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7일자 동아일보 유시민의 세상읽기 "교총과 교육부장관의 갈등"을 읽고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교총의 서명운동을 불법 집단행위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교총은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활동이 보장된 단체이다. 이러한 합법단체인 교총의 회원들이 그들의 회장에게 서명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단체활동으로써 이미 교총은 수차례 정책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을 해온 바 있다. 또 법률전문가들도 공히 그 적법성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교원의 노동운동이 법으로 금지된 상태에서의 비합법단체였던 전교조의 서명과 관련한 징계와 연관시켜 교총의 합법적 단체활동을 불법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둘째, 수행평가제에 대한 반대와 촌지·체벌로 인한 교원들의 권위실추에 대한 불만을 서명의 주요인으로 보는 것도 현장교원들의 문제의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교원들은 수행평가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여건이 불비된 상태에서 이를 성급하게 시행해 교원에게는 혼란과 과도한 잡무를 유발시키고 학부모에게는 불안감과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지 말고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다. 한번의 교육정책 실패가 학생들에게는
1999-05-03 00:00교사가 교실에서 숙제를 안해온 중학생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입이 찢어지고 유혈이 낭자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교사의 한사람으로 어안이 벙벙해 말이 나오질 않는다. 이보다 더 큰 충격과 수모가 어디 있단 말인가. 과연 교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올바른 교사가 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지난봄부터 교육계를 마구잡이로 흔들고 뒤틀어 놓았을 때도 참아왔지만 정말 처신을 어떻게 해야 교육이 바로 서겠는가. 정년 단축의 빌미로 촌지문제와 체벌 그리고 컴퓨터를 못하니 새로운 정보에 둔하다는 등 별의별 험담을 우리 아이들 보는 앞에서 마구잡이로 난도질하지 않았던가. 그때 그 열변을 토하던 사람들이여 대안을 말해주기 바란다. 112 순찰차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연행하고 교내에서는 어떤 체벌도 못하게 했으며 학교 자체로 체벌 규정을 정하게 하는 등 너무나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그 결과가 비참한 현실로 변하고 말았다. 정말 소신껏 학생들을 가르치면 폭행이나 당해야 하는 현실이 아닌가. 만약 그 선생님이 숙제를 안해와도 상관하지 말아야 옳단 말인가. 무관심 속에서 아이들의 눈치만 보란 말인지 되묻고 싶다. 오늘날 교육의 현실은 너무나 참담하다. 교육을 바로 보지…
1999-05-03 00:00지난 4월22일 KBS 길종섭의 쟁점토론을 보고 느낀바 있어 몇가지 논의하고자 한다. 현장의 여론을 듣는다면서 전교조 복직교사와 개혁성향의 학부모 단체의 의견만 듣고 그밖의 현장 교사나 다른 학부모의 의견은 들을 기회를 주지 않은 것도 형평을 잃은 진행이었다고 생각한다. 요즘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즐거움이나 보람같은 것이 없다. 이는 정년이 줄어서도 아니고 연금이 불안해서도 아니다. 교사들을 옥죄고 있는 것은 시도때도 없이 날아드는 공문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닦달 때문이다. 토론에서 교육부 기획관의 말처럼 교육부에서는 10쪽 정도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1천쪽의 자료가 제출되는 것은 평가에서의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피나는 경쟁이 있기 때문인데 이 잘못된 경쟁을 누가 부추겼는가. 교원정년 단축의 논리를 새삼스럽게 비판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고령교사 1명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2.6명을 쓸 수 있다는 경제논리를 폈는데 지난 2월에 퇴직한 9천3백여명의 2.6배에 해당하는 신규교사를 채용했는가'라는 교총 정본부장의 질문에 교육부 S기획관은 분명한 답을 하지 못했다. 내가 알기로는 교사정원을 오히려 줄여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전담교사가 절반
