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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실천 차원에서 ‘거점형 돌봄기관 정책 소통 간담회’를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거점형 돌봄 기관장들과 함께 틈새 돌봄 확대를 위해 거점형 돌봄기관의 현장 점검(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 내에서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유보통합의 취지를 살려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구별하지 않고 이른 아침, 늦은 저녁, 휴일 등에 인근의 타 기관(2개 이상) 돌봄 필요 유아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올해 시도교육청에서 공모 등의 과정을 통해 11개 시도(서울·부산·광주·대전·울산·경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에서 총 56개 기관이 지정됐다. 유치원은 25개, 어린이집은 31개다. 교육부는 ‘거점형 돌봄 지원단’을 구성해 5~8월간 현장 점검(모니터링)과 상담(컨설팅), 안전한 돌봄 운영을 위한 보험가입 여부 확인, 지역별 특색있는 사례 발굴 등을 진행했다.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제안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정책 수요자의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점형 돌봄기관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며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유치원·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거점형 돌봄기관이 지역사회 내에서 틈새 돌봄 수요를 보완하는 역할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영유아지원관 박대림 ◆서기관 ▲한경국립대학교 강종부 ▲외교부강양은 ◆행정사무관 ▲사회정책협력관실김미희▲영유아정책국김민정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이승영 ▲교육부(국외훈련 파견)한승우▲교육부(하노이한국교육원 파견) 이동영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유재우▲보건복지부이응주 ◆교육연구관 ▲교육부(휴스턴한국교육원 파견) 여인경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성장과 배움의 욕구를 달성하고자 애쓴다. 어린 시절에 배움의 기회를 충실하게 경험하면, 앞으로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민이 지켜야 할 4대 의무의 하나로 교육의무를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한 기본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80년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교육제도 명칭 국민은 누구든지 배움의 기회를 공평하게 경험해야 할 교육의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국민적 권리로서 교육의무가 광복 직후부터 저절로 제공된 것은 아니다. 입법 제·개정을 비롯한 각종 교육정책 추진과 보완의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마치 가을날 곡식과 과일에는 햇살과 비바람 및 천둥, 그리고 각종 노력의 땀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듯이,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선배 교육자들의 열정과 수고, 헌신의 결실로 만들어진 것이다. 2025년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 교육체제를 갖춘 교육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지난 80년 격동의 시기를 돌이켜보면 감회(感懷)가 남다르다. 교육제도는 교육에 관한 조직·작용 따위가 법규에 따라 성립된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제도의 시대적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교육제도 명칭에는 지난 80년 우리나라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복잡한 특성을 가진다. 그것은 교육제도가 시대별 그 당시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성찰한 정신적 사유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시대별로 교육 관점에 관한 결정체로서 표상(表象)된 것이다.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배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배움의 경험은 성별·종교·신념·인종,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말아야 하며,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 배움의 역사적 시점을 회고해 보면,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고, 배움을 갈망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왕왕 발생하였다. 국민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배움이 필요한 시기에 배움의 기회를 얻고, 이를 통해 개인마다 자주적인 생활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의 배움 기회를 공적으로 갖게끔 지원하는 것이 바로 교육제도이다. 교육제도는 한 나라의 국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연령별 교육경험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없는 균등한 배움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교육제도는 1980년대 중반까지 한정적으로 제공되었다. 교육제도는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두 가지 개념을 포괄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학교교육으로 등식화되었다. 교육제도 실현을 위한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란 교육적 가치가 시대별로 균등하게 적용되었는지 의문을 품게 된다. 1985년까지 궁핍한 국가 재정으로 인해 「헌법」 가치인 의무교육이 무상(無償)이 아닌 유상(有償)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1950년 의무교육 시행,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출발 초등학교 의무교육 취학률은 1950년 의무교육 시행 이후 1970년 100.7%, 1971년 104.0%를 달성하였다. 우리나라는 「헌법」의 교육받을 권리 구현을 위해 헌법 제정 및 개정, 의무교육 실현의 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 6-3-3-4의 기본 학제 반영 등의 노력을 하였다. 의무교육의 시작은 무상이 아닌 유상을 기반으로 출발하여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총 9년 무상의 기본적인 정신을 실현하였다. 교육제도 실현을 위한 학제는 1946년 미군정청 학무국이 6-6-4제의 신학제를 수립(유치원 1~2년, 국민학교 6년, 중등학교 6년(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대학 4년, 대학원 1년 이상) 하였으며, 1949년 「교육법」 제정 시 6-4-2-4제 학제를 수립(초등학교 6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2년 혹은 4년, 대학 4년 혹은 6년) 하였다. 1951년 6-3-3-4제 학제(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기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후 1961년 학기 시작을 4월 1일에서 3월 1일로 변경하였으며, 시대별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대학(2년제) 신설(1962년), 실업고등전문학교(5년제) 신설(1963년), 한국방송통신대학 신설(1972년), 전문대학 신설(1979), 교육대학 4년제 승격(1982), 개방대학 설치(1982),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1996년), 학점은행제 시범 운영 및 기술대학 설치(1998년), 원격대학 및 사내대학 설치(2001년) 등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51년 6-3-3-4제 기본 학제 수립 이후, 교육제도로서 기본 학제는 역대 정부의 주요 관심 사항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부분적인 보완을 추진해 왔다. 그간의 학제개편 논의과정은 1961년 비공식 학제개편 논의, 1965년 교육학회 학제개편 논의 공식화, 1981년 문교부 학제발전연구위원회 학제개편 논의,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 개편안 제안,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 개정안 제안, 1997년 「초·중등교육법」 만 5세 조기취학제도 도입, 2006년 노무현 정부 학제개편방안 검토, 2007년 「초·중등교육법」 만 7세 과령 취학제도 도입, 200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취학기준일 1월 1일로 개정, 2015년 새누리당 학제개편 논의, 2017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공약으로 학제개편 제안, 2022년 한국교육학회 학제개편 요구 건의, 2022년 국가교육위원회의 학제개편 논의 등으로 수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학제개편의 주요 쟁점은 수업 연한 조정, 취학연령 하향 조정, 9월 신학기제 도입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최근에는 유보통합에 따른 유치원의 기간 학제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학제개편 논의에도 불구하고 6-3-3-4제의 개편에 따른 비용과 실효성 등에 관한 논란이 정리되지 못하고 반복되고 있다. 「헌법」 제31조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교육을 기본적 권리로 천명하고 있다.