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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 체벌 금하려면 법을 엄하게 만들어라

올 7월14일자, 어느 신문에는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례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초등교사가 수업 중 과자를 먹는 학생에게 과자를 빼앗자 담임을 학생이 폭행했다는 것이다. 6월22일자 경기도의 어느 신문에는 학생들에게 수개월간 집단 괴롭힘을 당한 어느 여교사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이런 교육 현실에서 아무런 대안 없이 학생들의 체벌을 금한다면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과연 교육 현실을 깊이 생각해 보고 체벌을 금지했는지 궁금하다.

영어를 지도하는 미국에서 온 원어원 강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국 학생들이 수업 중 왜 그렇게 떠들고 말을 듣지 않는지 놀랬다며 수업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체벌이 금지 돼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수업에 장애를 주면 학부모를 소환하고, 소환에 불응하면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또는 학생의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낙제 처리를 한다. 문제 행동이 심한 경우에는 학부모를 교장이 고발하기도 한다. 또는 학생을 정학, 전학, 유급, 퇴학 등으로 엄격하게 징계한다. 그렇게 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체벌을 하지 않고도 학생 지도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학교에서는 학부모를 소환할 수는 있지만 학부모가 학교에 오지 않아도 그만이고 낙제나 고발도 하지 못한다. 초중학교에는 퇴학도, 정학도 없다. 말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도 학부모가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교육청이나 상부 기관에서는 무조건 학교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며 학부모에게 매우 저자세로 대응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니 학교가 학부모들의 민원에 너무 시달리게 된다.

체벌은 학생의 인격을 무시하는 물리적 벌이기 때문에 결코 권장할 교육의 수단이 아니다. 또, 교사들도 체벌을 하지 않고 학생을 지도하길 희망한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는 일부 학생들 때문에 체벌 없이는 수업하기도, 생활지도 하기도 너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체벌 없이 학생 지도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다면 교장이나 교사도 체벌 금지를 환영할 것이며 학생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조건 체벌 금지를 지시하기 보다는 진정으로 학교 교육과 학생 지도를 위해 제도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길 촉구한다.

체벌을 하지 않고도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초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라고 정학, 유급, 퇴학 제도를 없앴다. 그러다 보니 학생이 교사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뿐 아니라 교사를 놀리거나 교사의 말에 말대꾸를 하고, 부모에게 말을 만들어 학교에 항의하게 만든다.

초중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학교 다니는 데에는 별로 장애가 없다. 대개의 학교 선도규정에는 훈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사회교육기관의 이수 외에는 무거운 벌이 없다. 그래서 심각하게 사고 내는 학생에게 사회교육기관 이수를 명해도 이행하지 않는 학생이 있다. 학생이 이행하지 않는다 해도 더 이상 심하게 줄 징계 규정이 없다.

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는 가해자에게 등교정지의 징계가 가능한데 연중 10일 이하로 1회만 가능하다. 그러니 학교의 징계나 처벌이 솜방망이라서 학생들이 교사와 학교의 처분에 대해 별로 겁을 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생의 문제 행동을 수정하려면 학칙이나 징계를 어느 정도는 엄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등교 정지에 10일 이하, 연 1회, 등의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야 하고, 최소한 정학, 유급 등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 그래서 학교 규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상위 학년에 진급을 못하거나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와 교사의 권한이 생기고, 나아가 학생들도 일탈 행동이나 교사의 지도에 따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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