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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보호센터 확대 요구 타당하다

교육자로서의 권리나 권위를 뜻하는 교권은 교사라는 직업인의 권리가 아니다. 학생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교육의 미래가 달린 만큼 매우 소중한 권리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매일 같이 발생하면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전 국민적 관심과 교원단체의 노력으로 ‘교권 5법’ 시행됐지만,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교총이 올해 실시한 교원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80%에 달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교사가 마음 놓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으려면 정부와 교육 당국은 21일 교총 등 교원3단체가 요구한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권보호센터 설치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총 등은 현재 설치된 광역교육청 단위 교권보호센터로는 개별 학교의 긴급 상황이나 서로 다른 지역별 특성에 맞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가장 중요한 ‘사전 예방’과 ‘즉각 대응’을 위해서라도 교권보호센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 교원들의 바람을 담은 요구인 만큼 방향성에 있어 매우 타당한 주장이다. 특히 교권 침해 사건 처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공감이 간다. 현재 교권보호센터의 경우 법률 지원과 사안 처리에 치중해 재발 방지나 관계 회복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교육청은 올해부터 25개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해 90여 명의 전문 인력이 근무하며 현장을 지원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미 선례가 있는 만큼 교권보호센터 확대가 하루빨리 실현되길 바란다. 교사가 교육을 포기하면 이는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지고, 결국 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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