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등 교원3단체가 교육지원청 단위에도 교권보호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2023년부터 이른바 ‘교권 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교사들이 여전히 교권 보호 미흡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긴급 지원체계 마련을 요청한 것이다.
교총 등 3단체는 2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교육청이 교권보호 강화를 위해 법·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며 “교권보호의 핵심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즉각 대응이라는 점에서 교원3단체가 제시하는 실천과제를 이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포함된 만큼 정부와 시·도 교육감에게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교총 등이 요구한 방안은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센터 설치 ▲전문 인력 상시 배치 ▲예방과 사후 지원을 통한 운영 체계 마련 ▲국가 차원의 지원과 표준 운영기준 수립 등이다.
이들은 현재 교권보호센터가 광역 단위 교육청에만 설치돼 있어 물리적 거리와 행정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응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교육환경과 학교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권보호센터 설치를 통해 맞춤형 지원과 장기적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센터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 정원과 별도로 교육활동 보호 전담 교육전문직 정원을 신설해 전문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교권의 의미와 교육활동의 정당성을 알리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예방 체계 마련과 갈등 조정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기 전에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회복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지원청 단위 교권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해선 국가 차원의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국고 지원을 확대해 지역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교사의 교권은 단순한 직업인의 권리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의 의미가 있다”며 “시·도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권보호센터 설치와 전문 인력 및 예산 확충,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확대에 적극 나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