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으면서 사회의 여러 측면에 구조조정이 가해졌고, 교육분야 또한 예산절감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의 재정적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교육의 구조조정을 겪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교육에 대한 개혁이 실행되었고,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교원들의 정년단축을 들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현실에서 야기되는 문제의 파장들은 결코 처음 의도한 바 대로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듯 싶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났다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만연해 있는 문제들이 강제적인 힘에 의해 교육적인 상황이 바뀐 것을 계기로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교육적 문제의 표면화는 무척 불안하고 당혹스러운 것이다. 사실 학부모는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를 위해 자녀의 교육에 관해서는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기본법에도 나타나 있다. 보다 나은 교육조건에서 자신의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바램은 모든 학부모에게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교육공백이 초래된 상황에서 정책운영은 정책대로 표류하고 있고, 교사는 교사대로 사기가 떨어져 교육력이 저하되고, 학생은 학생대로 학교교육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질적향상은 결코 이끌 수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나 특히 정책당국자와 교원의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당국자들은 교원을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만 간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 점을 들수 있다. 교육의 현실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가장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주체는 바로 "교원"이다. 따라서 정책자들은 무엇보다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하고, 현실을 잘 아는 그들로부터 실효성 있는 개혁방향 혹은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정책들은 오히려 교원을 도외시함으로써 교원들로부터 반항을 야기시키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정책의 근시안적인 방향설정과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이루어지는 졸속정책의 적용을 들수 있다. 일례로 교원의 정년단축의 경우 이 정책이 실시되기 전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교원 부족사태, 수업의 질적저하, 교육공백사태, 교원의 사기저하)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기초위에 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좀더 세심하게 이루어졌어야 한다.
사실 연령을 교육활동능력의 기준으로 삼는 세대교체론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나이든 교사가 오히려 나이 적은 교사보다 교육능력이 우월할 수도 있으므로, 단지 연령이라는 기준으로만 모든 교사를 획일적으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셋째, 교원들의 내부적인 문제를 들수 있다. 교원들도 악화된 교육환경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자기노력과 자기계발에 힘써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현장에서 체벌을 금지한다고 하니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에 대한 지도력을 상실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 각기 독특한 특색을 가진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체벌과 같은 안이한 교육적인 수단보다는 다양한 학생 지도방법이 연구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진정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교사 자신의 노력도 요구된다.
교육정책이 혼선을 빚어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교육력이 떨어져 교육의 질적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까지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교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교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여기는한 결코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기대할 수 없으며, 교원을 배제하고는 개혁을 이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