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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활동 침해 판단 논란 이젠 없애야

최근 한 고교생이 음란 사진을 여교사에게 SNS로 전송한 사건은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로 교육계에 큰 충격을 줬다. 하지만 해당 지역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더 큰 논란을 가져왔다. 교보위는 ‘SNS가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후’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러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교육의 특수성과 교육 현실을 외면했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다. 교육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진행된다. 비록 방과후라도 교사와 학생 간 소통 과정은 당연히 교육활동이다. 더구나 음란 사진 전송 도구인 SNS 채널은 교사가 수업 운영과 상담을 위해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사 사적 채널이라 하더라도 일반인 간 벌어진 일이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점을 간과했다.

 

교보위는 교육부의 교육활동 매뉴얼도 축소 해석했다. ‘2025 교육활동 매뉴얼’에는 SNS 상에서의 모욕,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퇴근 시간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교권 보호는 단지 업무시간(교육활동)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 교사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만약 교보위의 판단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꼴이 될 것이다. 또 피해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치유해야 할 목적을 가진 교원지위법과 지역교보위의 존재 이유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 당국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나서야 한다. 학생,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법령의 모호성이 계속된다면 잘못된 결정이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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