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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 체육시설 개방, 법적 부담 완화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간사
수영장·체육관 개방, 처벌대상 제외 명확화
교육시설안전원 ‘관리공단’으로 전환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이후 주민 개방을 꺼리며 ‘문을 걸어 잠근’ 학교 수영장과 체육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학교안전 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학교시설 개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책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문기관 중심의 예방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간사(국민의힘)은 11일 학교와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 실내 수영장과 체육관 등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학교 안전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범위에서 교육시설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수영장과 체육관 등 실내 체육시설이 교육시설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법문상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주민이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학교장이 중대재해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학교 체육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과 건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으며 교육부가 추진 중인 수영장·체육관 등 학교복합시설 사업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해석 논란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조 간사가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중대시민재해 요건인 공중이용시설 범위에서 제외되는 교육시설에 학교가 학생 또는 교직원 외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장려하려는 목적이다.

 

함께 발의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현행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해 학교시설 개방·운영, 유지관리, 폐교 활용, 시설정보 통합관리 등 교육시설을 종합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교육감이 교육시설 안전 및 관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 개별 학교에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기업 사업 적용 범위에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전문적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시설 개방 확대와 복합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교육시설법 개정안과 연계된 구조로 함께 추진된다.

 

조정훈 간사는 “학교 체육관 개방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많은 교장 선생님들은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민원, 소송 등 책임 부담을 크게 느껴 개방을 꺼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입법을 통해 학생과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주민 안전사고에 대한 과도한 부담까지 얹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개별 학교가 아닌 전문기관이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고 학교는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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