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제정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날’이다. 2021년 기준 ADHD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 인원 구성비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전체 진료 인원(10만2322명) 중 10대가 41.3%로 가장 많았고, 9세 이하도 23.8%, 20대는 21.6% 순으로 나타났다. ADHD는 주로 5~7세 무렵에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집중력과 주의력이 부족해 매우 산만하고 충동성,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심해지면 정상적인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학교생활 부적응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행동, 약물중독 등의 2차 문제로 이어지고, 성인이 된 후 사회생활 부적응을 유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조기 검사 및 진단(처방), 약물 치료 및 생화학적 치료(영양치료)를 병행하면 완치가 가능하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는 주의력이 부족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며 충동성이 강해 과도한 행동이나 반복된 움직임, 천방지축 날뛰고 소리를 지르는 학생들이 있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ADHD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교사가 학부모에게 직접 이야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아직 ADHD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에 있어
2024-03-25 09:10대한민국 교육 역사에서 사학의 역할이 지대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확산, 자주·자강 교육의 산실이었고, 해방 이후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부모들의 여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1960년대 세계 최빈국이 지금의 위치에 서기까지 그 역할이 매우 컸다. 그러나 합계출산율 0.6명대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학은 인적·재정적 위기에 봉착했다. 출산율 극복을 위해 각종 교육·복지·사회적 대책이 쏟아지고 있으나 교육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립학교와 교원은 제도적 사각지대로 버려두는 형편이다. 그동안 사학에 대한 정부 정책은 규제 일변도였다. 중학교 의무교육, 고교평준화와 무상교육 정책에 사학을 강제 편입시켜 학생선발·수업료·건학이념구현·학교법인 구성 등에 규제는 물론이거니와 교육과정편성, 교원처우 등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이중적 잣대를 들이밀어 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가장 급한 것은 학생 수 격감에 따른 사립 교원의 신분보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원은 국가 주도의 목적형 대학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아울러 헌법에서 명시한 국가 교육의무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사립 초·중등 교원에 대한 복무와 보수를 국가의 책임과 의무
2024-03-18 09:10새 학기 준비에 여념이 없던 지난달 27일, 기쁘고도 슬픈 소식이 들렸다. 故 서이초 교사와 출근길에 흉악범죄에 희생된 서울 신림동 둘레길 희생 교사에 대해 순직이 인정된 것이다. 당연한 결정이지만 막상 순직이 인정되니 눈물과 함성이 교차했다. 고인의 한과 유족의 슬픔이 다소나마 위안을 받기를 바란다. 반면 안타깝게도전북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은 인정되지 않았다. 또 2022년 부적응 학생의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업무 폭증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학교 내에서 사망한 고숙이 교감 선생님의 재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이외에도 순직 심의를 앞둔 사건이 많다. 두 교사의 순직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교직 사회는 순직 심의가 쉽지 않다는 것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교총이 제22대 총선과 새 학기를 맞아 발표한 교권 11대 핵심 정책 중 하나가 ‘교원 순직인정 제도 절차 개선’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이유로 안타까운 교원의 사망이 늘고 있지만, 여타 공무원보다 순직 인정 비율이 낮다. 특히 자살 교원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담당 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2024-03-11 09:10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당사자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무턱대고 밖으로 드러내기도 힘들뿐더러 학교에 신고해도 속 시원한 해결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 사건 자체를 축소하려는 분위기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문제가 해결돼도 심리적 아픔은 쉽게 치료될 수 없다. 앞으로는 교권침해 사건을 겪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 및 심리상담,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에 대해 체계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화로 ‘1395’를 누르면 된다. 각종 민원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들어졌다.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특이민원 엄정 대응, 교직원 보호 조치 및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 체계화된 자료가 학교에 배포됐다. 지난해 교권을 보호해 달라는 교원들의 절박한 호소 결과 교육부가 새 학기부터 시행하는 교권 보호 제도 중 일부다. 학교 현장의 외침이 외면받지 않고 화답받은 것에 대해 반가운 마음이 앞서지만, 제도가 도입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새로운 시도에 따르는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달 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이후 교권 피해 교사의 신고, 학교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대상 사안 보고 절차에…
2024-03-04 08:37제22대 총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표심을 잡기 위해 철도지하화특별법, 도심재개발지원촉진법 등 굵직한 법안을 처리하고 지역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또 청년‧여성‧노인 복지정책 등 선거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발 빠르게 내놓고 있으나, 정작 교육은 보이지 않는다. 학부모의 지지율이 높은 늘봄학교 정부 정책만 부각할 뿐이다. 여‧야가 초등교사 출신의 인물을 영입한 것 외에 교육공약은 실종됐다. 이런 시점에, 한국교총이 각 정당과 후보에 ‘교육입법’에 나서달라고 15대 총선 공약과제를 요구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여‧야는 이를 교원단체의 의례적인 요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땅에 떨어진 교권을 회복하고, 아이와 학부모에게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교원들의 의지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교총이 제시한 ▲임의‧주관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의 명시를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안전사고 보상시 교원의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학교폭력의 정의를 교육활동 중으로 재정립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위기학생 진단‧치료 지원 구축을 골자로 하는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우기 위해 반드시…
