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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장관 사회부총리 떼고 차관보 폐지

정부조직법 수정안 통과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에서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 등은 기권표를 행사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법 통과로 기존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됐다. 사회부총리는 교육·사회·문화 정책 관련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사회부총리를 보좌하기 위해 뒀던 차관보,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자리도 사라진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조직법상 교육부 차관보 근거 조항은 유지됐으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에서 폐지됐다.

 

실제 김영곤 차관보는 사의를 표명했고, 조만간 대통령 재가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으로 사회부총리 역할을 맡지 않게 됐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국가 교육정책과 인재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그 중심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국정과제도 적극 추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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