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표심을 잡기 위해 철도지하화특별법, 도심재개발지원촉진법 등 굵직한 법안을 처리하고 지역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또 청년‧여성‧노인 복지정책 등 선거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발 빠르게 내놓고 있으나, 정작 교육은 보이지 않는다. 학부모의 지지율이 높은 늘봄학교 정부 정책만 부각할 뿐이다. 여‧야가 초등교사 출신의 인물을 영입한 것 외에 교육공약은 실종됐다. 이런 시점에, 한국교총이 각 정당과 후보에 ‘교육입법’에 나서달라고 15대 총선 공약과제를 요구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여‧야는 이를 교원단체의 의례적인 요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땅에 떨어진 교권을 회복하고, 아이와 학부모에게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교원들의 의지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교총이 제시한 ▲임의‧주관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의 명시를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안전사고 보상시 교원의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학교폭력의 정의를 교육활동 중으로 재정립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위기학생 진단‧치료 지원 구축을 골자로 하는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우기 위해 반드시…
2024-03-04 08:36학교 현장에는 상담, 돌봄, 치유, 복지 등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면서 다양한 직종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 교육공무직의 직종 수는 무려 50개에 육박하고, 학교 인력 구성에서도 교육공무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해 현재 약 17만 명이 전국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예전에는 비교적 적었던 구성원 간 갈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갈등이 늘어나는 있는 이유는 뭘까? 우선 교육공무직의 경우 일반 공무원처럼 엄격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보수 및 근무 여건에서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표출되면서 갈등이 시작된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이보다 경찰, 소방 등 행정직공무원처럼 교육공무직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의 세부 운영 지침을 메뉴얼로 제작해 전달하면 되는데, 마치 책임을 회피하듯 소극적인 입장만 취하고 있다.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매년 학교 업무 분장시 업무경계의 모호성으로 인한 갈등 사례가 증가하는 것이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2024-02-26 09:10故 서울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서울미성초 교사, 전북 무녀도초 교사 등 지난해 안타까운 사건 이후 순직을 신청한 교사에 대한 마지막 절차가 진행됐다. 순직 인정 심사를 위해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가 21일 비공개 심의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는 유족 및 동료 교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를 거쳐 3월 초쯤 유족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는 이번에야말로 안타깝게 희생된 교사의 순직이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알리기 위해 20일 한국교총 등 100개 교원단체가 ‘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고 17일에는 ‘전국교사일동’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실제로 국과수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각종 자료 및 동료 교사의 증언을 보면, 서이초 교사의 스트레스와 심적 부담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수 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었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선생님들이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교권침해, 업무 과중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공교육을 회복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외침에 대한 지지가 이어졌으며, 결국 교권보호…
2024-02-26 09:10지난 6일 한국교총과 대전교총이 ‘교원 행정업무, 이젠 뺄 건 빼자’를 주제로 대전시의회와 대전교육청과 함께 대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가칭 ‘대전형 교원행정업무 종합방안’을 제안하면서 수업 회복을 위해서는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하거나 과감히 폐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교원 행정업무와 관련해 지자체 차원에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교원에게 전가된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는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없애고, 교육자로서의 역할보다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더 우선시하게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아무리 좋은 교육활동과 전문화된 연수,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더라도 당장 잡무라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내 복도마다 설치된 정수기 물을 종이컵에 일일이 받아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운동장이 잔디인지 흙인지, 흙이면 토질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서, 학부모회 운영 다과 준비부터 식사 예약까지 떠맡는 와중에, 원어민 강사 집 계약부터 출퇴근 수발, 인건비 신청, 각종 통계 보고를 하다 보면 수업과는 점점 멀어진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괴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2024-02-19 09:101일 수원지방법원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 학대 혐의로 경기 모 초교 특수교사에 대해 유죄(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학생이 장애 학생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학부모의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하고, 교사의 일부 발언을 정서 학대로 인정했다. 비록 선고유예 판결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판결이 교육계 안팎에 거센 논란과 비판이 이는 이유가 있다. 첫째는 지난 1월 11일 대법원이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내용은 아동학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라는 판례에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둘째,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은 물론 전국 56만 교원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판결을 접한 전국 특수교원들은 “특수교육 여건상 교사는 지도과정에서 좀 더 강하게 의사를 표현하거나 제지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혼자 넋두리하는 예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것만 몰래 녹음하고 발췌해 아동학대로 처벌한다면 어떤 교사가 자유로울 것이며 적극적으로 학생 교육에 임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또한 “장애 학생들과 밀착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폭언‧폭행까지 감내하며 해당 학생과 여타 학생들의 교육, 안전 도모,…
