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23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학생 문해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도서관’과 ‘사서교사’를 중심으로 한 독서교육을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문정복·박성준·김문수·김대식·김용태 의원이 공동주최한 ‘문해력 증진을 위한 학교 독서교육 정책토론회’에서 정진수 덕성여대 교수(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전 세계서 진행된 학교 도서관 영향력 연구를 통해 학교 도서관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다”면서 “변화하는 독서 환경에서 학생 문해력을 키워주고 독립적인 독자로 성장하게 돕는 독서교육의 핵심은 학교 도서관과 사서교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우리 교육은 학습자 주도성과 탐구학습을 강조하는데, 책 한두 권을 읽는다고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며 “사서교사는 탐구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과정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학교 독서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인자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학교 문해력 교육은 독자의 ‘질적 독서 경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AI가 요약, 해석 해주는 ‘읽기의 외주화 시대’에는 ‘많이 읽기’ ‘오래 보기’ 등 양적 독서 활동에 치중하기보다 자신과 세계를 해석하고 타인에 공감하며 독립적이고 유연하게 사고하고 새롭게 느끼는 경험, 즉 ‘몰입 독서’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며 “이 경험은 학교 독서교육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독서교육을 전담할 인력 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최 교수는 “기존 학교 독서교육 정책은 도서·공간·시간 지원으로 진행됐지만, 이제는 사서교사와 독서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한 ‘의미 있는 독서 경험’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학교 독서교육을 지원할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 지원할 기관을 설립하는 등 제도적, 행정적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르면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학교당 1명 이상 배치하게 돼있지만, 2023년 기준 사서교사를 배치한 학교는 15.4%에 불과하다. 사서교사를 비롯한 학교 도서관을 전담할 인력조차 없는 학교는 전체의 54.3%에 달한다. 교총은 “학교 도서관 기능을 회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독서교육과 문해력, 정보해득력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서교사 증원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 사서교사 증원 요구서를 1일 전달했다.
지난해 지속적인 악성 민원, 왜곡된 신고 등으로 인해 큰 비난을 받았던 전북 전주 M초 두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들의 행위가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이들의 행위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들은 3월 신학기 시작 이후 매일같이 학교에 방문해 면담을 요청하고, 담임교사 112 신고 12건,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 접수 11건을 접수하는 등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자녀들을 교실로 보내지 않고 교무실로 등교시키고 있어, 자녀에 대한 교육 방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준영 회장은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해당 학생들에 대한 대안교육기관 이관 등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권보호위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정받은 학부모들의 여전한 교권 침해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감 대리 고발 및 민사소송, 아동학대 신고 등 강력한 제재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학교안전법이 6월 시행을 앞두고 각 시·도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제·개정에 나선 가운데 일부 시·도가 유치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1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관련 조례 제·개정 요구서’를 보내 “조례 제·개정 시 지원 대상에 유치원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특히 사고에 취약한 유치원생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구·대전·울산·경북·전북은 제정 또는 제정 중이나 유치원이 미포함됐다. 부산과 인천은 조례에 안전관리를 제외한 채 활동 지원만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6월 21일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 등의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명시하고 있다”며 “유치원이 조례에서 제외되면 보조인력 지원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고, 그만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유치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학교안전공제회 접수 기준)는 9861건으로 전년(9015건) 대비 9.4%가 증가했으며, 2018년(7484건)과 비교하면 31.8%나 급증해 유치원생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민정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조례에 유치원을 포함하지 않거나 미제정한 8개 시·도는 안전사고에 더 취약한 유치원 현실을 모르는 건지 의심스럽다”며 “유치원을 안전 보조인력 배치 등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로 6개월 동안은 잠잠했어요. 민원이 확 줄었죠. 그런데 다시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기 지역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학교로 걸려 오는 학부모 민원 전화 내용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다. 학원에 일찍 가야 한다고 학사 일정을 당겨 수업을 끝내달라거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반을 이동해 시험을 치렀더니 자녀에게 위압감을 줬다며 항의하는 식이다. 초등학교에도 여전히 자녀 보육을 요구하거나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이 심심치 않게 들어 온다. 같은 지역 초등 교사 B씨는 “자녀가 배변할 때 화장실에 가서 도와달라는 민원을 받은 적 있다”면서 “다른 아이들만 교실에 두고 가기 어렵다고 했더니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그것도 못 해주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충북 지역 초등 교사 C씨는 학생들에게 “당분간 쉬는 시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리에 앉아있고, 점심을 먹고 교실로 돌아오라”고 했다가 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C교사의 행위로 자녀에게 땀띠가 생기고, 자다가 소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처럼 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원들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교원들은 “민원을 넣거나 신고하기는 쉽고, 무고나 오인으로 판단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총이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61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는 이유로 ‘처벌 미흡’(36.4%)이라고 응답한 교원이 가장 많았다. A교사는 “학부모는 마음대로 (아동학대라고) 신고할 수 있지만, 교원은 무혐의를 받기까지 수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된다”며 “단 한 번의 신고도 교원에게는 평생 상처로 남는데, 허위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책임을 묻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종 지역 초등 교사 D씨도 “악성 민원을 넣는 일부 학부모로 인해 교원은 물론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지만, 페널티가 없어 학교에서도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 보호 5법에 이은 후속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우선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판단할 때 ‘반복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교육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민원일지라도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아동복지법 상 정서학대의 기준과 내용도 명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정서학대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라고 정의하는데, 이 내용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직 사회에서는 정서학대를 ‘아동기분상해죄’라고 희화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교총은 “단 한 번의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시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정서학대의 기준과 내용을 명료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건은 검찰에 불송치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도적인 개선에 앞서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B교사는 “아무리 법을 개정하고 새로 만들어도 학부모 등 구성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을 근거로 교사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녹음 파일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지만, 행정소송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3일 초등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징계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녹음 파일이 현출되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해당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설령 녹음 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8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같은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학부모는 자녀의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에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파일은 징계 절차에는 제출되지 않았지만, A씨가 해당 발언을 모두 인정했고 이를 근거로 서울교육청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가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은 “녹음 파일 등을 분명히 배제하지 않은 채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 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형사재판 1·2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고,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이 상고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교총은 해당 판결에 대해 “동일 사건임에도 형사재판은 무죄, 행정재판에서는 징계가 인정된 또 하나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적장애 학생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행위 자체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교총은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교원은 이에 대한 대응에만 치우쳐 사건과 연관된 징계나 행정소송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승진, 보수 등에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며 “아동학대 신고·고소 등 형사소송 진행 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육청에 징계 유보를 요청하고 징계가 진행될 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망월초(교장 전주은)는 2025년 늘봄학교 초1~2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매일 2시간씩 8개반을 운영하고 있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2025 경기형 늘봄학교 기본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데, 학생들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망월초는 늘봄전담실 1실, 1, 2학년 늘봄겸용교실 8개반, 늘봄 전용교실 2실과 교내 특별실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놀이연주음악, 놀이발달체육, 창의놀이미술, 기초한글 독서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2학년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기초학력프로그램, 음악, 미술, 체육, 요가 프로그램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학기초에는 하교 방법 운영에 다소 혼잡이 있었으나 4월이 되면서 차츰 안정화 되었다. 교문에 배움터지킴이선생님과 학교안전보안관이 상주하며 등교 시 교통지도를 해 주고, 하교 시에는 대면 하교를 신청한 학생들은 자원봉사자가교문에서 학부모님께 인계하고 있다. 자율귀가를 신청한 학생들도 담당 교사들이1층 중앙현관까지 인솔하여 하교 지도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주은 교장은 “'즐겁게 배우고 꿈꾸며 더불어 성장하는 학교'라는 비젼을 갖고 맞춤형프로그램을 통해 1, 2학년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좀 더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하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9일 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와 보조교사를 만나 위로하며 “두 분 선생님 보호를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주호 교총회장,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 당선자, 김동수 강원초등교장협의회장은 이날 강원교총에서 2심 재판 중인 두 교사와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 회장은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제자를 잃은 아픔과 고통만으로 얼마나 힘드시냐”고 위로의 말을 전하며 “3년째 이어지는 법적 공방 속에서 또다시 재판을 앞둔 두 분 선생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법률 상담과 변호사 연결, 수임료 지원 등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현장 교사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도 “교사가 직을 걸고 나가야 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없어질 수밖에 없다”며 “과도하게 지워진 교사의 책임 범위와 부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성제 회장도 “교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이런 현실에 대한 대국민 호소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수 협의회장은 “이는 사회적 문제로 학생 안전, 교사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두 교사는 교총의 위로와 지원 약속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2022년 11월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1심이 인솔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당연퇴직형을 선고해 교사가 항소한 상태며, 인솔 보조교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 항소로 역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교총은 1심 판결 이후,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장단에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가 담보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전국 200여 곳에 ‘현장체험학습 거부’ 내용을 담은 현수막 게시 활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한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존의 법률적 해석은 교육과 정치의 관계를 분리하여 논하여 왔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경로진화적 관점에서 교육의 본질적 목적 중 하나가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 2022년 1월 「정당법」 개정 이후, 16세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선거권을 행사하고 정당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반면 교사에게는 정치적 자유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 ‘자기 검열’로 정치적 의사표현이 제한되는 교원들이 정치적 기본권 행사가 가능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현실은 역설적이다. 이제는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에 대한 재해석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당 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즉 교육은 외부 정치 세력의 압력이나 개입 없이 진리 탐구(전문성)를 자유롭게(자주성) 하도록 법률로써 보장한다는 뜻이다. 이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국가권력에 의해 교육이 도구화되거나 지배받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다시 말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석으로 인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일체 금지되는 측면만 강조되었다. 특히 초·중등교원과 대학 교수 간의 정치 참여 차이는 교육에서 학생의 발달단계상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는 수준과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적용되었다. 교원은 성장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편향적이지 않고 균형 잡힌 사고력을 키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 본질에 반하는 정치 행위는 배제하되,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재규정하고 재해석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바르게 교육할 책임 수행을 위해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에 관한 쟁점들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vs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7조 제2항).” 