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부이사관▲시교위의사국장 황낙현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연의 ▲정독도서관장 김재평 ▲남산〃이상렬 ▲용산〃김동선 ▲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박종건 ▲교육연수원〃황극연 ◇지방서기관▲공보담당관 이문영 ▲기획예산담당관 이용운 ▲행정개선〃김태숙 ▲행정과장 김동원 ▲재무〃윤제윤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이남수 ▲북부〃김용옥 ▲강동〃장덕기 ▲강서〃오준교 ▲교육과학연구원서무과장 최종세 ▲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부장 정헌조 ▲학생체육관장 서행원
2000-02-14 00:00`수신료 3% 할당' 시행령 입법예고 120억원 불과…정부출연금도 안돼 평생교육·학교교육 지원 `공염불'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을…" 목소리 3월부터 공영방송사로 거듭나는 교육방송이 또 다시 재원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문화부가 10일 입법 예고한 방송법시행령 제39조(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 사용)가 `교육방송의 실시를 위해 매년 수신료 수입의 3%를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출연한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KBS의 수신료 수입이 매년 4000억 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방송 출연금은 年120억 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는 교육방송이 누차 주장해온 수신료 20% 할당액(800억 원)의 6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교육방송 측은 "공사출범 전 정부로부터 받아온 출연금 140∼260억 원조차 확보할 수 없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은 포기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연간 재원인 1200억원 중 50% 이상은 수신료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40∼50%에 이르는 프로그램 재방송률을 낮추고 단순 교과학습 프로그램 대신 다양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과 교과자료형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려면 적어도 두 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2000-02-14 00:00신학기를 앞두고 각 초등학교에서 새 교과서를 나눠주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1, 2학년들은 새롭게 바뀐 교과서를 받았다. 수원청명초등교(교장 이종우)에서=이동주기자.
2000-02-14 00:00교육부는 학기전 충분한 준비를 하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원 정기 전보인사를 가급적 빠르게 실시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와 함께 학기전에 기간제교사를 임용,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특히 교장·교감인사시 여학교에는 교장·교감중 한명은 가급적 여교원으로 배치할 것으로 요망했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 삼청동 소재 징계재심위 회의실에서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회의를 소집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인사업무 지침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이달말까지 시·도별로 교육공무원 명퇴자 특별승진 제청서를 제출해 줄 것과 2월초까지 교장승진, 중임, 초빙, 초빙계약 등 임용제청해 줄 것을 시달했다.
2000-01-31 00:00올 2월말 명예퇴직하는 교원은 공립의 경우 초등 2755명, 중등 1343명 등 모두 4097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명예퇴직 희망자가 폭증했던 지난해 2월의 7999명과 비교해 절반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규모다. 올 명퇴는 당초 5019명이 신청했으나 이중 921명이 중도에서 명퇴를 철회했거나 심사과정에서 탈락했다. 특히 경기도와 충북의 경우 명퇴 수당지급을 위한 예산사정과 교원수급 등을 감안, 선별 수용해 희망자의 절반 수준만 명퇴가 성사됐다. 한편 연도별 명퇴실적을 살펴보면, 95년 2318명(공립 2128, 사립 190), 96년 1922명(공립 1716, 사립 206), 97년 1602명(공립 1377, 사립 265), 98년 5147명(공립 4414, 사립 733), 99년 공립 18103명 등 이었다.
