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를 정립하고,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12월 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육시설법」)이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교육시설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 지난해 12월 법률 제정을 통해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개편, 교육시설안전에 적극 나서게 된다. 교육시설법 시행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교육시설법」이란? A. 「교육시설법」의 정식명칭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건축법」과 「시설물안전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존하여 관리되었던 교육시설물에 대해 종합관리·진흥을 위한 자체적인 법적 근간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Q. 「교육시설법」이 시행되면 각 시·도교육청과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안전진
2020-12-04 10:30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학교공간혁신사업은 2019년부터 약 5년간 약 3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2021년부터는 정부 뉴딜정책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도 포함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학교공간혁신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부예산의 효율성, 학교현장의 교육적 효과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학교공간혁신사업은 ‘어떠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집중한 나머지 ‘왜 학교공간을 혁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던지고 있지 못한 듯하다. 학교공간혁신의 목적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까지 학교공간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본질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은 우리가 많이 언급하고 있는 선진국의 미래학교가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마지막 단계의 공간디자인을 위하여 가장 첫 번째로 고민해야 할 것은 ‘공간이 아닌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첫 번째 요소로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문헌이나 언론매체들에서 언급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학교는 대부분 획일적인 공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2020-12-04 10:30
휴대전화에 여러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인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상화된 시대에 접어들 무렵, 사람들은 ‘책’의 효용 가치에 많은 의문 부호를 붙이며 문자가 아닌 영상이 대세임을 기정사실화했다. 물론 교육현장에서도 ‘영상매체’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문자를 읽는, 해독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16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시험지’를 받아본 후였다. 꽤 오랫동안 고등학교 3학년 담임으로 학생들을 지도했고, 누구보다도 문제풀이에 자신 있었다. 그런데 6월 모의평가의 11번과 12번 문제는 용언의 활용에 대해 질문하며, 학생 간의 대화와 자료 인용을 활용한 독특한 형식의 문제였다. 그동안 다뤄졌던 보기 자료를 참고하여 선지 1~5번의 맞고 틀림을 가늠하는 형식의 문법문제와는 전혀 다른 형식의 문제유형이었다. 형식의 새로움도 놀라웠지만,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푸는 것 = 문법’이라는 고정관념을 깬 독서지문 읽기 수준의 문제내용은 모의평가를 보던 수많은 고3 학생들과 그들을 지도했던 교사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고전시가와 관련된…
2020-12-04 10:30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시간도 잠시 쉬어갈 것 같은 평화로운 마을. 야트막한 산자락 끝머리에 자리한 고현초등학교. 지난 1928년 개교했으니 올해로 92년째를 맞는 유서 깊은 학교다. “어서 오이소. 하이고 마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지예. 뭐 드릴 건 없고 차나 한잔 하시소.” 고현초 교장실에 들어서자 백종필 교장이 투명 유리잔에 노란 국화차를 따라준다. 바닷바람에 꽃향이 더 그윽하게 느껴졌다. 인구감소로 폐교 직전까지 몰렸던 경남 남해 조그만 바닷가 학교로 학생들이 몰려온다. 지난 3월 신학기 때만 해도 20여 명에 불과했던 전교생이 10월 현재 45명으로 늘었다. 병설유치원도 덩달아 4명이던 원생이 같은 기간 15명으로 불어났다. 자동차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인근 도마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지난 3월 20명이던 전교생이 지금은 40명이 됐다. “우리도 놀랐어예. 이렇게 많이 몰려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꺼. 지금도 전국에서 문의 전화가 옵니다.” 백 교장과 함께 있던 정금도 도마초 교장이 거들었다. 도대체 이 조그만 어촌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첫 발령인데 폐교라니... 지난 3월 경남교육청 정기인사에서 백 교장과 정 교장은 나란히 고…
2020-12-04 10:30
지난 5월 11일 교육부는 ‘교원임용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교원임용시험의 2차 시험방식을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종 합격자의 선정 기준 역시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차 시험방식과 관련해서, 시연을 통해 수업능력을 평가하게 한 조항,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개발해 교사의 적성과 인격 등을 평가하게 한 조항 등이 삭제되고 ‘2차 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시・도교육청 마다 교원선발 평가 기준이 다르다면… 최종 합격자 선정기준과 관련해서도, ‘1·2차 시험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는 조항이 ‘1·2차 시험성적의 합산비율, 동점자 처리 등 최종 합격자의 결정 기준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는 조항으로 바뀌었다. 이는 교원선발에 관한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교원임용시험은 큰 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1차 필기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약 2배수를 뽑고 2차 시험에서 실기와 수업시연 및 심층면접을 실
