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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학생 분리 담당 ‘생활지도 수석교사’ 검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현 고시 기본권 침해 가능성…
행·재정적 정비 및 지원 필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법률 규정과 함께 생활지도 수석교사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법률 규정과 함께 생활지도 수석교사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은 지난달 29일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의 쟁점과 향후 과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 9월 1일 제정 및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지도하는 제도가 시행됐지만, 학생 기본권 침해 우려는 물론 누가 담당하고 어디에 분리하느냐 등의 문제로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인력·공간 등 자원을 추가 지원하지 못하면서 이를 누가 담당해야 할지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분리 지도에 관한 학교별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학교 현장에서 분리를 위한 추가 인력과 공간 등을 요구하는 이유는 분리된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 집중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생활지도 근거 법률로 학생 분리 등이 하위법규에 규정될 것이라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는지 의문 부호가 달린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는 교원의 직무로서 교육활동 중 생활지도를 법률의 문언으로 명시적으로 적시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생활지도의 수단이나 하위법규로 구체화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고시에 따른 학생의 분리 지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데도 고시 수준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를 다툴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분리에 따른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그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함과 동시에, 분리 후 교육적 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여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명시적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해외 입법례로 핀란드 사례를 들었다. 핀란드는 학생 분리와 관련해 ‘기초교육법’에서 이미 법률 근거를 마련한 상황이다. 분리 후 교육적 지원은 보편적인 특수(통합)교육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사 및 특수학급 수가 법정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 실정상 시도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 대안으로는 단기적으로 1차 분리 장소를 교무실로 지정해 교감이 담당하고, 추가 분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최종 지정 장소를 교장실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생활지도 수석교사’를 도입하는 등 효과적인 분리 후 교육지원 대책이 강구돼야 하고, 이를 위해 교원 증원 등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재원 확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학생 분리 후 교육적 지원을 위해 인력의 증원과 안정적 재원이 수반돼야 하고, 법적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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