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 개인적 관점과 국가적 관점에서 모두 그 실현이 요청되는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 교육받을 권리는 개인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과 직업의 선택 및 민주시민 소양의 전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사회적 환경 변화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권리 해석과 적용이 달라져 왔다.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제도는 학교교육을 지칭하며, 교육받을 권리는 의무로서 무상교육을 의미한다. 의무교육은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으로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닌 무상교육으로 구분되어,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도서구입비에 대해 무상지원하고 있다.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1948년 제정(1948. 7. 17.)되어 4번(제5차 개정헌법(1962. 12. 26.) → 제7차 개정헌법(1972. 12. 27.) → 제8차 개정헌법(1980. 10. 27.) → 제9차 개정헌법(1987. 10. 29.))의 개정을 거쳐서 마련되었다. 1948년 「제헌헌법」과 1949년 「교육법」에 근거한 의무교육이 1950년 6월 1일 시행되었으며, 1954년부터 1959년까지 제1차 의무교육 6개년 계획 발표와 1961년부터 1965년까지 제2차 의무교육 5개년 계획 발표로 본격화되었다.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제1차 의무교육 시설확충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고,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제2차 의무교육 시설확충 5개년 계획이 뒷받침되어 1972년 초등학교 취학률은 105.4%에 도달하게 되었다. 의무교육 도입 당시, 이러한 국가 주도의 강력한 정책 추진에 힘입어, 초등학교 취학률은 조기에 달성했지만,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교실당 학생 수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1954년 127.7명, 1955년 124.5명, 1956년 112.6명, 1958년 100.9명에 이른 적도 있었다. 초등(국민)학교 2부제 학급운영은 1965년 18.9%, 1966년 19.6%, 1967년 17.8%, 1968년 14.2%였으며, 1987년에도 5.8%가 해당됐다.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2년(4개 학교)까지 지속됐다. 육성회비 폐지, 비로소 「헌법」상의 무상 의무교육 실시 「헌법」 제정 당시부터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무상교육 원칙이 설정되었다. 하지만 교육제도로서 의무교육의 재원은 국가가 전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구조였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1950년부터 무상으로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도입 당시의 경제 여건이 어려워 학부모가 대부분(약 70%)을 부담하는 유상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1985년에 이르러서야 무상교육으로 전환되었다. 의무교육 도입 당시의 문교부 장관은 “일반인은 의무교육을 무상교육인 줄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국가 재정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가 없다”라며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분리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기까지 했다. 1965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65달러 수준이라 의무교육의 무상 실현은 불가능한 수준이었으며, 이 시기에는 학부모가 상당 부분 무상교육의 재원을 충당하였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5년 시행하여 2004년에 완성되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0년에 도입되어 2021년에 완성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 교육제도 실현과정을 종합해 보면, 초등학교의 의무교육 38년, 중학교의 의무교육 55년,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은 72년 소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헌법」상의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채 운영되었다. 사친회비(1962년 폐지)와 기성회비(1963년 제정), 육성회비(1970년 제정)의 3단계를 거치면서 1980년까지 무상 의무교육이 아닌 유상 의무교육 방식의 반쪽짜리 무상교육으로 진행되어 왔다. 1980년 육성회비가 폐지되고, 1985년 중학교 의무교육을 일부 시작하면서, 1948년에 시작한 「헌법」상의 무상 의무교육은 38년 만에 완결되었다. 이와 같은 헌법 제정 및 개정, 그리고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실현의 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 의무교육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해 1차 「교육세법」 및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1958), 「지방교육교부세법」 제정(1963), 육성회비(197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1971), 2차 교육세(1981)와 영구 교육세(1991) 신설, 학교발전기금(1998), 지방교육세(2000) 신설, 보통교부금의 「특별교부금법」을 내국세 총액의 19.4%(2005)에서 20.79%(2020)까지 확대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3년은 무상교육으로 2025년부터는 고교무상교육 비용을 국고 지원을 받아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1991년 영구 교육세 도입 이후에 각종 교육재원 확보의 법적 근거가 가시화되면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 실현되었다. 능동적 존재로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농업시대와 산업시대를 지나 지식정보사회를 거치면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어 다양한 양태로 존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육은 가정교육으로 출발하였지만, 근대에 들어 체계적이고 형식화된 학교를 통해 제도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광복 이후 80년 동안 교육은 학교교육을 지칭하면서 교육=학교교육(교육제도=학교교육, 학제)이란 개념으로 등식화(동일시)하였다. 그렇지만 팬데믹(Pandemic) 코로나 시기 동안 공교육으로서 학교교육의 기능과 역할이 중단되는 경험을 하면서 교육은 학교교육이 전부가 아님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래 시대의 교육은 무엇이고,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에 관한 물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할수록 교육의 개념을 둘러싼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갈등이 첨예화할 것이다. 교육의 개념에 관한 해석 차이에 따른 갈등은 결국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교육의 개념이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2002년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정책 발표 이후 유치원을 기본 학제로 개편하자는 요구가 상당하다. 현행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 개념은 학습권·교육권과 교육기본권이란 기존 학설을 넘어서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하는 학습 형태의 관점에서 교육주체의 능동적 권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등 ‘공유’와 ‘연결’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교육의 개념과 형태를 다양하게 체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제도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의 위상도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첨단지능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등의 활용으로 교수자와 학습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학습자는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로 진화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 의미 해석에 있어서, 교육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받기만 하면 되는 수동적 존재로 인식될 개연성이 높다. 그렇지만 교육받을 권리는 학습자의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아지는 발전적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교육제도를 확충하여 국민 모두가 더 나은 학습을 받게 하고, 개인의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전인적 성장 활동을 하는 능동적 존재로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 관계 법령에 의한 교육받을 권리는 교육제도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교육제도는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입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숱한 제정과 개정, 그리고 보완이란 역사적 흐름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교육제도로서 의무교육이 무상교육이란 「헌법」적 입법 정신의 가치가 제대로 착근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 80년 동안 교육제도로서 의무교육이 무상교육의 헌법 정신을 충실하게 실천해 왔는가? 