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정보화위원회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12월 들어 연속적으로 전체 회의가 개최되고 있어 NEIS 관련 결정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 내년 2월까지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남아있으나, 신학기가 가까워 오고 결정 이후에 이어져야할 후속조치들을 고려할 때 이제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처지도 아니다. 위원회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잠시 수면 아래 가라않아 있던 학교현장의 논란과 갈등도 다시 증폭될 수 있어 이래저래 위원회의 결정을 주목된다. NEIS에서 핵심 쟁점은 인권 문제이다. 우리는 NEIS에서 인권의 문제는 보완함으로써 충분히 해결 될 수 있다고 본다. 교육적 필요성이나 가치가 약한 항목은 NEIS에서 제외하고,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암호화 하는 등 보안수준을 높여 정보집중과 정보유출에 따르는 불안감은 해소할 수 있다. 또한 NEIS 정보가 교육 목적이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의구심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감독기구를 운영하여, 열람 및 접근 기록을 철저히 감시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도 NEIS를 폐기하고 학교단위의 교무학사시스템을 운영하자, 시스템 선택을 학교에 맡기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학교단위의 교무학사시스템 운영은 수천억원의
2003-12-11 16:24교육인적자원부가 편수기능을 빼내어 이를 민간 연구기관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직제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편수국은 1948년부터 문교부의 수석 부서로서 출발하여 초 중등학교의 교육내용 행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왔다. 그러나 1996년 7월 직제개편의 미명 아래 편수국을 폐지한 후 계속 편수 전문직을 줄여서 현재는 교육과정정책과에 겨우 20여명의 전문직만 남겨두고 있었다. 이는 편수행정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인 것이다. 초 중등 교육의 교육내용과 방법, 교과서 등에 중대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해결할 주무 국장과 전문가도 없는 한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편수행정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그런데 이를 강화하기는 커녕 이번에는 편수기능을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초 중등 교육을 시 도 교육청에 위임하는 지방분권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큰 착각이고 기초공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극히 위험한 시도인 것이다. 지방분권화가 심화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국가수준의 관여가 더 강화되어야 할 부문이 생긴다. 그런 분야가 바로 학교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떠한 인간으로 기를 것이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2003-12-11 16:08교육부는 10일 국가 또는 장관이 행사하던 초·중등교육 정책결정권을 원칙적으로 교육감 또는 단위 학교장에게 이양한다는 방침 아래, 초·중등 교육 관계 법령을 2005년까지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 등 23개 정책을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위임키로 한 상반기의 발표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금년 말까지 모두 21과제의 지방 이양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장관이 정하는 학교급식시설과 부대시설의 세부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추가로 급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지정권도 교육감이 행사토록 했다. 국립영재학급의 설치 및 지정 취소도 공립과 같이 교육감이 시도영재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장관이 정하는 공·사립 각급 학교의 수업료와 납부금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장관이 정하던 공립 초·중등학교회계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지정토록 하고, 교육감이 정하던 귀국학생등의 전·입학, 편입학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에게 넘겼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재능우수자의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부여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국립학교운영과 국가교육과정 및 교과서 편찬, 국가수준의 학업성
2003-12-11 16:07교육부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장기적으로 민간기구에 위탁하고(본지 8일자 보도)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위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려의 목소리는 "지방분권도 좋으나 국가가 맡아야 할 기초공통교육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들은 정부수립 후 편수국이 3번의 폐지·부활의 과정을 거치다가 97년 완전 폐지되고 난 뒤에는 교육과정정책과로 명맥을 이어왔는데 이마저 민간으로 이양된다면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부가 아니다"는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우리의 지방화·민간 이양 방침과는 달리 일본은 국가가 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한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편수국, 48년 설치 97년 폐지=1948년 대통령령(제 22호)에 의해 문교부 직제가 제정되면서 편수국이 설치된 후 1996년 7월 5일 편수국이 폐지되기까지 편수국은 무려 3번이나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다. 96년 이후 교육과정심의관제가 운영되다가 2001년 이마저 폐지되고, 편수직제는 교육과정정책과가 전부였다. 48년 문교부 직제는 비서실, 보통교육국, 고등교육국, 과학교육국, 문화국, 편수국을 두는 1실 5국 체제였고 편수국은 편수과, 번역과, 발행과등 3과를…