2024-03-04 08:36학교 현장에는 상담, 돌봄, 치유, 복지 등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면서 다양한 직종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 교육공무직의 직종 수는 무려 50개에 육박하고, 학교 인력 구성에서도 교육공무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해 현재 약 17만 명이 전국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예전에는 비교적 적었던 구성원 간 갈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갈등이 늘어나는 있는 이유는 뭘까? 우선 교육공무직의 경우 일반 공무원처럼 엄격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보수 및 근무 여건에서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표출되면서 갈등이 시작된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이보다 경찰, 소방 등 행정직공무원처럼 교육공무직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의 세부 운영 지침을 메뉴얼로 제작해 전달하면 되는데, 마치 책임을 회피하듯 소극적인 입장만 취하고 있다.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매년 학교 업무 분장시 업무경계의 모호성으로 인한 갈등 사례가 증가하는 것이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2024-02-26 09:10故 서울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서울미성초 교사, 전북 무녀도초 교사 등 지난해 안타까운 사건 이후 순직을 신청한 교사에 대한 마지막 절차가 진행됐다. 순직 인정 심사를 위해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가 21일 비공개 심의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는 유족 및 동료 교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를 거쳐 3월 초쯤 유족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는 이번에야말로 안타깝게 희생된 교사의 순직이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알리기 위해 20일 한국교총 등 100개 교원단체가 ‘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고 17일에는 ‘전국교사일동’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실제로 국과수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각종 자료 및 동료 교사의 증언을 보면, 서이초 교사의 스트레스와 심적 부담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수 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었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선생님들이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교권침해, 업무 과중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공교육을 회복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외침에 대한 지지가 이어졌으며, 결국 교권보호…
2024-02-26 09:10지난 6일 한국교총과 대전교총이 ‘교원 행정업무, 이젠 뺄 건 빼자’를 주제로 대전시의회와 대전교육청과 함께 대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가칭 ‘대전형 교원행정업무 종합방안’을 제안하면서 수업 회복을 위해서는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하거나 과감히 폐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교원 행정업무와 관련해 지자체 차원에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교원에게 전가된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는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없애고, 교육자로서의 역할보다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더 우선시하게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아무리 좋은 교육활동과 전문화된 연수,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더라도 당장 잡무라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내 복도마다 설치된 정수기 물을 종이컵에 일일이 받아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운동장이 잔디인지 흙인지, 흙이면 토질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서, 학부모회 운영 다과 준비부터 식사 예약까지 떠맡는 와중에, 원어민 강사 집 계약부터 출퇴근 수발, 인건비 신청, 각종 통계 보고를 하다 보면 수업과는 점점 멀어진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괴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2024-02-19 09:101일 수원지방법원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 학대 혐의로 경기 모 초교 특수교사에 대해 유죄(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학생이 장애 학생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학부모의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하고, 교사의 일부 발언을 정서 학대로 인정했다. 비록 선고유예 판결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판결이 교육계 안팎에 거센 논란과 비판이 이는 이유가 있다. 첫째는 지난 1월 11일 대법원이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내용은 아동학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라는 판례에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둘째,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은 물론 전국 56만 교원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판결을 접한 전국 특수교원들은 “특수교육 여건상 교사는 지도과정에서 좀 더 강하게 의사를 표현하거나 제지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혼자 넋두리하는 예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것만 몰래 녹음하고 발췌해 아동학대로 처벌한다면 어떤 교사가 자유로울 것이며 적극적으로 학생 교육에 임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또한 “장애 학생들과 밀착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폭언‧폭행까지 감내하며 해당 학생과 여타 학생들의 교육, 안전 도모,…
2024-02-05 09:102024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10개 교대의 수시 미충원 인원이 지난해 492명에서 738명으로 크게 늘었다. 일반대학 초등교육과까지 합하면 수시 모집 미달률은 30%가 넘는다. 지난해 교대 자퇴생은 무려 500명에 이른다. 이유는 간단하나 내용은 심각하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겪으며 심각한 교권 추락의 현실을 목도한 것이다. ‘무지막지하다’, ‘기가 차다’고 할 정도의 무고성 민원과 아동복지법 위반 신고 사례를 접하며, 일반인들도 ‘교권이 이 정도인지 몰랐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에 더해,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라는 평면적 잣대로 신규 임용 선발을 크게 줄이고,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수년간 대기해야 하는 현실에 교직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 세계적인 우수한 교원양성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온 것이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근본적이고 발 빠른 대책이 시급하다. 우선 실효 있는교권보호 입법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교총과 전국 교원들이 교권보호 5법을 통과시키고 입법 생활지도 고시, 교권보호종합방안 등을 마련토록 했지만 현장 체감은 여전히 낮다. 실질적 후속 조치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아동복지법을…
2024-01-29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