1999-05-03 00:00교육부가 오는 8월말 명예퇴직 신청을 마감한 결과 모두 1만6백3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4월18일 밝혔다. 이중 49세 이하가 2,183명으로 전체의 21%에 달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명퇴신청도 많았다. 현재 49세라면 단축된 교원정년으로 계산해도 앞으로 13년간은 더 교직생활을 할 수 있다. 또 이들은 명퇴수당과 관계되지도 않는다. 명퇴 수당 산정때 65세 정년기준을 적용받는 자는 57세 이상 교사만 해당된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다수 교사가 명퇴신청을 한 것은 교원의 교직기피 경향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들은 교육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교육계의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이러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 추진에 대한 교원들의 불평-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교육부가 교사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육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일선 교사들의 업무량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했다. 생활기록부의 전산화에 뒤이어 도입한 수행평가가 그 예이다. 생활기록부의 전산화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수행평가는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한 후에 실
1999-05-03 00:00전교조에서는 오는 7월 공식 활동이 시작되면 노조가 할 수 있는 교원의 보수와 근무조건 등의 문제를 뛰어 넘어 정책과제인 '교무회의 의결권'과 '교장·교감 전교직원회의에서의 선출, 순환 보직제'를 제도화 할 것을 교섭과제로 정해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교조의 이러한 주장은 80년대 후반 결성선언 전후 이래 오늘 날까지 10여년동안 끈질기게 주장해 온 학교경영관리체제에 대한 일관된 관점이다. 그들은 학교의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간을 본질적으로 상명하복의 계층구조가 아닌 평등한 위치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교장, 교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양심과 진리에 따라 교육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들은 교사들이 학교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교육한다는데 대해 거부감을 갖는다. 따라서 학교의 주요 교육계획 및 경영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은 학교장 책임과 권한아래 독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교직원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학교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학교장과 교감도 지금처럼 충분한 교육경력과 자질을 갖춘 유자격자를 국가에서 임명하는 제도는 잘못된 것이므로 교장·교감은 교사들 중에서 교직원회의에서 선출하여 몇 년씩…
1999-05-03 00:00"이해찬이 교육을 말아먹고 있다. 겉으로는 명예퇴직 급증 등 동요로 나타나지만 속으로 곪는 교육황폐화는 더욱 심하다. 무시험 전형, 신인간론, 특기적성교육, 열린교육 등등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네멋대로 살아라'고 해야 21세기 교사가 된다는 자조가 만연하다. 체벌 논란이후 교사들은 문제학생 만날까 봐 오히려 피해간다. 고령교사를 무능교사로 몰아부쳐 50세만 넘어도 나이가 많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평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성과급이니 보수차등화니 해서 더욱 교육을 멍들게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온종일 말도 안되는 실적보고에 매달리고 학교가면 수업보다 공문 만지는게 더 중요한 일과가 돼 버렸다. 현실의 여건조성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수행평가, 수준별 이동수업, 특기적성교육, 창의적 시간 운영 등등 수십가지 운영계획 세우고 월따라 분기따라 철따라 기말따라 실적보고…" 교육부 홈페이지 소리함에 용기있게 고발장을 던진 한 현장교사의 교단황폐화 증언이다. 우리는 일찌기 '이해찬식 개혁'이 우리교육을 망칠 것임을 경고 했었다. 흔히 희망을 노래하는 신년벽두 사설에서 우리는 절망의 메시지를 던져야 했다. "절망의 한가운데 있음을 자각한다. 교육의 핵심주체인 교
1999-04-26 00:00이해찬이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학부모와 교육자들을 초대해서 간담회를 열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교장이 쫓겨난 사건이 발생했다. 학부모 대표의 발언이 끝나고 나서 교장이 발언을 하는 도중 이해찬이 말을 가로막으며 당장 나가라고 퇴장을 명하여 교장은 수모를 받으며 쫓겨난 것이었다. 교육계의 원로에게 이런 모욕적 행위를 자행하는 한 나라의 장관의 자질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교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불러놓고는 이야기 도중에 쫓아내는 행위는 장관의 무식함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설사 교장의 의견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차분히 인내하며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일 것이다. 손님을 초대한 주인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한 예절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 나라의 장관으로서 이러한 기본 예절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면, 이해찬은 참을성없는 한국인의 망나니 근성을 보여준 것이다. 아니면 순간적으로 정신 착란을 일으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무식한 장관이 어느날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 한국의 대학 수준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무역거래량이 세계 10위권인데 한국의 대학은 그렇지 못해 유감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자기 딴엔 이 비교가…
