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충남의 한 여교사는 본사를 방문, 회사원인 남편과 7년째 별거상태에 있다며 매번 전출 내신을 내곤 하지만 거의 절망상태라며 끝내 눈물을 글썽 거렸다. 서울의 모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는 남편은 대개 토요일에도 밤늦도록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한달에 두어번 얼굴보기도 힘들다고 했다. 그러다보니 자녀양육과 가사를 혼자 도맡아 고달프고 두자녀가 마치 아비없는 자식인양 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안타깝다고 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최근에는 허리병까지 생겨 정말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 했다. 말미에 이런 고통을 끝내려면 교단을 떠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느냐며 혼자말하듯이 울먹였다. 그녀는 이런말도 했다. 주위에 비슷한 처지의 여교사가 한둘이 아니니 행정하는 분들도 어려움이 적지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사는 지난달 '시·도간 교원교류 확대-배우자 직업과 관계없이 동등기회 부여'라는 본지 보도내용을 보고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보도내용을 보고 혹시나 하는 기대로 바로 도교육청에 전화를 해 확인해 보았는데 담당 장학사는 전출기회 우선순위가 예전과 달라진게 없고 오히려 올해는 모든 교육청이 교원부족 사태로 교사 전출을 기피하는 형편이어서 예년보다 시·도간 교류인원이
1999-08-16 00:00유근홍 교원노조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환경은 한국교총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바, 현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 각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및 관련법 규정(특히 대정부 교섭력 관점에서)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교총의 지위와 역할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관련법률을 살펴보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의 의하면,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대상으로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리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교원연합단체인 한국교총에 교섭·협의권을 사실상 인정해왔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노조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는 교원 노조가 임금·근무조건, 복리후생 등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섭체결권을 갖도록 규정하여 교원노조의 합법적 단체교섭권을 인정함으로써 대정부 교섭 및 협의 창구가 이원화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의 교섭·협의 상대방인 교육부는 교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원노조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대하여는 한국교총에 비교우위를 두겠다는 이원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은 실효성이
1999-08-02 00:001년여 동안 끌어왔던 한국교총과 교육부와의 교섭·협의가 마침내 7월26일 17개 항목에 걸쳐 합의에 이르렀다. 장관퇴진 서명운동 등 그동안의 교육계 갈등이 대화의 단절에서 비롯되었음을 생각해 볼때 이번 합의의 의미는 남다르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이번 교섭합의의 첫번째 의의는 대화의 복원에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애써 한국교총의 실체를 부정하여 왔다. 정년단축의 일방적 추진, 교섭·협의의 거부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결과 교단은 교원단체와 정부의 대결의 장이 되었고 주장의 타당성 유무를 떠나 국민들의 눈에는 달갑지 않게 비쳤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교단이 대결의 장에서 대화의 장으로 옮겨가는 전환점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두 번째는 합의내용에 있어 상당히 진일보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교원보수·수당규정의 별도제정이나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성과급제 수정, 학급당 최대 학생수 감축, 학급담당 수당의 인상 등은 교원의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한 것이다. 세 번째는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권에 대한 우려를 다소 불식시켰다는 점이다. 확정되지 않은 교원단체 이원화 정책이 현장에 알려지면서 전문직을 지향하는 수많은 교원들이 동요하
1999-08-02 00:00지난 5월 입법예고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중 학교운영위원 전원을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인으로 하는 방안은 교육의 전문성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타당한 안으로 평가되었다. 즉 현행 제도가 학교운영위원장(97%)과 교원단체 추천 교원대표(3%)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예상된 문제점인 주민대표성의 미흡, 교육의 전문성 미흡, 불법선거 발생가능성이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도 교육감회의에서 제기된 교원위원을 선거인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을 교육부가 수용키로했다고 한다. 이 방안대로라면 교육감, 교육위원선거에서 교원대표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게 되는데, 이야말로 지방교육자치의 본질과 거리가 먼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는 교육의 전문성과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교육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1차 교육주체인 교원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강화기 위해서 학부모위원과 지역인사 외에 지역의 교원들이 고루 참여해야 한다. 교육자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위적인 본질이다. 교육감들의 주장은 교원들이 자기들의 인사
1999-08-02 00:00이번 제205회 임시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교원정년 단축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교원 중 사립학교 근무경력으로 인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교원을 구제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중위 의원외 27인이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지난 3월 공식적인 해결을 촉구한 한국교총을 비롯한 일선교원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규정인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근속기간 계산시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계산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에서 공립으로 이동한 교원중 연금을 합산하지 않은 교원은 실제 교육경력이 20년 이상임에도 연금법상 재직기간은 20년에 못미쳐 명예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퇴직금 제도의 정신이 장기간 국가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위로하는 취지이고 우리나라 사학의 교육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해 볼 때 단지 사립학교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95년 이후부터 재직기간
