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44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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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초기 교사와 학생에게 약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했을 뿐,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모두 능숙하게 활용하면서 유익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10일 교육부와 대구교육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AIDT 활용 공개수업에서 학교 관계자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이날 대구용계초 3학년, 덕화중 1학년 AIDT 수업이 공개됐다. AIDT 도입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전국에서 최초 공개다. 학생들은 모두 만족하는 모습이었다. AIDT가 학생의 학업 수준을 실시간으로 진단하면 교사는 이를 토대로 피드백을 주고, 학생은 자신의 수준에 맞춰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들었다. 즉시 정보를 나누는 ‘인터랙티브’ 역시 장점 중 하나다. 대구용계초 수학 시간의 경우 학급 학생들의 정보 공유 공간인 '학급칠판'이 큰 역할을 차지했다. 모둠활동 시 각 활동 내용이 빠짐없이 학급칠판에 공개된다. 학생들은 다른 모둠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자신들의 활동을 돌아볼 수 있다. 학생 개인이 문제를 내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이동엽 교사는 ”학생 모두가 다른 이의 출제 문제를 확인하며 학생끼리 피드백도 주고받는 등 좋은 교육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임선하 덕화중 수학 교사는 유리수에 대한 개념 학습을 ‘스피드퀴즈’로 진행했다. 가장 빨리 답을 맞힌 학생의 닉네임이 화면에 뜨는 방식이었다. 여러 문제를 푼 결과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닉네임의 순위가 정해졌다. AI의 ‘공정한’ 채점 결과에 모두가 승복했다. 모두 즐겁게 참여한 덕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영어 시간에는 AI가 실시간으로 모든 학생의 발음과 억양을 원어민의 기준대로 교정했다. 작문 수업도 원활하게 이뤄졌다. 덕화중에서 교사가 ‘자기소개’ 작문을 지시하자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화면에 작성 내용이 떴다. 교사가 바로 수정 의견을 전하면 학생은 즉시 고치며 학습했다. 이후 학생은 자신이 작문 내용을 발표했다. 언어 습득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4스킬’(읽기·쓰기·듣기·말하기)이 그대로 구현되는 모습이다. 이제 1개월 정도 경험한 교사들은 학생 개인정보 동의를 학부모에게 얻는 과정, 그리고 수업을 준비하면서 생소함에 부딪히는 등의 문제는 있지만 매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오히려 수업 준비의 경우 자료를 더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더욱 다채로운 수업이 가능하다고 반겼다. 학생들도 비슷한 반응이다. 가끔 학급 전원이 접속할 때 느려지긴 하나 크게 불편하지 않다는의견이다. 수업이 한층 더 즐거워져 몰입감이 높아지고, 수준별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돼 사교육에 덜 의지할 수 있게 됐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날 덕화중 권세은·박지우 학생은 학원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다. 대구에서도 교육열이 높은 수성구에 위치한 학교 학생이라 의외의 답처럼 여겨졌다. 이에 이들은 ”AIDT가 문제를 많이 내줘 학원을 굳이 안 다녀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 ‘사각지대’ 놓인 학생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희망도 보게 됐다. 대구용계초 관계자는 “발달 문제로 특수교육 대상인 학생이 AIDT 덕분에 처음으로 영어 말하기를 하게 된 것은 꽤 큰 효과”라고 전했다.
1965년 경남 하동군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문형배 재판관. 낡은 교복과 손때 묻은 교과서를 물려 받으며 중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는 평생을 나눔에 바친 독지가 김장하 선생을 만나게 된다. 김 선생의 장학금으로 서울대학교 4학년까지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사법시험에도 합격했다. 그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건 어른 김장하였다"고 말한다. 김 선생은 경남 진주에서 60년간 한약방을 운영하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묵묵히 도왔다. 사비 100억 원 이상을 들여 학교를 세웠고, 39세였던 1983년에는 진주 명신고등학교를 설립해 1991년 국가에 기부했다. 김 선생은 "내가 배우지 못한 이유는 가난 때문이었다"며 번 돈의 대부분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또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쉼터도 마련하는 등 어려운 이웃의 삶을 외면하지 않았다. 대통령 파면선고 판결문, 판사의 전형을 보여주다 문 대행은 훗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생님은 제게 자유를 기반으로 부를 쌓고, 평등을 추구해 차별을 줄이며, 박애로 공동체를 잇는 것이 가능한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라고 회고했다. 그는 사법시험 합격 후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들은 김 선생의 말을 전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내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네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닌 이 사회에 갚아라." 문 대행은 이 말을 되새기며 "법관의 길을 걸어온 27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법의 숭고한 의지가 우리 사회에서 올바르게 관철되는 걸 찾는 데 전력을 다했다. 그것만이 선생의 가르침대로 우리 사회에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길이라 여기며 살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초심은 언제나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더 놀라운 소식은 문형배 재판관은 퇴임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사실이다. 그의 인생철학과 신념이 얼마나 확고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살아온 여정이 얼굴에 드러나는 게 관상이다. 그의 선해 뵈는 얼굴은 있는 그대로 그가 살아온 인생 여정을 보여주었다. 바라볼 어른, 존경스런 지성인은 나라의 보물 탄핵의 강을 건너며 가슴 졸인 시간이 참으로 길었다. 그럼에도 대통령 파면으로 알게된 문형배 재판관의 소신과 철학은 매우 감동적이다. 특히 그는 재산 형성 과정이 너무나 투명하여 헌재 재판관 임용 당시 청문회장에 감동의 물결을 일으킨 바 있다. 재판관의 평균 재산이 20억 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그의 재산은 겨우 4억 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청렴한 공직자의 표본임을 보여주어서 온라인에 회자되는 중이다. 문형배 재판관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공직자의 표본이다. 현대판 청백리가 분명하다.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정국을 시작으로 숨죽이며 지켜본 파면선고에 이르기까지 대한국민은 밤잠을 설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제야 안도의 숨을 쉬며 모든 것들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대통령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비상식적인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온 나라가 얼마나 힘든 지경에 빠지게 되는지 똑똑하게 목도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시킨 통쾌함은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세계 만방에 떨쳤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념이 얼마나 확고한지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부러움을 받으며 어깨가 으쓱해졌다. 