하는 것을 통시적 관점에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7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 약 27만8000명에게 총 1289억 원(6개월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공립유치원에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방과후과정비(5만 원)를 사립유치원 수준(7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표준유아교육비(55.7만 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8만 원) 차액인 11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은 지자체 추가 지원(차액보육료 등)으로 표준보육비용(52.2만 원)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 중임에 따라,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 원을 지원한다. 기타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이다. 추가 지원금은 올해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되며, 5세 학부모는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만큼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 또는 기타필요경비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7월분이 이미 납부됐으면 어린이집·유치원별로 운영위원회 자문 또는 학부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반납 또는 이월 조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유아교육비·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3~5세에 대한 학부모의 추가 부담금은 계속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5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치원이 유아의 건강검진 안내를 보호자에게 3회 이상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현행 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유아 건강검진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유아 건강검진 시행과 결과 제출을 성실히 안내해도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기관이 지게하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3회 이상 보호자에게 안내한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는 반면 유치원을 그렇지 않아 동법의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국공유총, 회장 이경미)는 3월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제를 공유한 뒤 국회를 대상으로 한 입법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해 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총과 유아교육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학부모의 비협조 책임을 불합리하게 유치원에게 전가하는 과도행정과 어린이집은 면책하면서 유치원만 처벌하는 차별행정을 바로잡는 입법”이라고 밝혔다. 국공유총도 “이번 개정안은 유아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으로 반영한 긍정적인 사례”라며 “유치원 교원이 부적절한 책임과 업무 부담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위 전체회의, 본회의 통과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025년 영유아의 통학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상반기 합동 점검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목표치인 전체 차량 1만5460여대의 10%를 초과해 14.7%인 2268대를 점검 완료했다. 점검 결과 구조 및 장치 불량으로 원상복구 명령 등 1041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고,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에 대한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했다.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2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시정사항을 확인받을 계획이며, 미이행 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각 지자체가 함께한 것으로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약 2달여에 걸쳐 전국에서 추진됐다. 점검 대상 차량은 전국 시·군·구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안전기준 위반 상습 적발 차량이나 그동안 점검 받지 않은 차량을 이번 점검 대상에 우선 포함됐다. 점검 내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16가지 안전기준과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가입 여부 등 총 18개 항목이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교육부 주관으로 전환되고 처음 시행된 이번 합동 점검에 참여한 기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후 관리를 통해 영유아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교사노조, 전교조가 유보통합과 관련해 정부의 책무성 강화,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15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유아 공교육 강화, 보육 공공성 확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가 유보통합 관련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원 3단체는 공동제안서를 통해 “그동안 유보통합 정책이 본래 취지를 외면한 채 성과 중심의 속도전에 몰두해 왔다”며 “이로 인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현장에 혼란과 불신만 더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보통합은 단순한 부처 간의 통합과 제도를 재편하는 행정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함께 존중되는 국가 책임교육 및 복지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총 등은 정부가 더 이상 시간에 쫓겨 성과 내기 방식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해서는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질적 대책과 정책 방향 전환을 통해 유보통합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책임형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 단체가 제안한 ‘영유아 최우선 원칙에 입각한 4대 공동 제안’은 ▲유아 공교육 강화와 보육 공공성 강화 선행 ▲연령별 발달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기관·자격·과정 체계 구축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사회적 합의와 현장 의견 수렴 우선 등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유아학교’로 명칭변경,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학급당 영아 및 유아 수 비율 개선, 국공립유치원 시설 및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별도 재원 마련, 교육·돌봄·행정의 역할 분리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 등을 요구했다. 현장 교원을 대표해 발언한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장은 “영·유아 교육은 교육의 시작이자 국가의 미래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유보통합이 행정의 통합을 넘어 영·유아의 삶과 공적 돌봄·교육의 권리가 보장되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 책무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창용 한국교총 부회장도 “모든 영유아가 차별없이 질 높은 유아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및 보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오늘을 계기로 교원단체간 유보통합 관련 공동 대응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필자는 기록에 미쳤다. 오죽하면 모친상도 1일 차부터 삼우제까지 블로그에 다 기록했다. 지금도 검색창에 ‘장례 2일 차’라고 치면 필자의 글을 볼 수 있다. 물론 알뜰살뜰 구구샘이라는 별명에 맞게 장례 시 드는 비용을 주로 다뤘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지인이 모친상을 치렀다. 그가 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모친상에, 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일단 경남 교총에선 장례 물품을 보내 줘. 그리고 이용하는 장례식장이 교직원공제회와 제휴된 시설일 수도 있으니 확인해 봐. 