1999-07-19 00:00이번 공무원 봉급 인상 발표의 허구성을 국민들이 잘 인식했으면 한다. 경제 회생이라는 대명제 아래 공무원들의 봉급은 전면 동결 및 삭감으로 인해 가계의 주름살이 생기고 박봉에 시달리면서 꾹 참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지경이다. 또 교육현장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교육정책으로 교사들의 심신이 망가져 있는 상태이고 명예퇴직이 쇄도해 교육공황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말이 봉급 인상이지 과거 삭감되었던 본래의 봉급을 되돌려주는 것인데도 마치 공무원만 크게 예우하는 것처럼 여론 몰이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또 '가계안정비'라는 명목을 신설, 봉급 인상을 해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빼앗긴 '체력단련비'를 뜻하는 것이므로 국민들이 바로 알았으면 한다. 다시 말하지만 삭감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차원인 셈이다. 과거 정권에서도 공무원 봉급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약속했지만 구호에 불과했고 이번 공무원 봉급 인상 발표도 내년 총선을 의식한 미봉책이라는 일부 비판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교육현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사기 진작은 봉급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교육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정책
1999-07-19 00:0099년 3월1일자로 교장에 부임하자마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겪어 펜을 들게 됐다. 이유는 근무평정 점수 적용내용이다. 우리학교는 읍내 학교이기 때문에 농촌학교치고는 규모가 큰 학교는 속하는 학교다. 19학급에 담임교사 19명, 교담교사 2명, 21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교사들의 평정점수는 '수'는 교사의 20%이기 때문에 21명×20%=4명(4.2)으로서 1위 수는 80.0점, 2위 수는 79.4점, 3위 수는 78.8점, 4위 수는 78.2점을 적용하는데 1위와 2위의 급간의 점수 차 0.6점은 너무나 크다. 0.6점은 도지정 연구학교에 근무한 교사의 경우 1년에 0.12점에 비하면 5배나 된다. 근무평정 점수 적용은 이동시에는 모두 5.0점을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 하지만 승진시에는 1위 수 80.0점, 2위 수 79.4점, 3위 수 78.8점, 4위수 78.2점을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승진시에도 수는 모두 80.0점을 적용하면 평정관계로 인한 교장과 교감, 교사들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98학년도에 2위 수를 받는 모 교사는 승진규정 총점 점수를 합하고 보니 0.2점이 모자랐다. 교감 강습 지명자에
1999-07-19 00:00지난 5월말 교육부가 "두뇌 한국 21"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한 이래 대학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해왔고 심지어 부산과 서울에서는 교수들의 반대 시위까지 한 바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적지 않은 대학들이 그 나름으로 'BK21'사업 신청 준비에 열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업의 본래 취지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고등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원 연구중심 대학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많은 대학 교수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당국은 당초 계획을 약간 수정하여 특화분야, 핵심분야, 학술진흥기반 사업 등을 포함시켰고, 사업 신청 조건중에서 교수 연구업적 평가제, 연봉제·계약제 등은 삭제시키기로 했다. 이와같은 조정에도 불구하고 'BK21'계획은 여전히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사업에서 비중을 두고 있는 세계 유수 대학과 겨룰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은 연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의 발전은 연구와 교육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때 가능한 것이다. 대학의 연구는 교육기능의 뒷받침 없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BK21 사업은 연구기능만 강조하고 있다. 우수한 학문 후속 세대는 훌륭한 교수, 최첨단 시설 및
1999-07-19 00:00지난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기금 통폐합이 가결되었다는 소식에서 과학교육기금 폐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 과학교육자들을 크게 놀라게 했다. 이번에 통폐합된 10개의 기금을 보면 명칭만 달라졌지 정리되지도 않은 결과이고 민간자금화 된 3개의 기금은 그대로 살아 있고 폐지된 11개의 기금 중에서 4개는 이미 기금목적이 달성 된 부분이며,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의 예산에 편입한 기금이 모두 7개인데 그 중에서 기타기금이 아닌 것은 과학기금 하나 뿐이다. 물론 정부의 정책적인 면에서 볼 때 실리를 추구하다보니 기금을 통폐합했겠지만 이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미래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어째서 겨우 130억 밖에 안 되는 과학교육기금을 없애야만 했고 또 130억 원을 국고로 환수한다고 해서 정부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다. 특히 과학교육기금은 69년도에 법률 제 4268호로 제정된 과학교육진흥법 제7조에 의해 조성되었다. 상식적으로는 기금을 폐지하려고 하면 관련법안부터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금 법은 살아 있는데 기금을 폐지한다고 하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과학교육기금은 과거부터 교육부와 정부
1999-07-19 00:00주지하다시피 공무원은 금년도에 체력단련비가 폐지되어 임금이 삭감되었다. 이러한 임금 삭감은 이미 작년에도 경험한 바 있다. 그 동안 임금 삭감이 누적되어 임금수준 자체가 기본생계비에도 미달된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 대통령은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향후 5년내에 공무원의 임금수준을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이미 그 기초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정부의 방침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많은 공무원들은 이러한 방침자체를 별로 신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도 않는 듯하다. 이는 그만큼 공무원의 처우개선 자체가 어려웠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안의 모색과 함께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본봉의 250%에 해당되던 폐지된 체력단련비를 부활시키자는 논의가 대두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체력단련비는 페지된 것이기 때문에 동명으로 부활할 수는 없고 그에 상응하는 대체수당이 되어야 하며, 이미 금년의 경우 절반이 지나가 대체수당의 규모도 절반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등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1999-07-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