문형배 재판관은 파면된 대통령과 매우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며 온 국민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도 남는다.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괴변을 늘어놓는, 판단력이 부족한 일부의 탄핵 반대론자를 빼면. 아름다운 장미꽃에도 진딧물은 낀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임을 생각하면 그들의 오기와 괴변은 누구도 가르치거나 설득할 수 없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을 4월부터 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은 학생들이 유치원생 때부터 재난대피 요령을 익히고, 역할 체험 등을 통해 스스로 위기 대응 능력을 기르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16년 2개 초등학교에서 시범훈련으로 시작된 재난안전훈련은 그동안 꾸준히 확대돼 올해 총 476개교(기본훈련 357개교, 심화훈련 119개교)에서 진행된다. 재난안전훈련은 기본훈련(2주간 주 1회)과 심화훈련(3~5주 주 1회)으로 나뉜다. 기본훈련의 경우 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기본훈련 프로그램 8개 중 2~3개를 선택할 수 있다. 심화훈련은 역할체험, 현장훈련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시나리오 작성과 대피훈련이 필수다. 5주차에는 소방청,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 교육’이 가능하다. 참여 학교에는 학생 안전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안전교육강사를 지원하고, 재난안전훈련 안내서(교사용 길라잡이‧우수사례 등 포함)가 제공된다. 또한 참여 학교 학생 대상 ‘훈련 동영상 공모전’을 11월에 개최하고, 훈련 운영 우수학교 및 지도교사에게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교원지위법에 교원의 보수는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연일 교권 침해, 과도한 학부모 민원, 저연차 교사의 낮은 급여로 인해 교단은 3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교직에 입문한 5년 차 미만의 젊은 교사들이 교단을 쉽게 떠나고 있다. 현재 교직 수당은 지난 2000년 25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에 25년째 동결돼 있다. 교총 등 교직단체에서는 교직 수당이 최소 40만 원으로 인상돼야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매년 오르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부족한 금액이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이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동돼 지급되는 것처럼 교직 수당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7만 원으로 책정된 교원연구비도 현실화해 1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 침해 및 교사의 업무 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 알려졌지만, 교사의 처우개선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더 이상 교사에게 합당한 보상 체계도 없이 무한 책임과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강요하면서 계속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다. 제대로 된 보상 체계도 없이 무리하게 희생만 강요한다면 이는 불안감과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예비 교원이 사라지고 젊은 교사가 교직에서 조기에 이탈하는 현상이 속출할 것이다. 이는 교육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낮은 보수와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각종 수당으로 인해 정들었던 교단을 떠나지 않도록 교직 수당 인상이 절실하다. 하루빨리 전문성과 교단 특수성을 고려한 교원의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3일 서울고등법원은 ‘학부모의 몰래 녹음을 근거로 아동학대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대법과 올해 2월 서울동부지법의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해 학부모에 의한 몰래 녹음은 명백한 불법이며 증거자료로 불인정한다’는 판결과는 다른 결과다. 동일 사건임에도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일까? 이는 가능하다. 형사재판은 증거재판주의에 근거한 판결이지만 민사나 행정재판은 다툼이 없는 자백을 인정하고, 품위유지 위반을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고등법원은 “녹음파일이 현출되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해당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설령 녹음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고 해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처분이 금지됐지만, 막상 고소나 신고를 당하면 억울해하며 형사 대응에만 치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언론보도 등 논란이 되면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형사재판에서 원인행위는 무죄를 받았지만, 이로 인한 징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소청 심사 기한(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을 넘겨 승진, 보수 등에 있어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경찰조사나 형사소송 진행 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육청에 징계 유보를 요청해야 한다. 또 징계가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소청 심사, 행정 소송도 함께 진행해 후회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법 행위인 몰래 녹음 근절 문화와 처벌 등 제도를 만들고 예방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리고 혼자서는 힘들다. 교원단체 가입을 통해 어려울 때 도움을 받길 바란다.
교실은 작은 공동체 사회로 다양한 인격이 존재한다. 따라서 교실의 규칙과 질서가 존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혼란이 생긴다. 교사는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자 항상 교실의 질서와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정해진 규범과 질서를 무너뜨릴 때 그 무너짐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다. 떨어진 휴지를 선뜻 주운 선행 특히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무한 반복의 잘못과 나쁜행동을 바로잡고자 한다. 제자가 잘못한 행동의 샅바를 끝까지 부여잡고 정상 범주의 도덕적 행동으로 끌어 올리려고 노력한다. 교실 내 정의 사회 구현을 외치며 늘 바른 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교사로 남고자 하지만, 얼마 전 그런 나를 부끄럽게 만든 학생이 있었다. 점심시간, 아이들은 자유로움을 느낀다. 그러나 교사는 똑같이 자유로울 수 없다. 급식실의 맛있는 음식 냄새와 즐거운 식사 시간을 누릴 수 없다. 여전히 질서와 조용한 급식을 교육해야 한다. 길게 선 줄을 오가며 조용한 기다림의 질서를 교육하지만, 앞에 가면 뒤에서 시끄럽고 뒤에 가면 앞에서 시끄러운 틈새를 이용하는 아이들이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쓰레기통 주변으로 휴지가 많이 떨어져 있었다. 휴지통에 바로 넣지 않고 던지듯이 버리고 간 아이들의 바쁜 손길, 급식실 도우미분들이 모두 제 할 일로 바빠서 미처 쓰레기통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쓰레기통 주변은 출입문 가까이 있어 나가는 아이들 발에 휴지가 밟히다 보니 더 지저분해졌다. 그런데 선뜻 휴지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지 못했다. 주변을 정리하면 손을 씻으러 가야하고 수돗가에 다녀올 동안 2학년 아이들의 무너질 질서와 대기 줄의 이동을 지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를 핑계로 발로 휴지를 끌어모아 쓰레기통 옆으로 밀어 넣고 있었다. 그때였다. 손 하나가 내 발 앞에서 휴지를 싹 쓸어 모아서 쓰레기통에 꾹 눌러 넣었다. 그 바른 행동의 손길에 내 마음이 부끄러움으로 발갛게 물들었다. “내 앞에 휴지를 보는 순간 휴지가 누구 것인지 생각하지 말고 주워서 얼른 쓰레기통에 넣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라고 늘 교실에서 강조했던 나였다. 감동 더해줘 고마움 느껴 휴지를 쓸어 모아서 휴지통에 버리고 허리를 펴는 아이에게 “선생님이 네게 참 부끄럽구나. 휴지를 치워 주어서 참 고마워. 다음에 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줬다. 싱긋 웃는 아이가 몇 학년 몇 반인지 그리고 이름을 물었다. 그 아이의 아름다운 행동을 담임 교사에게 문자로 알렸다. 담임 교사도 감동했다며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왔다. 교사는 누구나 아름다운 학생을 만나면 감동을 받는다. 선생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느낀부끄러움보다는 그 학생의 아름다운 행동이 더 나를 감동시켰다.
