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초등 3학년생이 무단조퇴를 제지하는 교감 선생님에게 욕설과 얼굴에 침을 뱉으며,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자로부터 당한 심신의 상처와 가족이 느꼈을 아픔에 교원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맞지만 말고 제지하거나 혼내야지’라며 남들은 쉽게 이야기하지만, 학교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생 몸을 건드렸을 때의 부담감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좀 많이 느꼈다’는 교감 선생님의 말 때문이다. 이 학생의 문제행동은 지속적이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 지난해에만 유사한 사례로 4개교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전학이나 출석정지가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폭탄 돌리기식 강제 전학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방치된 것이다.담임교사와 교감 선생님에게 욕설과 폭력을 수시로 행사하는 학생을 방치한다면 그 학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사건을 통해 국회, 정부 그리고 사회가 인식해야 할 것이 있다. 비록 교권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처럼 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률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서·행동 위기학생 늘며 어려움 가중 맞춤형 대책과 제도로 회복 기회 줘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24-06-24 09:10
미국에서 박사 논문을 작성할 무렵 지도교수 초대로 우연히 특수교육법 강의를 청강할 기회가 있었다. 최소 제한 환경과 적절한 무상교육에 관한 판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법학전공이 아니고 영어로 진행된 강의라 모든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법과 정책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특수교육법이 굉장히 세부적이며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수백 페이지가 넘는 법 조항을 프린트하면서 놀라기도 했다. 소외계층 위한 다양한 노력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에도 특수교육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의 특강 및 관련 학회에 참여하며 견문을 넓혔다. 지난해에는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돼 교육정책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에 참여해 특수교육 및 교육 현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경청하기도 했으며, 또 법제처의 국민법제관을 신청, 선정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국민법제관은 정부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현장경험 목소리를 듣고, 많은 국민이 공감하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제도다. 국민법제관 간담회에 참여하며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장애 및 소외계층을 위한 법령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2024-06-24 09:10
현장 교사들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의 혁신 속에서 교육이라는 배를 항해하고 있다. 교수학습, 교육과정, 평가를 포함해 일하는 방식과 관계 맺는 방식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이며 도구적 활용을 넘어 그 변화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성찰은 부족하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은 AI 활용 담론의 확산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남용, 기술 만능주의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경계와 우려가 지나치게 확산되는 '인터레그넘' 시대에 있다. 인터레그넘은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지 않은 과도기를 의미하는데,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 개인정보보호, 상업화 등 우려 기술 혁신을 빠르게 교육에 접목시켜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면에 숨겨진 문제들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간과하기 쉽다. 그래서 AI와 디지털 기술이 교육과 만나는 방식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상태에서 낙관론이 난무했다. AI 활용과 디지털 전환이 대세가 되면서 교육의 난제들이 모두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교사의 권한 약화, 교육의 상업화,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교사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2024-06-24 09:10
‘고마워교실’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고마워’를 많이 말하고 듣는 교실이랍니다.‘고마워교실’에서는 도대체 어떤 ‘고마움’이 가득 차 있길래 ‘고마워’를 많이 말하고 많이 듣게 되는 걸까요? 조건 없는 고마움 사랑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입니다. 카피라이터 정철 작가의 ‘사람사전’을 보면 사랑에 대한 신선한 정의가 나옵니다. 사랑은 같이 있어 주는 것, 같이 걸어주는 것,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 같이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모든 문장에서 ‘주다’라는 개념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같이 있는 것, 같이 우는 것이랍니다. ‘준다’는 개념을 빼야만 사랑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득이 있을 때 보상이 주어질 때 고맙다,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마움은 ‘~해줘서 고마워’라는 조건이 달린 고마움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고마움,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고마움입니다. 특정한 조건 때문에 고마운 것이라면,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는 고마움이 사라집니다. 뭔가를 주어야겠다는 마음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냥 고마움을 전하는 마음은 우리를 평온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
2024-06-24 09:00최근 2024학년도 학교 회계 예산 지침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별 보결수업 수당(이하 보결수당)이 교육청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1만 원, 서울·세종·경기는 1만2000원, 충남·경남은 1만3000원, 광주·제주는 1만5000원 등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배정수업시수를 채운 교사에게만 보결수당을 주던 폐단을 교총 노력으로 보결수업을 한 모든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시·도마다 차이가 생기면서 또 다른 차별이 나타난 것이다. 교사가 같은 수업을 하고 다른 수당을 받는다면 그것이 공정한 것일까? 현재는 매년 학교 회계 예산 지침에 따라 당해연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책정한다. 정부가 통일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면 되는데 학교별 학운위에서 재량껏 책정하라는 지침은 공정하지도 않고, 무책임하다. 여기에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시간강사)에게는 시간당 4만 원의 수당을 책정했고, 계약제인 시간강사도 수업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 2만5000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보결 수업의 전국 평균 수준인 1만2000원과 비교해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현직교사의 수업 수당이 가장 적은 것이다. 교총은 몇 년 전부터
