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에 따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학교에서 여선생님에게 남학생들이 성희롱하는 장면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된 것이다. 아무리 요즈음 학생들이 조숙한다고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이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등으로부터 야기되는 교원에 대한 학교 폭력도 심각한 양상이다. 군사부일체라는 전통적인 관념의 현대적 적응을 논하지 않더라도 교직은 예로부터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예우해 왔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더 이상 교직을 성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교육자가 학부모나 학생들의 각종 폭력과 희롱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개탄스러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와 학생의 수업권은 별개의 관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 자칫 교원의 교육활동보호가 학생의 수업권과 상충된다는 오해를 가질 수도 있으나 교원의 교육활동보호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곳에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없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교육활동 침해 현상을 법적으로 예방하고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만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마침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
2009-09-21 15:41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교육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교육계 내부의 정치 이념적 세력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마저 교육을 지배하려는 듯 한 행동을 이 곳 저 곳에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인격과 개성 및 능력을 계발하는 일로서, 공장에서 규격화된 제품을 지시 명령에 따라 기계를 움직여 생산하는 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교육은 인간을 외부의 주문대로 일정한 규격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은 인간 발달 및 교과 지식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교육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규격화된 절차가 없기 때문에 교육자의 전문적 소양에 기초한 자주적 판단과 자율성이 요구된다. 교육은 특정 정파나 사회세력에 의해 이용되거나 영향을 받게 되면 나치 독일, 군국주의 일본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와 사회가 분열되거나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상의 근거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명료화 한 것이다.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은 헙법 정신에 근거해 만들
2009-09-16 14:14우리 교육에서 사학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전체 학교 중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학생수로 중학교 19.6%, 고등학교 50.3%, 대학은 87.0%에 이르러 특히 고등교육에서 사학이 압도적인데,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다. 이 정도면 사학의 성패가 우리 교육의 성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학은 개인이 출연한 재산으로 설립된다. 누구도 사학의 설립을 강요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다. 사학 설립을 위해 재산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외에 별다른 혜택도 없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학이 설립됐고, 또 민족사관고, 상산고 등 최근에도 계속 설립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기는 정평이 나 있는데, 수많은 사학이 설립되는 것을 보면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도 못지않은 것 같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을 보면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사학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금지, 이사 상호간 친족 제한, 학교의 장 임기 8년 이상 금지, 관할청에게 거의 무제한의 재량을 준 임원취임승인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사유, 설립자와 무관한 개방이사의 강제 등 사립학교법에는 사학설립·운영자를 통제하는 조항
2009-09-16 14:12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일 학교 교육 내실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사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권역별 토론회 후 이달 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본 방안은 교과부가 교사의 수업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써 수업혁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더불어 제도적인 측면에서 수업력 제고를 위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교육내실화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정책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수업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려는 교육정책들 가운데 교실수업개선, 우수교사확보, 수석교사제, 교과교실제, 교과전담제, 교원능력개발평가 방안 등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번 정책이 기존의 정책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수한 점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포괄적인 종합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만은 없다. 오히려 현장 교사들에게 정책의 난맥상처럼 보여 질 가능성이 많다. 모든 교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선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수업 전문성 향상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업무에 전념하
2009-09-16 14:10
한국 교육에 관한 현안은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질풍노도와 같이 강하게 다가 온다.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뀔수록 교육에 대한 요구와 기대방향도 바뀌어 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교육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교육현장을 굳건히 지키는 50만 교원이다. 노동단체 등 다른 사회단체와 비교해 교원이 목소리와 주장을 외부에 표출하는 여건이 용이하지는 않다. 아마, ‘스승은 좀 달라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점과 사회가 바라보는 기대치가 이들 단체와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원인인 듯하다. 그러나 이제 인식의 변화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 됐다. 인문분야든, 자연분야든 ‘과학’ ‘공학’의 명칭이 붙는 것이 낯설지 않는 시대에, 교육현장도 보다 교육공학적 차원에서 과학화 될 필요가 있다. 교원도 ‘교육백년지대계’의 관점에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것이 교원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자체에 대한 정책과 방향제시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의견 표현 그 자체로도 교육정
2009-09-07 09:39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교육세 폐지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계 등 이해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방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한 바 있기 때문에 당분간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필귀정이지만 지난 1년 동안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일치단결이 이끌어낸 개가라 할 수 있다. 작년 9월 기획재정부가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밝힌 이래로 필자도 일간지 칼럼 투고, 학회 논문발표, 정책토론회 발제 등을 통해 교육세 폐지의 부당성을 주장한 바 있어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새롭다. 그러나 우리 교육재정의 현실이 교육세 존치로 해결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정부가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한 것은 환영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세를 폐지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했던 교육세제의 복잡성이 해결된 것이 아니며, 교육세 존치가 교육재정 확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폐지시기를 2012년으로 3년간 유예한 것은 이명박 정부 내에 재논의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는 하지만, 세제개편작업이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교육세…
2009-09-07 09:31
최근 초등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몹시 짜증을 내면서 “엄마. 왜 내가 다문화야? 나는 00인데, 왜 나한테 이름을 안 부르고 다문화라고 하는 거야! 아이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잖아!”라며 계속 울고 떼를 쓰더라는 것이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선생님이 “오늘 수업 후에 조사할 것이 있으니 다문화 애들 잠깐 남아있어”라고 말한 것 때문이었다. 그 어머니는 아이를 다독이고 위로해야 하는데 정말 무슨 말로 위로해야 좋을지 몰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런 일이 있고나서 그 아이는 장난기가 많은 친구들로부터 가끔씩 다문화라는 호칭으로 놀림을 받았단다. 상황은 비슷하지만 아이를 배려한 경우도 있다. 담임선생님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 다문화가정 아이를 불러 관련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상담한 사례다. 격려와 지지를 해 주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렀는지 눈치 채지 못하게 했다. 이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상담을 하며 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난 4월, 5월 두 달간 평택대학교 다문화교육관에서는 28회에 걸쳐 836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
2009-08-31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