“교원들의 ‘마음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진단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원들이 경험하는 마음 건강의 문제와 원인, 요구도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실효적인 대책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김장회(사진) 한국상담학회장(경상국립대 교수)은 최근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교총이 지난해 실시한 교원 대상 설문조사를 근거로 들며, “교원들의 마음 건강 문제에 대한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없었다”며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초등교사 12년의 근무 경력을 갖고 있으며, 국비 유학 프로그램에 선발돼 미국 유학, 서울대 박사학위 취득 후 인제대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현재 경상국립대 교수로 교수학습센터장, 교육연구원장, 학생상담센터장 등을, 대외적으로는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한국대학상담학회,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 등 상담 관련 주요 학술단체의 수장을 맡은 바 있다. 지난 1월부터 한국상담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 회장을 만나 교원의 마음 건강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원들이 늘고 있다. 어떻게 보고 있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20년 조사에서는 교사의 약 15%가 우을증을, 약 20%는 불안 증세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의 2024년 조사에서도 교사의 80% 이상이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 건강 문제를 경험했고, 이 중 40%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관련 자료만 봐도 교사들의 마음 건강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환경적 요인과 심리 내적 요인의 두 차원에서 볼 수 있다. 환경적 요인은 과중한 업무, 학생과의 갈등, 학부모의 기대 등이 문제로 보인다. 특히 최근 교원에 대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제기, 교실을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트리는 문제 사례 증가 등은 교직 수행 자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작용한다. 개인의 심리 내적 요인은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나타난다. 교원은 화가 나거나 마음이 힘들 때 참고 견디는 억압과 회피의 방어기제를 사용하기 쉽다. 우울, 불안, 감정 소진, 무기력 등의 각종 문제 상황이 교원들에게 특별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홀로 사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자라난 것으로 보인다. 교사 홀로 문제에 맞서도록 내모는 교직 문화가 문제를 더 키운다.” -해결 방안은. “외부요인은 정부의 예산 지원, 행정 조치, 입법 등의 노력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심리적 영향에 대한 것은 쉽지 않다. 익히 알려진 회복 탄력성, 자아개념, 자아 분화 등의 개인적 수준에는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충격이나 상처에 대한 반응과 내적 경험의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 건강을 지키거나 회복하는 방안으로 ‘심리적 자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외부 문제를 대하는 관점, 즉 해석의 방향을 달리하거나 적절한 방식의 표현을 통해 힘든 마음과 부정적 감정을 해소해야 한다. 필요하면 전문 상담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한다.” -상담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상담은 문제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라는 거부반응이 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하듯 마음이 아프면 언제든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위클래스를 경험한 세대는 대학상담센터를 자연스럽게 방문한다. 상담은 호소 문제 혹은 증상을 유발하는 내면의 본질적인 작동 기제를 이해하고 통찰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인지, 정서, 행동적 차원의 유의미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교원의 상담 경험은 교육 과정에서 어떤 도움이 되나. “선생님은 학생의 심리적 재양육 주체다. 선생님의 마음 건강은 학생의 마음 건강과 직결된다. 마음 건강의 지표로 인지적 긍정성과 유연성, 정서적 안정성과 일관성, 행동적 일치성과 윤리성을 꼽을 수 있다. 상담은 이러한 지표 충족을 지향한다. 문제가 생길 때만 상담은 받는다는 것은 편견일 수 있다. 성장과 성숙의 생애적 관점에서 편안하고 당연하게 상담을 활용하길 바란다. 또 학생들에게 상담을 권유하기 전에 상담이 어떤 것인지 먼저 경험한다면 내담자로서의 학생 이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 상담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교사로 재직 시기에 전문적인 상담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었다면 교직 생활이 훨씬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당시에도 담임 교사로서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을 매번 만났고, 그때마다 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번번이 좌절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생활지도는 상담을 통한 접근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심리상담을 통해 교사로서의 나의 모습과 대상으로서의 학생을 새롭게 이해하고, 각종 문제를 풀어가는 통찰과 ‘생활지도 효능감’ 상승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1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소속 학교 학생 전체를 전담하며, 개인 혹은 집단 상담을 운영하는 현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 또 이들에 대한 슈퍼비전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한국상담학회도 학생생활지도와 상담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 컨설팅, 연수 등의 형태를 빌린 전문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특히 교총 종합교육연수원과의 협업을 통해 필요한 맞춤식 연수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현장 교원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는.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산다’는 교총 슬로건이 유독 설득력 있게 들리는 요즘이다. 오늘날 여러모로 위기에 처한 선생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선생님은 학생과의 만남과 교육의 길에서 얻는 보람과 기쁨을 생의 가치와 의미로 여기는 분이다. 하지만 실상은 자괴감으로 고개를 떨구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수업학생분리지도법’을 계기로 교권이 회복되길 바란다. 교육 현장에서 다음 세대 교육에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선생님, 뜨겁게 응원합니다.” 