2003-12-11 16:06이번 겨울방학부터 내년 여름까지 미주, 유럽, 대양주, 일본 등 선진국의 교육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2300명 규모의 교원특별연수가 실시된다. 연수는 선진학교 문화체험(1200명), 전문성 함양(600명), 영어체험연수(500명) 등으로 구성되며, 매번 10∼15명의 연수단이 각 지역에서 10일 가량(영어교육체험연수는 3∼4주) 체류하게된다. 선진국의 학교 운영과 근무여건 등을 비교 체험할 수 있는 선진학교문화체험은 해외연수경험이 없거나 농어촌 지역등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을 우선 선발하며, 교장과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250명 규모의 연수도 실시된다. 교원전문성함양테마는 담당교과나 업무등과 관련한 연수팀이 연수계획을 제안하는 공모방식을 도입해, 연수주제 및 연수단 구성에서 현장 교원의 수요가 최대한 반영토록 했으며 연수단에는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했다. 선진영어체험연수는 해외연수경험이 없는 교사의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지에서 3∼4주간 머물면서 회화중심 지도를 받게된다. 또 비영어권 학생들이 영어를 체득하게되는 과정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연수도 별도로 시행된다. 테마별 연수공모 및 선발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연수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2003-12-11 16:04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5일 대구에서 회의를 갖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교 학원화 반대 등 5가지 현안과제를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는 논의중인 학교의 학원화는 학교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기적성교육을 포함한 모든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 줄 것과 방과후 학교 시설 활용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연구학교를 확대해 줄 것은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군지역 학생들은 멀리 떨어진 시험지구에서 1박을 하고 수능시험을 보고 있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설치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수능시험장 설치기준에는 한 시험장에서 1개 학교의 수험생 구성비가 4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협의회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시도교육청의 인사평정 기준에 맞도록 교원인사평정 그룹과 일치시켜 개정해 주도록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정원 책정을 교육감의 권한인 교육규칙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한시 정원 책정은 조례료 정하도록 돼 있어, 탄력적인 조직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교육감들은 학교 시설의 일조권 확보가 절실하다며 관계 법령을 개정
2003-12-11 16:03국무총리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지난 8일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교육정보화위원회 분과별합동위원회(위원장 손봉호)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논의를 거친 후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합동위원회가 제안한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한 시스템은 3가지 안 중에서 선택될 전망이다. 선택 가능한 3가지 안은 ▲나이스 서버를 지금처럼 시·도교육청에 두되 3개 영역은 암호화해 분리하는 안 ▲학교별 서버를 두되 서버를 교육청에 모아 두는 안 ▲각 학교별로 서버들 두고, 각 학교가 서버 관리 및 유지를 선택케 하는 안 등이다. 8일 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의 논의를 발전시켜 현행 나이스에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은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하되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독위원회의 관리하에 두며, 기술적인 관리 운영은 국가공공기관이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키로 했다. 합동위원회는 위의 3개 영역에 대한 3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학교별로 선택하도록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학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위원들의 지적
2003-12-11 16:02어느 날인가 수업을 시작하려는데 "선생님, 예슬이 없어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화장실에서 좀 늦나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한 시간의 수업이 다 끝나도록 예슬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선생님, 제가 찾아볼게요" 하면서 교실 밖으로 나간 아름이는 곧 돌아와서는 예슬이가 화장실 네 번째 칸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전했다. 여기저기서 4학년 때 있었던 예슬이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수학이나 미술시간 등 자기가 못한다거나 하기 싫은 일은 전혀 하려 들지 않고 무슨 불만이 그리 많은지 말을 언제나 퉁명스럽게 내뱉고…. 이 일이 있은 후 예슬이가 화장실 네 번째 칸을 찾는 일은 두 번 더 반복됐다. 그러던 어느 날, 뜀틀운동을 하는 체육시간이 돌아왔다. 역시 하려 들지 않는 예슬이에게 방법을 재차 설명하고 용기를 주며 넘어보게 했다. 예슬이는 자신도 모르게 뜀틀을 훌쩍 뛰어넘었다. 성공을 축하하는 아이들의 환호 속에 쑥스러움과 기쁨으로 어쩔줄 몰라하던 예슬이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고 교실에 들어와 포상까지 해줬다. 이 일을 계기로 예슬이의 행동은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했다. 전혀 하려 들지 않던 미술작품을 완성하기도…
2003-12-11 15:54서울교총이 서울시교육청에 현장연구논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5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전교조 출신의 교육위원과 일부 표리부동한 비전교조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러한 예는 비록 서울교총만의 예는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교원노동조합이 합법화 된 1999년 이후 교총을 노동조합으로 오해하고 노동조합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는 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집행해야할 정부가 법을 오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법 인식에 의한 탈법적인 법 집행이므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 먼저 전교조와 교총은 법리상 무엇이 다른가. 교총의 설립근거인 교육기본법 제15조는 교총에 두 가지 권리가 부여하고 있다. 첫째, 국가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까지 전문성을 지원하는 교원(교사, 교감, 교장)전문단체이다. 둘째,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근무여권을 개선하기 위해 교섭권이 부여된 노동조합과 같은 자주적 조직단체이다. 그러나 전교조를 포함한 교사노동조합은 일반노동조합과 같이 사용자를 포함한 국가가 원칙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단체이다. 전교조를 지원하면 왜 위법인가. 교원노조는 일반
2003-12-11 15:54국립민속박물관은 (사)한국민속박물관회와 공동으로 2003학년도 제2기 '국립민속박물관 초·중등교원 우리민속연수'를 실시한다. 전국 초·중등교원 각 40명씩 총80명을 대상으로 박물관과 식민주의, 주제로 알아보는 민속, 박물관 탐방 등 학교와 연계된 박물관 교육 및 전통 문화에 대한 효율적인 학습지도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기간은 내년 1월5일부터 14일까지이다. 신청은 이달 27일까지 홈페이지(www.nfm.go.kr)에 올려져있는 연수신청서를 작성, 학교장 추천을 받은 후 팩스(02-734-2161)로 전송하면 된다. 문의=02)734-134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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