교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직자 신분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교원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제한을 정당화하는 근거 중 하나는 「헌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이다. 교원이 교육활동 직무를 수행하며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중립적인 공직 윤리를 준수하는 선에서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보장되어야 한다. 교원의 정치적 활동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따라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원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쟁점과 관련하여 교원에게 국민으로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교원은 사회 현안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도 개진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참여와 소통, 자치와 숙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공무원 범위 및 교원의 직무 관련 과잉 금지 쟁점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모든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위 및 직무 관련 여부를 공무원 직무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 정책 관련 직무를 수행하거나 고위 공무원, 선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표현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금지 원칙을 모든 교원에게까지 적용하여, 교원 본연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까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원은 교육공무원인 동시에 사적인 국민의 한 사람이다. 따라서 법적 근무시간과 직무수행 중이 아닌 경우, 사인으로서 교원은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교원이 근무시간 중 특히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특정 당파 선전 및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마땅히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무시간 외,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면 교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마땅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다른 나라의 사례 _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경향 일본·독일·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교육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교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는데 최근 이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교원이 「헌법」 질서를 위배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선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독일 교육은 보이텔스바흐 협약1을 근거로 초등학교부터 주 2회 사회 현안 토론수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정치교육은 통일 후 사회 통합의 근간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원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학교조직 운영에 혼란을 가하지 않는 선에서 정치적 활동이 가능하다. 이처럼 다른 나라의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실태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경로 진화적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원의 잃어버린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교원들은 그동안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잃어버렸다. 단적인 예로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 교육의 수장을 뽑는 상황에서조차 교원은 교육정책에 대한 의사표현과 참여가 배제되고 말았다.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과정이라면,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당사자인 교원이 직·간접적으로 교육감 선거에서 의사를 표현하며 정당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사 개인의 편향적 정치성향에 따라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학생에게 특정 이념과 가치를 주입하는 위법 행위는 당연히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교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근무시간 이후, 그리고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헌법」 제10조).’ 「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에 교원 역시 포함된다. 교원 역시 모든 국민의 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면 학교현장에서의 제대로 된 민주시민 양성교육은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교육과정에서 정치 현안을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때에는 앞서 제시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원칙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교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근무시간 외에 직무와 상관없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반합(正反合)의 원리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A 공립학교 B 교사는 수업시간에 학생으로부터 “선생님,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실 생각입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있다. 학생의 질문은 교원의 정치적 신념을 알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현행 법령에 따르면 B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의 질문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에 대해 말하게 되면 법령1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수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국가권력은 물론 특정의 사회적·정치적·종교적 집단 또는 세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학교라는 공적 영역에서 감수성이 왕성하고 신념체계가 단단하지 않아 어느 한쪽으로 경도되기 쉬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의 말이나 행동이 청소년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우리 사회와 교단에서 교사의 정치적 발언이나 정당활동에 대한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대법원판결(2012년 4월)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2009헌바298)이 준거가 되고 있다. 교사의 집단적 의사표현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 2012년 4월, 대법원은 공무원인 교사의 집단적 의사표현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 ‘공무원인 교사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 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사가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대법원은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자유가 제한돼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물론 일정한 범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2012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결정문(2009헌바298)에서 ‘교육공무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 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인 점 등 교사의 특성으로 비추어 보아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원하는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활동을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로 간주하고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은 대폭 바뀌었다.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었고,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은 만 16세로 낮춰졌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가능하고, 고등학교 1학년생이라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정당법」 제22조에서는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및 교육공무원은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과 교육공무원은 선거권자·피선거권자로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일체의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이 금지되면서 교원 간에도 기본권 행사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결정문(2018헌마551)에서 ‘초·중등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은 위헌이다’라고 판결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2에서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만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당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초·중등 교원과 달리 대학 교원에게는 정당 가입의 자유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기초적인 지식 전달이나 연구 기능 등 직무의 본질과 내용, 근무 태양(態樣)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다’라고 판단하였다. 선진 외국에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판단하는 기준 선진 외국에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 독일에서는 교사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공개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교육활동에서 교사 개인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의 공개 허용이 교사에게 학교 내에서 모든 정치적 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교사가 학교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홍보하는 등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3 독일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 개인의 시민적 권리를 구분한다. 미국은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폭넓게 허용하는 입장이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범위와 정도는 주(洲)별로 차이가 있다. 예컨대 뉴욕주에서는 교사가 수업시간에 베트남전쟁을 반대하는 완장을 착용하여 학교에서 해고되었지만, 법원에서는 교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교사가 실질적인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언론 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교사의 정치적 표현 행위가 수업에 방해를 하지 않아야 하고, 강제성을 띠지 않아야 하며, 교사가 학생들을 교화시키려 노력하지 않아야 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1990년대 들어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여 정당 가입, 정치적 쟁점에 대한 의사표명, 후보자의 선거 지원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정당 가입 및 피선거권 연령의 하향 조정 등 정치 지형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정치 지형의 변화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준과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법률적 판단 기준은 자칫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보장과 상충될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교사는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교육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인격과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공적 영역, 즉 학교와 수업 중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적 영역이나 학교 밖에서 교사 개인의 정치적 표현과 참여에 대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은 정치 지형의 변화를 도외시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선진 외국의 사례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떤 기준에서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한 합리적 준거가 될 수 있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와 관련하여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독일의 사례와 헌법에서 규정한 언론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미국의 사례를 눈여겨볼 만하다.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도 사회적 요구와 정치 지형의 변화에 발맞춰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전향적인 사회적 논의를 기대한다.
교사는 일반 시민과 동일한 시민적 권리를 모두 누려야 한다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정치기본권은 2차 대전 이후 창설된 유엔과 그 산하 국제기구들이 채택한 국제기준, 즉 「국제인권법」에서 보장된다. 대표적인 국제기준으로는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1966년 12월 채택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개가 있다. 「국제인권법」은 ‘모든 인류 구성원’을 위한 보편적 인권의 토대가 된다. 하지만 정치기본권을 포함한 여러 가지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는 한국의 교원은 「국제인권법」에서 말하는 ‘모든 인류 구성원’으로 ‘모든 사람’의 범주에 당연히 포함되느냐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국제인권법」은 교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천명하면서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정부에 참여할 권리와 동등한 공무담임권이 보편적 인권의 기초임을 확인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교원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토대로 한 공무담임권을 비롯한 정치기본권의 보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는 1966년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공동으로 채택했다. 이 권고는 전 세계 교사의 지위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지침과 기준을 제공한다. 그리고 교원의 정치적 권리와 관련하여 ‘교사는 일반 시민과 동일한 시민적 권리를 모두 누려야 한다(80조). 공직에 참여할 때는 연공과 연금 등을 유지하며, 공직 이후에는 원직 혹은 동등한 직위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81조)’고 밝히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정치적 권리’의 완전한 박탈 상태 유엔이 채택한 기준 모두를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현실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국제인권법」의 기본권과는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을 근무시간 이후의 사생활까지도 규제하는 ‘개인적 의무’이자 ‘시민적 의무’로 둔갑시켰다. 그 결과 집권당 같은 외부 정치집단으로부터의 보호막이자 교원을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종의 방어적 권리로 의도된 우리 「헌법」의 ‘정치적 중립 보장’ 조항이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사실상의 거세를 뜻하는 ‘정치적 중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교원 전체가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정치적 권리를 완전하게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은 유례가 없다. 정치적 견해의 표명, 정치자금의 기부, 정당의 가입, 공무담임을 위한 피선거권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정치기본권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교원은 시민이 아닌 ‘천민’의 상태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 해외 사정은 어떠할까.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국가별 유형을 나눠보면, 대한민국처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부정하고 억압하는 나라는 별로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나라’로 분류된다. 말레이시아·태국·대만·일본 같은 아시아 나라들도 ‘행정중립의 원칙’하에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일정 정도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그 전부를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을 일반 시민과 사실상 평등하게 보장하는 나라로는 스웨덴·덴마크·독일·네덜란드·프랑스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나라에서 흥미로운 점은 법령과 규정에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political neutrality)’이라는 표현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교원의 의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거론되는 가치는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이다.