한국상담학회는.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며, 현재 회원 수 4만2000명에 1급 전문상담사 2000여 명, 2급 전문상담사 7600여 명을 배출했다. 산하에 15개 분과상담학회, 9개 지역상담학회, 4개 연구회, 410여 개의 교육연수기관을 두고 있다. 상담학연구,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국제학술지(JPAC) 등 3종의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심리상담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로서 각종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트라우마 상담, 국가기관을 포함한 각종 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등 대국민 상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학기 초가 지나고 있다. 어색해 했던 학생들도 점차 안정적인 생활을 찾아가고 있다. 교사들은 각종 계획서와 정보 공시에 제출할 자료를 작성하며 분주한 3월을 보냈다. 교사는 학생들의 교과 지도를 비롯해 생활 지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매 학년도 초반에 학생들의 바람직한 생활을 위한 지도를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힘들어질 수 있다. 학생생활지도의 초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일관성 있는 지도 일관성은 교사들의 관점에서 필요한 방법이다. 교사들은 학기 초 학생과의 라포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다. 학생들과 라포가 형성되어 있으면 어지간한 일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매 학년도 초에는 학생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상담을 진행하거나 몸을 사용하는 게임을 하는 것도 좋다. 학생 간의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필요도 있다. 이때에도 일관성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선생님과 친분이 돈독하다는 이유로 예외를 두고 지도하는 예도 있다.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모른다. 학생들에게 일관성 있는 지도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 학생의 반발이 시작되기도 한다. 회를 거듭하면서 민원이 되기도 한다. 학생과 격의 없이 지내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학생과 학기 초 원칙과 규칙을 정했으면 지켜야 한다. 일관성 있는 지도가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2. 형평성을 고려한 지도 형평성이란 균형을 이루는 성질을 말한다. 일관성과 비슷한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학생생활지도에서 형평성은 학생의 관점에서 필요한 방법이다. 학생을 대할 때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학생들의 관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보자. 교내 흡연으로 학칙을 위반한 학생이 있다. 학생 선도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려고 한다. 이전에 비슷한 사안이 있다면 참고해서 비슷한 수위로 결정해야 한다. 같은 사안이라는 가정하에 생각해 보자. 한 학생은 ‘학교 내의 봉사 5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다른 학생은 ‘특별교육 이수 5시간’으로 처분을 내렸다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다. 같은 사안이라면 잘못을 한 학생의 개선 가능성과 교육적 지도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즉, 같은 처분을 내리되 학생에 따라 시간을 가감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3. 개인별 맞춤형 지도 학생 지도가 어려운 이유다. 개인별로 성향도 다르다. 선호하는 과목이나 취미도 같을 리가 없다. 학생을 지도하면서 학생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보아야 하는 이유다. 상담을 통해 학생의 성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학생마다 진로나 진학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 학생의 생활 지도는 학생의 성향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학생의 생각도 존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 학생은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선생님의 지도는 일종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사전에서 ‘발칙하다’를 찾아봤다. -하는 짓이나 말이 매우 버릇없고 막되어 괘씸하다. 최근에 발칙한 녀석을 본 적 있는가? 만약 있다면 당신은 글쟁이일 가능성이 높다. 모든 글은 처음에는 발칙하기 때문이다. 초고는 철이 없다. 천지 분간도 못하고 이리저리 날뛴다. 고삐 풀린 망아지보다 더 사납다. 녀석을 달랠 방법은 딱 하나다. 바로 ‘퇴고’다. 이번엔 퇴고의 뜻을 찾아보자. -글을 지을 때 여러 번 생각하여 고치고 다듬음. 당나라의 시인, 가도와 한유는 몰라도 된다. 밀 퇴(推)와 두드릴 고(敲)의 대결도 알 필요 없다. 그저 ‘다시 쓰기’가 중요하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된다. 그게 전통적 글쓰기든, 블로그 글쓰기든 간에 말이다. 이건 글쟁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스티븐 킹이라는 작가가 있다. 그는 영화 쇼생크 탈출, 1408, 미스트의 원작자로도 유명하다. 킹은 글쓰기 책도 출간했다. 제목은 《유혹하는 글쓰기》다. 저자는 책에서 퇴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지어 “초고의 10%는 무조건 덜어내라”라고 조언했다. 2023년, 필자는 《선생님 블로그 해요?》를 출간했다. 그 책은 필자가 속한 교육청에서 내줬다. 덕분에 글쓰기 고수에게 첨삭을 받을 수 있었다. 《인문학 공부법》으로 유명한 안상헌 작가가 조언을 해줬다. 그는 “초고를 쓰고 적어도 한 달은 묵히라”라고 말했다. 그래야 자식 같은 내 글에 칼질할 수 있단다. 한 달 만에 다시 만난 나의 초안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바로 퇴고라는 만병통치약을 처방했다. 블로그 글쓰기도 원리는 같다. 초고를 썼으면 이제 절반 완성한 것이다. 남은 반은 퇴고로 채우면 된다. 필자가 블로그 원고를 퇴고하는 법을 소개한다. 1. 세 번 읽기 처음에는 가볍게 읽는다. 두 번째는 삽입한 사진과 영상의 조화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독자 입장이 되어 읽는다. 모니터와 스마트폰에서 각각 어떻게 보일지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2. 소리 내어 읽기 술술 읽혀야 한다. 입이 편해야 눈도 편하다. 만약 소리 내어 읽었을 때 막힌다면 무조건 고치자. 3. 맞춤법 검사 블로그에서는 맞춤법 검사 기능을 제공한다. 클릭 한 번만 하면 된다. 어떤 낱말로 고치면 되는지 추천도 해준다. 제아무리 좋은 글도 ‘마춤뻡이 틀리면 미듬이 않 간다’. 꼭 확인하자. 지금 읽는 이 글의 생일은 언제일까? 필자가 초고를 완성한 2월? 아니면 퇴고 다섯 바퀴 돌리고 원고를 제출한 3월? 그것도 아니면 신문으로 발행된 4월? 녀석의 생일이 언제든 이것 하나만 기억하자. 발칙한 원고를 매우 치자!
무너진 교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참담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10일 서울 양천구 A고에서 발생한 고3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에 대해 한국교총과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너지는 학교와 교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교육 당국은 피해 교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철저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교사로부터 이를 지적받자 교탁을 내리치고, 수업 자료를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휴대전화로 교사의 얼굴을 폭행했다. 