그리고 화환을 보내주는 교원단체도 있으니 문의해 보고.” 그도 필자처럼 초등교사였다. 그에게 내가 알고 있는 복지 부조 제도를 싹 다 알려줬다. 그런데 하루 뒤, 그가 나에게 되물었다. “혹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조위금이라는 걸 준다던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공무연연금공단 조위금 받기 그가 알아본 바로는, 공무원의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약 350만 원 정도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필자는 귀를 의심했다. 35만 원이 아니라 350만 원이라고? 필자는 땅속에 계신 어머니께서 무덤을 뚫고 나오는 속도로 연금 공단에 문의했다. 그랬더니 정말로 ‘공무원 사망 조위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문제는 시효였다. 가족이 사망한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해야 했다. 필자는 쿵쾅대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어머니 기일을 확인했다. ‘소멸 시효 3주 전’ 바로 연금공단에 조위금을 신청했다. 며칠 뒤, 약 350만 원이 통장에 꽂혔다. 이제야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편히 쉬실 수 있으리라.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다. 이렇게 엄청난 제도를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건가? 우선 교대 친구들에게 물어봤다. 그들도 다 처음 듣는다고 했다. 같은 학교 선생님들께도 물어봤다. 그분들도 대부분 이 제도를 모르셨다. 그래서 필자는 결심했다. 이 꽉 깨물고 이 제도를 널리 알리기로 말이다. 조의금과 조위금 우선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썼다. 그리고 짧은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역시나 반응은 뜨거웠다. 10만 명 넘는 분께서 콘텐츠를 보셨다. 그런데 그중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었다. ‘조위금이 아니라 조의금 아닌가요?’ 사실 이게 오늘의 핵심 문제다. 그건 바로 ‘제목 정하기’다. 일단 표준 국어 대사전부터 소환해 보자. -조위금(弔慰金): 죽은 사람을 조문(弔問)하고 유가족을 위문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는 돈 -조의금(弔意金):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 놀랍게도 두 낱말 모두 쓸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더 자주 접한 낱말은 무엇일까? 조의금일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조위금이다. 둘 중 포스팅 제목으로 뭘 골라야 하지? 제목에 담는 성공 전략 필자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었다. 공식 명칭도 살리고,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 낱말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이 내 콘텐츠를 봐주시길 바랐기 때문이다. 결국 필자가 고심 끝에 뽑아낸 제목은 바로 이것이었다. [공무원 조의금 : 가족 사망 시, 연금공단에서 조위금 350만 원을?] 블로그 좀 해본 분들은 바로 눈치챌 것이다. 이 제목이 전략적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공무원 조의금’이라고 검색해도 필자의 글이 뜬다. ‘공무원 조위금’도 마찬가지로 내 글이 상위 노출된다. ‘공무원연금 조의금’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그걸 노리고 마치 블록 조립하는 것처럼 제목을 지었다. [유모차 vs 유아차], [출산율 vs 출생률]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답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낱말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낱말을 모두 제목에 녹여내면 된다. 이제 휴대전화를 들어 검색해 보자. ‘공무원 조의금’과 ‘공무원 조위금’ 중 무엇을 검색할지는 여러분 마음이다. 무엇을 검색해도 필자의 포스팅을 만날 수 있다. 그 글을 읽고 소중한 350만 원을 꼭 지켜보자.
유치원 교원 배치 및 변경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 또는 변경 시 보호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회됐다. 이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는 10일 공동 입장을 내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유치원 교원의 교권을 지키고 유아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한 바람직한 결정이자,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았다”며 “어린이집 교직원 배치 또한 원장의 고유 권한이며, 보육 현장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해당 법안 역시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개정안이 2일 발의되자 7일 공동 입장을 내고 “해당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교총 등은 “앞으로도 교육 본질을 훼손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 유아교육의 올바른 발전과 교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치원 교원의 배치 및 변경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 또는 변경 시 보호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발의되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는 7일 공동 입장을 내고 “해당 개정안의 즉각 철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제는 학부모가 교원 인사권까지 흔들고 관여하게 만들려는 것이냐”며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원 배치를 학부모가 포함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것은 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 비전문가인 학부모의 개입에 대한 우려도 짚었다. 이들은 “유치원 교원 배치는 유아의 발달 특성, 교사의 역량과 경력,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문적 사안”이라며 “학부모 개입 시 특정 교사에 대한 부당한 배제나 담임 변경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교권 침해와 함께 교육 현장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유치원 운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초·중등 교육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유치원도 ‘학교’로서 초·중등 기관과 동일한 법적 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유치원에만 교원 배치를 운영위 심의 대상으로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과 입법의 일관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교총 등은 “현재도 유치원에서는 교사 배치 결과를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고, 이미 적절한 소통과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를 법률로 강제하려는 시도는 유치원 교육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입법이며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2년에 싱가포르를 아시아 교육의 허브로 만들기 위하여 ‘Global Schoolhouse’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그 이후 세계 유수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의 질적인 성장을 들여다보면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는 사실상 1당 체제 국가로 1965년 건국 이후 현재까지 집권당이 의회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다 보니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학문의 자유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실제로 싱가포르 Yale-NUS College에서 Liberal Arts 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장려했으나, 2021년 정부의 결정으로 폐지된 것이 한 사례이다. 이 글의 의도는 싱가포르 정부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교육 허브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나라에서 비판적 사고의 부재는 교육의 핵심 가치를 외면하고 있음을 말하기 위함이다. 비판적 사고가 결여된 나라는 어느 정도 성장할 수는 있으나, 선도할 수는 없다. 그러면 왜,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가?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John Dewey)도 교육의 목적은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며, 그 핵심은 비판적 사고’라고 하였다. OECD와 유네스코도 교육의 목적 중 하나로 ‘시민성(citizenship)’과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도 4차 산업사회를 살아갈 학생에게 요구되는 4C로 창의력(creativity)·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협업능력(collaboration)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을 제안하였다. 비판적 사고 능력이 빠짐없이 제시되고 있다.