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와 ‘직업인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로 분리 접근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직무수행 시 당파적 압력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부정하는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와 ‘직업인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분리하여 접근하고 있다. ● 덴마크 _ 교원 역시 모든 시민에게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동등하게 보장 덴마크 정부의 ‘공공부문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공종업원(public employees)인 교원은 「헌법」이 모든 시민에게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동등하게 보장된다. 스웨덴 정부의 ‘중앙정부당국의 기본 가치: 좋은 행정문화를 위한 공통원칙’에 따르면, 중앙정부 공무원은 일반 시민과 동등하게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 독일 _ 광범위한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독일도 광범위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 기초에는 교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시민적 권리로 존중한다는 백여 년 전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확립된 기본적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 프랑스 _ 제한 없는 교원의 정당활동 프랑스의 경우, 교원은 정당활동을 하는 데 제한이 없다. 또한 선출직으로 진출하면 자동으로 휴직이 되며, 그 임기를 마치면 자동으로 복직되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 미국·영국·말레이시아·일본·대만 _ 교원의 정치기본권 일정 정도 제한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일정 정도 제한하는 나라로는 서구의 경우 미국과 영국이 있고, 아시아의 경우 말레이시아·일본·대만이 있다. 미국의 경우, 교원 등 연방정부 직원의 정치적 행위를 일정 정도 금지하면서도 ‘연방 직원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투표할 권리와 모든 정치문제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선거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의견을 말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1993년에 연방정부 직원에 대해 근무시간 이후 및 근무 장소 밖에서의 정치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혁이 이루어졌다. 표현의 자유 및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은 안 된다’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접근법을 취하면서, 금지되는 몇몇 행위 말고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대표적인 나라로는 대만을 꼽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수준과 비교할 때, 태국과 말레이시아도 공무원에게 상대적으로 폭넓은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곧잘 비교되는 일본은 교원의 정치활동 자체에 대한 금지보다는 제한을 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납부가 가능하다. 물론 대한민국처럼 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부정하는 나라도 존재한다. 인디아와 인도네시아 등을 꼽을 수 있다. 참고로 1인당 GDP는 우리나라가 인도와 인도네시아보다 각각 13배와 7배 크다. 해외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해외사례를 보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더라도 제한과 금지의 대상으로 고위직 공무원이나 관리직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중하위직 혹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권력자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의 보호라는 권리로 보장하고 직무와 관련한 의무를 ‘행정 중립’으로 규제하는 대만의 사례가 눈에 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며, 그것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 하지만 교원의 정치활동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나라는 아주 드물다. 지구상에서 그 아주 드문 나라에 ‘K-민주주의’를 뽐내는 대한민국이 속해 있다. 해외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교원의 정치기본권에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후진국이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와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수준의 제도개혁을 이뤄야 할 것이고(일본 사례), 중기적으로 ‘행정중립’의 가치 속에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폭넓게 보장받는 수준의 제도개혁을 이뤄야 할 것이다(대만 사례).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공무원도 일반 국민과 평등하게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정치선진국 수준의 제도개혁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교실에서도 정치활동이 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삭제하면서, ‘학교에서의 정치 참여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뜨거운 논쟁이 시작됐다. 학생 참정권 확대와 함께 청소년의 정치활동이 점점 더 보장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이를 둘러싼 찬반논쟁은 끊이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가 확장되고 있지만, 그 범위와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이 실제로 학교교육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과연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어디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허용되거나 제한되어야 하는 것일까. 청소년 정치참여의 현주소 최근 몇 년간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22년에는 정당 가입 연령이 18세에서 16세로 조정되며, 청소년들이 정당활동에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제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생활규정에서 ‘정치활동 시 징계조항’을 삭제하면서,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는 더 이상 제한되지 않으며, 그들의 참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규정적으로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 가능 범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는 뚜렷하다. 반대 측은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며, 정치활동이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학교라는 공간이 학습을 위한 장소인 만큼, 정치적 논쟁이 학습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는 학생들이 정치활동에 몰두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이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학교 안과 밖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과연 미성숙함이 문제인가?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논거는 ‘미성숙함’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여러 판결문에서 청소년이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는 2015년 선거연령 하향 조정 논의에서 “청소년은 정치적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많은 전문가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불공정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매체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판적 사고능력을 키워가고 있다. 아울러 ‘미성숙’은 판단 기준을 명확히 나누기 힘든 모호한 단어이다. 법적 성인인 만 18세가 지나면 미성숙의 단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인가? 성숙과 미성숙을 단순히 신체적 발달단계로서 분류한다면 이와 같은 논쟁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성숙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각 개인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시민의 기본권리인 정치 참여에 대한 논의에서 모호한 단어를 무작정 근거로 들이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위법하지 않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학교에서 제한해선 안 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더 나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내가 청소년이라서, 단순히 청소년 입장에서 우린 성숙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청소년은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가치관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았다. 다만 명확하지 않은 단어 하나로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정치활동과 학교교육의 충돌 하지만 학교라는 공간에서 모든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논의를 요구한다. 학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육이며, 학생들은 학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정치활동이 학교교육의 목적을 훼손하는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정치활동이 교육과 충돌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강하게 주장할 경우, 학습환경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주최 역지사지 토론회에서 ‘고등학생의 정치 참여를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하며 주장했던 내용 중 하나는 “정치 참여는 학교의 교육목표에 부합한 활동이며, 오히려 목적 달성을 이루는 교육”이라는 것이었다.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목표는 ‘삶과 연계한 학습’이며, 학교에서 정치 이론 교육을 시행하고 학생들이 이론에서 더 나아가 정치 참여로 도달하는 것은 목표의 완전한 달성이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 사회문제를 직면하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은 교육적 가치가 있다. 그러나 나의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아 있던 생각은 교육목표를 떠나 학교현장에서 친구들의 정치활동은 친구들의 학습을 방해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정치활동이 지나치게 과열되면, 학생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학생과 반대하는 학생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대선이나 총선과 같이 정당 간 대립 구도가 뚜렷한 시기의 경우 학생들끼리 각자의 주장에 지나치게 빠져들어 다툼으로 이어지고, SNS에 각자의 견해를 과도하게 게시하며 반의 분위기 역시 어색하게 만드는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닐 것이다 정치적인 의견을 나누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학습 분위기를 방해할 수 있다. 주변 학교의 학생들에 따르면, 한국사의 현대사 단원 시간에 특정 정치적 사안이 언급될 때마다 정치적 논쟁이 발생하여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진 사례가 많이 존재한다고 한다.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러한 논쟁은 더욱 격화되며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도 벌어질 것이다. 이처럼 정치적 표현이 너무 과도하게 나타나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나아가 교사에게 정치 성향을 질문하며 논쟁을 벌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까지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사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정치활동이 허용되더라도 선생님의 지도 아래 과열된 논쟁을 제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사와 학교의 정치적 중립 학교는 학생들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그 표현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왜 학교는 정치적 사안이 조금이라도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가. 최근 탄핵정국에서도 학생들이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SNS로 선동하는 일이 잦았지만, 많은 학교는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학교의 정치적 중립은 결국 학교가 학교 분위기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에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큰 장벽이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작정 이상을 내세워 학교 내부의 학생 정치 참여를 모두 허용하자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지 않을까.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한 정치 참여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치교육이다. 시민의 필수적인 권리인 정치 참여를 우리 교복 입은 시민에게 이분법적으로 허용-금지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말이지만, 학생들에게 자신의 올바른 정치 표현을 교육하고 토론교육과 같이 정치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정치적 참여를 준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게 된다. 청소년의 정치활동 허용 문제는 이상과 현실이 뒤엉켜 있는 문제다.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학생들을 정치로부터 차단할 수는 없다. 다만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치활동을 허용할 것인가, 금지할 것인가’의 단순한 논쟁을 넘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건강한 정치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활발해질 때,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와 교육적 권리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4월호에서는 앞서 소개된 기조발언과 자유토의에 이어, ‘정리발언’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2월호와 3월호에서 다룬 ‘2024년 대구 중등 교육전문직 문제(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변화 속 공교육 역할 강화 방안)’와 관련된 실제 대화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리발언의 개요 1. 진행 방식 정리발언은 자유토의에서 도출된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단계로, 논술로 비유하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강조하여 논의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2. 발언 규칙 정리발언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여 정리발언을 수행하면 논의가 체계적으로 마무리되며, 참가자들의 협력적 태도와 논리적 사고력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① 발언시간은 1분 이내로 간결하게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② 기조발언과 반대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조발언이 1번부터 6번 순서로 진행되었다면, 정리발언은 6번부터 1번 순서로 진행됩니다. ③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용하여 발표하면 공동체역량을 강조할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입니다. ④ 남은 시간을 고려하여 6명의 참가자가 고르게 발표할 수 있도록 서로 시간 조율하며 발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발언 예시 사회자 또는 주도적 진행자: “시간이 6분 남았으니 정리발언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조발언은 1번부터 했으니, 정리발언은 6번부터 역순으로 하면 어떨까요?” [모두]: “네, 동의합니다.” •사회자는 남은 시간을 고려하여 발언순서를 조정하며, 논의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역순 발언 방식은 모든 참가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논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집단토의의 협력적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PART VIEW] ● 예시❶ _ 관리번호 6번 “‘교육은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넬슨 만델라의 말을 떠올리며 오늘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논의 덕분에 공교육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많이 얻었습니다. 특히 교육청이 교사들을 위해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과 디지털 도구 지원을 제공해 준다면, 현장에서 교사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맞춤형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여러분 덕분에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현장에서 힘내길 응원합니다!” [모두]: 격려 박수!! 【핵심적 메시지】 • 명언을 활용한 논의 정리 : 넬슨 만델라의 명언을 인용하여 교육의 중요성과 토의의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정리발언의 깊이를 더한다. • 핵심 내용 요약 및 정책 제안 : 오늘 논의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과 디지털 도구 지원이 공교육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언급한다. • 감사와 격려 : ‘함께하는 여러분 덕분에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모든 참가자를 격려한다. ● 예시❷ _ 관리번호 5번 “관리번호 5번 입니다. ‘함께 하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속담이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생각이 모여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도출해 낸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청이 교사의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과 학생 맞춤형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준다면 교육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청 지원을 바탕으로 오늘 논의된 내용을 현장에서 실천하며, 더욱 의미 있는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서로를 응원하며 나아갑시다!” [모두]: 격려 박수!! 