교총은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학생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수업에 집중케 하는 것이 교사의 본분이자 책무”라며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홛동을 외면한 채 가장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에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신의 큰 상처를 입은 피해 교사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조속한 치유와 회복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처럼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수업 방해와 크고 작은 갈등과 사건은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교총이 접수한 사례를 살펴보면 ▲알람으로 인한 수업 방해 ▲수업 중 사용한 휴대전화 소음으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 ▲교사나 학생에 대한 무단 촬영 등이 연일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이번 사건은 학생 개인의 일탈이 아닌 무너져 내린 교권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이라고 규정하고 “교사를 지켜야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선언적 개선이 아닌,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 조치 강화, 무고성 아동학대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 및 지원 시스템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따뜻한 봄기운이 꽃들을 깨우는 계절이다. 각급 학교는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좋은 계절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취소되는 분위기다. 강원교육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현장체험학습 진행 건은 7085건인데 반해 올해는 26.7% 줄어든 4430건으로 예정됐다고 한다. 도교육청 앞장서 공제회와 결과 도출 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가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학교에서의 현장체험학습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교총은 학생 안전, 교사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전까지는 교원 의사에 반하는 체험학습 중단과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강원교육청이 강원학교안전공제회와 협의를 통해 도내 교원이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으로 유죄를 받더라도 교원보호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약관 개정은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 안전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이번 약관 개정의 의의는 첫째, 보장 사유의 확대다.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으로 유죄(선고유예, 기소유예 등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 포함)를 받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죄의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학교 안전을 확보함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이다. 이는 현장체험학습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해 유죄가 되더라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교사들에게 큰 안전판이 되리라 생각된다. 둘째, 보장 범위의 확대다. 형소 소송 지급 한도가 기존 심급별 660만 원(검·경 수사 단계 변호사 선임 시 330만 원)에서 심급별 1000만 원(사건 종결 시 500만 원)으로 확대됐다. 피해 물품 보상도 개선돼 사고당 100만 원 지급이 물품당 1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소송 비용 확대는 교원이 좀 더 질 높은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교사를 보호하는 데 직접적인 기여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타 시·도보다 선제적이다. 타 시·도의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검색해 보니, 강원처럼 적극적으로 보장 사유 및 보장 범위가 확대된 곳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번 현장체험학습 재판 건과 관련해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 같다. 강원도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 도내 교사들에게 큰 힘이 될 것 봄바람이 불고 있다. 교육활동 안전 때문에 마음 졸이는 선생님들의 마음에도 불었으면 좋겠다. 얼어붙은 현장체험학습에도 불었으면 좋겠다. 더 따뜻한 강원교육이 되도록 학교마다 불기를 기대해 본다.
경기 당수초(교장 하문혜)는 11일, 당수초교감이자 시집 『답십리 그 집』의 저자인 오영옥 시인을 초청해 6학년 3반 학생들과 뜻깊은 '작가와의 만남' 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수업은 국어 시간에 담임교사가 낭독해 준 시 「답십리 그 집」의 작가가 바로 교감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오영옥 교감은 학생들의 관심에 감동해 수업 며칠 전, 직접 자신의 시집을 학급 학생 전원에게 선물하며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었다. 수업은 시 낭독과 감상,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각자 가장 인상 깊었던 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시를 쓰게 된 계기와 시 속에 담긴 감정에 대해 작가에게 직접 질문했다. 오 교감은 각 시편에 얽힌 개인적인 이야기와 창작 배경을 풀어놓으며, "시는 이미지와 상상력이 만나 탄생하는 예술"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자폐성 장애를 가진 학생을 지도한 경험에서 출발한 시 「색연필」은 아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학생들은 이 시를 통해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한 친구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밝혔다. 수업에 참여한 한 학생은 "매일 뵙는 교감 선생님이 시집을 출간한 작가라는 게 정말 신기했다. 시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학생은 "이번 수업을 통해 나도 시를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나중에 시인이 되고 싶다”며 새로운 꿈을 키웠다. 오영옥 교감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 시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상력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수업이 아이들에게 시를 좀 더 친근하게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수초는 매년 독서교육의 일환으로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10월 중 추가 행사를 예정하고 있다. 학교 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학 체험 기회를 통해 학생들의 정서적 성장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학생 문해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도서관’과 ‘사서교사’를 중심으로 한 독서교육을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문정복·박성준·김문수·김대식·김용태 의원이 공동주최한 ‘문해력 증진을 위한 학교 독서교육 정책토론회’에서 정진수 덕성여대 교수(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전 세계서 진행된 학교 도서관 영향력 연구를 통해 학교 도서관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다”면서 “변화하는 독서 환경에서 학생 문해력을 키워주고 독립적인 독자로 성장하게 돕는 독서교육의 핵심은 학교 도서관과 사서교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우리 교육은 학습자 주도성과 탐구학습을 강조하는데, 책 한두 권을 읽는다고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며 “사서교사는 탐구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과정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학교 독서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인자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학교 