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일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혁신도시에 공영형 자율 중.고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대구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공영형 자율 중.고교 설립은 중앙.지방 정부와 이전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영형 자율 중.고교는 혁신도시 구축 이전에 설립할 것"이라면서 "설립 이후에는 지역의 각계 인사가 참여해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영형 자율 중.고교는 교장과 교사를 초빙하는 등 최대한 자율권을 인정할 것"이라면서 "공교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립형 사립고의 운영과 관련해 "전국 6개 학교를 시범 운영 중인데 이를 곧 평가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겠다"면서 "획일적인 공교육의 문제점도 보완해 사교육 확산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고사형 논술고사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의 부풀리기 때문에 일부 대학들이 본고사형 논술고사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변별력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2005-07-01 12:55주요 대학이 2008학년도 입시부터 논술고사 비중을 높이거나 새로 시행하려는 계획을 밝혀 교원ㆍ학부모단체가 `본고사 부활'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본고사 불허 방침을 재확인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30일 기자 브리핑에서 "본고사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막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논술고사인 지, 본고사인 지를 관련 위원회 등을 구성해 판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 차관보는 "유형에 따라 논술고사와 본고사를 구분하는 가이드 라인을 만드는 것도 무리가 많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연구를 통해 검토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대학이 본고사를 부활시킬 의사가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것을 본고사 부활로 해석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논술고사가 학생의 고차적 사고력을 글과 말로 표현하는 것인 만큼 교육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서 상식적인 수준이라면 불허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1년생의 1학기 내신성적이 나오면 대학측과 협의해서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모처럼 형성되고 있는 고교 면학분위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2005-06-30 16:04교육당국이 저출산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초등학교를 지나치게 많이 건설하고, 초등교원을 과다배출해 초등학교 및 초등교원의 공급과잉현상이 발생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30일 교육인적자원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시설·교원양성 등 교육재정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에 따라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10년 후인 2015년에는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 교육당국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지난 60년대 도입한 초등교원 입학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현재 매년 6200여명 규모의 초등교원을 양성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수가 지난해 412만명에서 2010년에는 317만명으로 줄어들 예정이어서 초등교원을 큰폭으로 줄이지 않는 한 공급과잉과 함께 심각한 임용난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11개 국립교대 등의 입학정원을 현행 6200여명에서 4천명으로 35% 정도 감축토록 하고 특히 제주교대의 경우 입학정원이 현재의 3분이 1 수준인 64명이 적절한
2005-06-30 16:03대학을 세우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준칙주의는 유지하되 교육여건과 재정상태가 열악한 영세 대학의 남설을 막기 위해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 관련 절차를 밟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대학 설립인가 기준에 설립자 육영의지와 교육과정, 학교운영 능력 등 정성적 요소를 추가하고 대학 설립 때 갖춰야 할 시설 여건 기준이 되는 최소 규모 학생정원을 대학은 400명에서 1천명, 대학원대학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기준도 대학 100억원, 전문대 70억원, 대학원 40억원으로 정하고 1개 법인이 여러 개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치학교별 수익용 기본재산 합산액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재정 규모가 열악한 영세 대학 설립과 1개 법인의 부실 학교 양산 및 학생 등록금 과다 의존 등을 막기 위한 것.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 구조개혁 차원에서 같은 지역 또는 같은 법인의 산업대와 전문대가 통ㆍ폐합한 뒤 일반대학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2005-06-30 12:58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학 학자금 지원을 정부의 이자 반액 보전에서 정부 신용보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술진흥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 2학기부터 대학생들은 정부 보증으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교육부총리 산하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직접 보증하도록 하고, 대출 기한과 대출액 한도도 현행 14년, 2000만원에서 각각 20년, 4000만원으로 배 가까이 늘렸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대상 인원이 매년 33만명에서 5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단 개정안은 대출 학자금 상환율이 떨어져 기금이 부실해질 가능성과 관련해 총장 추천 학생만 정부 보증을 받도록 제한했다. 