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왼쪽) 등참석자들이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인천시·경기도·대전시·세종시·강원도·충청북도· 충청남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해진 위원장이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인천시·경기도·대전시·세종시·강원도·충청북도· 충청남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5일 국회 교육위원회 2일차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시작부터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첫날 파행의 원인이었던 피켓은 사라졌지만 이번에는 야당 의원들이 착용한 마스크와 리본 때문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위 국감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에 관한 문구가 새겨진 마스크와 리본을 착용한 채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주 격렬한 공방 끝에 (피케팅 등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된 것이라고 보는데 매번 국감을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교통정리를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 정경희 의원은 “지난주 합의는 피켓에 관한 것이었고 마스크와 리본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신체에 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리본을 항상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듯이 마찬가지 문제이므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잘라 말했다. 조해진 위원장은 “본회의나 상임의 회의 때 플래카드를 펼치거나 피케팅을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4단계 스쿨넷사업의 학교 이관을중단해달라며 투쟁 활동을전방위로 펼치고 있다. 6일 경기교총에 따르면지난달 29일 지역 교원단체 3곳이공동으로 스쿨넷 학교 이관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음에도 도교육청이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자 지난달 30일부터 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1인 시위 및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경기교총과 더불어 경기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함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원3단체 명의로 전개하고 있는 서명운동은 6일 현재 1만2000여명의 교사가 동참한 상황이다. 교원단체들은 오는8일까지 서명지를 최종 취합한 뒤추후 도교육청을 방문해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스쿨넷은 통신 사업자가 학교에 인터넷서비스와 전용회선을 제공해주고 매달 고정 통신료를 받는 사업이다. 원래 도교육청이 일괄 선정했으나 내년부터 5년간의 사업자를 각 학교가 선정하라고 일방적으로 방침을 변경하면서학교 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가 서로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안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 사업이 학교로 이관될 경우 교직원 1만여
한국교총과 한국장기기증협회가 생명나눔 실천 운동에 힘을 모은다. 양 단체는 6일 서울 한국교총회관 4층 회장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생명나눔 장기기증 캠페인 공동 전개 ▲공익적 나눔 실천인 장기기증 홍보 ▲올바른 교육환경 개선 활동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생명나눔 활동은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함께한다. 하윤수 회장은 “희망사다리 교육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교총이 고귀한 생명나눔 활동도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면서 “생명과 생명나눔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고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치영 회장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교총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데 특히 의미가 있다”면서 “장기기증 문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고 의미를 더했다. 이어 한국장기기증협회(www.장기기증.kr)를 통해 생명나눔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하 회장은 장기기증 서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장기기증의 뜻을 밝힌 110명의 서약서도 함께 전달했다. 한국장기기증협회는 하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위촉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하윤수 교총 회장과 양영복 사무총장, 박충서 한국교육신문 사장, 강치영 한국장기기증협회 회장, 박성현 대외협력국장, 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오른쪽)과 강치영 (사)한국장기기증협회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업무 제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05년 사학법 악법 개정에 반대해 당시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벌인 적이 있다. 지금 노무현 정부 시즌 2가 연상되는 문재인 정부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학의 자율성과 사립학교의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교육사에 오점으로 남을 큰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1조에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독자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악법 중의 악법의 요소를 그대로 갖추고 있으며,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대표적 사례이다. 다시 지난 2005년 한나라당의 사학법 폐지 투쟁을 돌아보면 지금의 사학법 개정안이 지닌 문제가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한나라당을 비롯한 시민들은 전교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반미와 친북사상을 주입하는 교사에게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강한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독소조항인 사립학교 교사채용을 무조건 시·도교육청에 위탁하는 내용이거나 사립학교 교장 외에 교직원 징계권도 교육청이 담당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해 교과서 선정이나 예산 편성 등 기본 사학운영 권한도 빼앗
교육부는 미래 사회에 적합한 교원 양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 미래 교원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대국민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8월 20일에는 ‘(초등) 융합 전공 신설과 교육과정 다양성·선택권 확대’라는 주제로 3차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유튜브 생중계와 함께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날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기본이수과목을 8개 교과(군)으로 조정하고,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교대와 거점 국립대학과의 통합을 예시 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 발제안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교육 시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초등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대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이므로 초등교육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초등교육 본질 외면한 기본이수과목 조정 첫째, 초등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본이수과목 전체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이하 세부 기준)’에 따르면 기본이수과목은 초등윤리, 초등국어, 초등수학, 초등사회, 초등과학, 초등체육, 초등음악, 초등미술, 초등실과,
핵심 프로젝트의 이론과 실제 (홍후조, 조용 지음, 교육과학사 펴냄, 296쪽, 1만5000원) 오늘날 학교 교육에서는 성적이나 빠르고 쉽게 배우는 학력보다는 지식이나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 실험·실습·실기 등을 통한 높은 수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교실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수법이 바로 핵심 프로젝트다. 핵심프로젝트 교육과정의 구안과 설계의 방법, 이를 실제적으로 적용한 수업개발 사례를 교과별로 제시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30여 개에 육박하는 조항이 개정되거나 신설된다. 이미 빈사 상태인 사학의 자유에 또 하나의 치명타를 가하는 개정안이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지면 관계로 두 가지만 분석한다. 우선, 교원의 징계를 교육감의 뜻대로 할 수 있게 하였다. 기존의 교원징계 절차에서는 교내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교육감이 생각하면 교내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교육감의 재심의요구 절차도 이전의 사학법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위촉하여 구성된 징계심의위원회(개정안 제62조의 3)에서 재심의를 하여 그 내용대로 징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징계의결서를 보고받은(개정안 제66조 2항에 의해 사전보고를 의무화함) 교육감은 의결된 징계가 가볍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심의위원회의 재심을 요청하도록 학교법인에 강제하고(개정안 제66조의 2, 3항), 징계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학교법인은 징계해야 한다.(개정안 제66조 4항) 교육감의 징계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임원취임의 승인은 취소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