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협의회가 무자격 교장 공모제에 이은 교감 공모제 도입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월 13일 열리는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은 협의회 산하 교원승진제도개선 정책위원회 정책연구단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에서 가장 논란이 될만한 부분은 ‘교감임용경로 다양화’라는 안건으로 제안된 교감 공모제 도입이다. 혁신학교로 대표되는 교육감 지정 자율학교에서 교감자격증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임기 4년의 교감 공모제를 도입하고 그 자격기준과 임용·평가·실시학교 선정 방법이나 비율은 교육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특정노조의 승진 하이패스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교감으로 확대하는 셈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에서 자격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교장 공모제도 선거 보은과 코드 인사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자격기준 등 일체를 교육감에게 위임한다면 사실상 교육감이 뽑고 싶은 사람을 뽑는 제도가 될 공산이 크다. 또 임기 만료 후 원직 복귀를
2020-01-05 08:17만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하고 고3 학생의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됐다. 교총은 이를 규탄하고 교내 정치활동을 제한할 법 개정을 요구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자유한국당은 의장석을 점거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진입을 몸으로 막았지만 결국 저지선이 뚫려 선거법은 재적 과반을 확보한 범여당 세력에 의해 통과됐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과 함께 4월 총선을 앞두고 고3 학생 약 5만여 명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도 허용된다. 교육계를 대표해 국회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3차례 기자회견을 열면서 선거법 개정을 반대해온 교총은 국회 표결 처리를 앞두고 "국회가 선거 유불리만을 따져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18세 선거의 여러 함의를 감춰 국민을 기만하는 반민주적, 반교육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 정당과 지역
2020-01-05 08:06[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또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 과제형 수행평가 전면 금지, 고교학점제 마이스터고 적용도 이뤄진다. 선거법 개정에 따른 고3 학생의 정치활동 허용과 편향성 논란이 있는 새 역사교과서의 사용, 자사고 폐지 등에 따른 갈등과 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교총의 ‘교권 3법’ 중 하나였던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 기능이 전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명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바뀐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부모 위원 비중은 과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교사 중심에서 학부모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 지자체 지역위원회와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청구와 행정심판 등으로 복잡했던 재심절차도 행정심판으로 일원화된다. △과제형 수행평가 전면 금지=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새학기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가 전면 금지된다. 수행평가는 교과 수업 시간 중에 시행하는 취지에 따른 조치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지난해
2020-01-05 08:05[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만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하고 고3 학생의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교총은 이를 ‘반교육적’, ‘반민주적’ 독단으로 규탄하고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을 천명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과 함께 고3 학생 약 5만 여 명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도 허용된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며 23일부터 26일 0시까지 필리버스터를 벌였으나, 회기가 종료되면서 26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는 규정에 따라 동일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게 됐다. 여당이 27일 선거법 표결 처리 방침을 정하자 자유한국당은 의장석을 점거하고 문회상 국회의장의 진입을 몸으로 막았지만 결국 저지선이 뚫려 선거법은 재적 과반을 확보한 범여당에 의해 통과됐다. 교육계를 대표해 국회와 서울시…
2019-12-28 09:38한국교총이 서울시교육청의 총선 모의선거 교육의 중단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3일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가 확정되면 공약을 분석, 토론하고 학생들이 모의투표까지 하는 총선 모의선거 학습 실천학교로 초등교 10곳, 중학교 11곳, 고교 19곳 총 40개교를 발표했다. 이에 교총은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모의선거 교육 중단을 촉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를 통해 교총은 총선 직전에 실제 각 당 후보를 놓고 모의선거 교육을 할 경우, 교실 정치장화와 갈등이 초래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교총은 먼저 수업 과정 상 교사의 편향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고, 교사의 지도방식, 내용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인식 차이와 반발로 갈등이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총선 공약의 경우, 어린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교육공약이 적고, 실현가능성 등을 무시한 포퓰리즘 공약을 충분히 분석·판단하기 쉽지 않아, 결국 교사가 특정 정당과 후보를 은연 중 부각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런 지도방식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반발하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제2, 제3의 인헌고 사태가 곳곳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시