문해력 교육은 독자의 ‘질적 독서 경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AI가 요약, 해석 해주는 ‘읽기의 외주화 시대’에는 ‘많이 읽기’ ‘오래 보기’ 등 양적 독서 활동에 치중하기보다 자신과 세계를 해석하고 타인에 공감하며 독립적이고 유연하게 사고하고 새롭게 느끼는 경험, 즉 ‘몰입 독서’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며 “이 경험은 학교 독서교육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독서교육을 전담할 인력 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최 교수는 “기존 학교 독서교육 정책은 도서·공간·시간 지원으로 진행됐지만, 이제는 사서교사와 독서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한 ‘의미 있는 독서 경험’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학교 독서교육을 지원할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 지원할 기관을 설립하는 등 제도적, 행정적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르면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학교당 1명 이상 배치하게 돼있지만, 2023년 기준 사서교사를 배치한 학교는 15.4%에 불과하다. 사서교사를 비롯한 학교 도서관을 전담할 인력조차 없는 학교는 전체의 54.3%에 달한다. 교총은 “학교 도서관 기능을 회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독서교육과 문해력, 정보해득력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서교사 증원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 사서교사 증원 요구서를 1일 전달했다.
지난해 지속적인 악성 민원, 왜곡된 신고 등으로 인해 큰 비난을 받았던 전북 전주 M초 두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들의 행위가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이들의 행위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들은 3월 신학기 시작 이후 매일같이 학교에 방문해 면담을 요청하고, 담임교사 112 신고 12건,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 접수 11건을 접수하는 등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자녀들을 교실로 보내지 않고 교무실로 등교시키고 있어, 자녀에 대한 교육 방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준영 회장은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해당 학생들에 대한 대안교육기관 이관 등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권보호위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정받은 학부모들의 여전한 교권 침해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감 대리 고발 및 민사소송, 아동학대 신고 등 강력한 제재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학교안전법이 6월 시행을 앞두고 각 시·도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제·개정에 나선 가운데 일부 시·도가 유치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1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관련 조례 제·개정 요구서’를 보내 “조례 제·개정 시 지원 대상에 유치원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특히 사고에 취약한 유치원생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구·대전·울산·경북·전북은 제정 또는 제정 중이나 유치원이 미포함됐다. 부산과 인천은 조례에 안전관리를 제외한 채 활동 지원만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6월 21일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 등의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명시하고 있다”며 “유치원이 조례에서 제외되면 보조인력 지원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고, 그만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유치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학교안전공제회 접수 기준)는 9861건으로 전년(9015건) 대비 9.4%가 증가했으며, 2018년(7484건)과 비교하면 31.8%나 급증해 유치원생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민정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조례에 유치원을 포함하지 않거나 미제정한 8개 시·도는 안전사고에 더 취약한 유치원 현실을 모르는 건지 의심스럽다”며 “유치원을 안전 보조인력 배치 등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로 6개월 동안은 잠잠했어요. 민원이 확 줄었죠. 그런데 다시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기 지역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학교로 걸려 오는 학부모 민원 전화 내용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다. 학원에 일찍 가야 한다고 학사 일정을 당겨 수업을 끝내달라거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반을 이동해 시험을 치렀더니 자녀에게 위압감을 줬다며 항의하는 식이다. 초등학교에도 여전히 자녀 보육을 요구하거나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이 심심치 않게 들어 온다. 같은 지역 초등 교사 B씨는 “자녀가 배변할 때 화장실에 가서 도와달라는 민원을 받은 적 있다”면서 “다른 아이들만 교실에 두고 가기 어렵다고 했더니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그것도 못 해주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충북 지역 초등 교사 C씨는 학생들에게 “당분간 쉬는 시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리에 앉아있고, 점심을 먹고 교실로 돌아오라”고 했다가 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C교사의 행위로 자녀에게 땀띠가 생기고, 자다가 소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처럼 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원들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교원들은 “민원을 넣거나 신고하기는 쉽고, 무고나 오인으로 판단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총이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61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는 이유로 ‘처벌 미흡’(36.4%)이라고 응답한 교원이 가장 많았다. A교사는 “학부모는 마음대로 (아동학대라고) 신고할 수 있지만, 교원은 무혐의를 받기까지 수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된다”며 “단 한 번의 신고도 교원에게는 평생 상처로 남는데, 허위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책임을 묻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종 지역 초등 교사 D씨도 “악성 민원을 넣는 일부 학부모로 인해 교원은 물론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지만, 페널티가 없어 학교에서도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 보호 5법에 이은 후속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우선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판단할 때 ‘반복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교육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민원일지라도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아동복지법 상 정서학대의 기준과 내용도 명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정서학대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라고 정의하는데, 이 내용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직 사회에서는 정서학대를 ‘아동기분상해죄’라고 