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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CCTV설치 교실 제외 본회의 의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
학교 복도·계단 등은 설치 의무화

고등교육법 개정, 학·석·박사 통합 도입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입문·복도·계단 등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교실은 교육활동 위축 우려를 반영해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강화된 학교 안전대책 요구를 반영한 이른바 ‘하늘이법’과 대학 학제 개편,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장이 시행해야 할 안전대책 사항에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출입문·복도·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설치 장소에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당초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으나, 교원단체 반발로 삭제됐다. 이에 따라 교실은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했다.

 

한국교총은 개정안 통과 직후 “교총의 강력한 요구로 ‘교실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 원칙’이 반영된 수정 법률안이 통과됐다”며 “교실을 교육적 신뢰의 공간으로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실 CCTV 설치는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를 감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은 교실을 지켜낸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있는 대학은 2027학년도부터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통합한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박사급 고급 인재를 조기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학생 기숙사비를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이 참여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도 법제화해 기숙사 운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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