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업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선진 각국들은 직업교육의 선진화를 통해 전 생애에 걸친 국민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질 높은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과 학습을 통합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 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 우리 정부도 직업교육의 틀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두 개의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는 한국형 마이스터고교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계 학원의 전문대학화’와 ‘전문대학의 영리법인화’ 방안이다. 이 두가지 정책 모두, 직업교육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많은 문제점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적되어 수정 내지는 보완조치에 대한 요구가 많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인 소위 한국형 마이스터고교의 경우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산학관 협력 체제의 구축 없이는 산업체의 인력 수요를 적극 반영한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대학진학을 위한 또 다른 명문고교로의 전락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기술계학원의 전문대학화’ 내지 ‘전문대학의 영리법인화’ 방안은, ‘학교’ 명칭 사용을 공식화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문학사(2∼3년제 대학 졸업자격)학
2009-06-22 11:466월 12일(금)부터 14일(일)까지 2박 3일 동안 한국교총에서 주최하고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후원하는 ‘울릉도-독도 역사문화 탐방’을 다녀왔다. 30년 가까이 역사를 가르치며 간헐적으로 염장을 지르는 일본 우익인사들의 독도 망언이 반복될 때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곤 했지만, 정작 울릉도와 독도는 이번이 초행길이다. 금요일 아침 8시 반 묵호항 여객터미널에서 60명 가까운 탐방단이 집결하며 일정이 시작됐다. 울릉도로 가는 배편은 묵호와 포항에서 정기적으로 뜨며 약 3시간 걸린다. 12시 반에 우리가 탄 씨플라워호는 미끄러지듯 도동항으로 입항했다. 도동항! 울릉도의 관문항. 해안단애 밑으로 끊어질 듯 이어지는 산책로며 깎아지른 수직벽 위에 오롯이 풍상을 겪어 낸 향나무 군락의 자태는 대자연이 만든 천연분재처럼 이국적이다. 점심으로 홍합밥에 구황작물로 한 때는 울릉도민의 명줄을 이어줬다는 명이나물(산마늘) 절임을 척척 걸쳐 먹으니 여행의 진미를 맛보는 기쁨이다. 점심 후 울릉도 첫 일정은 울릉초 방문이다. 작년에 개교 100주년을 맞은 학교의 품새가 아늑하면서도 격조가 있어 보인다. 기념품을 전달하며 탐방단을 대표한 이원희 교총회장의 말이 우리 모두의 하나같은 소
2009-06-22 10:25교육자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난 퀴리 부인은 어려서부터 총명했고 공부를 잘했다. 그는 고상한 품성과 조국 폴란드에 대한 각별한 애국심을 자기고 있었고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던 퀴리 부인은 과학에 헌신하는 마음을 자녀 교육에 까지 고스란히 반영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가정교육에서도 모범을 보였다. 그 당시에는 여성 과학자가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로서 과학자로서 현모양처의 표상이 되는 삶을 살았다. 퀴리부인의 고결한 품성은 스승에 대한 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1911년 퀴리부인이 단독으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을 때였다. 그녀는 바르샤바 중학교 시절에 자신을 가르쳤던 프랑스어 선생님을 기억했다. 파리 출신이었던 선생님은 제자가 노벨상을 수상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념식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여비가 없어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안 퀴리부인은 상금의 일부를 선생님에게 보내 여비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며 선생님께서 파리에 있는 동안 자신의 집에서 머물도록 배려했다. 1913년 퀴리 부인은 조국 폴란드로 돌아와 바르샤바 방사학 실험실 준공식에 참석했다. 폴란드 여성학계에서는 그녀를 환영하기 위해 성
2009-06-16 16:23학교교육 혁신의 일환으로 2007년 9월부터 일선 초중등학교에서 교장공모제가 시행되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내부형(무자격), 초빙형, 개방형 등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교장임용제도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그 실행면에서 모두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과 일부 교육관련단체(전교조 및 참교육학부모회 등) 등의 ‘내부형(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주장으로 일선 교육현장에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 ‘교육경력이 됐다고 교장을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학교장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는 기존의 내부형 공모제 시행학교가 아직까지도 교육현장에서조차 그 효과성에 대한 신뢰성있는 종합적 검증 분석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문명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명확하지 못한 목표 설정과 결과에 대한 불가측성을 도외시한 정책으로서 시류에 편승한 포플리즘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막연한 성과주의를 도출하려는 의도로서 실질적인 학교경영 혁신과는 거리가 먼 정책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2009-06-16 16:19최근 북한은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해 동북아의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것은 1994년 제1차 북핵위기, 2005년 핵보유 선언과 제2차 북핵위기, 2006년 제1차 핵실험에 이어 나타난 단계적 무력시위 조치다. 이번 북한 핵실험이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4월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버금가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과, 그 폭발력이 2006년에 비해 10~20배 향상돼 1945년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20Kt급 원자탄의 위력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식 선군정치의 극한 사태에 대해 주변국과 국제사회는 강력한 견제와 비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경고하면서 이전의 BDA보다 한층 강화된 정교하고도 치밀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적기지 선제공력론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러시아는 주러 북한 대사를 불러 직접 경고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중국은 핵무기가 밥을 먹여 주지는 않는다는 말로 북한을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예견된 비난과 압박을 무릅쓰고 좁은 국토에서
2009-06-08 13:19최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소위 ‘미래형 교육과정’시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작년 10월 제1차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올해 1월 교육과정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관련 연구가 추진돼 지난 2월부터는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대략적인 개편의 윤곽이 드러났다. 미래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현재의 국가 교육과정 기준이 획일적인 교육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21세기의 글로벌 창의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구명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통해 학생의 학습부담을 감축하며 효율성 있는 학습과 학습 흥미도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현재 발표된 주요 특징적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의 구성영역을 교과와 교과외 활동으로 구분하고, 교과목군 및 학년군을 도입해 교과군을 축소하고 집중이수를 통해 학기 또는 학년간 이수과목수를 현행 10~13과목에서 7~8개로 조정하며,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을 현재 10년에서 9년으로 단축하고,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편성권을 확대해 교과군별로 20%정도를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교과의 평가방식
2009-06-08 11:36다음달 1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의무전환 시기를 앞두고 대학 내 비정규직 시간강사들의 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해 최근 한 언론에서는 시간강사 2만여명이 해고 위기에 처해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학 시간강사들에게 실효가 없는 무의미한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법에 의하면 정규직 전환 조건은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로 요약된다. 또 박사 학위를 소지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 시간강사의 현실을 봤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교과부 관계자는 “실기강사의 경우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강사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배정하는 대학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사의 근로시간은 강의 준비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판례에 대해서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급법원의 판단에 맡길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은 대학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법안이 통과한 이후 대부분의 대학이 이미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며, 현실적으로 약자인 강사가 대학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
2009-06-08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