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년 12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이 공포되고 기술자격검정을 국가가 독점 관리한지 17년만인 97년 3월에 자격기본법률이 공포돼 민간인도 기술자격을 관리하게 되었다. 공포된 자격 기본법 제27조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조항에 매료되어 20만이라는 응시자들이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문서실무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법령의 미비로 자격기본법이 공포된 지 6년이 지나도록 한 나라 안에서 충북·경기·부산·전남 등 네 곳의 교육청 내의 교사들만이 법령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들이 선택 가산점 적용 혜택을 받고 있을 뿐 타 시·도교육청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사들에게 이와 같은 선택 가산점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 기막힌 현상은 공포한 자격기본법과 시행령 미비로 어느 한 부처가 먼저 손을 대지 못하는 떠다니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한국정보관리협회는 정부로부터 문서실무사 자격 종목으로 국가 공인을 받은 초기부터 3년 동안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들에게 선택 가산점 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해당부처들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정을 호소했지만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회신뿐이었다. 마지막 신문고를 두드린다는 심정으로 지난 2002년 6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평등권 침해와…
2004-07-15 13:58화창한 날씨에 4학년 전체가 강화도로 현장학습을 갔다. 먼저 고인돌을 보고 마니산 아래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에 등산하기 시작했다. 도시 아이들이라 그런지 정상에 다가갈수록 많은 낙오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예닐곱 명의 낙오자를 억지로 끌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겨우 정상에 올랐다. 정상에서 확 트인 사방의 바다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하산을 할 때에도 맨 뒤에서 두 명의 아이와 함께 내려왔다. 승준이는 몸이 좋지 않았고 지훈이는 며칠 전에 다리를 다쳐서 엉금엉금,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려오고 있었다. 무수히 많은 계단을 힘들게 내려가는 지훈이를 업고 내려오고 싶었지만 산이 험하고 몸이 좋지 않아 부담스러워 말벗이 되어주며 내려왔다. 중간에 승준이는 컨디션이 회복돼 빨리 내려가고 지훈이와 둘만 남게 됐다. 산을 중간쯤 내려왔을 때, 승연이가 올라와서 “선생님, 몸이 불편하세요?”하고 물었다. “아니”라고 하자 “네에”하고 그냥 달려내려 가다가 저 밑에서 다시 뒤를 돌아본다. 승연이가 왔을 때는 지훈이가 모퉁이 뒤에 있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승연이는 내 말을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약수터에서 시원한 생수를 떠서 지훈이와 함께 먹으려 했을…
2004-07-15 13:57S#1. 대학 캠퍼스. 한 쌍의 커플이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며 낄낄거린다. 그 옆의 학생은 MP3 폰으로 음악을 듣는다. 그 때, 벤치를 뒹굴던 복학생이 딴지를 건다. "너희들, 꼭 그걸로 영화를 봐야 하냐? 야, 음악은 집에서 들어!" 그러자 후배가 묻는다. "왜 그래. 형?" 복학생이 쓸쓸히 벤치에 기대며 한 마디를 던진다. "전화가 통화만 되면 되는 거지. 다 폼 잡는 거야." 그 장면 위로 광고 카피가 하나 떠오른다. '그래도 당신의 마음속엔, 텔레콤.' 그래, 맞다. 전화는 통화만 하면 되는 거다. 영화? 음악? 그건 다 폼일 뿐이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폼나는 후배들 때문에 세월의 변화를 따르지 못한 복학생은 아무래도 쓸쓸하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교육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의 '소수자'를 위한 사교육의 눈부신 변화는 공교육에 몸담고 있는 나를 가끔 부끄럽게 한다. "저건 다 폼이야." 라고 말하지만 왠지 쓸쓸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한다. 금학년도에 교무부장 보직을 받으며 2학년 담임을 맡았다. 정확히 15년만의 저학년 담임이다. 나이 오십이 넘었지만 나는 응석받이 꼬마들이 버거워서…
2004-07-12 09:17교사들의 기준 학력을 석사학위로 해야 한다는 논의는 20여 년 전부터 거듭 제기돼왔다. 80년대 교육개혁심의회에서 고교 교사의 기준학력을 석사학위로 해야 한다는 안이 시초가 아닌가 한다. 당시 이 안이 발표되자 찬반논쟁이 격화됐다. 교직의 유인가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의 기준학력을 석사학위로 하면 우수교원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보다 학력인플레만 조장할 것이라는 반대론이 우세해 이 논의는 수포로 돌아갔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핵심적인 관건이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데 대해서도 반론이 없다. 그런데 우수한 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놓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의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교원처우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해 교직의 유인가를 높이면 우수한 교원은 저절로 확보된다는 논리가 있는가 하면 교직 전문성을 강화해 교직의 권위를 높이면 처우가 개선되고 교직의 유인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가 있다. 우리가 이러한 논란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교사자격 제도를 개편해 고교교사의 경우 석사학위를 기준학력으로 하고 초·중학 교사의 경
