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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슈 2] 교육감 교원 선발권 확대는 교육자치 막장 드라마

지난 5월 11일 교육부는 ‘교원임용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교원임용시험의 2차 시험방식을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종 합격자의 선정 기준 역시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차 시험방식과 관련해서, 시연을 통해 수업능력을 평가하게 한 조항,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개발해 교사의 적성과 인격 등을 평가하게 한 조항 등이 삭제되고 ‘2차 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시・도교육청 마다 교원선발 평가 기준이 다르다면…

최종 합격자 선정기준과 관련해서도, ‘1·2차 시험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는 조항이 ‘1·2차 시험성적의 합산비율, 동점자 처리 등 최종 합격자의 결정 기준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는 조항으로 바뀌었다. 이는 교원선발에 관한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교원임용시험은 큰 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1차 필기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약 2배수를 뽑고 2차 시험에서 실기와 수업시연 및 심층면접을 실시한 후, 1차와 2차 성적을 50%씩 반영해 합산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그런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 필기시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실시되지만 2차 시험부터 달라진다. 시·도교육감은 2차 시험과목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1·2차 시험성적의 반영비율을 시·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도에 따라 교원선발방식과 기준이 서로 상이하게 되며, 교육청에 따라 비중을 두는 영역의 평가비율이 달라진다.

 

교육부의 입법 취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원임용시험을 지식과 암기 위주의 선발이 아닌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교원임용시험은 지식 위주 필기시험이었으며, 이런 방식으로 선발된 교원은 지역이나 학교에서 필요한 역량이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즉, 지필로 확인하기 어려운 역량을 2차 시험을 통해 확인하여 지역에 맞는 혁신 인재를 선발하는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개정안이 교육자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도록 교원선발과정에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교육자치의 강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예비교원단체를 포함하여 일선 현장의 교사들과 교원단체들은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교원임용시험 공정성과 예측성의 혼란

교육부의 개정안이 교원임용시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원선발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 강화는 향후 교원의 지방직화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냈으며 지난 9월에는 청와대 게시판에 교육감에게 교사선발권을 부여하는 규정 철회를 요구하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게시되고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하였다.

 

현행 교원임용시험은 1차 지필시험의 비중이 매우 크다. 그리고 지필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암기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암기 위주의 시험이 교사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예비교사의 역량을 정확하고 타당하게 진단하고 선발할 수 있도록 지필시험에 대한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아울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입법 취지에도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다만 그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시험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한 준비와 견제 장치에 대한 합의 없이 교육감의 권한 확대로만 이어진다면, 이는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및 정치 전반에 걸쳐 현안에 대한 특정 관점이 교원선발을 위한 평가기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험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게 될 것이다.

 

특히 교육자치제의 강화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2019)의 <지방교육자치 역량강화 방안 연구>에서는 지역 중심의 인사혁신 정책방안으로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교원의 지방직 전환이 시행된다면 학령인구 감소 등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교원 증원과 관련하여 국가직의 정원에 관여하는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등의 정부 부처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려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에 따라 교원수급 불균형 문제, 교원 보수의 차이 발생 가능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격차 및 근무조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임연기와 최준렬(2018)에 의하면 교육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자치제가 성공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주민자치·전문적 관리·분리독립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교육자치제의 확대가 건강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네 가지 원리에 기반하여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되,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육의 본질과 교육활동 및 교육조직, 교육지원 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관리하고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나민주 등(2015)도 본격적으로 지방교육자치가 시작되면서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여러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지방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교육훈련 기관 및 내용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앞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다각적인 논의를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공교육은 모든 구성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국가에서의 교원임용에 관한 질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교원임용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고,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교원임용시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이는 교사를 향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결국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직사회에서는 교육자치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감의 권한 강화가 지방직화와 함께 교사의 지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쳇말로 교육자치 막장 드라마가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다. 이러한 현장교사들의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 교사의 지위 보장을 강화해 주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학생을 진심으로 위하는 정책을 펼치고 학생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육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더욱 관심을 두고 논의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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