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통해 메타인지를 길러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에는 지식에 대한 암기가 중요했지만, 오늘날은 지식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이다. 메타인지는 자기 사고 과정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조절하고, 개선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 없이 메타인지를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이처럼 비판적 사고는 AI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핵심역량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실은 비판적 사고가 부재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더 정확히는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교권 추락으로 인하여 교사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창의성을 저해하는 객관식 평가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비판적 사고가 가능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교권(敎權)의 의미는 단순히 ‘가르치는 권리’가 아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교권이라고 한다(출처: 두산백과). 이와 함께 학생의 인권과 병립의 의미로 ‘교사의 인권’이라는 또 다른 교권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사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면, 교육할 수 있는 권리도 상실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권 추락 현상은 현재 모든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교단의 선생님들은 두려움과 무력감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판적 사유를 통해 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교권이 추락한 원인은 다양하지만, 「아동복지법」으로 인해 「초·중등교육법」이 무력화되어 있는 것이 주요인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3년 서이초 사건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불안감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2014년 이후 「아동학대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할 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게 되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이에 대한 보완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3항에, ‘…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법안(2023. 12. 26.)이 발효되었다. 그러나 ‘정당한’이라는 문구로 인해 이 법안은 의미가 없게 되었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로 4가지 범주를 두고 있다.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정서적 학대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제17조 5항의 정서적 학대 행위는 그 규정이 모호하여 학부모의 일방적인 고소가 가능하다. 예컨대 수업 발표 장면에서 학생이 틀린 답변을 하면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고 아동학대이고, 발표 기회를 주지 못해도 차별이라며 정서적 아동학대가 된다. 이에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되면, 교사는 이유 불문하고 정서적 아동학대 가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무분별한 고소가 남발되지만,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더라도 이미 해당 교사의 삶은 무너지고, 그 상처는 트라우마가 되어 평생의 고통으로 남는다. 이렇게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면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으로 학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교권침해가 가능한 법안이 존재하는 곳이 교육입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교실이다. 이러한 교권침해는 교사의 인권, 즉 최소한의 인격권의 의미를 담은 ‘교권’을 저해하여, 가르칠 권리로서의 ‘교권’을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장의 선생님들은 두렵고 무기력하게 되었다. 악법은 개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에게 바라는 바는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교사의 교육행위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한다. 둘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휴대폰 등의 영향으로 학교교육활동 내용이 외부 언론 등에 쉽게 유출되면서, 각종 단체의 정치 지향에 따라 학교교육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교사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수업내용이 언론을 통해 유출되면, 해당 교사는 온갖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현장의 선생님들은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고자, 토론이 필요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나, 찬반이 갈려 예민한 현안 등을 교실 안으로 가져오는 것을 터부시하고 있다.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생님들은 자기 검열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평이한 내용을 다루거나, 소극적인 방법으로 수업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 하에 교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으며, 그 피해가 학생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을 담은 상자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의미를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는 소극적 의미로만 해석하기 때문이다. 교권의 의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의 교육활동은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보호되어야 자율성이 생긴다. 이재명 정부는 교사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라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이다. 교사에게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더하여, 근무시간 내, 교실에서의 교사 발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는 발언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무상 행한 발언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 이 내용을 학교교육에도 적용하여 ‘교사가 교육활동 중 ‘직무상 행한 발언’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면책 조항을 입법화해야 한다. 그래야 교사의 두려움이 해소되어,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창의성을 저해하는 객관식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객관식 평가는 수렴적 사고를 요구하는 평가방법이다. 그런데 대입 제도에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객관식 평가가 필요하다고 한다. 주관식은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 다른 이유로 입학시험 관리상의 문제로 수험자의 수가 많아 어쩔 수 없이 객관식 평가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입 제도는 전 과목 객관식 평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단답형·서술형 형태의 평가문항도 답변의 범주에 들어야 정답이 될 수 있어 확산적 사고가 필요한 주관식 평가로 볼 수 없다. 실제로 객관식 평가는 주어진 문제에서 정답과 오답만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유도한다. 다름을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틀림을 찾아내는 문제이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좋은 점수를 얻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러다 보니 객관식 평가가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에서 평가문제의 신뢰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매년 소송이 발생하기도 한다. 객관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의미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공정성이 결여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사지선다형 문제에서는 정답을 몰라도 25%의 확률로 맞출 수 있다. 소위 찍기 신공이 발휘되면 그 이상의 성적도 얻을 수 있다. 이쯤 되면 1~2점이 대학 합격을 좌우하고 있는 대한민국 입시에서, 객관식 평가가 가장 공정하다는 주장은 더 이상 공감을 얻기 어렵다. 반면에 주관식 평가는 어떤가? 주관식 평가는 확산적 사고를 통해 정답보다는 해답을 찾아가는 평가방법이다. 4차 산업사회는 우리에게 정답이 아닌 해답을 요구하고 있다. 