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총이 서울시교육청에 현장연구논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5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전교조 출신의 교육위원과 일부 표리부동한 비전교조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러한 예는 비록 서울교총만의 예는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교원노동조합이 합법화 된 1999년 이후 교총을 노동조합으로 오해하고 노동조합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는 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집행해야할 정부가 법을 오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법 인식에 의한 탈법적인 법 집행이므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
먼저 전교조와 교총은 법리상 무엇이 다른가. 교총의 설립근거인 교육기본법 제15조는 교총에 두 가지 권리가 부여하고 있다.
첫째, 국가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까지 전문성을 지원하는 교원(교사, 교감, 교장)전문단체이다.
둘째,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근무여권을 개선하기 위해 교섭권이 부여된 노동조합과 같은 자주적 조직단체이다. 그러나 전교조를 포함한 교사노동조합은 일반노동조합과 같이 사용자를 포함한 국가가 원칙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단체이다.
전교조를 지원하면 왜 위법인가. 교원노조는 일반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적용 대상이다.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4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다만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규모의 조합사무소의 제공은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에 조합운영비를 포함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사무실과 사무실 집기, 행사비 외에는 지원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위법이다.
교총을 지원하지 않으면 왜 위법인가. 교총은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총에 운영비를 포함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더라도 하등의 위법성이 없다.
오히려 국민의 합의인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목적은 국가가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교원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유일한 단체인 교총을 지원하지 않으면 국민의 명령을 위반한 위법인 것이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서울 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준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들의 서울교총에 대한 열정과 사랑, 서울교육을 되살리기 위한 결의에 찬 눈빛에서 서울교육의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