2024-02-05 09:102024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10개 교대의 수시 미충원 인원이 지난해 492명에서 738명으로 크게 늘었다. 일반대학 초등교육과까지 합하면 수시 모집 미달률은 30%가 넘는다. 지난해 교대 자퇴생은 무려 500명에 이른다. 이유는 간단하나 내용은 심각하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겪으며 심각한 교권 추락의 현실을 목도한 것이다. ‘무지막지하다’, ‘기가 차다’고 할 정도의 무고성 민원과 아동복지법 위반 신고 사례를 접하며, 일반인들도 ‘교권이 이 정도인지 몰랐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에 더해,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라는 평면적 잣대로 신규 임용 선발을 크게 줄이고,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수년간 대기해야 하는 현실에 교직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 세계적인 우수한 교원양성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온 것이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근본적이고 발 빠른 대책이 시급하다. 우선 실효 있는교권보호 입법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교총과 전국 교원들이 교권보호 5법을 통과시키고 입법 생활지도 고시, 교권보호종합방안 등을 마련토록 했지만 현장 체감은 여전히 낮다. 실질적 후속 조치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아동복지법을…
2024-01-29 09:10최근 인천에서 10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한밤중에 시속 100㎞를 넘게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을 소셜미디어(SNS)로 생중계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하마터면 무고한 시민이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또 또래 학생들을 괴롭히고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고, 아무런 통제 없이 실시간 생방송으로 보도된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충격적이다. SNS는 청소년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리 분별없이, 설사 위험하더라도 흥미와 재미 위주로 SNS를 이용하고 있다.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며 흥미와 재미 위주로 SNS를 소비하는 일이 자주 등장한다. 또 이러한 위험한 행동들이 다른 청소년들의 모방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SNS 계정은 대부분 만 14세 이상부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연령이 너무 낮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별다른 인증 절차가 없어 만 14세가 되지 않아도 거짓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계정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유타주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청소년들의 SNS 가입 및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법을 운용하고…
2024-01-22 09:1017일 한국교총이 주최한 2024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확립을 강조했다. 교권이 바로서야 학생 인권도 보장될 수 있다며 결국 교권 확립이 학생을 위한 일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선생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교권확립을 통해 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힌 데 이어 다시 한번 교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교육계는 지난해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을 겪으며 홍역을 앓듯이 동료를 떠나보냈다. 그리고 그동안 참고 속앓이를 해왔던 학교현장의 추락한 교권을 드러내고 대책을 요구해왔다. 뜨거운 여름 광화문의 아스팔트와 국회 앞에서 외친 절박한 호소에,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회가 귀 기울였고 화답했다. 이른바 교권보호5법이 지난해 개정됐고, 학교폭력사안을 전담해 조사하는 조사관 제도 도입과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확대를 통해 학폭업무의 부담도 일부 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러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현장에서는 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교
2024-01-22 09:10갑진년 새해 교육계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특히,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라는 말이 실현되도록 어렵게 만들어진 개정 교권4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총이 새해를 맞아 2일 전국 학교와 교원에게 제공한 ‘한눈에 보는 바뀌는 2024년 교권제도 안내’는 매우 의미가 크다. 교권과 관련해 교원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과 교총이 올해 최초로 도입하는 ‘아동학대 신고피해 회원 치유·회복 지원제도’도 포함해 현장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올해 교권을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할까. 첫째, 바뀌는 교권제도를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 ‘권리’의 사전적 의미는 법으로 허용된 법적 힘이다. 따라서 교권도 법으로 부여되는 교원의 교육할 권위이자 권리다.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교원 지위 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에 근거해 교권은 보호받는다. 하지만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툭하면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동학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천수답처럼 법과 제도에만 의지
2024-01-08 09:10지난달 18일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54개 조 69개 항의 교섭·협의안에 전격 합의하며 교섭을 타결했다. 2022년 12월 정성국 교총회장과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마주해 교섭·협의 개회식을 개최한 지 1년 만이다. 이번 교섭 합의는 각 교섭 과제별 대표성을 지닌 교섭위원과 교육부 소관부서 과장이 직접 참여해 3차례의 소위원회와 10여 차례 공식 실무협의회를 갖는 등 이전 교섭과는 사뭇 다른 치열한 교섭·협의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담임교사(20만 원) 및 보직교사(15만 원) 수당 인상, 학교 운영과 분리된 별도 늘봄학교 운영체계 마련 및 지자체 참여 적극 유도, 모욕·성희롱 평가로 변질되고 교권 침해 온상으로 전락한 현행 교원평가제 서술형 평가 폐지 및 전면 개편,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 학교 밖 이관, 교원배상책임보험 대상·내용 확대 및 지역별 차이 개선, 학교 성격을 고려한 유치원 명칭 변경, 교원연구비 학교급별‧직위별‧경력별 차등 지급 폐지 및 상향 지급 등 교권보호와 교원 근무 여건 처우 개선에 관한 의미 있는 성과가 다수 포함됐다. 교육에 전념할 환경 기틀 마련돼 정부가 적극적 이행 자세 보여
2024-01-01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