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원회(위원장 정봉주)가 2일 첫 회의를 열고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소위에서 교육부는 교원 인건비 확보, 교부율 상향 조정 등 교부금법 개정 방안을 내 놓으며 의원들과 토론을 벌였다.
이날 교육부는 △초중등교원 인건비 보정안(제1안) △의무교원 보수교부금 신설안(2안)을 제시하면서 교부율 상향 조정, 지자체 전입금 확대 방안 등도 함께 주장했다.
우선 제1안은 교부금을 현행대로 내국세 일정률로 유지하되, 초중고 전체 교원 인건비 증가액이 내국세분 교부금 증가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국가가 추가로 보정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의무교원 인건비, 즉 초중학교 교원의 인건비만 보정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올해 내국세분 교부금 증가액이 1조 176억 원인데 반해 의무교원 인건비 증가액은 1조 431억 원이어서 현행 규정대로라면 255억 원을 보정 받게 된다”며 “하지만 고교 교원까지 합한 총 교원 인건비 증가액은 1조 3906억 원으로 법을 개정할 경우 올해를 따져보면 3730억 원을 보정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구조가 경기침체가 이어질 시 큰 영향을 받는 단점도 있지만 내국세 일정률로 총액 배분되는 예산에 대해 자율성을 갖게 되고 최소한 인건비에 대한 보정이 가능해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보고 있다.
제2안은 의무교원보수교부금을 신설해 우선 확보하고 나머지를 내국세 일정률로 교부받는 방식이다. 즉 올해 초중학교 교원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의무교원보수교부금(내국세의 14.1% 규모)을 신설하고 내국세 5.3%를 일정률로 받는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경기를 타는 내국세 부분이 5.3%로 줄어듦으로써 경기침체 시 교육재정 낙폭이 적어지는 대신 경기가 활성화되도 교육재정도 크게 늘지 않고 예산당국의 통제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유아교육, 특수교육, 교육양극화 해소 재원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4조 4320억 원이나 더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고 내국세 19.4%의 교부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내국세의 2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진수희 의원의 교부금법 개정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방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경기도 및 광역시의 시도세 전입금 비율을 현행 5%에서 7%로 인상하고, 광역자치단체가 학교 경비를 보조하고 비법정 전출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두는 안도 마련했다.
한편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준재정수입액 중 20%를 해당 시도가 자체 재원으로 활용토록 허용한 교부금법 조항은 반발이 커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서울, 경기 등 세입이 많은 시도만 유리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초래됐다고 보고 이를 10% 이하로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올해의 경우 서울은 4568억 원, 경기는 3031억 원의 여유재원이 발생하는 반면 전남은 204억 원, 제주는 159억 원 등으로 미미해 반발이 크다.
교육부의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주문도 잇따랐다.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평생교육 예산을 교부금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고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시도 전입금의 일정 비율을 교육환경개선지원비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교육부가 교부율 인상에 의존하는 듯한 태도를 질책했다. 의원들은 “전체 교육예산을 늘리지 않고 교부율만 늘려 초중등 예산을 키우면 대학 예산이 줄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부는 파이를 키우는 적극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의원들은 “곧 세제개편이 있을 텐데 그때 교육세를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위는 14일 2차 회의를 열어 좀 더 진일보한 대안을 마련하고 여름 전까지 개정 작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