1999-04-26 00:00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우려하던 현상이 결국 시작되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어느 누구보다도 학교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의 진언과 절규를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졸속교육정책들의 부작용과 폐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년단축으로 교직사회가 흔들리더니 이젠 무너져 내리고 있다. 비현실적인 수많은 졸속 정책의 시행과 무책임한 정년단축으로 의욕을 상실한 수많은 교사가 교단을 떠났으며 또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비록 모두가 다 떠난다해도 뽑고 또 뽑아 그 빈자리를 다시 채울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급작스런 신규교사의 대량채용으로 인한 일선학교의 행정업무마비와 파행 그리고 학생지도에 대한 시행착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원로교사 1명 퇴직시키면 영어, 컴퓨터 잘하는 신규교사 2.5명 채용할 수 있고 교직사회가 그만큼 쇄신된다고 했다. 과연 그렇게 되었는가. 그동안 열악한 교육환경에서도 인내하며 희생해 온 수많은 원로교사들이 지금 엄청난 허탈감과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그들의 헌신으로 혜택받은 사람들은 왜 말이 없으며 또 경기가 호황을 누릴 대 교사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면 "교사들은 방학이 있지 않느냐" "정년이 길지 않느냐"라고 반대하던 사
1999-04-26 00:00각 시·도별로 임용고사를 치뤄 4천여명의 중등교사 자격소지자들을 초등교과전담교사에 배치하는 문제는 한마디로 "초등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거나, 또는 꿩대신 닭"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시책으로 이는 교육에 있어 극히 상식 이하의 비전문가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의사도 우리의 몸 부위에 따라 전문의 제도가 있다. 교원 또한 마찬가지다. 고유 전문성을 무시하고는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일선학교의 정서문제도 그렇다. 대부분 초등교사들의 선택때부터 초등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 따라서 초등어린이들에 눈높이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중등교사들과 함께 근무하다보면 중등교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호구지책으로 중등임용고사 낙방생을 끌어들여 자리를 메꿨다는게 문제다. 나의 초임시절 60년대에도 초등교사 이직에 따른 4년제 대졸자 및 중등교사자격자들이 몇 개월 강습후 초등학교에 들어왔었다. 그때도 그들이 들어간 학교는 크고 작은 일이 끊이지 않았고 아이들 지도에 있어서도 문제가 적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또다시 그 전철을 밟으려 하니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다. 그들은 초등 전담교사로 와서 생각할 것이다. 중등임용
1999-04-26 00:00'흔들리는 교사들', '떠나는 교사들'로 학교와 교육이 제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교사가 제자리에 바로 설 수 없도록 해 놓고, 학교가, 교육이 바로 설 것을 어떻게 기대할 것인가. 금년 8월말 퇴직자가 3만 여명에 이를 것이라 한다. 충원이 가능한 인원은 반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학급을 합치고, 복식수업을 해야할 사태가 올 것 같다. 반정도 채우는 인력의 질은 어떠할까. 밀려나간 사람들 보다 나올 수야 물론 없지만 모두가 신임교원들일것이니 설익은 교실, 불안한 학습을 도와주고 가르쳐줄 선배교사들이 없는 것이 더 문제다. 태반이 부족한 교원, 불안한 학교, 질낮은 교육, 그래서 역사초유의 교육공황 사태가 오고 있다.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원인을 초래한 사람들에게 책임도 물어야 한다. 국민이 교원을 불신하기 전에 정부가 교원을 불신했다. 부정과 비리의 책임을 전교원에게 돌리고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부쳤다. 그러면서 교육개혁업무는 숨도 못쉴 정도로 산더미로 안기고 있으니 수업은 뒷전이다. 정부는 교육개혁과제로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직유인책이나 교원우대정책을 세운바 있는가. 연수기회를 확대하면서 연수비용을 주었는가. 극소수의 체벌사건이나 비행
1999-04-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