정답은 인터넷 검색이나 ChatGPT 등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교육 선진국 핀란드의 평가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면,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한 탐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면 수학에서 우리나라는 과정이 아무리 옳아도 정답을 적어내지 못하면 오답이라고 한다. 하지만 핀란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인 사고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단순한 계산 실수로 정답을 적어내지 못해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학생이 문제해결방법을 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이 공정한 채점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현재 OECD 선진국 중에 한국처럼 대학입시에 전 과목 객관식 형태를 적용하고 있으며, 채점자도 사람이 아닌 기계가 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미국의 경우 일부 시험 형태에서 선다형을 선택하고 있지만, 서술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서술형의 경우에는 채점관이 하고 있다. 여러 사례에서 주관식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주관식 입시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정답을 요구하는 사회는 경쟁을 통해 승자와 패자로 나누지만, 해답을 요구하는 사회는 협력과 상생을 더 중요한 가치로 본다. 세계가 4차 산업사회의 마지막 목적지인 AI의 상용화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세상이 미래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한 나라의 교실에서 교권이 실추된 교사가 두려움 속에서, 외부의 부당한 통제와 간섭 아래, 지식을 주입하는 형태의 객관식 평가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런 나라에 밝은 미래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교실에서 교사가 교권을 존중받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다양한 해답을 찾아가는 가운데 창의성을 기르는 수업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법률 제·개정과 입시제도 평가방법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이 제안은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 본질에 대한 회복을 말하고 있다. 본질조차 구현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미래를 향해 가기는커녕 경쟁력을 잃고, 세계 교육의 흐름에서 점차 뒤처지게 될 것이다.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는 지난달 27~28일 경기 화성에서 전국 공립유치원 전임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를 대상으로 제20회 직무연수를 가졌다. 또 11~12일엔 부산에서도 실시할 예정이다. ‘만나는 기쁨·배우는 보람·도약하는 유아교육’을 주제로 한 이번 직무연수는 식전 공연, 결의문 낭독, 인문학 강의, 교육부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각 직급별로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소통 시간을 따로 마련해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댔다. 김미숙 회장은 “이번 연수는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유아교육을 선도하며, 교직원이 화합하는 공정한 유아교육 실현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는 2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교육의 미래를 선도하는 유아교육’을 주제로 한 이번 연수는 전국 공립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강화, 유보통합 정책의 실태 진단, 유아 중심의 교육 철학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유보통합 재설계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강연을 맡은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 ▲획일적이고 비소통적인 추진 방식 ▲교육 기능 부재 ▲통합 철학과 비전 부족 ▲재정 이양을 둘러싼 지방정부의 반발 등으로 유아의 삶과 권리를 중심에 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수에서는 ‘국공립유치원 교원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 주요 내용은 ▲유보통합은 교육 중심 학교체제로 ▲국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유·초등 교육의 체계적인 국가교육 시스템 구축 ▲교사 자격체계와 임용제도 일원화 등이다. 이경미 회장은 “유보통합은 ‘삶의 통합’이어야 하며, 유아의 권리와 존엄을 중심에 두는 교육 철학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새 정부가 유아교육의 본질을 직시하고, 유보통합의 올바른 방향을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유보통합이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사회 계약의 재정립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전환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5년간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로드맵을 짜는 역할이다.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로, 필요에 따라 1회 한정으로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맡은 가운데 3명의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담당한다. 이날 산하 7개 분과장, 분과별 7명 위원 명단도 공개됐다. 교육과 방송·통신 분야 등을 다루는 사회2분과장은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이 선임됐다. 이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리를 양보한다는 뉘앙스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홍 분과장은 부산대 교수 임용 전 1986년에서 2006년까지 중등 영어교사로 근무하며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현 한국학교컨설팅협회) 연구팀장 등을 지냈다. 대선 전에는 이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성장과 통합’에서 교육 공약을 담당했다. 사회2분과 위원에는 김현·임오경·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김경호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박선아 한양대 교수, 이원재 KAIS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교육 담당 전문위원으로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 이경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김용련 한국외대 교수, 김한나 총신대 교수 등을임명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교육공약은 교권 강화,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 유아·초등교육 국가책임 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책 방향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을 진단하고 관련 과제 등을 2회에 걸쳐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첫 줄이다. 이 대통령은 이 게시물을 통해 교육공약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유아·초등교육 국가책임 강화 △학생 기초학력 향상 학습역량 강화 △학생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 돌봄 강화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 △고등교육 혁신 미래인재 양성 △직업교육 강화, 평생교육 확대 △국민과 함께 결정하는 교육정책 △교권 보호 제도 확립 등이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이 공약 가운데 일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교권 보호 제도 확립, 유아·초등교육 국가책임 강화의 경우 방향성은 물론 교육의 본질적 문제 해결과 관련해 바람직하게 접근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우선 교권 보호 제도 확립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민원처리 시스템 체계화, 교사 ‘마음돌봄 휴가’ 도입, 교사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헌법이 보장한 권리 회복) 등을 담고 있다. 이는 교육계의 일반적 요구와 거의 맞는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교총 교육정책국은 “학교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및 활성화 통한 비본질적 행정업무와 교원 간 분리 추진, 교원의 마음 건강 증진 지원제도 정착 필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 등은 교육계가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행정업무 학교 밖 이관, 폐지를 위한 ‘학교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등의 경우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아·초등교육 국가책임 강화는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도 담겼다. 