【핵심적 메시지】 • 팀워크 강조 : ‘함께 하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속담을 활용하여 집단토의의 협력적 의미를 강조한다. • 실천의지 표명 : ‘교육청의 지원이 현실적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를 언급하며, 논의된 내용을 현장에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 긍정적 마무리 :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서로를 응원하며 나아갑시다’라는 표현을 통해 집단토의의 협력적 분위기를 끝까지 유지한다. ● 예시❸ _ 관리번호 4번 “관리번호 4번입니다. ‘배움은 나누어질 때 두 배가 된다’는 말처럼 오늘 토의를 통해 저도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서로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나누며 공교육 강화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참 뜻깊었습니다. 특히 교육청이 교사들의 연차별 맞춤 연수와 협력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제공해 준다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천하며,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 [모두]: 격려 박수!! 【핵심적 메시지】 • 배움의 가치 강조 : ‘배움은 나누어질 때 두 배가 된다’는 명언을 활용하여 집단토의의 핵심 가치를 강조한다. • 정책 제안 및 실행 의지 : 논의된 정책 중 연차별 맞춤 연수 및 협력학습 프로그램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청이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긍정적 마무리 :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라는 말로 논의가 실제 실천으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하며, 팀워크를 강화한다. ● 예시❹ _ 관리번호 3번 “관리번호 3번입니다. 오늘의 토의는 ‘한 사람의 교육은 모두의 교육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지원방안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사 간 협력과 자료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 준다면,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 역시 교육청 지원을 잘 활용하며 오늘 논의된 실천방안을 현장에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힘내서 교육의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모두]: 격려 박수!! 【핵심적 메시지】 • 공동 책임 강조 : ‘한 사람의 교육은 모두의 교육이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교육이 개인이 아닌 사회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 정책 제안과 확신 : 논의된 정책 중 교사 간 협력 플랫폼 및 지역사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이를 추진해야 함을 강조한다. • 격려와 마무리 : ‘다 같이 힘내서 교육의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라는 말로 적극적인 실천을 독려한다. ● 예시❺ _ 관리번호 2번 “관리번호 2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공교육 강화에는 교육청·교사·학생·학부모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의 논의에서 나온 제안들이 교육청의 교사 전문성 연수 확대와 디지털교육 역량강화 지원으로 이어진다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교육청 지원을 바탕으로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로를 믿고 함께 힘내 봅시다!” [모두]: 격려 박수!! ● 예시❻ _ 관리번호 1번 “안녕하세요, 관리번호 1번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오늘 토의에서 이러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을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교육청이 정기적인 디지털교육 연수와 맞춤형 학습자료 제공을 통해 교사와 학생을 지원해 준다면 현장에서 더 나은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청의 지원을 잘 활용하여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아이들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모두]: 격려 박수!! ● 예시❼ _ 사회자 또는 주도적 진행자 “오늘 훌륭한 토의를 해 주신 팀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교육전문직이 되어 오늘의 토의 내용을 실천할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단토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격려 박수!! 【핵심적 메시지】 • 논의에 대한 감사 표현 : 사회자는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논의의 가치를 인정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논의에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갖도록 돕는다. • 미래 지향적 마무리 : ‘교육전문직이 되어 오늘의 토의 내용을 실천할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라는 말은 참가자들이 실제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기대를 나타내며, 실천의지를 고취한다. • 격려 박수로 마무리 : 팀워크와 응원의 의미를 강조하며, 논의를 마무리하는 격려 박수는 논의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협력적 분위기를 끝까지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집단토의 예시를 실제 대화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다음 호에서는 집단토의의 진행 방식과 유형 등 집단토의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좋은 기획안의 특징 기획이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설계를 하는 것이다. 기획을 위해 창조는 기존의 틀을 파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기획자는 파괴자가 되어야 한다. 좋은 기획안의 핵심적인 질문은 무엇인가? 기획안의 질문은 프로젝트의 정체성과 목표를 담고 있는가? 질문은 강력한 힘을 가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문제이고, 저것도 문제’라며 끊임없이 문제를 토로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외부 관점에서 자신이 원하는 내면의 관점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관점의 전환을 통해 생각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는 강력한 질문이 된다. 반면에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질문은 그저 스쳐 가는 질문이 되기 쉽다. 강력한 질문이 되기 위해서는 쉽고 직접적인 문장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질문 의도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 질문의 질이 높아질수록 대답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 질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장, 다르게 생각하는 관점의 전환이 그것이다. 관점의 전환이란 보는 시각을 다양화한다는 의미이다. 어떤 사물을 360도 방향에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관점의 전환이다. 관점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다면적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를 해야 한다. 주어진 상황이나 현상에 대하여 ‘왜’라는 의문을 던질 때 사고는 유연해진다. ‘왜’는 내면에 숨어 있는 본질을 묻고 다른 관점을 갖게 한다. 좋은 기획안은 한 문장 혹은 한 단어로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하고 명확하며 구체적이어야 한다. 최고의 콘셉트 워드화는 은유(metaphore)를 활용하는 것이다. 은유는 가장 창조적이며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언어 사용법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인간은 은유하는 인간’이라고 강조했듯이, 은유는 창조적 사고의 원천이며 새로운 세계를 여는 문이다. 은유를 통해 서로 다른 개념을 연결하는 사람이 가장 창조적인 사람이다. ‘침대는 과학’이라는 은유는 특정 침대 회사를 수십 년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시장 지배자로 군림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PART VIEW] 콘셉트는 공감이다. 공감은 은유를 통해 형성된다. 콘셉트 워딩의 원칙 첫 번째는 흡입력이다. 단번에, 한 마디로, 상대방이 원하는 가치·꿈·환상을 강하게 유혹해야 한다. 상대방의 니즈를 분석하고, 니즈와 연관된 키워드를 수집한 후, 포지셔닝 메시지를 도출해야 한다. 차별화 요인을 찾고, 경쟁력 있는 개념을 정의한다. 워딩의 핵심은 메시지다. 상대방의 두뇌 깊숙이 각인될 최초의 단어를 찾는다. 워딩은 명료하면서도 상징적이고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전파력이 있어야 한다. 대중을 정확히 겨냥하는 메시지를 사용해야 한다. 전파되지 않는 메시지는 공허한 울림에 불과할 뿐이다. 셋째,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 상대의 눈높이와 마음높이에 맞춰야 한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워딩 소재를 찾는다. 설득 실패는 주파수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알면 상대방도 알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고, 이성보다 감성으로 다가가고 상대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기획과 글쓰기 기획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안에 포함해야 할 최소한의 필수 요소는 과제·기본방침·목표·의도이다. 과제는 기획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제시하는 부분이다. 기본방침은 과제나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침(전략)으로 임할지를 제시한다. 목표와 의도는 어디에 목표를 두어야 할지, 어떻게 목표를 설정했는지를 제시한다. 이 세 가지 필수 요소를 포함하여 기획안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6W2H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who _ 누가 추진하는가? 2. whom _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획인가? 3. what _ 어떤 기획 내용인가? 4. when _ 언제 실시하는가? 5. where _ 어디서 실시하는가? 6. why _ 어째서 필요한가? 7. how _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가? 8. how much _ 필요한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기획안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목표와 성과를 어떻게 관계 맺을까?’이다. 일반적으로 목표와 성과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지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애초에 목표란 기획을 실행하기 전에 지향하는 것이지만, 성과의 본래 의미는 실행하여 얻은 것이며 사후평가이다. 따라서 성과는 목표를 초과하기도 하고 밑돌기도 한다. 또한 의도하지 않았던 성과를 얻을 때도 있다.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한 글을 쓸 때, 어느 정도가 적절한 문장 길이일까? 긴 글을 쓸 때는 화제에 따라 문단을 나눌 필요가 있다. 문단 글쓰기는 기획안 작성에 매우 중요한 요령이다. 문단은 ‘행과 문자 수’가 아니라 ‘주제의 묶음별’로 분할된다. 문단은 1행으로 구성되어도 되고 100행이 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 길어지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몇 행 단위로 구분함이 타당하다. 한 문장이 너무 길면 수식관계가 복잡해지기 쉬워 독해가 어려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문장은 60자 정도, 길어도 100자 정도까지가 적절하다. 실제로 문장 길이가 어느 정도 적절한지, 그리고 문장을 어떻게 표현하면 가독성이 좋은지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자. 【예시❶】 _ 약 170자 문장 풍부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기계학습이나 데이터 분석, 웹 개발이나 스크래핑 등 폭넓은 용도로 사용되는 파이썬(Python)은 언어 사양에 따라 일정한 서식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독성이 높은 코드를 쓸 수 있고,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개발 사이클을 단축하기 쉬운 것이나 Windows·Mac·Linux에서 공통적으로 동작하는 것으로부터 프로그래밍 입문에도 사용되는, 인기가 높은 언어입니다. 문장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되는가? 많은 내용이 서술되어 머릿속에 정리하기가 무척 어렵다. 이처럼 100자가 넘어가는 문장은 읽기가 매우 어렵다. 이 내용을 짧게 정리한 예시❷를 읽어 보자. 【예시❷】 _ 약 60자 문장 파이썬(Python)은 풍부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기계학습이나 데이터 분석, 웹 개발이나 스크래핑 등 폭넓은 용도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언어 사양에 따라 일정한 서식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독성이 높은 코드를 쓸 수 있습니다. 인터프리터 언어로 개발 사이클을 단축하기 쉽고 Windows·Mac·Linux에서 공통적으로 동작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Python은 프로그래밍 입문에도 사용되는 인기가 높은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위 예시처럼 문장을 짧게 끊으면 흐름이 명료해지고, 논리 구조가 명확해진다. 또한 가독성이 높아지고, 읽는 사람이 편하게 숨을 고를 수 있다. 그런데 예시❷의 내용을 예시❸처럼 변화시키면 어떻게 될지 살펴보자. 【예시❸】 _ 글머리 기호 목록으로 표현하기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Python)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풍부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기계학습이나 데이터 분석, 웹 개발이나 스크래핑 등 폭넓은 용도로 사용된다. - 언어 사양에 따라 일정한 서식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독성이 높은 코드를 쓸 수 있다. - 인터프리터 언어로 개발 주기를 단축하기 쉽다. - Windows·Mac·Linux에서 공통적으로 동작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파이썬(Python)은 프로그래밍 입문 언어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 예시를 통해 문장을 짧게 끊어 표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흐름이 뚝뚝 끊기거나 유치한 문장으로 보이는 약점을 보강하고, 제공되는 정보를 읽는 사람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예시❸과 같은 표현방식을 주로 연습하다 보면 기획안 작성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기획의 실제 _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5 서울교육 주요업무 중 ‘미래를 위한 주도적 역량 함양 측면에서 인공지능(AI)·디지털교육 활성화 및 교원 역량강화 계획’을 분석해 본다. 인공지능(AI)·디지털교육 활성화는 AI·디지털 기반 맞춤형교육으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현하고, 체계적 AI·정보교육으로 컴퓨팅 사고력과 디지털 미래역량을 함양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본 계획안은 학생 미래역량 함양 및 개별 맞춤형교육을 위한 교원의 AI·디지털 역량 강화와 관련한 정책기획안 작성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자료이다. 소개하는 계획안에서 강조하는 핵심 개념, 단어, 내용 중 고딕으로 표기한 단어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 주제와 관련한 기획안을 작성할 때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 보자. 1. 인공지능(AI)·디지털교육 활성화 •AI·디지털 기반 학생 개별 맞춤형교육 활성화 - 학생 개별 맞춤형교육을 위한 AI·에듀테크 활용 지원 - AI·에듀테크 활용 수업혁신을 선도하는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 교사와 학생의 능동적 교수 및 수업 참여를 지원하는 혼합수업 사례 발굴 및 확산 -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전문가 교원양성 및 우수사례 공유 활성화 - AI·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서울미래학교 운영 - 공교육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학 협력 서울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실습·체험 중심의 미래형 AI·정보교육 강화 -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AI·정보교육 중심학교 운영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놀이·체험 중심의 학생 SW·AI 프로그램 운영 - 학생의 흥미와 수준에 맞춘 놀이 중심의 ‘언플러그드 교육’ 자료 제작·보급 - SW·AI 학생 캠프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 - AI·디지털 리터러시* 진단검사 및 분석을 통한 학생 AI·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 AI·디지털 리터러시: 일상생활과 교과학습의 기반이 되는 범교과적 기초역량으로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교원을 위한 인공지능 첫걸음 등 기초소양 신장을 위한 원격 직무연수 상시 운영 -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피지컬 컴퓨팅 활용 교사·학생 대상 프로그램 지원 - 실습·체험형 SW·AI 수업 자료집 개발 및 활용 프로그램 제공 - AI·정보교육 강화를 위한 AI·데이터 교육적 활용 자료 개발·보급 - AI·정보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천 중심의 정보교육 교사연구회 운영 - AI·정보교육 중심 교과 융합형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지원 - SW·AI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융합형 프로그래밍 교육 확대 2. 인공지능(AI)·디지털교육 교원역량 강화 •AI·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대상·방식·수준을 다양화한 맞춤형 교원 AI·디지털 연수 확대 - AI·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학습공동체·교사연구회 등 활성화 지원 - ‘디지털 러닝 페스티벌’, ‘AI·디지털교육 콘퍼런스’ 등 우수사례 공유·확산 - 통합적 연수 정보 제공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원 연수 체계도’ 보급 - 교원 AI·디지털 연수 이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디지털 배지* 발급 확대 * 디지털 배지: 학습이력이나 경력을 디지털로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기존 교육 인증 방식이 종이로 된 규격으로 인해 공개·공유가 제한적이었던 것에 반해 디지털 배지는 기술·지식·경험·역량을 시각 데이터화하여 링크를 통해 공유 가능 - (학습자) 연수 선택 가이드 제공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중장기 연수 설계 지원 - (연수기관) 기관별 교육내용 중복 방지 및 교원연수 이력의 디지털 관리 - (교육청) 디지털 배지 발급 정보 활용 데이터 기반 우수 교원 관리 및 정책 추진 • AI·디지털 교육 전문가 교원양성 - 학교급별·교과별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전문가 교원연수 확대 -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학교문화를 선도하는 AI·에듀테크 선도교사 운영 - 인공지능(AI) 융합교육대학원 학비 지원을 통한 전문교원 양성 - 디지털교육 세계화 선도교사단(LEAD) 운영 및 협력국 교원연수 지원 3. 디지털 시민성 교육 강화 •디지털 시민성 교육 강화 -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자료 개발·보급(3종) - 디지털 자기조절역량 함양을 위한 디지털 시민성 프로그램 운영(초·중) - 디지털 시민 원팀(One Team) 연계 찾아가는 학생 디지털 시민성 교육 운영 - 교원 중심의 AI·디지털 시민성 교육 지원단 운영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지원 •서울형 AI 윤리교육 활성화 - 범교과교육과정 연계 서울형 AI 윤리교육 자료개발·보급(초·중·고) - 학교급별 생성형 AI 활용지침 및 교육자료 활용 지원 - 교원 인공지능 윤리 원격 직무연수 3과정 상시 운영(초·중·고)
