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교원의 개념 계약제교원이란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비정규직 유·초·중등교원’을 말한다.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등을 총칭한다. 계약제교원은 임용 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로 구분한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은 ▲교원이 휴직이나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이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예산범위에서 임용된다. 한편 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는 정원 외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계약제교원은 정규교원의 결원, 과목 폐지로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등 교원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고, 교과목 개편 및 선택과목 확대로 인한 수업시수 불균형해소·수준별 수업·재량활동 등에 따라 가중되는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 등 교육과정의 원
2021-03-05 10:30들어가며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출근이 어려워졌고 현재까지 진행형인 상태입니다. 재택근무가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현시점에서 공무원으로서의 복무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호에 이어 감사 사례 두 번째, 복무 분야에 대한 최근의 감사 지적사례를 알아보고, 쉽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복무 자세를 돌아보며, 교육전문직으로서의 복무에 대한 책무성을 통감해보는 기회를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무 분야 주안점 가. 복무 분야의 감사 주안점은 무엇인가요? 1) 외부강의 출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회의 등에서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요청 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학(교)의 시간강사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 대가의 유무 및
2021-03-05 10:30들어가며 이번 3월호에서는 ‘학교안전교육’ 및 ‘학생자치활동’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평상시에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더욱 강조가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학교안전교육은 코로나19 시대에 들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의 요소들에 대해서도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요소가 없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여 살필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 또한 안전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가 지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자치활동 또한 마찬가지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말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제는 학교운영의 많은 부분에서 학생 의견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자치활동이 전교학생회·전교어린이회와 같은 대의기구 운영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학생들이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한 직접적인 의견 제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 의견을 수렴하는 학교가 점차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번 3월호에서는 ‘학교안전교육’ 및 ‘학생자치활동’ 두 가지 주제를 논술과 함께 기
2021-03-05 10:30면접이란 무엇인가? 면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면접에 대한 이해는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면접기술을 익히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타인의 요령을 배우려 한다. 면접이 짧은 시간 동안 ‘나’라는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명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 당연히 ‘나’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아야 면접관의 마음에 들 수 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면접은 친한 지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치열하게 준비해서 이겨야 하는 토론대회라고 말할 수도 없는 묘한 지점에 있다. 내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질문에 답변함으로써 나의 모든 것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나를 진솔하게 표현한 그 점이 상대와의 소통으로 이어져 나를 선택하게 해야 하는 것이므로 표현기술을 습득하여 좋은 방향으로 포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글에서 교육전문직 면접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예상문제에 대한 내용을 먼저 기술한 것은 면접이 단기간에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서술이나 논술, 기획과 함께 장기간 준비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 이제 면접장면에서 나를 표현하는 기술을 알아보아
2021-03-05 10:30교원의 상훈과 징계 공무원인 교원에게는 수행한 업무에 대한 공적을 치하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포상을 통해 국민의 행동규범을 삼으려는 상훈제도가 있다. 반면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인 징계제도가 있다. 이는 공무원인 교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행하여지는 당근과 채찍이다. 상훈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 포상·서훈 등이 있는데, ‘포상’이란 서훈과 표창을 의미하고, ‘서훈’이란 훈장과 포장을 의미하며, ‘상훈’이란 상과 서훈을 동시에 의미한다. 즉, ‘포상’=‘서훈’+‘표창’, ‘서훈’=‘훈장’+‘포장’, ‘상훈’=‘상’+‘서훈’을 의미하고, ‘표창’=‘상’이라면, ‘포상’=‘상훈’=‘서훈(훈장·포장)’+‘표창’이 된다. 따라서 상훈과 포상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파악될 수 있으며,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징계(懲戒)는 공무원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의미한다. 즉, 징계는 법령·규칙·명령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뜻한다. 이러한 징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보다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통제 활
