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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폭 처벌 2회 이상 시 학생부 삭제 금지 추진”

교육계 주요 발의 법안
현장실습 중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일정 기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이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학교 봉사, 학급교체와 같은 경미한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비교적 중한 조치의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뒤에 자동 삭제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행정규칙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4호(사회봉사)·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8호(전학)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그 해당 사항을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학폭 관련 제도들은 처벌 조치에 따른 가해 학생의 인권 침해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가해 학생이 또다시 학폭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삭제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피해자에 대한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실습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발의됐다.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에서는 폭행, 협박, 감금 등 훈련생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와 지위·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현장실습생을 종사자 범위에 넣어 명시하고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 예외를 받지 않도록 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9일 근로감독관 경력자 등 노동관계 전문가를 학생 현장실습 전담 감독관으로 두고 사업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사가 직접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현장실사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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