2004-07-12 09:15교원단체의 수업시수 법제화 요구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불가하다'는 쪽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한국교총과의 교섭에서 수업시수를 법제화하면 법에 정한 것보다 수업을 많이 하는 교사는 우대해야 하지만 미달하는 교사는 급여를 깎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과 신규교사 채용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는 이유등을 들어 난색을 표해 왔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주당 수업시수를 초등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으로 법제화하고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수업시수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유연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수없이 전달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불가 쪽으로 결론을 내리려 하는 것은 수업시수 법제화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수업시수 법제화는 한국교총이 1975년 2월, '교원 근무부담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 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한 후 1995년 이후 교육부와 교섭에서 5차례 합의한 사항이다. 교원단체가 교원의 법정 주당 수업시수를 요구하는 이유는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수업의 질 향상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에 있다. 과도한 수업부담을 줄여 교사가
2004-07-12 09:14지금 국민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이라크까지 간 한 젊은이가 무장테러집단에게 무고하게 살해된 일로 비통해 하면서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다. 이 난국에 명색이 지방의 교육 수장인 시·도 교육감이라는 인사들이 시국과는 아랑 곳 없이 버젓이 호화 술판을 벌였다는 소식에 같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개를 들기가 민망하다. 지난 달 24일 울산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끝난 후 가진 만찬에서 외제 양주 12병을 비롯한 각종 술로 폭탄주 술판을 벌여 3백여 만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김선일씨 피살 사건을 굳이 도덕적 잣대로 삼지 않더라도 나라의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마당에 국민 세금으로 웬 호화 술판이란 말인가. 그러잖아도 항간에서는 2003년과 2004년의 충남교육감 및 제주교육감의 연이은 선거 비리로 교육감의 자질에 많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교육감들도 운이 좋아 선거비리가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 비슷한 비리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정서를 심각하게 의식하지 않고 호화 술판까지 벌렸으니 국민들이 느끼는 불신과 배신감은 오죽이나 크겠는가. 교육감 선출제도는 1991년 이
2004-07-08 15:19대도시의 상당수 학교에서는 학교앞 건널목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다. 학교 앞 건널목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등하교 시간에는 학부모와 교사, 아이들이 함께 조를 짜 교통안전 봉사를 한다. 그런데 녹색 신호로 바뀌어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운전자들은 그냥 마구 달리는 경우를 흔히 본다. 그럴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진다. 그래서 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운전자들을 적발해서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이것이 안된다면 고발권을 줬으면 한다. 미국에서는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차량들은 모두 고발되며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또한 응급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도 적발 권한이 주어진다고 들은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보호를 위해 이런 강력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교통단속권을 남발하자는 것은 아니다. 학교장이 추천하고 추천받은 자를 해당 자치단체장과 경찰이 인정한 단속요원 선발기준에 따라 엄밀한 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그들에게 단속권을 주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학교 앞 어린이 교통사고는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04-07-08 15:19점심식사 후 교실에 들어와보니 가공할만한 일이 또 벌어졌다. 하연이를 비롯한 3명이 작당을 해서 바둑판을 박살낸 것이다. “이건 정말 창피해서 어디에 말도 못하겠다.” 아이들이 바둑판 4개에 태권도 시범을 보인 것이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정말 참기 어려웠다. 무릎 꿇어라 했더니 영재가 계속 대들며 원래를 끌어들인다. 영재는 자꾸 원래가 함께 부쉈다고 하는데 원래는 깨져있는 걸 친 것뿐이라고 발뺌을 한다. '내가 아이들을 너무 풀어놔서 그렇구나’ 후회가 막심이었다. “어디 교실 물건을 함부로 부수고 선생님께 대들어? 네가 잘못해서 벌을 세웠는데 선생님이 잘못한 거야?” “아니오,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에 또 잘못하면 그때는 매 들어도 돼?” “예.” 11월, 영재와 하연이가 오늘까지 그런대로 잘 참아줘서 약속대로 일기상을 받게 됐다. “선생님, 바른 행동상 못 타는게 너무 억울해요. 조금 봐주면 안돼요?” “바둑판 깨서 안돼.” “안 깰게요. 지금부터 또 잘하면 되나요?” “응, 지금부터 잘하면 돼.” 2학기 들어 상 타려고 열심히 해서 칭찬도 많이 해줬는데 바른행동상에서 탈락된 건 정말 유감이다. “황하연. 위 학생은 일기를 매우 성실히 잘 쓰므로….
2004-07-08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