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등 14개 교원·시민단체가 교원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가입 등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참석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정치기본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임에도 교원만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교원도 시민이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는 정당가입과 정치적 의사표현 등 모든 정치적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시민에게 허용된 정치 참여를 교원에게만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학생에게조차 정당가입과 출마가 허용된 상황에서 이를 가르치는 교원만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교육적·법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무 중 중립성은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근무시간 외·학교 밖 활동까지 제약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무너진 교권 회복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며, 교사가 사회적 의사 형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교원과 학생의 권리가 함께 지켜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제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SNS 글 하나가 징계 사유가 되고 교육정책에 대한 비교·평가조차 금지되는 현실은 교원의 시민적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가 교육정책을 현장과 동떨어지게 만들고 교권 회복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교원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ILO(국제노동기구)와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가 직무 중 중립성과 사적 시민권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권고해 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교사 정치활동 전면 금지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권고한 사실도 언급했다.
교총 등 참여단체는 ▲근무 외 정치활동 자유 즉각 보장 ▲정당가입 전면 허용 ▲근무 외 선거운동·출마 자유 실질 보장 ▲여·야의 조속한 입법 착수 등을 촉구했다.
김진영 교총 부회장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요구는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교육정책이 학교에서 겉도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조속히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