지난 호에서는 가상 논제에 관한 컨설팅 요청 사례를 MASA 논술 작성 방식으로 다루어 보았다. MASA 논술 방식은 일반적인 논술 작성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교육청 근무를 하게 된 교육전문직원 관점에서 더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의미가 있으며, 교육논술이 추구하는 의미에서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일반적 논술 방식이나 MASA 논술 방식 모두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각 논제나 제시된 지문에 따라 사고과정을 통해 사고력·기획력을 습득하고, 교육현장 경험이 녹아난 교육적 통찰력 등의 향상에 더 집중하고 관심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 사고과정을 통해 사고역량을 확대하고, 교육현장 경험이 녹아난 실천력과 교육적 통찰력은 갑자기 나오는 역량이 아니다. 교육적 열정을 갖고 많은 연습과정을 거쳐야 한다. 논술 작성의 연습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논제를 찾고, 그 가상 논제에 따라 다루어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기술하는 과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시도교육청이 공통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선정한 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5가지를 논제로 정하고, 각 예상 논제에 관한 개요 작성 연습을 해보고자 한다. 최근 시도교육청이 공통으로 선정한 5가지 과제 논제는 새롭게 만들어진다. 시대 흐름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면서 외부환경과 교육 관련 구성원들의 생각도 변화되므로 이를 수시로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정책 수립에 지대한 역할 수행을 하는 것이 교육전문직원이기 때문이다. 각 교육청에서 다루고 있는 2025년 주요업무계획 등을 살펴보면 중요한 과제를 찾을 수 있다. ● 중요과제❶ _ 미래 교육환경 조성 가. 논제 인공지능(AI) 및 디지털교육의 확대에 따라 교육청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미래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지원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방안에 관하여 제시하세요. 나. 배경과 이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전통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미래형 교육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우리 학생들에게 창의력·문제해결능력·비판적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AI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데이터베이스 활용 등의 디지털 학습환경 조성 필요 [PART VIEW] 다. 추진방안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만큼, 교육청은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 강화 •AI 기반 맞춤형교육 시스템으로 학습 수준별 맞춤형교육 제공 •스마트교실 구축으로 우선 취약계층학교 및 일반학교의 디지털기기 지원 •교사 디지털교육 연수로 교사들이 AI 및 I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지역사회와 기업 간의 MOU 등 연계 방안 마련으로 실제 학생의 프로젝트에 지역사회와 기업의 참여 적극 유도 및 지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다룰 수 있는 학교 내외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지원이 필수적인 요소 등 라. 결론 및 제언 •스마트교실 확대, AI 기반 맞춤형 학습시스템 도입, 교사연수 강화 등이 필요 •미래교육이 준비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음. •이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은 예산이 제한적이므로, 모든 학교에 최신 기술을 즉시 도입하는 것보다 실질적 효과가 큰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 필요 ● 중요과제❷ _ 학력 격차 해소 가. 논제 지역 간 교육불평등 해소, 가정환경에 따른 학습기회 불평등, 학습부진학생의 지속적인 문제, 디지털 교육환경이 학력격차를 더 많이 발생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력격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논하시오. 나. 배경 및 원인 분석 •경제적·사회적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는 서울 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지속됨. •특히 도시와 농촌, 강남권과 비강남권, 일반학교와 특목·자사고 간 학력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짐. •경제적·사회적 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은 학생들의 미래 기회를 제한하며, 낙인감의 고착화로 공교육의 기본적인 역할을 위협하는 상황에 놓임. 다. 해결방안 •교육과정상의 성취기준에 관한 재논의를 시작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목표·내용·평가의 일관성 확보 •성취기준의 측정과 도달 정도 그리고 결과 통지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강화 필요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으로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맞춤형교육 제공 •방과후 및 온라인교육 확대로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무료 방과후수업 및 디지털교육 지원 •단기 예산 지원으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접근하는 학력격차를 장기 예산 확보와 학생통합지원과 같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교사역량 강화로 효과적인 교수법을 위한 교원연수 확대 등 라. 결론 및 제언 •학력격차가 커지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공교육의 신뢰도가 하락하며 장기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전체적으로는 교육과정상의 평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학습지원, 교원역량 강화 등이 필요함. ● 중요과제❸ _ 학교 안전 및 심리·정서 지원 강화 방안 가. 논제 학교폭력 및 괴롭힘 예방, 학교구성원과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 자연재해 및 긴급상황 발생 대처 등 학교 안전이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한 교육청의 역할에 관한 필요성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세요. 나. 필요성 1) 학교 내 안전사고 및 위기상황 발생 빈도가 높아짐.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회의, 따돌림, 시설 노후화로 인한 사고 증가 •자연재해(지진 발생 등)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대응이 미흡할 경우 학생들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줌. 2)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불안·스트레스 등 심리·정서적 문제가 증가 •급우 및 대인관계 문제, 생활 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지원 필요 •효과적인 교육 및 상담 지원시스템 필요 3) 학교폭력 및 따돌림 문제 심각 •학교폭력과 사이버교육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안 학생들의 고통이 있음. 4) 학교 교직원의 부담 증가 •교원은 학생들의 생활지도·상담·안전관리까지 담당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전문가의 지원이 필요 5) 학생·학부모의 요구 증가 •학부모들은 학교 내 안전과 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을 더욱 많은 요구 증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한 지원 필요 다. 해결방안 •학교안전과 심리·정서 지원에 대한 학교 내외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으로 학교교육활동에 반영 강화 •학생정신건강과 학교폭력문제는 중요하지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근 •기존의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을 늘리는 등의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을 우선 도입(온라인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학교폭력예방교육 내실화(기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 •학교 내 안전장치 강화를 위한 CCTV 확충 •심리·정서 지원 구축을 위한 전문상담 컨설턴트 지원 확대 •소극적인 차원의 법령적 요소와 더불어 적극적인 학교문화 차원에서 접근하여 안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 라. 결론 및 제언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은 심리·상담 및 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 •학교안전과 심리·정서 지원 강화는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별도로 지원 부서가 필요 •즉각적인 대규모 예산 투입보다, 기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도 필요 ● 중요과제❹ _ 교육의 형평성 및 공정성 강화 가. 논제 경제적 격차로 인한 교육불평등 문제해결,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정학생을 위한 맞춤형교육 지원, 공정한 입시 및 평가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교육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논하시오. 나. 이유 •교육은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사회 전체의 발전과 가능성을 위한 요소로 교육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는 것은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사회적 참여를 이끌고 국가를 경쟁하는 데 이바지할 미래 인재로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 •고교학점제 도입, 수능 개편 등과 관련하여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교육청의 중요한 과제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 내에서 충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다. 수행 역할 1)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강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무상교육 확대(교재비·급식비·방과후활동 무료지원 확대) •학습 기자재(태블릿·노트북 등) 및 인터넷 지원 제공 •학습부진학생 대상 1:1 멘토링 및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2)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농어촌 및 교육소외 지역 학교에 대한 추가 지원(교사 확충, 교육시설 개선) •원격교육 시스템 도입 및 온라인 강의 확대 •지방 및 산간 지역에 교사 유치 정책 시행(교사 배치 형평성, 인센티브 제공) •교육소외 지역에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교사 우선 배치 3)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교육 지원 •특수학교 및 통합교육환경 확대로 보조교사 및 특수교육 보조기기 지원 확대 •다문화가정학생 지원 확대를 위한 한국어교육 및 문화적응 프로그램 제공 •이중언어교육 지원 및 다문화학생 대상 멘토링 운영 4) 공정한 입시 및 평가제도 운영 •입시 및 평가제도의 투명성 강화로 입시 및 성적 평가 기준의 명확한 공개 •모든 학생이 공정한 정보와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로·진학상담 확대 •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5)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 의존도 감소 정책 •고교학점제 및 맞춤형교육 강화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관심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 및 온·오프라인 학습 병행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 6) 교육청·학교·지역사회 협력 강화 •지역사회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대학·기업과 협력하여 진로교육 및 인턴십 기회 제공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를 위한 학부모교육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한 장학금 및 교육지원 확대 등 라. 결론 및 제언 •교육의 형평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교육청의 정책은 경제적·지역적·사회적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이를 위해 교육청은 맞춤형 학습지원, 지역 간 격차 해소, 특수교육 및 다문화교육 지원, 공정한 입시 운영, 사교육비 경감 정책 등 다방면의 정책 추진 필요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정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기반 ● 중요과제❺ _ 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역할과 책임 가. 논제 학교자율경영 및 교육자치 시대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고 교육행정의 재구조화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청의 정책적 역할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세요. 나. 의미와 가치 1) 학교의 역할과 책임은 강화된다. •지나친 정부와 교육청의 교육 개입과 종료를 의미하며, 학교가 직접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예산과 인력을 관리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운영 •학교 내부와 유연하게 연계하고 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절차에 따름. 2) 지역사회 협력 강화 •학교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현장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음. •기업·대학·지역의 협력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3) 교육의 질 향상 •획일적인 교육방식에서 외부 학교의 자율성 기반으로 학생중심교육을 교육의 전문가 교수·학습활동에 집약적인 업무 수행 4) 민주적인 학교운영위원회 •교사·학생·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마련 5) 학교공동체가 협력으로 효과적인 교육환경 조성 •행정 편의주의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교육행정과 구성원들 사이의 대화를 잊어버린 학교로 인해, 교육현장의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행정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소통을 통해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교육행정에 반영되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수립 및 추진하고 교원들은 교육에 전념하고 안정적으로 실행 다. 역할 방안 1) 학교교육 관점 10대 요소 재정립1 ※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혁신을 위해 4대 영역(법령/권한과 역할/교육내용/교육결과)에서 10대 요소를 설정하여 중요한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교육 구성원 모두가 자기성찰과 역할, 책임을 수행하면서 협력과 연결을 통해 학교교육의 본질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 지원 역할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2) 교육청을 정책기획 중심으로 재편 •교육청을 정책기획과 연구·장학 중심의 조직으로 재구조화 •목적사업의 최소화와 정책 총량제 및 회계 지침 간소화로 행정업무 경감 •현장 제안을 정책화하는 정책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3) 교육지원청을 학교 지원 중심으로 재구조화 •교육지원청을 ‘학교통합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실질적 지원 행정 추진 •‘학교시설 통합관리 지원시스템’ 도입 •자치구의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안내와 문서 간소화 협의 •학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지원청 업무 재구조화와 인력 배치 4)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 추진단 구성과 운영 필요 •학교자율예산제 시행과 학교기본운영비 단계적 확대 •교육과정, 수업 및 평가 혁신을 위한 교사 자율성 및 교원학습공동체 확대 라. 결론 및 제언 •교육청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근간이 되는 사회적 합의와 교육문화를 형성 •교육공동체와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유아·초등·중등·특수교육의 정상화에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법·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실화 •단기적으로는 학력격차 해소에 집중하여 학생들의 기본 학습권을 보장 •중장기적으로는 미래교육 환경조성을 통해 학생들의 경쟁력을 강화 •학교안전과 정서지원은 기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 운영하는 등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중심 접근 논제와 개요에서 몇 가지 고려할 점 이상의 논제와 개요에서 몇 가지 고려할 점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각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가령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학력격차·다문화·돌봄 등의 문제와 젊은 교사들의 이탈 문제 등이 있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지역교육 살리기,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환경,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사교육, 공교육의 공동화 등의 문제를 과제로 안고 있다. 또 하나 참고할 것으로는 최근에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챗GPT의 도움으로 논술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본 호에도 챗GPT 도움으로 일부 수정·보완한 부분이 있다. 즉 향후 챗GPT로 작성한 것을 찾아 걸러 내는 킬러 프로그램이 논술전형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적으로 챗GPT에 의존하는 것은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앞에서 다룬 논제와 개요는 예시 차원의 한 사례로 보아야 하며, 문제(논제)를 가상으로 만들어보고 개요를 짜서 논술을 작성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제(개인이나 팀)로 해 보면서 적용력·응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인공지능(AI) 활용 ‘생생마을수업’의 배경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의 비전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설정되었다.