교총은 이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그동안 교육계는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 선결 조건으로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요구해 왔다. 돌봄의 지자체 참여를 명시한 것 역시 교원의 업무 부담 해소 차원에서 학생 돌봄 업무에 대한 교원 분리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단계적 확대는 정책 취지에 찬성하는 정도로 진단했다. 유아교육 여건 개선과 병행돼야 더욱 안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교총은 “유아교육 재정 확충 및 국공립유치원 시설 확충, 학급당 원아 수 감축을 위한 유치원 교원 증원 등 교육여건 개선과 병행해 보호자의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당시 열렸던 12차례의 대규모 추모 집회 이후 1년 4개월 만에 전국 교원들이 다시 한번 아스팔트 위에 모였다. 5월 사망한 제주 ㅇㅇ중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서다. 한국교총(회장 강주호)과 교사노조(위원장 이보미), 전교조(위원장 박영환)는 14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를 공동 개최했다. 공동 주최 3단체 외에도 92개 교원 단체·노조도 동참했다. 이 자리에 모인 교원들은 ▲故 제주 ㅇㅇ중 교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 ▲교원을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민원응대시스템 전면 개편 및 악성 민원 법적 방어장치 강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교권 보호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처음으로 대규모 집회를 함께 개최한 3단체는 공동성명에서 가장 먼저 고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속한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인은 학생지도 과정에서 민원으로 고통을 겪다 명을 달리했다”며 “고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이 진정한 추모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사 개인 연락처로 민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민원접수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민원대응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정부와 교육청의 충분한 지원은 물론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어장치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 때문에 아동복지법이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방해하고,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이라며 “정서학대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고 무고성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건도 언급했다. “야구방망이, 칼 등에 의한 교원 대상 특수폭행과 성폭력 사안이 올해 상반기에만 수없이 보고되는 등 교권은커녕 생명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단호한 처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보호제도, 안전인력 배치방안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교육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가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서 발표에 앞서 공동 주최 3단체장은 각각 민원대응시스템 조속 구축(전교조), 학교안전 및 교원정치기본권 보장(교사노조), 아동복지법 개정(교총)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교육부가 서이초 사건 이후 민원창구 일원화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교사가 직접 응대하지 않도록 민원창구 일원화 및 온라인시스템 즉각 전면 도입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즉각적인 고소·고발 의무화 ▲악성 민원에 학교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보장 ▲학교장에게 악성·특이 민원 처리 권한과 적극적인 처리 의무 부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 체계에서 소외되는 교사 없도록 법령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보미 위원장은 최근 학교에서 발생한 교원 폭행 사건들을 나열하며 “교사에 대한 존중은 고사하고 생명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학생 문제행동을 다루기 위한 조치 ▲학교전담경찰관제도에 예산과 인력 투입 ▲교사의 안전을 보장하는 학교안전법의 실효성 담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의 결정권은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에서도 오랫동안 배제돼 왔다”며 “정치기본권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인에 대해 애도하며 말문을 연 강주호 회장은 “지금 교실에서는 교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훈육의 한 수단이 아동학대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회장은 “지금 교실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며 ▲교육 목적의 정당한 훈육은 아동학대에서 제외할 것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문제될 경우, 국가가 책임질 것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바꾸지 않는다면 내일 또 다른 이름의 교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다시는 그 누구도 이 길을 걷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고인 가족 편지에 참석자들 숙연 심각한 교육·교권 붕괴 위기 공감 법·제도 개선 반드시 이뤄져야 이날 집회에 참석한 현장 교사들은 생명권마저 위협하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 등을 생생히 증언했다. 지난해 PD수첩을 통해 방송돼 전국적인 지탄의 대상이 됐던 전북 전주의 학부모 악성 민원 사건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소개한 전주M초 송ㅇㅇ 교사는 “악성 민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교보위 처분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의 한 초등교사는 “당연한 일이 죄가 될까 두려워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망설이게 되는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간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역설했다. 또한 고인의 동료 교사는 추모사를 통해 ‘해준 게 아무 것도 없어 너무 슬프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고인의 아내는 편지를 통해 “학생을 바로잡으려 한 일이 그렇게까지 큰 잘못이었을까요. 남편의 억울함을 밝혀내고 그의 이름을 명예롭게 되찾아주고 싶습니다”라고 전해 참석자 모두를 숙연하게 했다. 집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발언과 영상을 통해 교원들이 바라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만여 명의 교사들이 함께한 집회를 마무리하며 교원 3단체는 “오늘 전국 교원이 외친 요구와 의제들이 반드시 법과 제도로 실현되도록 더욱 공고한 단결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사회와 국민의 협조,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동주최 3단체 외 92개 참여단체(가나다순) 강원교사노동조합,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남교사노동조합, 경북교사노동조합,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구교사노동조합,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교사노동조합, 대한초등교사협회, 보건교사회,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부산교사노동조합, 사단법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세종교사노동조합,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울산교사노동조합,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인천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후정의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서교사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영양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아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평등특별위원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상회복추진특별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원직복직특별위원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 전국영양교사회,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남교사노동조합,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교사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초등교사노동조합, 충남교사노동조합, 충북교사노동조합,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한국중등수석교사회,한국지식경영교육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경기 청곡초(교장 오춘옥)가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함께하는 ‘유·초 이음교육’, ‘어·초 이음교육’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일청곡초에는 인근 초롱유치원 및 시립신갈, 시립기흥효성, 시립롯데레이시티, 시립수지 어린이집의 140여 명 유아들이 방문해 즐거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유아들은 8~10명씩 초등학교 1학년 각 학급으로 들어가 형·언니들과 함께 ▲동요 부르기 ▲컵타(컵으로 리듬 만들기) ▲보드게임 활동을 진행했다. 