2000-01-31 00:00올 교원연수의 기본방향은 △주요 개혁정책에 대한 실천의지 강조 △자율연수의 기반조성 △수요자 중심의 연수과정 운영 및 연수기회 확대 △연수의 질제고를 위한 평가체제 확립 등으로 요약된다. 올 연수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개혁 실천의지 배양=7차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 학교급별, 교과목별, 영역별로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부의 경우 5∼6월 사이 470명 규모의 교육청 교육과정담당자 연수와 7∼8월 계열별 고교 전문교과 연수, 8월 인정도서 및 지역교과서 개발담당자 연수, 4∼5월 시·도교육청 교육과정위원 연수 등이 실시된다. 시·도교육청별로도 7차교육과정에 대한 각종연수와 단취 학교별 연수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7차교육과정의 11개 통합과목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연수와 현직교사 부전공 연수가 실시된다. 부전공연수는 연수개시 60일 전에 연수기관을 지정하고 교육과정에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기본 이수과목(14학점 이상)이 포함되었는지를 점검한다. 7차교육과정 대비 연수는 개인차를 고려해 기본과정(15시간)→심화과정(30시간)→전문과정(60시간) 등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2002년 새 대입시제 정착을 위한 연수와 교육개혁 실천을 위한 관리
2000-01-31 00:00초등학교에서 6학급 미만인 경우 1인, 27학급 이상 35학급까지의 경우 9명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시·도교육감들에 의해 제기됐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26일 수안보 상록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보직교사 인사기준 개정 등을 포함한 12개 현안사항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또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임용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 교과전담 교사로 임용하거나 이미 임용된 기간제 교담교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연장하지 않고 임용고시를 거쳐 교담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자율권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교사가 시·도교육청 장학사(연구사)로 전직할 경우 현재 `5년 이상' 재직하면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는 규정중 근무기간을 `2년 이상'으로 개선해 줄 것과 현재 국가직공무원으로 보임하는 시·도교육청 관리국장을 지방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밖에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건의한 현안은 다음과 같다. ▲교육전산망 구조 개선=시·도교육청과 소속 초·중·고간은 전용선으로 연결하고 시·도교육청은 곧바로 초고속국가망인터넷으로 연결하되 인터넷 사용은 무료로 하자. ▲중학
2000-01-31 00:00인천시교육청은 관내 168개 초등학교에 기계용역 경비제도를 도입해 올 1월부터 교직원의 숙직을 완전 면제토록 했다. 시교육청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과 교사 업무가중, 당직후 휴무에 따른 인적·물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기계용역 경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억3140만원의 예산을 반영, 남부교육청 관내 초등교 34교, 북부 72교, 동부 38교에 기계용역 경비제를 도입했으며 강화교육청 관내 초등 19교, 중등 5개교는 지역 여건을 감안 당직 전담원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2000-01-31 00:00교사들, 서울시교위 중재안 수용 농성 풀어 尙씨측 로비 의혹 등 불씨는 여전 지난 94년 비리 혐의로 구속된 서울 상문고 상춘식(尙椿植) 전 교장의 부인 등 상(尙)씨 친인척들이 학교 재단이사로 복귀하면서 불거진 상문고 사태가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17일부터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원 4층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여 온 50여명의 교사들은 27일 시교위가 제시한 3개항의 중재안을 수용키로 하고 11일간의 농성을 일단 풀었다. 시교위의 중재안은 ▲다음달 7일까지 새 이사진의 퇴진 ▲후임 이사 선정을 위한 상문고 정상화 추진위 구성 ▲교육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종합감사 실시 등이다. 정상화 추진위는 교원대표 2인, 학부모·상씨 문중·동창회 대표 각 1인, 교육청 간부 2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번 사태를 오래 끌수록 득 될 것이 없는 시교육청은 21일 상문고 재단법인인 동인학원에 계고장을 보내 새 이사진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중재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늦었지만 문제 해결의 자세를 보였다. 이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상문고 사태가 조기에 정상화 될 것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우선 '상씨 측과 시교육청-상씨 측과 정치권의…
2000-01-31 00:00교육감 추천인사 교육부서 반려 말썽 교총 "부당한 간여말라" 교육부가 지난해 12월13일 전남교육감이 교육전문직을 부교육감 임명후보자로 추천한 데 대해 특별한 이유없이 추천서류를 반려하고 1개월이 넘게 임명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어 교총 등 일선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일반직공무원 출신 부교육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문제 제기가 없던 교육부가 유독 교육전문직 후보자에 대해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도 부교육감 자리는 지난 94년도까지만 해도 전문직 대 일반직의 비율이 8대 7을 유지했으나 96년에 4대 11로 크게 역전된 후 작년에는 경남과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보임돼 있다. 그동안 이러한 일반직 편중 보임에 대해 교육부는 추천권자인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전남 부교육감 추천 반려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일반직공무원의 부교육감 임용을 은밀히 강행해 오던 교육부가 앞으로는 노골화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교총은 이 사태를 중시 24일 성명을 통해 "시·도교육감이 법규정에 따라 행사한 정당한 추천권을 특별한 이유없이 재검토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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