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증대되면서 상호존중·공동체의식·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전환으로의 요구가 강조되었고, 특성과 진로에 맞는 학습 등 맞춤형교육의 요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주제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생생마을수업’은 바로 이 비전에서 출발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학생들의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기초소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학생들이 정보통신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언어·수리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초소양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활용수업은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 수업의 한 예시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이 디지털 도구와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AI 도구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그룹 프로젝트에서 AI 도구를 사용하여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경험을 통해 협력적 소통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AI)에게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해보는 과정에서 질문하는 역량도 향상될 것이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이다. 깊이 있는 학습은 학생이 학습내용을 자기 지식화 혹은 체화하고, 이를 통해 배운 것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수의 핵심 내용을 깊이 있게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인가? 아마도 교과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학생들이 삶 속에서 지속해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내용일 것이다. [PART VIEW] 마을이라는 공간은 아이들이 집을 벗어나 처음 만나는 사회이다. 2학년 1학기에 새롭게 편성된 ‘마을’ 단원을 통해 아이들은 마을의 이곳저곳을 방문해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며, 마을과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동체’라는 개념을 배우고 느끼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 참여 중심의 ‘마을’ 단원수업을 사례로 구안하여 우리 아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여기-우리 삶’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삶과 연계된 깊이 있는 학습을 하고자 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학습자 주도성 강화’이다. 학생 주도성(student agency)이란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에서 제시한 ‘학습나침반’에서도 제시된 개념으로 자신의 삶과 주변 세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능력·의지·신념으로 정의된다(OECD, 2019). 학생 주도성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목적을 갖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책임 있는 주체로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마을수업은 학생들이 주도성을 갖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업주제였다. 학생들이 직접 마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반성하며,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생생마을수업의 의미 ● 생생마을(MA·EUL) 이란? ‘ON, 온’이라는 단어는 ‘디지털 AI 세상에 접속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생생’이라는 단어는 ‘생생한 수업’, ‘생성형 AI와 생각하다’의 의미이며, 마지막으로 ‘MA·EUL’은 ‘마을’이라는 우리말을 로마자 표기법으로 바꾼 형태이다.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와 2022 개정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을 갖고 있다. ● ‘우리 마을 전문가’란? ‘우리 마을 전문가’라는 용어는 이번 연구의 목표로서 새롭게 구안한 개념으로 마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 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점을 찾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아이들이 마을을 공부한 후 갖추게 될 관련 역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 번째 이야기: 인공지능(AI) 활용 마을수업의 실행 ● 인공지능(AI)과 친해져요! 아이들과 가장 먼저 한 활동은 디지털기기와 친해지고, 인공지능(AI)의 기본개념을 이해하는 수업이었다. 본 연구를 진행한 학년은 2학년 학생들로, 디지털 활용수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은 높은 것에 비해 실제 디지털기기를 다루거나 수업에 활용하는 능력 등은 다소 부족한 상태였다. 학급 특색활동 등 창의적체험활동시간과 교과수업시간을 활용해 퀵드로우·오토드로우·패들렛·카훗 등 대표적인 에듀테크 프로그램들을 체험해 보았다. 다행인 점은 아이들의 참여도가 높았고, 디지털에 대한 습득력이 매우 빠르다는 점이었다. 여러 에듀테크를 경험하면서 아이들은 기본적인 디지털기기 활용능력을 기르고, 체험을 통해 인공지능(AI)의 기본개념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 인공지능(AI)과 우리 마을을 소개해요! 본격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마을수업을 들어가기 전 교육과정을 분석해 디지털기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는 수업주제를 찾아보고, 학생들의 상황과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마을 단원의 주제수업과 관련된 성취기준은 아래와 같이 3가지이며, ‘마음을 담아 만들어요’와 ‘우리가 만드는 마을여행’ 수업은 각각 ‘우리 마을을 상징하는 마스코트 만들기’, ‘우리 마을 여행책 만들고 발표하기’로 재구성하였다. 수업사례❶ _ 우리 마을을 상징하는 마스코트 만들기 첫 번째 수업은 우리 마을을 상징하는 마스코트 만들기 수업이었다. 먼저 우리 마을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보고, 인공지능(AI)과의 질문을 통해 우리 마을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다. 심적으로 가까운 ‘마을’이라는 주제로 수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지고, 수업을 본인들이 주도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이후 자신이 생각하는 우리 마을의 상징을 하나 선택해 마스코트 그림을 그렸으며,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움직이는 캐릭터로 완성하였다. 자신이 그린 그림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매우 신기해했고, 완성한 작품은 직접 학급 패들렛에 게시해 친구들과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수업사례❷ _ 우리 마을 여행책 만들고 발표하기 두 번째 수업사례는 ‘우리 마을 여행책 만들고 발표하기’ 수업이었다.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소개할 만한 우리 마을에서 유명한 장소들을 먼저 떠올려보고,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여행 경로 등 여행책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였다.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우리 마을의 유명 장소, 또 자신이 생각하는 추천 장소들을 하나둘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후 멘티미터로 정리가 되자 아이들은 북크리에이터라는 에듀테크를 활용해 한명 한명 여행책 페이지를 제작하였다. 교사인 나는 북크리에이터에 있는 합본 기능을 활용하여 각각의 페이지를 모아 모둠별 여행책을 완성하기만 하면 끝이었다. 여행책이 완성되자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쉬는 시간 나에게 와서 ‘연습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미리 앞에 나와서 발표 연습을 해도 되나요?’ 등 먼저 요청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이 수업에 몰입하고 있고, 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다. 연습을 마친 아이들은 차례대로 우리 마을 여행책을 발표했으며, 서로 질문을 통해 산출물에 대한 상호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발표를 조리 있게 잘한 건 아니지만, 모든 아이가 발표에 참여했던 점이 고무적이었다. 또 한 가지, 아이들은 발표도 발표지만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활동을 통해 몰랐던 사실들을 하나둘 알아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인공지능(AI)과 우리 마을을 바꾸어요! 이 수업은 ‘나는 우리 마을을 더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과 관련이 깊다. 앞선 수업들을 통해 우리 마을에 대한 이해와 소속감을 높인 아이들이 우리 마을을 더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을 떠올려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실제로 실천해 보는 수업에 해당한다. 이번 활동에서는 ‘우리 마을 둘러보기’, ‘더 좋아진 마을의 모습 상상하기’, ‘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 활동하기’ 순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 사례 _ 마을 탐험을 떠나요 마을을 상상해요 마을을 위해서 해봐요 마지막 이야기 _ 인공지능(AI)으로 교육공동체 모두 성장하는 교실 하루는 수업을 마치고 한 아이가 물었다. “선생님! 오늘 배운 내용 집에 가서 해도 돼요?” 오늘 배운 에듀테크를 부모님과 동생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말에 나는 큰 감동을 받았다. 수업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고, 아이들에게 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과 인공지능(AI) 요소를 수업에 가미하기 시작했다. 어느새 아이들도 성장하여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디지털을 활용하고 있었고, 교사인 나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수업을 즐기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 학부모님들의 인식에도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교실에서의 작은 변화가 수업혁신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움을 나누고 변화를 실천하며, 아이들과 미래를 꿈꾸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 中 ‘포용력과 창의력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우리 교실이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수업혁신을 실천하고 있는 전국의 많은 선생님께 박수를 드리며, 우리 학급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경제 개념이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것 경제 단원은 학생들에게 호불호가 뚜렷하게 갈리는 주제다. 일부 학생들은 경제 개념이 흥미롭고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느끼지만, 다른 학생들은 복잡한 용어와 개념 때문에 어렵고 따분하게 여긴다. 인플레이션·환율·수출·수입·수요·공급 등 경제와 관련된 용어들은 개념적으로는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는 다소 딱딱하고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경제 현상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현실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고 싶었다. 우리가 사는 물건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이유, 환율이 변동할 때 해외여행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제 정책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사례를 활용하고 싶었다. 과거에는 경제 단원 수행평가를 진행할 때 주로 경제 신문 만들기, 경제 뉴스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경제 현상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더 실감 나게 느낄 수 있도록 디지털 AI(인공지능)를 접목시켜 수업을 구상해 보았다. 알파세대 학생들에게는 호흡이 긴 경제 뉴스보다 짧고 간결한 포맷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에 TTS(Text-to-Speech)와 가상인간 기술을 활용한 ‘3분 경제 뉴스’를 제작하는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되었다. TTS와 가상인간을 활용한 3분 경제뉴스 제작 수업과정 ● 성취기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이 단원에서는 세 가지 성취기준에 기반한다. •[9사(일사) 10-01] 국민경제 지표로서 국내 총생산의 의미를 이해하고, 국내 총생산의 증가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9사(일사) 10-02] 물가상승과 실업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9사(일사) 10-03] 국제 거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교역과정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원리를 이해한다. [PART VIEW] ● 수행과제 맥락 설계 학생들이 실생활 맥락에서 경제 현상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제상황을 맥락적으로 제시하였다. 수행과제를 설계할 때 이해중심 교육과정에서 수업을 설계하는 접근법인 GRASPS를 활용하였다. 학생들이 단순히 경제 개념을 전달하는 뉴스가 아니라, 경제 개념을 실제적 맥락에서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 소주제 선택권 및 질문 목록 제공 학생들이 모든 경제 개념을 설명할 수는 없으니 자신이 수업에서 배운 개념 중 일상생활과 연계하여 탐구할 수 있는 개념을 한 가지 선택하게 하였다. 특히 경제 개념, 원리, 현상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3분 경제 콘텐츠에 담아야 할 것인가를 활용할 세부 질문 목록의 형태로 함께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방향을 잃지 않게 하였다. ●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저작 도구 선택권 제공 학생들이 3분 경제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 목록을 제공하였다. 예컨대 AI 기반의 TTS(Text-to-speech) 기능이 플랫폼에 탑재되어 있는 타입캐스트(Typecast)를 소개하였다. 가상인간(아바타)을 선택하여 경제 현상에 따라 받는 영향을 다양하고 풍부한 목소리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이 모둠별로 정한 탐구 질문별 스토리보드(스크립트)를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음성으르 합성하여 영상으로 제작해주기 때문에 손쉬운 영상 제작이 가능하다. 또한 브루(Vrew)의 경우 음성인식이 가능하여 자막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고, 학생들이 작성한 스토리보드별 대사를 직접 녹음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의 인공지능(AI) 음성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에 매우 유용하여 이를 소개하였다. 뉴스 인트로의 경우 캔바(Canva)에서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디지털 도구 및 매체를 활용하여 3분 경제 영상을 제작하는 기능에 대한 방법들은 모두 구글문서에 링크하여 학생들이 차근차근 따라 할 수 있게 하였다. ●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토리보드 작성 청소년을 위한 3분 경제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구글문서를 활용하여 모둠별 스토리보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토리보드는 ‘오프닝(Opening) → 이슈 분석 및 심층 리포트, 인물 인터뷰 및 추가 사례 → 클로징(Closing)’의 형태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토리보드 작성 시 모둠원별로 역할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작성 중인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 현상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과 연계해서 사람들이 체감하는 내용과 연결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피드백한다. ● 청소년을 위한 3분 경제 콘텐츠 제작 모둠별로 크룸북과 자신들이 선택한 디지털 매체 및 도구를 활용하여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였다. 교사는 패들렛(Padlet)에 학생들이 모둠별로 작성한 ‘스토리보드’와 ‘3분 경제 콘텐츠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다른 모둠이 선택하여 제작한 영상을 자유롭게 관람한 뒤, ① 알게 된 점, ② 잘한 점, ③ 궁금한 점을 해당 모둠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후속 활동을 진행하였다. 모둠 작품 예시 _ ‘추석을 앞둔 물가 상승 이대로 괜찮은가? ● 유튜브에 영상 게재 및 공유 학생들이 만든 스토리보드가 어떻게 영상으로 녹여졌는지를 확인하려면 아래의 모둠별 산출물 사례를 참고하면 된다. 환율 변동과 관련해서는 아르헨티나의 페소, 일본의 엔화 가치 변동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영상을 제작하였다. 또한 실업률과 관련해서는 중학생인 자신들과 조금 더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 실업과 관련해 청년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영상을 제작하였다.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 경제 개념과 원리를 조금 더 흥미 있게 이해했다고 답했으며, 경제 단원이 재미있다는 소감을 전하였다. 모둠별 산출물 사례 수업을 마무리하며 사회교사로서 경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경제 개념과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과 연계하여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경제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학문이므로, 학생들이 직접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학습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번 수업에서는 물가상승, 환율 변동과 같은 경제 개념과 원리를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이를 디지털 매체 및 도구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경제 단원 수행평가가 교과서의 개념 전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 수업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AI를 접목하여 학생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이었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에는 환율 변동과 소비 패턴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이터 시각화 프로젝트 등 AI 및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경제를 흥미롭고 실용적인 학문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방법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적용해 나가고자 한다.