2019-12-24 14:59내년부터 사용될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가 제기되자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균형 잡힌 내용의 역사 교과서를 발간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6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교육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들이 대표적 예로 든 것은 ‘천안함 폭침 사건’ 기술에서 북한의 책임을 배제한 부분이다.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3종은 아예 사건을 기술하지 않았고, 3종은 침몰 또는 사건으로 표현해 도발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사 교과서 8종은 이 외에도 모든 교과서가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38선 이남에서 수립된 유일 합법 정부’라고 서술했다.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 표현은 모두 사라져 버렸고, 임기가 진행 중인 현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두드러졌다 협의회는 또 "중·고교 역사교과서는 객관적 사실을 균형감 있게 기술해야 하며 헌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르게 심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잘못된 역사 기술로 대한민국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편향성 논란이
2019-12-23 10:37“교권 확립의 새로운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올 해 본지 첫 사설에 담긴 새해 소망이 이뤄졌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교총의 성과는 ‘교권 3법’ 개정 완수다. 하윤수 회장은 2016년 취임 후 ‘1호 결재안’으로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어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방법까지 포함한 ‘교권 3법’ 개정에 총력을 다해, 올해 8월 3법 모두 개정을 완료했다. ‘교권 3법’ 개정은 교권을 지킬 법적인 토대를 갖추게 됐다는 면에서 교권 확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지난해 11월 이미 개정됐다. 5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서 퇴출당했던 독소조항을 개정해 법원이 판결 시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을 함께 선고하게 했다. 올해 3월에는 교원지위법이 개정됐다. 교권 침해 시 관할청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규정이 없었던 것을 관할청의 고발조치를 의무화하고 법률지원단 구성·운영도 의무화했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학급교체, 전학에 대한 내용도 추가돼 피해 교원이 학교를 옮기는 일도 없어지게 됐다. 마지막으로 8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됐다.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을 위해 경미한 사안의 경우 전…
2019-12-23 10:36[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가 ‘18세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아무런 논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려는 가운데 교총이 19일 입장을 내고 “교실 정치장화,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민법 및 청소년보호법과의 충돌 등 선결 과제에 대한 그 어떤 논의나 대책도 없이 선거 유불리만 따져 졸속 처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가 학생을 득표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면 ‘18세 선거’는 법안에서 제외‧분리하고, 여러 부작용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방안 논의와 대책마련부터 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18세로 성인연령 하향 △18세 선거운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부칙을 통해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부터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교총은 “법 개정안은 단순히 선거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18세 고3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성인 연령을 18세로 낮춰 소위 ‘18금’ 보호막 해제까지 담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
2019-12-19 17:4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조상호(서대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학교 현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례회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권성연 기조실장이 법제처 유권해석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시의회 교육위는 한 차례 정회 뒤 통과시켰다. 시의회 교육위 측은 “변호사들에게 의견을 물었지만 법적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본회의 표결 여부를 지켜본 뒤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은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된 행정권한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행사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관내 학교들의 반발은 커질 전망이다. 조례안이 학교장의 권한을 축소해 학교 자율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학교장 권한 회수 조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조례안 발의 당시 서울교총도 성명을 내고 “불분명하고 광범위한 의미의 ‘공익적 목적’이란 미명 하에 교육감이 권한을 직접 행사한다면 학교장의 권한을 언제든
2019-12-19 12:45[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현장 교원들은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장 자체 해결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업무가 가중되는 등 개선할 부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장 자체 해결제 시행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 도입은 교총이 실현한 ‘교권3법’ 개정 내용 중 하나다. 법 시행 이후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처리한 사안이 있다는 응답자는 32.3%(427명)여서 9월 1일 시행 이후 아직 현장 안착이 완전히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원래 도입 취지인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68.7%(907명)가 긍정적인 응답(매우 그렇다, 그렇다)을 했다. 부정적인 응답은 17.5%(231명), ‘잘 모르겠다’는 13.7%(181명)이었다. 긍정적인 응답의 이유로는 ‘교육적 해결 가능’을 가장 많이(41.3%) 꼽았다. 업무부담 해소 27.8), 민원·소송 부담 경감(17.4%), 가·피해자의 갈등·불만 해소(12.3%)가 뒤를 이었다. 부정적으로 응답한 교원들이 주로 호소한 어려움은 기준…
2019-12-16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