활동이 끝난 뒤에는 교실, 도서관, 운동장, 급식실 등 학교의 여러 시설을 함께 둘러보며 ‘초등학교는 어떤 곳일까?’ 하는 호기심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유아들이 학교 환경을 미리 경험해보고, 형·언니들과 놀이 중심 활동을 함께 하며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하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7월에는 더 큰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 청곡초강당에서유아들과 1학년 학생들이 함께하는 작은 운동회가 열릴 예정이며, 교내 야외 온빛공연장에서는 흙을 만지며 창의력을 키우는 도자기 만들기 체험도 함께 진행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청곡초1학년 학생들이 초롱유치원을 방문해 유아 대상 음악회 공연 및 관람 행사도 예정되어 있어, 상호 방문과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전망이다. 오춘옥 교장은 “이번 유·초, 어·초 이음교육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배우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유아기와 아동기 사이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통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청곡초는 앞으로도 지역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의 협력을 강화해 미래형 교육 공동체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2025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하 전공심화과정) 입학·졸업생들의 다양한 취업과 진학 사례를 최근 발표했다.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실무와 연계된 직업 심화교육 기회를 통해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국가기술자격 제과기능장을 보유한 김진영(54) 씨는 깊이 있는 지식과 확장된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2025학년도 한국관광대학교 호텔조리학과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했다. 김 씨는 실무경험이 쌓일수록 더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기반이 필요하다고 절감하고 산업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전공심화과정 도전을 결심했다. 그는 “기술을 넘어 경영을 배우고 전통을 넘어 혁신을 연구하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분순(54) 씨는 많은 고민 끝에 나이 50세 나이에 수성대학교 유아교육학과에서 학업을 다시 시작한 후 전문학사 3년을 마치고 전공심화과정 1년을 더 공부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으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실습 그리고 교수님과 학우들의 응원 덕분에 자신감을 얻고 완주할 수 있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늘봄실무원에 합격했다. 김 씨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쩌면 가장 이른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뻐했다. 대전보건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전공심화과정을 2023년에 졸업한 장윤지(26) 씨는 원했던 대학병원 정규직 임상병리사 취업에 성공했다. 장 씨는 단순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전공심화과정을 지원했으나, 최신 장비를 활용한 실습과 전문적인 이론 교육을 통해 실력이 눈에 띄게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실제 임상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생리기능검사 등 실전에 가까운 실습으로 목표를 이뤘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절 박세은(30) 씨는 두 차례의 권고사직을 겪으면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직업을 찾기 위해 연암대학교로 향했다. 연암대학교에서 전문학사를 졸업한 박 씨는 현재 스마트원예학과 전공심화과정 3학년에 재학하면서 연암대학교 차세대농업기술센터 수직농장 담당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신안산대학교 안지혜(24)씨는 전문학사 졸업 후 2023년 롯데호텔에 입사해 실무경험을 쌓던 도중, 2024학년도 전공심화과정 호텔조리학과에 입학해 학업을 병행한 결과 롯데호텔 조리팀에 정규직으로 발령받았다. 김영도 전문대교협 회장은 “2008년 도입된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그동안 약 15만 명(올해 2월 기준)이 배출돼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기술인재 양성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전공심화과정에 전문대학만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전문기술석사과정과 연계한 실무 중심의 심화교육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경기 신장초(교장 최진성)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위해 ‘유·초 연계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그 첫걸음을 6월 2일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첫 만남의 날’로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1학년 학생들이 유치원 동생들을 직접 교실로 초대해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유치원 아이들은 1학년 형, 누나에게 궁금한 점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했고, 1학년 학생들은 이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며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한 유치원생은 “형이랑 누나가 궁금했던 걸 알려줘서 너무 좋았어요”라고 말하며 웃음을 보였고, 또 다른 아이는 “다음에는 수건돌리기 놀이를 하기로 약속했어요. 우리 유치원 너무 좋아요”라며 즐거운 소감을 전했다. 이번 첫 만남을 계기로 신장초는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놀이, 그림책, 미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연계 프로그램 ‘놀이로 잇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의 자연스러운 전이를 지원하고, 입학 초기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유·초 연계 교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유아와 초등학생 간의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따뜻한 교육 공동체 형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진성 교장은 “개정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한 ‘공동 이음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즐겁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EBS는 사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자기주도학습의 효과성을 홍보하기 위해 4월 한 달 간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결과 474편의 작품을 접수해 15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분야별 대상에 학부모(에세이)·교원(포스터)·학생(네 컷 만화)이 각각 받았다. 수상자에게는 태블릿 컴퓨터, 무선이어폰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에세이 분야 우수작에는 조기 유아 사교육 과정에서 불안을 겪은 자녀를 위해 가족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배움을 놀이처럼 배울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 틀에 갇힌 사교육 대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회복해 간 사례, 학원 대신 도서관과 공교육 플랫폼을 활용하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이어간 사례 등이 선정됐다. 포스터·네 컷 만화 분야 우수작들에서도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다수 나왔다. 공모전 분야별 수상작은 누리잡지(웹진)인 ‘행복한 교육(교육부)’ 및 ‘학부모 온(On)누리’와 '함께학교'에 탑재된다. 또한 대국민 대상 사교육 인식 제고를 위해 공익광고 및 EBS 홍보물로 제작될 예정이다. 장미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스스로 배우는 힘’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과도한 사교육에서 벗어나 자기주도학습 중심의 건강한 학습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