희화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교총은 “단 한 번의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시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정서학대의 기준과 내용을 명료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건은 검찰에 불송치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도적인 개선에 앞서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B교사는 “아무리 법을 개정하고 새로 만들어도 학부모 등 구성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을 근거로 교사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녹음 파일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지만, 행정소송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3일 초등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징계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녹음 파일이 현출되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해당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설령 녹음 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8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같은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학부모는 자녀의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에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파일은 징계 절차에는 제출되지 않았지만, A씨가 해당 발언을 모두 인정했고 이를 근거로 서울교육청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가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은 “녹음 파일 등을 분명히 배제하지 않은 채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 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형사재판 1·2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고,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이 상고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교총은 해당 판결에 대해 “동일 사건임에도 형사재판은 무죄, 행정재판에서는 징계가 인정된 또 하나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적장애 학생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행위 자체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교총은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교원은 이에 대한 대응에만 치우쳐 사건과 연관된 징계나 행정소송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승진, 보수 등에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며 “아동학대 신고·고소 등 형사소송 진행 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육청에 징계 유보를 요청하고 징계가 진행될 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망월초(교장 전주은)는 2025년 늘봄학교 초1~2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매일 2시간씩 8개반을 운영하고 있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2025 경기형 늘봄학교 기본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데, 학생들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망월초는 늘봄전담실 1실, 1, 2학년 늘봄겸용교실 8개반, 늘봄 전용교실 2실과 교내 특별실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놀이연주음악, 놀이발달체육, 창의놀이미술, 기초한글 독서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2학년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기초학력프로그램, 음악, 미술, 체육, 요가 프로그램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학기초에는 하교 방법 운영에 다소 혼잡이 있었으나 4월이 되면서 차츰 안정화 되었다. 교문에 배움터지킴이선생님과 학교안전보안관이 상주하며 등교 시 교통지도를 해 주고, 하교 시에는 대면 하교를 신청한 학생들은 자원봉사자가교문에서 학부모님께 인계하고 있다. 자율귀가를 신청한 학생들도 담당 교사들이1층 중앙현관까지 인솔하여 하교 지도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주은 교장은 “'즐겁게 배우고 꿈꾸며 더불어 성장하는 학교'라는 비젼을 갖고 맞춤형프로그램을 통해 1, 2학년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좀 더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하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9일 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와 보조교사를 만나 위로하며 “두 분 선생님 보호를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주호 교총회장,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 당선자, 김동수 강원초등교장협의회장은 이날 강원교총에서 2심 재판 중인 두 교사와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 회장은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제자를 잃은 아픔과 고통만으로 얼마나 힘드시냐”고 위로의 말을 전하며 “3년째 이어지는 법적 공방 속에서 또다시 재판을 앞둔 두 분 선생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법률 상담과 변호사 연결, 수임료 지원 등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현장 교사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도 “교사가 직을 걸고 나가야 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없어질 수밖에 없다”며 “과도하게 지워진 교사의 책임 범위와 부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성제 회장도 “교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이런 현실에 대한 대국민 호소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수 협의회장은 “이는 사회적 문제로 학생 안전, 교사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두 교사는 교총의 위로와 지원 약속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2022년 11월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1심이 인솔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당연퇴직형을 선고해 교사가 항소한 상태며, 인솔 보조교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 항소로 역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교총은 1심 판결 이후,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장단에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가 담보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전국 200여 곳에 ‘현장체험학습 거부’ 내용을 담은 현수막 게시 활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한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존의 법률적 해석은 교육과 정치의 관계를 분리하여 논하여 왔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경로진화적 관점에서 교육의 본질적 목적 중 하나가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 2022년 1월 「정당법」 개정 이후, 16세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선거권을 행사하고 정당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반면 교사에게는 정치적 자유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 ‘자기 검열’로 정치적 의사표현이 제한되는 교원들이 정치적 기본권 행사가 가능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현실은 역설적이다. 