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드로스대왕, BC 323년에 33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할 뻔해 세계가 숨을 죽이다.” 사실은 잘 알고 있듯이 ‘요절할 뻔해’가 아니라 요절했다. 인도에서 바빌론으로 귀환한 후 각국 사절들의 축하를 받거나 축제를 베푸는 등 휴식을 취하던 그는 BC 323년 6월 13일 잠자리에서 열병에 걸렸다. 발칸반도·이집트·인더스강에 이르는 동지중해-중동 지역을 손에 넣고 천하를 호령하던 그도 10여 일의 투병 끝에 결국 열병에 굴복했다. 정적에 의한 독살설도 있었으나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의 시신은 이동신전의 황금관에 안치되어 그리스로 향하던 중 그의 부장 프톨레마이오스가 시리아에서 탈취해 알렉산드리아 부근 어디에 매장했다고 하나 고고학자들은 아직도 무덤의 소재지를 다투어 찾고 있다. 22세의 나이로 세계 정복에 나서 그리스의 폴리스 세계를 제패한 부왕 필리포스 2세가 딸 클레오파트라의 결혼식 축하연에서 피살된(BC 336년) 후 20세에 마케도니아 왕이 된 알렉산드로스는 곧바로 반대세력과 내외의 경쟁자들을 타도한 후 부왕이 이루지 못한 동방원정에 나섰다. 그리스 동맹회의에서 원정군 사령관으로 선정된 데다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서 신탁(神託)까지 받은
2007-07-01 09:00
어른이나 아이나 도무지 사람 될 것 같지 않은 못된 행태를 보이면, 당장 협기를 동원하여 매섭게 나무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성정(性情)이 거칠고 양심 없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들, 하는 짓이 고약하여 선량한 이웃을 건드리고, 찍찍 욕지거리를 입에 달고서 늘 문제거리를 만들고 다니는 사람들, 어디든 그런 족속이 있게 마련이다. 생각 같아서는 불러서 혼꾸멍내 주고 싶은데, 세상이 워낙 험하여 무슨 행패를 어떻게 겪을지 몰라서 억지로 참고 있으려면 마침내 분(憤)하고 노(怒)한 마음이 되어 버린다.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해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생긴다. 요즘은 초등학생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사람[人性]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는 느낌이다. 그래도 학교라는 곳이 사람을 가르치고 기르는 곳이기에, 또 명색이 선생의 자리에 있는 자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불러서 훈계를 하고 야단을 치면, 요즘 아이들, 불쑥 침 뱉듯이 내뱉는 말이 있다. “나 원래 그런 놈이에요.” 불만과 못마땅함의 표정을 얼굴에 덕지덕지 붙인 채 들이대는 말이다. 훈계를 하는 쪽에서 듣기로는 기가 차는 말이다. 그런데…
2007-07-01 09:00
동화작가인 영국의 로알드 달(1916~1990)은 〈찰리와 초콜릿공장〉, 〈마틸다〉 등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작가로 꼽힌다. 그가 동화작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재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가 세계적인 동화작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여덟 살 때부터 쓴 ‘비밀일기’였다고 한다. 그는 일기를 가족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일기장을 방수가 되는 얇은 상자에 싸서 집 정원에 있는 나무 꼭대기 가지 위에 묶어 두었다고 한다. 그는 매일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일기를 썼다. 마치 동화속의 주인공처럼 일기를 쓴 것이다. 그의 일기 쓰기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 달의 아버지는 비록 그가 세 살 때 돌아가셨지만 그는 평생 아버지가 남긴 일기를 간직했다. 전쟁이 일어나는 5년 동안 달의 아버지는 거의 매일 당시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관찰과 나름대로의 해석이 담긴 일기를 썼다고 한다. 아버지의 일기 쓰는 습관을 보고 자란 달 역시 일기를 썼으며, 그게 그를 세계적인 동화작가로 키워준 원동력이 된 것이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성공한 사람들의 대명사인 벤저민 프랭클린(1706~1790)은 자기 관리와…
2007-07-01 09:00Q1.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 면허와 전문건설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지요? A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일반건설업 면허로 시공이 가능하다면, 당해 일반건설업 면허 외에 전문건설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정하는 것은 과다한 제한사항에 해당됩니다. Q2. 교실 2개를 합쳐서 하나의 특별교실로 개조하는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공사의 경우 미장·방수·조적공사와 실내건축공사 등 2가지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되었는데 일반건설업인 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와 계약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문건설업인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소지자와 계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2. 이런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주된 공사의 예정금액이 전체공사 예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의 공사를 부대공사로 봐야 하
2007-07-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