예전에 한 방송사에서 ‘배움은 놀이다’는 프로그램이 4부작으로 방송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도서관에서 학생의 교육과 성장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서교사에게도 큰 도전과 시사점을 주고 있다. 만약 배움이 놀이라면, 놀이를 통해 ‘어떻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일까? 조금 더 확대해서 그냥 재미있게 친구들과 놀기만 해도 무엇인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부분 연구가 되어왔고, 계속 진행되어 발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학교도서관은 어떻게 놀이로 배움을 지원하거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까? 이러한 관점으로 ‘학교도서관 교육활동과 보드게임’에 관해 생각해 보려 한다. 게임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 _ 놀이는 문화보다 오래되었다 먼저 게임에 대한 간략한 정의와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자. 게임은 21세기에 새롭게 생겨난 놀이문화가 아니다. 놀이하는 인간 ‘호모루덴스’라는 말은 ‘놀이는 문화보다 오래되었다’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적당히 경쟁해야 하는 게임놀이는 인류에게 생존을 위한 도구로 탄생하게 되었다. 수천 년 동안 생겨나고, 변화되고, 더욱 진화해 온 아주 오래된 놀이문화다. 이렇게 발전해 온 게임놀이는 오래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친숙한 놀이문화이기 때문에 저항 없이 쉽게 교육 및 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장르이다. 게임은 영혼을 해방시킬 정도로 가치가 있다(Opie Opie, 1976). 그리스 철학자들도 아동의 학습과 발달에 있어 게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게임은 먼저 즐거움이라는 속성을 지니며, 아동의 정서·인지·신체·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활동 지향적인 게임의 속성은 아동 및 청소년의 생활양식과 잘 맞아떨어져 경쟁이라는 특성뿐만 아니라 충동적이고, 자기조절력이 부족하며,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갖는 이들에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Schaefer Reid, 1986). 이러한 특성을 부각하여 여러 학자는 게임놀이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게임놀이는 즐거운 활동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와 가상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규칙이 있어 누구든지 정해진 규칙을 이해하여야 하며, 자아능력을 필요로 하고,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대인관계 과정이다.” - Schaefer와 Reid(2001) [PART VIEW] “게임놀이는 규칙 있는 놀이로, 즐거운 맥락에서 새로운 정보·역할 그리고 행동을 받아들이고, 정해진 규칙대로 시연하며 적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작은 인생’이다.” - 박성옥·김윤희(2010) 위와 같은 게임의 특성을 학교도서관 교육활동에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보드게임을 통해 소통과 협력 더 나아가 AI가 가지지 못한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게임은 어떤 발달과정을 가지는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도서관에서는 학교급과 연령에 따라 참고할 수 있는 배경지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게임놀이의 발달적 과정 게임놀이의 발달적 과정을 피아제(Piaget)는 놀이의 인지발달을 단계별로 나누면서 게임의 시기를 설명하였다. 즉 피아제는 놀이에 있어서 인지발달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면서 감각운동놀이(0~24개월), 상징놀이 또는 가상놀이(2~6세), 규칙 있는 게임놀이(6·7세~11세)로 나누었다. 규칙 있는 게임놀이는 아동이 원인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로스(Ross, 1982)는 걸음마 시기에도 협동적이고 규칙이 있는 게임에 관심을 보이며 게임을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걸음마기 아동은 놀이에서 협조적인 상호작용을 22개월에 이미 시작하며, 걸음마 시기에는 이미 놀이에서 협조적이고 규칙 있는 게임을 할 능력이 있다(Ross, 1982). 발달과정에서 게임놀이는 걸음마 시기부터 관심을 나타내고 유치원 시기에 즐기지만, 규칙 있는 게임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청소년기에 걸쳐 주된 놀이활동이 된다. 놀이발달이론에서 5~8세경인 초기잠복기에 놀이형태가 게임놀이의 등장으로 대체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5·6세경에는 감각운동게임놀이가 중점적이고, 점차 규칙이 있는 게임으로 발달하며, 인지적인 힘과 언어적 발달을 요구하는 전략게임이나 대화게임으로 발달해 가는 경향이 있다. 이 시기에는 강력한 술래(독립의 욕구가 반영된 놀이형태)가 있는 게임을 즐기는데 이는 어른을 전적으로 강력하게 보는 아동의 견지를 반영한다. 7·8세가 되면 술래·보호자로부터 또래집단으로 이동되는 것을 반영한다. 이 시기 아동은 더 어린 아동에 비하여 조직화된 게임에 보다 긴장되고 신중한 태도로 임한다고 믹스(Meeks, 1970)는 보고하고 있다. 즉 오이디푸스 시기가 되면 아동은 상상적이고 마법적인 사고를 지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지나가야 아동은 상상놀이에서 성인의 세계에 적응하는 생활로 변화되어 가게 된다. 9~12세경 잠복기 아동의 게임놀이는 보다 현실적이고 복잡한 형태의 놀이를 탐색하는 준비와 흥미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놀이는 좀 더 사회화되고, 좀 더 경쟁적이며, 공격적 놀이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자아는 좀 더 구체화된다(Peller, 1954). 즉 잠복기 연령의 아동들에게는 직접 몸으로 표현하고 마술적 사고를 하게 되는 상징놀이는 감소하고, 대신 규칙 지향적인 놀이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놀이에서도 점차 규칙이 있는 게임놀이를 선호하고 성인 수준과 평행을 이루는 숙달되고 복잡한 게임으로 향하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아동의 자율성과도 관계가 있으며 곧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단계이다(Peller, 1954). 12세 이후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협동놀이에 관심을 키우게 되는데, 나이에 따라 더 정교해지고 팀 스포츠를 포함하기도 한다. 경쟁적인 요소들을 사회적으로 용인된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들을 익히게 된다. 더 많은 게임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지식이 있지만, 일단 간략히 살펴보았다. 게임에 대한 간략한 정의와 이론적 배경은 학교도서관 교육활동에서 보드게임을 진행할 때 최소한의 배경지식으로 필요하다. 우리 학교도서관의 고객인 학생·교사는 어디에서든지(가정·보드게임방·학교도서관), 누구와도 보드게임을 하며 즐길 수 있다. 하지만 학교도서관에서 운영되는 보드게임은,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알 필요가 없지만, 이를 제공하는 운영자인 사서교사는 ‘배움’, ‘소통,’ ‘협력’ 등의 의도된 가치를 근거로 우리 고객들이 시간을 사용하도록 기획하고, 배려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에서 운영하면 좋을 만한 보드게임 그렇다면 학교도서관에서 운영하면 좋을 만한 보드게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인터넷에서 보드게임을 검색해 보면 정말 많은 종류의 보드게임이 소개되고 있다. 이 중에서 어떤 보드게임이 학교도서관에서의 역할을 지원하고 학생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을까? 서울영상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봉사활동을 함께 했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를 받아 여러 보드게임을 추천받았던 내용들을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려 한다. 이는 학교도서관에서 보드게임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도구가 아니라, 학생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소통하며 배려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인공지능(AI) 시대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딕싯 가장 일반적이며 베스트셀러인 보드게임으로 감성심리 보드게임인 ‘딕싯(Dixit)’을 소개한다. 딕싯은 많은 보드게임 중에서도 단연 학교도서관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게임이다. 왜냐하면 상상력을 기반으로 게임에 참여한 모든 사람과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자신의 아이디어가 독특하고 기발해도 최소한의 지지자가 없으면 점수를 얻지 못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음 직한 아이디어 또한 점수를 얻지 못한다. 참 멋진 규칙이다. 이 보드게임의 가장 큰 특징과 매력은 게임카드를 이용자가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미술수업시간이 즐거워질 수 있다. 이 보드게임 외에도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 교육활동에서 보드게임을 사용하기 위해 더 많은 추가적인 보드게임들에 대한 더 자세한 소개와 규칙 등은 인터넷과 유튜브 등의 내용을 참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3년 전 그날, 난 속초 청봉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다. 갑자기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감과 담임선생님만 있으니 가서 도와주라는 전화를 받았다. 현장 사고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서둘러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안타깝게도 손쓸 겨를 없이 학생이 사망했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았다. 갑자기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제자를 잃은 담임선생님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한참 후 연락을 받고 학생의 부모님들이 병원에 오셨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였다. 교육지원청 현장수습팀이 나머지 일을 잘 처리했고, 도교육청에서도 진심을 다해 학생 사망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렇게 사건이 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원론적인 판결 취지 … “아무리 법에 감정이 없다지만” 그런데 얼마 뒤 들려온 소식은 안타깝기만 했다.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했던 교사들이 업무상 학생 인솔 부주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 기소되어 해당 교사들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지난한 시간이 흘러 지난 2월 1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시간을 내어 방청했다. 재판이 있기까지 교원들은 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였기에 유족들의 마음을 다치게 할 어떠한 행동도 자제했다. 이런 사고로 설마 교단을 떠나야 할 정도의 판결은 내리지 않을 거라는 일말의 기대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판결을 기다렸다. 그런데 판결 취지는 너무 원론적인 내용이었다. 인솔 교사가 왜 중간중간 뒤돌아보지 않았으며, 차가 이동하지 않았는데 왜 학생들을 이동시켰고, 차가 이동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느냐는 것이다. 자동차가 정차했고, 학생들이 다 내린 뒤 인원 확인하고 교사가 인솔했는데, 정차해 있는 차가 움직일 거라고 어떻게 예상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근거로 담임교사에게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현장에 있던 모두는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할 말을 잃었다. 가르치던 제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일을 현장에서 겪은 교사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평생의 상처로 남을 것이고, 이것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선생님에게 교직을 그만둘 정도의 형사적인 처벌이라니. 아무리 법에 감정이 없다고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예견된 일 … 현장체험학습 운영 보류·폐지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교육현장을 또 한 번 혼란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다. 아니나 다를까, 현장의 교사들은 2023년 ‘노란버스 사태’ 때처럼 술렁이게 되었고, 모든 교원단체가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들을 내놓았다. 어쩌면 예견된 일인지도 모른다. 강원 초등교장회에서도 판결 직후 긴급하게 의견을 수렴했다. 결과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고, 교권보호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 보류 또는 폐지하겠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69.5%를 차지했다. 현장체험학습 때 교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학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진행하겠다는 의견도 16.3%에 이르러 대다수 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간과하고 예전처럼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학교에 맡겨두게 된다면 노란버스 사태 때 일부 지역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고발하는 등의 갈등이 재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필자가 처음 발령받았을 때만 해도 학교행사라고는 봄 소풍과 가을소풍 그리고 가을 운동회가 전부였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학교 주관의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과거 문화적 혜택이 별로 없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 어렵던 시절에는 학교 주관으로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진행했지만, 반드시 해야 할 필수 교육과정은 아니다. 다만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학교 밖에서 직접 체험하며 인식의 세계를 넓히는 활동을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 학기 중에도 학교 규칙이 정한 일정 기간 가정 체험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국내여행은 물론 해외여행을 다니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이런 시대에 교사들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고, 심지어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현장체험학습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해 본다. 시대 변화에 맞춰 현장체험학습에도 상황과 현실을 반영해야 요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습 경험 중심의 수학여행을 운영해 보면 각종 문화유적이나 유물에 관한 관심보다는 밤새도록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정작 중요한 수학여행의 취지에 어긋난 경우가 많다. 또 아이들을 인솔하다 보면 정말 럭비공처럼 어느 곳으로 튈지 몰라 인솔 교사들이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한다. 또한 아이들과 부모들의 수요에 맞추다 보면 체험학습이라는 것이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거나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선호하기에 현장체험학습의 본질이 퇴색되는 것 같다. 더구나 이번 판결에서 보듯이 인솔 교사가 수십 명의 학생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게 된다면 교사들은 체험학습 운영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시대 상황과 현실을 반영한다면, 차라리 학교 주관의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거기에 합당한 대책을 세워야 마땅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늘 대책이라는 것이 교육수요자라 일컫는 학부모들을 먼저 보고, 또는 경제 활성화 등의 사회적인 이유로 현장과는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대책을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것 같아 아쉬울 때가 많다. 세월호 사건 이후 모든 학생에게 생존수영교육, 학생 자살사건이 생기면 생명존중교육, 학교폭력 대책으로 학교마다 전담경찰관을 두고,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했지만 학교가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교육과정을 경직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한다. 이런 때일수록 무슨 무슨 법을 급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먼저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자. 조금은 더디지만 그렇게 교육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 사회적인 환경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교사들은 안심하고 가르치는 그런 행복한 학교가 될 것이다.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의 흉기에 의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2025.2.18.)는 곧바로 관련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글은 그간 이뤄진 정부대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대책 설계에 반영해야 할 세부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이디어 제안을 위해 체제 내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과 정책에 대한 대응 등을 포함하는 복잡계 관점, 그리고 다른 제도 및 정책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체제공학적 관점을 동시에 사용한다(박남기, 2018). 물론 정책적 측면과 더불어 문화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노력으로 김하늘 양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 정부 대책 교육부는 ‘(가칭) 하늘이법’ 추진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긴급상황 발생 시 (학교장) 긴급분리조치 및 (교육청) 긴급대응팀 파견 등 긴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제도 개선안은 ‘사안 발생(위험 징후) → 긴급분리 → 긴급조치 →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 조치 및 치료 지원 → 복직 심사 강화’로 이뤄져 있다. 각 단계별 조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사안 발생 ‘사안 발생’이란 첫째는 질환으로 인한 교원·학부모 등과의 다툼 및 갈등 발생, 둘째는 폭력성과 공격성을 보이며 교원·학생 등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 발생 등을 의미한다. 사안 발생에 동료교원이나 학부모 등과의 다툼 및 갈등 발생이 포함되어 있다. 