2021-02-05 10:30들어가며 3년마다 돌아오는 정기감사는 학교현장을 긴장하게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하곤 합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야근을 해서 수많은 증빙자료를 출력하고 분야별로 분류하여 감사장에 세팅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교육하려고 교사가 되었지, 이런 행정적인 서류처리하려고 교사가 되었나’하는 푸념을 동료교사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또 승진을 준비하거나 앞둔 교사들은 바짝 긴장하면서 경고 이상을 처분받지 않으려고 감사기간 동안 마음 졸이며 감사를 받곤 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교육부 감사가 있어 교육전문직을 긴장시키곤 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감사에서 더 많이 지적을 받는 ‘웃픈 일’이 발생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교육전문직으로서 학교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감사 대비 주안점이나 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대비해야 할 감사 주의점 등을 사례를 통해 분야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개념 및 교무학사 분야 주안점 가. 감사의 법적 개념은 무엇인가요? 감사(監査)란 ‘감사대상이 되는 조직 또는 조직구성원의 업무나 행위가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증거자료에 입각
2021-02-05 10:30들어가며 학교혁신과 수업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있을 것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교육’과 ‘수업’이라는 같은 일을 하는 동료교원과의 협력과 협업을 통해서 더욱 향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전문적 학습공동체’로 정의하여 사용하는 교육청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교원 사이의 협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협력이 학교업무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수업을 포함한 학생교육활동에 대한 협력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서 특정 교과나 교육활동에 관심이 있는 교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보다 체계적·구체적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운영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원학습공동체에 관하여 여러 학자에 따른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경호(2016)는 교원학습공동체 정의와 속성을 표 1, 표 2와 같이 정리합니다. 위와 같
2021-02-05 10:30면접은 소통이다 면접이 익숙하고 쉬운 사람은 없다.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진행하는 위치에 있던 교사들이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낯선 사람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고 그래서 합격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매우 어렵다. 면접은 인재를 선발해야 하는 면접관과 그 인재에 내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하는 면접자 즉, 사람을 뽑고 뽑혀야 하는 뚜렷한 목적이 상반된 사람이 마주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혹여 응시자 중에서 지금까지 면접이란 것이 어떤 문제가 제시되고 내가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술술 잘 말하는 ‘말하기 대회’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잘못 생각한 것이다.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앵무새처럼 외운 답변이 아무리 완벽해도 면접관과의 소통 맥락과 맞지 않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드라마에서 발연기를 보거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재미는 있는데 어딘가 진실성이 결여된 것 같아 몰입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 교육전문직 면접 장면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면접관이 면접자의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
2021-02-05 10:30교원의 보수체계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하면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특수하게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이러한 교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 유·초·중·고 교원의 보수체계는 기본급여와 각종 수당으로 이루어지며 기본급여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호봉별로 책정되는데, 공무원의 경우 승진·강등 등 임용 발령과 정기승급을 통해 호봉이 변경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교원의 수당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교원의 수당은 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지급되며, 상여수당·가계보전수당·특수지근무수당·특수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등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성과상여금·모범공무원수당·직책급업무추진비·실비변상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주
2021-01-06 10:30들어가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별로 무작위 전화를 해서 민원전화를 얼마나 친절하게 받고 잘 처리하는지 평가를 하여 순위를 매겨 발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관리자분들은 학교 순위를 보고 칭찬을 하거나 민원전화 처리요령에 대한 연수를 지시하곤 하였습니다. 그만큼 민원처리에 민감했다는 증거겠지요. 얼마 전 협의회 자리에서 교육청 장학사 한 분이 “하루 종일 민원인 전화를 받고 민원처리를 하느라 원래 추진해야 할 업무는 업무시간 내에 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야근을 계속 해야 해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는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민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육전문직으로서,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할 민원 응대 요령을 유형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민원 응대 요령 가. 전화 민원은 어떻게 응대해야 하나요? [PART VIEW] 나. 방문 민원에는 어떻게 응대해야 하나요? 1) 첫인사 및 방문 목적을 확인합니다. 가) 민원인이 사무실에 들어오면 민원인과 가볍게 눈을 맞춘 후,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나) 민원인에게 방문 목적을 먼저 확인합니다. 2) 민원상담 및 끝인사 가) 민원인의 말을 경청하면서 중요하거나 잊어버리기 쉬
2021-01-06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