2020-12-04 10:30
“교사로 살아야 할 날은 많고, 멈춰있고 싶지는 않다.” 2030 교사들 중 상당수가 고민한다. 무엇으로 나를 성장시킬까? ‘자기계발’의 새로운 관점 끊임없이 성과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자기계발은 너무나 익숙하다. 더군다나 자기연찬의 의무가 있는 교사라면, 자기계발은 직업적 생명력과도 직결되는 숙명이다. 그런데 자기계발이라는 말만으로는 2030 교사들의 욕구를 설명하기에 조금 부족하다. 사실 ‘자기계발’은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 계발한다는 행위 자체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자기계발과 관련된 2030 교사들의 고민을 들어보거나 커뮤니티의 글을 보면 그들 중 상당수는 단순한 ‘계발’에 그치지 않고 어떤 결과를 기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수업에 도움이 될 것, 금전적으로 추가 수익을 가져올 것, 경력에 도움이 될 것, 이직 또는 겸직에 도움이 될 것 등. 물론 계발과정 그 자체를 즐기자는 관점도 있다. 오히려 선배세대보다도 2030 교사들은 현재를 즐기자는 YOLO(You Only Live Once)의 관점을 충실히 실천하며 사는 편이다. 그들은 단순한 ‘계발’이라는 시작점 이후의 과정에서 스스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성장’을 원한다. 마치 자기계
2020-12-04 10:30대체 휴무 개정 요일(평일, 토 · 공휴일)에 관계없이 8시간 이상 추가 근무한 경우,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 그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 근무일에 대체 휴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체 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으며, 병급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인하여 대체 휴무를 부여받은 경우 대체 휴무를 사용하고도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 시간이 남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신설 기존에 있던 자녀돌봄휴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가 신설
2020-12-04 10:30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이때 교육활동이란 다음의 활동을 말한다.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조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2020-12-04 10:30
최근 들어 우울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학교 가는 것이 두렵다는 교사,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달리고 교직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우울감에 빠진 교사들의 호소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사실 교사의 우울은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서 꽤 높다. 전체 교사의 28.0%가 유력우울증, 11.9%가 확실우울증으로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 20대에서 50대 일반인은 7.6~10.1%가 확실우울증인 반면, 교사는 9~15.6%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특히 20대 교사 우울증이 가장 높다(15.6%)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교사 중에서 가장 우울한 집단도 시사적이다. 기간제교사, 고3․중2 담임교사들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사들의 우울감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5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들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우울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비일상적 수업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 경험은 여교사가 남교사 보다 컸고, 직업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교사들의 불안
2020-12-04 10:30
미래교육의 모델이라 여겨졌던 비대면 교육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시대에 학교로 들어왔던 지난 3월, 교직원회의는 영화에서 보던 화상회의로 대체되었고, 학생과 교사는 ZOOM·구글클래스룸·온라인클래스룸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래도 교과교사들은 PDF 교과서·EBS 강의 등 활용할 온라인 교육자료가 있었지만, 비교과인 사서교사는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드물고, 그나마 유일한 수업자료였던 실물 독서자료도 온라인등교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마치 전쟁터에 총 없이 참전한 군인(?) 같은 느낌이랄까? 하지만 실물 책 이외에 책의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독서교육을 실시하기로 마음먹고 나니 방법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서교사의 독서수업은 무엇이 다를까?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은 한 학기 한 권 읽기이다. 그 영향은 대부분의 교과에서 독서활동을 통해 수행평가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국어과의 경우 주당 수업시수 중 한 시간을 할애하여 온전한 책 읽기가 가능해졌다. 교과에서 독서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사서교사의 독서수업은 교과교사의 독서수업과는 어떻게 달라야 할까? 첫째, 사서교
2020-12-04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