한편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교육위는 사학법 논란만을 거듭한 끝에 학술진흥법 개정안만을 심의․통과시키며 마감했다. 여야는 7월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일주일간 임시국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2005-06-30 10:51초중등 임용시험 등 취업보호실시기관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합격 상한선이 모집 정원의 30%로 정해졌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가점 유공자 합격 상한선 설정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6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는 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모집정원의 30% 내에서 선발됨으로써 일반 응시자, 특히 중등 소수과목 일반 응시생들의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제31조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유공자의 弟妹(제매) 또는 孫子女(손자녀)는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는 제3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1차, 2차 시험으로 나눠지는 임용시험의 경우, 각 단계마다 합격자의 30% 이하로 유공자 자녀 합격률이 제한된다. 그러나 가점을 빼도 합격이 가능한 유공자 자녀 등은 30%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 응시생 합격자로 처리된다. 즉, 30%는 가점에 의지해 합격되는 유공자 자녀만을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3명 이하를 뽑는 소수과목에 응시하는 유공자 자녀 등은 3
2005-06-30 10:17사학법 처리 문제가 일단 9월 정기국회로 유보됐다. 28일 오후 김원기 국회의장은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회담을 갖고 교육위에서 9월 16일까지 사학법 심사를 매듭지을 것을 권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더 이상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9월 16일까지 양당이 합의를 도출할 시간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기만 의장 공보수석은 “양당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 하겠다는 말씀은 없었지만 국회법 85조에 따라 직권상정 수순을 밟게 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열우당, 한나라당, 민노당의 사학법 개정안이 나란히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김 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으로 현재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사학법은 향후 두 달 보름동안 소위와 당 차원에서의 치열한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열우당 안의 개방형 이사제, 한나라당 안의 자립형 사립고 조항은 결코 양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극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합의 가능성은 없다. 그렇지만 열우당은 사학법 처리 시한이 못 박힌 데 크게 고무돼 있다. 29일 상임중앙
2005-06-29 15:02교육인적자원부는 2007학년도 교원 임용시험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2%이지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비율이 2%에 미달할 경우 이를 채울 때까지 공개전형에서 5%를 뽑도록 하고 있어 교원 임용시험에서 장애인 모집 비율은 5%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현직 교원 가운데 장애인은 1천명 안팎이며 교대에는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4명이 재학중이고 사범대 장애인 학생은 150여명이다. 교육부는 이달말 발표될 시ㆍ도교육청별 2006학년도 임용시험 공고에서 이를 예고한 뒤 내년 치러지는 2007학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005-06-29 09:17여야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이날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담을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기만(金基萬) 공보수석이 전했다. 김 의장은 사학법 개정안 처리를 9월로 미루되, 심사기일을 추석연휴 직전인 9월16일로 지정했다. 김기만 수석은 "심사기일까지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가부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전원 교육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결의했지만, 김 의장이 9월16일로 심사기일을 정함에 따라 사퇴방침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5-06-28 17:53열린우리당 교육위 소속인 구논회(대전 서구을) 의원이 28일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 법률안과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 폐지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아울러 서울대병원설치법을 통합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과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을 대체할 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도 함께 발의했다. 구 의원은 “서울대병원 및 치과병원은 여타 국립대병원과 설립목적, 사업내용, 운영에 관한 규정이 거의 같고 차별화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별도의 설치법을 둬 당연직 이사의 직급과 병원장 임명권자의 차이를 둘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학벌주의나 특권의식만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대병원, 치과병원은 기획예산처․교육부․보건복지부 차관이 당연직 이사, 병원장 임명권자가 대통령으로 돼 있는 것과 달리 여타 국립대병원 이사는 관계부처 3급 이상 공무원, 병원장 임명권자는 교육부 장관으로 돼 있다. 그는 “서울대병원의 이러한 특별한 지위는 법적, 제도적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최근 3년간 이전, 신축한 병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립대병원에 비해 열배 이상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서울대병원, 치과병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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