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의 지자체, 초등학교와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12월 3일부터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12월 10일부터(지역별 상이) 12월 20일까지 우편(등기) 혹은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한다.
2026학년도 예비소집은 초등학교 입학의 원활한 정보 제공과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대면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각 지역·학교별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예비소집 일정과 학교의 안내에 따라,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아동 미참석 시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 연락이나 가정방문 등을 통해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취학연령 이전에 조기입학을 희망하거나 취학연령임에도 입학 연기를 희망한다면 반드시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질병,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의 취학이 어렵다면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입국·난민 가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15개 언어로 제작된 입학 안내 자료 및 영상 콘텐츠를 보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