2024-06-10 09:10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약칭 상고심법)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1994년 제정한 법이다. 즉, 원심판결이 헌법 위반 등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는 등 대법원 심리 자체가 불필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러한 상고심법이 지난달 30일 교육계에 적용됐다. 직위해제 기간 중 교육청이 미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제기한 항고소송에 상고심법 4조가 적용돼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불합리한 처분이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과정이다. 상고 이유조차 없는 사건에 대해 법적 소송을 이어간 지원청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 그것이다. A교사는 등굣길 학생맞이 안아주기를 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추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돼 2020년 직위해제 됐다. 이후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탄원 등으로 무혐의 종결돼 복직했다. 무혐의가 됐지만, 성과급 지급이 거절되면서 A교사는 또다시 법의 판결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서울고
2024-06-10 09:10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전쟁의 참상을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꿈꾸며 학교 공감 통일교육을 시작했다. 우리 반이 모두 함께 참여한 이번 체험 교육활동의 주안점은 임진각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일상이 지켜지는 평화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 큰 의미를 뒀다. 전쟁 참상 확인한 비무장지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연속이다. 작은 규모에서는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큰 규모에서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한 희생으로 우리가 오늘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이 종료된 지 벌써 70년 이상이 지났다. 이제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더 많아졌다. 더 이상 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놀랍지 않을 만큼 한반도 주변의 정세는 달라져 있다. 전쟁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일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DMZ를 사이에 두고 남북이 휴전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다. 몇 년 전까지 남북 및 미국 국가원수가 만나 남북화해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지금은 다시 냉랭한 분위기와 전운이 DMZ를 감싸고 있다. 그래서 DMZ를 함께 방문해…
2024-06-10 09:10
마약사범이란 마약류를 불법으로 상용, 재배, 유포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말한다. 최근 10대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경찰, 검찰, 교육청 등 범정부 차원에서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에 무방비 노출 위험성 커져 청소년 마약사범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마약류는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으로 간주된다. 마약을 상용, 유통, 재배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질서 유지, 공공 안전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다. 또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헤로인, 코카인, 메스 등은 중독성이 강하며, 오랜 기간 사용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마약 사용은 가족, 친구, 직장,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중독으로 가정 붕괴, 직장에서 범죄 행위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의료 지출, 범죄 예방 및 처벌, 재활 프로그램 등에 많은 자원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마약사범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예방 및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마약사범은 2018년 143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마약이 청소년에게 보급되
2024-06-10 09:10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해결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을 막기는 어렵지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다툼을 상당수 줄일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매 학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모두의 학교를 위한 ‘책임 규약’ 지난해 교육부에서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 규약(이하 ‘책임 규약’)을 발표했다. 필자는 관련한 가이드북 제작에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책임 규약은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보호자가 함께 평화로운 학교의 문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둔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학교의 규칙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책임 규약을 만들고 실행하기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학년 초 책임 규약에 관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가정통신문이나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학부모/보호자의 의견도 취합한다. 교직원들에게도 관련한 내용을 안내해서 의견을 모은다. 모든 의견을 모으면 함께 발표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2. 어울림 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학교생활이 별개
2024-06-10 09:00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축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재앙이 될 것인가? 또한 디지털 교육의 도입은 대한민국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위기가 될 것인가?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다. 그러나 이 질문들에 답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디지털 대전환’ 또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살고 있다. 관념적인 논쟁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미 진입한 AI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기준에 대해 논의할 때고, 이를 위한 법령 정비에 착수할 때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디지털 교육 관련 법률은 일정 부분 제·개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의 수업일수 및 학점 인정, 원격교육 방식의 수업 운영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한 법률이 제·개정됐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는 초·중·고교 원격수업의 법률적 근거다.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는 대학 원격수업의 법률적 근거이며,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의 제정 근거다. 이 법률 조항들은 모두 2020년 10월 20일에 개정됐으며,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인해 원격수업을 실시할 경우에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
2024-06-04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