자칫 학부모들이 교원과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빌미로 긴급분리를 요청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 일단 사안이 발생했다고 신고되고 긴급분리되면, 설령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에서 직무수행 가능이라는 판정을 받더라도, 아동학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능 판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에 교사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과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긴급분리를 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교원과 학부모 및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제도 오남용으로 인한 교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긴급분리 대상인 ‘사안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이를 판단할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긴급사안 판단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다툼 및 갈등 발생’의 경우에는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당사자가 질환 경력이 있을 경우로 국한할 필요가 있다. ● 긴급분리 긴급상황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긴급상황 해소’라는 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오남용을 막으면서도 제도 개선 목적 달성이 가능하게 하려면 사안 발생이 신고되거나 감지되면 이를 즉석에서 판단할 최소의 인원과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처럼 학교장에게 결정 권한과 책임을 줄 경우에는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동 위원회는 2005년 교육부의 ‘부적격 교원대책’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교육규칙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동 위원회는 고위험 교사를 직권휴직·직권면직시킬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난 20년 동안 총 60여 회 개최되었을 뿐이다.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교육청이 5개, 단 한 차례 개최한 교육청이 3개이다. 실제로 직권휴직·직권면직을 결정한 경우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고 한다. 그 결과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용윤신, 2025). 기존의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위험 교사를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는 교장들이 앙갚음을 우려해 보고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이었고, 보고한다고 해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 당사자 혹은 이를 목격한 구성원이 교장(감) 혹은 교무·학교안전지킴이 등에게 신고를 하면 이들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 3인(교장·교감·교무, 피해 당사자, 목격자, 학교안전지킴이 등)이 합의하여 즉각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장의 교육청 보고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 긴급조치 긴급분리의 1차 목적은 긴급상황 해소이다. 이해 더해 해당 교사를 돕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의 하나임을 강조해야 한다. 일단은 업무로 인하여 고위험 교원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업무상 재해’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교직의 스트레스가 커지다 보니 2022년 기준 전체 공무원 정원 중 교육공무원 비중이 31.5%인데 비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비중은 두 배 가까이 된다(소민호, 2024). 교육부가 제시한 ‘긴급조치’ 사항에도 정신건강 전문가가 포함된 긴급대응팀 파견, 상담 지원, 치료 권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제반 조치가 고위험 교원의 ‘재활 및 교단 복귀를 촉진하기 위함’임을 명시할 때 긴급분리를 결정하는 관계자의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긴급분리 대상이 된 당사자의 저항이나 반발도 줄어들 것이다. ●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그간 교육청이 학교의 기대에 맞춰 직권휴직·직권면직을 과감하게 하지 못한 이유는 법적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이었다. 교육청의 규칙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동 위원회 의무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이 문제는 완화될 것이다. 동 위원회의 역할에 ‘조치사항 심의’가 들어 있다. 심의 결과 긴급분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규정해야 한다. 관련 위원회의 실수로 인해 부당한 긴급분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특정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면 위원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긴급상황의 경우에는 가급적 개인 책임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조치 및 치료 지원 조치사항으로는 직권휴직·직권면직, 상담 또는 심리치료 권고, 그리고 치료 적극 지원 등이 열거되어 있다. 중증이 아니어서 직무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 업무경감 혹은 합당한 업무로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도 포함해야 한다. 이에 더해 직권휴직할 때 일본이 하듯이 교사들이 정상적으로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복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도 있다(Yoko Ohki and others, 2012). 이러한 세심한 조치가 포함될 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일반 교원들의 불안감이 줄어들고 고위험 교사로 분류되는 당사자의 저항도 줄어들 것이다. ● 복직 심사 강화 이 제도는 직권휴직 후 복직을 어렵게 하기 위함이어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한지를 판단한 후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추가 유급휴직, 혹은 추가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물론 전문가의 소견을 토대로 추가 지원기간과 범위를 산정하고, 회복이 어려운 경우의 결정사항과 지원책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질환 교원의 복직을 어렵게 하는 정책과 제도를 설계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관련 정책 및 제도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근무과정 중에 정신질환이 발생하면 치료와 도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면 교원의 사기는 저하되고, 근무여건은 악화된다. 이는 교직 지원자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질환 교원 대상 업무경감, 유급휴직 등을 실시하려면 교원 정원을 늘려야 한다. 이러한 조치 없이 질환 교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기존 교원의 부담만 커지게 된다. 교원 증원 요인을 반영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병행되도록 법이 만들어져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고위험 교사는 배제 대상이 아닌 산재 대상 제도와 정책을 설계할 때는 해당 문제해결만이 아니라, 큰 그림 속에서 그 제도와 정책이 전체 체제에 미칠 파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타 제도 및 정책과의 관계 및 상충 등을 고려하는 시스템 공학적 접근을 해야만 고유 목적 달성과 함께 시스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도가 의도한 대로 구성원들이 움직이도록 하려면 위에서 제시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계의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 또한 구성원들의 제도에 대한 적응 양태와 상호작용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가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외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며 정책과 제도를 세심하게 설계할 때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오남용은 줄어들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말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와 정책 설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박남기, 2025). 이상의 제도 설계과정에 반드시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를 포함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문화적 접근이다. 조직문화는 제도와 정책 성공의 토양이다. 토양이 오염되어 있고 척박하면 아무리 가꾸어도 작물이 자라지 않듯이 정책에 우호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정책효과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고위험 교사를 배제 대상이 아니라 산재 대상으로 바라보고 서로 이해하며 도우려는 문화, 긴급분리 등의 제반 조치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관계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문화, 더 기본적으로는 공동체의식이 바탕이 된 문화가 형성될 때 제도와 정책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제도와 정책을 설계할 때에는 우호적인 문화 형성에 보탬이 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리할 때 조직발전이라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2025년은 우리나라 중등교육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이다.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중등교육 정책 중 ‘고교학점제’처럼 오랫동안 일관되게 준비하여 실시한 정책은 그리 흔하지 않다. 실제 고교학점제의 전면 실시를 위해 국가교육과정까지 개정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해이기도 하다. 고등학교의 변화를 위한 대표적 정책인 ‘고교학점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질적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고교학점제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보완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초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대표 정책으로 추진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는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교학점제’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교육공약으로 제시되면서부터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가장 대표적인 교육공약이 ‘고교학점제’였고, 공약 이행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선택 교육과정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었다. 다만 학교가 보유한 시설과 인적자원의 한계로 인해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기보다는 학교가 개설할 과목을 정하는 방식이었을 뿐이다. 즉 ‘학점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현재 추진되는 ‘학생 과목 선택’ 개념은 이미 국가교육과정 문서에 존재해 왔다는 것이다. 사실 국가가 정책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기 전에도 여러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허용하며 운영해 왔다. 필자가 근무하는 민족사관고등학교만 하더라도 이미 1997년부터 학생 과목 선택제를 실시해 왔다. 결국 이는 새로운 교육정책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학생 과목 선택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면 되는 사안이었지 이것을 국가의 교육정책으로 할만한 담론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지울 수 없다. 고교학점제 핵심은 ‘자유’와 ‘책임’ 이러한 아쉬움이 남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는 ‘자유’와, 자신이 수강한 과목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를 달성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주되,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여 학점을 받고, 이 학점을 모아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과목 선택권 보장’과 ‘선택한 과목 성취에 대한 질 관리’가 고교학점제의 요체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많은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거주 지역 내 학교를 중심으로 배정받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운영체제상, 학생들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학교와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학교 밖 교육과정’, ‘온라인 학습 플랫폼’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에 대한 성취 관리는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고교학점제 이전에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과목 이수’와 ‘졸업을 위한 자격’에는 학업성취기준이 거의 없었다. 출석률이 2/3 이상이면 학업적인 기초역량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과목 이수가 가능했고, 졸업도 가능했다. 그렇다면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과목 이수 및 졸업 기준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2/3 출석 기준은 동일하며, 추가적으로 수강한 과목의 성취 수준이 40%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생겼다. 그러나 이 조건은 매우 소극적이어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40%를 준수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사에게 달려있고, 혹 40% 성취 수준을 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도 일정한 과제와 보충학습을 제공하면 이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 차원의 관리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결국 ‘자유’에 따른 ‘책임’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적 질 관리시스템 현재 국가교육과정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포함해 15개 과목군에 146개의 고시 과목이 존재한다. 게다가 학교별 승인절차를 거쳐 개설할 수 있는 고시 외 과목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수는 수백 개를 넘는다. 이렇게 다양한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과목 이수 기준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도입한 고교학점제는 ‘다과목 피상교육’이라는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과목 개설을 국가가 엄격히 관리하듯, 과목 이수를 위한 적극적인 학력 관리 장치가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과 유럽의 고등학교에서는 고교 졸업 자격과 대학 입학전형 자격에 대한 질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 바뀐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제도를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에서 수강하는 과목인 프랑스어·전공과목1·전공과목2 그리고 철학은 학교에서 수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학년 말과 3학년 말에 그 과목에 대한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즉 고교 졸업 자격이자 대학 진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에 응시하여 20점 만점에서 10점을 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가 되는 데 이 시험을 국가가 관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교 전 과정에서 배운 과목을 하루에 보는 우리의 수능과는 달리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한 과목을 하루에 그것도 시험 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된다. 시간만 보내면서 대충 공부해서는 이 시험에 통과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IB의 고등학교 과정이 IBDP인데, IBDP의 수업관리와 평가방식은 우리 고교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IBDP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의 2년간의 고교교육과정이다. 이 2년간에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은 6개 과목군에서 한 과목씩 총 6과목만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은 6과목에 불과하지만, 학생이 수강한 과목에 대한 양적·질적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자신이 수강한 과목의 실수업 시간1을 채워야 하고, 과목별로는 학교에서 치러지는 내부평가(IA)와 IBO에서 출제 및 평가를 하는 외부평가(EA)2에 응시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에서의 학문수행과 고등사고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인식론(TOK)을 이수해야 하고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소논문도 제출해야 한다. 6개 각 과목별 점수는 7점 만점으로 총 42점 인식론과 소논문 3점을 합하여 45점 중 24점을 넘어야만 디플로마를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IBO 본부에서 명료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IB의 디플로마 점수는 전 세계 대학에서 그 결과를 신뢰하고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의 흐름은 ‘소과목 심화학습’을 통한 고등 사고력 함양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런 역량을 갖도록 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국가적으로 범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교학점제는 세계적 고교교육의 흐름에서 볼 때 이제 겨우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준 것을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학생들이 수강한 과목에 대한 질 관리방법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즉 학생들이 고교에서 학습한 과목에 대한 이수방법과 졸업 자격을 분명하고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했다고 하는 것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우리가 개발하게 될 과목이수와 졸업인증제도를 K 디플로마라 명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K 디플로마’가 새로운 세계 교육의 표준이 되는 꿈을 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