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인사는 대부분 관행을 따르는 경향이 짙다. 즉, 부장인선에서는 능력보다 나이가 우선 시 되고 있으며 업무분장에서는 어렵고 힘드는 업무에 특정한 교사가 계속 배치돼 형평성이 떨어지고 있다. 학교로서는 이렇게 하면 말썽 없이 업무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 탈 없으면 이런 관행을 지속하려 한다. 정말 불합리한 점은 평소 힘든 일은 거의 하지 않았는 데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쉽게 부장이 되는 경우다. 반면 한 두살 젊은 교사들은 남들보다 훨씬 일찍 출근해 하루종일 업무에 매달려도 아무런 혜택도 없고 또다시 해가 바뀌어도 그대로 어려운 일을 맡는다. 나머지 교사들은 업무량이 많지 않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물론 나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장으로 임명하는 것만이 나이 많은 교사들을 우대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교총에서도 젊은 교사들을 아우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는 것을 볼 때 일선학교에서 나이를 우선 시하는 관행은 반드시 깨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학교장의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그 학교에서는 일단 1년이 지나면 모두 보임을 해직한다고 한다. 그리고 새 학년이
2002-06-03 00:00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교원의 투개표 업무 동원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예외없이 그대로 재현돼 한국교총을 중심으로 한 교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동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국가차원의 막중 대사에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교원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그 동안 교원집단을 개혁의 대상으로 매도하던 정부가 정작 필요할 때에는 학교현장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동원을 함으로써 느끼는 교사들의 자괴감이 큰 문제다. 투개표 업무는 원칙적으로 봉사업무 영역에 속한다. 봉사는 자발성이 핵심이다. 평소 가장 개혁이 덜 된 분야가 교육분야라느니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던 정부가 정작 교원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양심적인 집단이라느니 학력수준이 높다느니 하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다. 교원들은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다. 다음은 수업결손에 따른 문제이다. 서울시내 어느 초등학교의 경우, 37학급에 13명이 할당되었다고 한다. 동원 교사들이 밤샘 개표에 종사할 경우 다음날 수업 파행은 불을 보듯 뻔
2002-06-03 00:00대도시의 학교부지 부족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교부지가 부족한데다 학교건축비를 절약하려다보니 한 학교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게 되었다. 현재 도시지역의 초·중등학교는 2천명이 넘는 학생을 가진 학교가 상당이 많다. 이 정도의 과대규모의 학교와 과밀학급의 교실은 이미 학교교육의 기능을 벗어나고 있다. 우리 학교의 모습은 소란하고 복잡한 큰 시장바닥 같고, 기계적인 프로그램만 돌아가는 거대한 공장같다. 이러한 거대한 학교에서 교사나 학생이 가슴으로, 인격으로 만나기는 어려운 형편이니 어떻게 교육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겠는가.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안전사고나 학교폭력사고는 과대규모, 과밀학급의 비인간적 교육환경이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늘어나는 학생을 위해서 새 학교를 더 지어야 하고, 현재 너무 큰 학교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도 학교를 더 지어야 한다. 문제는 학교부지 확보인데 우리 교육의 과제중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이다. 일부지역만이 아닌 전국 각 시·도가 같은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 공원부지내 학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한 것은 현재의 사정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 본다. 복잡한 도시환경에서 공원은 시민의 유일한
2002-06-03 00:00선거는 이기는 사람이 모든 전리품을 독차지한다. 선거운동을 돕지 않은 사람이나 단체는 당선자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이 땅의 교육은 불행하게도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지 못한 채 정치(정당)의 아들로 희생되었다. 교육정책은 정치의 시녀로 전락하고 말았다. 모든 대통령후보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과 약속하였으나 당선 후 그 약속을 지킨 대통령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 당선자는 당리당략적 목적은 숨긴 채 언제나 개혁이란 미명으로 교육과 교원을 유린해왔다. 교총이 정치활동을 선언한 것은 교육과 교원이 정치로부터 중립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절규이다. 교총의 정치활동은 교육과 교원의 문제를 교육적 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풀려는 발상의 전환이다. 정치인은 표를 먹고 정당은 정치자금으로 숨을 쉰다. 표와 정치자금은 정치인과 정당의 생명 줄이다. 교총은 정당과 정치인의 생명 줄인 20만 교총회원과 150만 교총가족의 표와 마음만 먹으면 수 백 억원의 정치자금 또는 선거자금을 일시에 모금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교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법적인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총은 150만 교총가족을 한국교가회(가칭 : 한국교총 가족회)
2002-06-03 00:00―경북교육청이 안고 있는 최대 교육난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은. "소규모학교 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도내에는 학생 수백명 이하 농어촌 소규모학교 430여개교로 전체학교의 45%선에 이른다. 통·폐합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고장 교육살리기 운동'이 절실하다. 특히 교원들의 남다른 교육열을 바탕으로 이 지역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것이 문제해결의 첩경이라고 본다." ―올 경북교육청의 중점 추진과제와 그 진척상황은. "지난 98년, 2대 민선교육감에 취임하면서 `경북교육 2002' 발전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금년은 이 계획을 일차 마무리짓는 해가 된다. 요약하자면 도덕적 품성과 창의력 제고, 정보활용능력 신장, 선진 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학생지원과 공·사립간 균형발전 등이다. 창의력 신장의 경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보활용능력은 지난해 시·도평가에서 우리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만큼 하드웨어를 구축해 놓은 상태다."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경북은 올 봄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 교원부족 및 교실증축 물량 부족 등으로 내
2002-06-03 00:00강인수(수원대 교육대학원장) 1. 머리말 공무원에게는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가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그리고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이러한 의무조항의 목적은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 저하, 또는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공직의 정직과 존엄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비영리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데도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다. 비영리의 다른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를 말한다. 교원의 경우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된다든지 각급 학교의 시간강사로 출강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법률상의 의무로 교원은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나 조직에 취업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그런데 교원의 보수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교원 자신
2002-06-01 09:00한복영(한국교총 교직상담실) Q) 계약제교원이란 무엇입니까? A) 계약제교원은 현행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시간강사 등을 총칭하는, 교원으로서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하는 비정규직 교원을 말합니다. Q) 기간제교원의 보수사항과 임용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A) 기간제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합니다(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비고 참고). 또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 또는 금지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을 지급합니다(임시교원 보수지급에 관한 질의 : 법무 911-173 ’83.10.26).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 Q) 기간제교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다면 그 근거와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A) 기간제교원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무년수(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
2002-06-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