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4.5℃
  • 구름많음강릉 24.2℃
  • 서울 24.7℃
  • 구름많음대전 27.5℃
  • 맑음대구 28.6℃
  • 맑음울산 27.8℃
  • 맑음광주 28.2℃
  • 맑음부산 27.3℃
  • 맑음고창 28.2℃
  • 맑음제주 28.7℃
  • 맑음강화 22.7℃
  • 구름많음보은 25.4℃
  • 구름많음금산 26.5℃
  • 맑음강진군 28.0℃
  • 맑음경주시 28.1℃
  • 맑음거제 26.8℃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학생 마음 돌보는 문화예술치유 제도화 추진

국회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문화예술치유사 국가자격 신설 추진
교육·복지 현장 정서지원 기반 마련

정부가 10년 넘게 지원해 온 문화예술치유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공인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문화예술치유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한 분야로 제도화해 학생을 비롯한 국민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김종민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윤종오·허성무·이성윤·정일영·전종덕·어기구·김승원·김태선·문대림·정태호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정부는 2015년부터 음악·미술·표현예술 등을 활용한 근거기반 문화예술치유 사업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문화예술치유가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국가공인 자격과 관리체계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 서비스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에 개인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치유'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문화예술치유를 기획·진행·분석·평가하고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문화예술치유사'로 정의하고 국가공인 자격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문화예술치유를 기존 문화예술교육 정책 안에서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문화예술치유사 자격은 문화예술치유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여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이수와 함께 자격검정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자격의 등급과 교육과정, 검정 기준 등 세부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교육 지원 종합계획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문화예술치유 지원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문화예술치유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치유를 일회성 사업이 아닌 국가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한 축으로 육성하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예술치유 분야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강화되고, 학교와 문화시설, 복지기관 등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정서 회복과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학생들의 마음건강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문화예술을 활용한 예방·회복 프로그램의 활용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정부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치유가 10년 넘게 운영되며 국민 정신건강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공인전문자격 부여와 관리·지원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문화예술치유의 정의와 역할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공인 자격제도와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해 문화예술치유의 공공적 역할을 높이고 국민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