이제는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에 대한 재해석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당 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즉 교육은 외부 정치 세력의 압력이나 개입 없이 진리 탐구(전문성)를 자유롭게(자주성) 하도록 법률로써 보장한다는 뜻이다. 이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국가권력에 의해 교육이 도구화되거나 지배받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다시 말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석으로 인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일체 금지되는 측면만 강조되었다. 특히 초·중등교원과 대학 교수 간의 정치 참여 차이는 교육에서 학생의 발달단계상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는 수준과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적용되었다. 교원은 성장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편향적이지 않고 균형 잡힌 사고력을 키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 본질에 반하는 정치 행위는 배제하되,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재규정하고 재해석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바르게 교육할 책임 수행을 위해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에 관한 쟁점들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vs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7조 제2항).” 교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직자 신분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교원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제한을 정당화하는 근거 중 하나는 「헌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이다. 교원이 교육활동 직무를 수행하며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중립적인 공직 윤리를 준수하는 선에서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보장되어야 한다. 교원의 정치적 활동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따라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원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쟁점과 관련하여 교원에게 국민으로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교원은 사회 현안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도 개진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참여와 소통, 자치와 숙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공무원 범위 및 교원의 직무 관련 과잉 금지 쟁점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모든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위 및 직무 관련 여부를 공무원 직무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 정책 관련 직무를 수행하거나 고위 공무원, 선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표현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금지 원칙을 모든 교원에게까지 적용하여, 교원 본연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까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원은 교육공무원인 동시에 사적인 국민의 한 사람이다. 따라서 법적 근무시간과 직무수행 중이 아닌 경우, 사인으로서 교원은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교원이 근무시간 중 특히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특정 당파 선전 및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마땅히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무시간 외,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면 교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마땅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다른 나라의 사례 _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경향 일본·독일·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교육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교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는데 최근 이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교원이 「헌법」 질서를 위배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선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독일 교육은 보이텔스바흐 협약1을 근거로 초등학교부터 주 2회 사회 현안 토론수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정치교육은 통일 후 사회 통합의 근간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원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학교조직 운영에 혼란을 가하지 않는 선에서 정치적 활동이 가능하다. 이처럼 다른 나라의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실태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경로 진화적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원의 잃어버린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교원들은 그동안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잃어버렸다. 단적인 예로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 교육의 수장을 뽑는 상황에서조차 교원은 교육정책에 대한 의사표현과 참여가 배제되고 말았다.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과정이라면,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당사자인 교원이 직·간접적으로 교육감 선거에서 의사를 표현하며 정당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사 개인의 편향적 정치성향에 따라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학생에게 특정 이념과 가치를 주입하는 위법 행위는 당연히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교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근무시간 이후, 그리고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헌법」 제10조).’ 「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에 교원 역시 포함된다. 교원 역시 모든 국민의 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면 학교현장에서의 제대로 된 민주시민 양성교육은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교육과정에서 정치 현안을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때에는 앞서 제시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원칙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교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근무시간 외에 직무와 상관없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반합(正反合)의 원리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