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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영국에서는 노동당과 보수당이 바뀔 때마다 민감하게 변하는 교육정책 중 하나가 부유층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학교에 대한 `원조' 문제다. 보수당은 집권 2년 뒤인 1981년, `Assisted places scheme'이라는 법을 만들어 재정상황이 어려운 사립학교에 정부가 일부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 대신 비싼 수업료를 낼 수 없는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일정비율 입학시킨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당시 런던대학 교육전문대학원 제프 위티(Geoff Whitty) 교수 등의 조사에 따르면 빈곤층 아동보다는 중산층 자녀들이 입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부터 노동당은 "가난한 사람 주머니 털어서 부잣집 아들 교육비 낸다"며 보수당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1997년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잡자마자 1998년 이 사립학교 재정지원법을 폐지했다. 이처럼 영국 내에서 좌파세력은 사립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영국의 사립학교는 전체학교수의 7% 밖에 안되지만 연간 수업료를 천 만원에서 수천 만원을 내야 다닐 수 있다. 그리고 이들 학교 출신들이 정부기관의 고위층, 군 장성, 그리고 각 금융기관장 등의 자리를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니 빈곤층을 지지기반으로 둔 노동당이나 좌파세력들의 눈길이 고울 수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영국 사회에는 정권이나 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류층 계급의 사람들끼리 끼고 도는 `그 무엇'이 있다. 그리고 사립학교들은 바로 `그 무엇'을 이용해 매년 막대한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아내고 있다. 이러한 `그 무엇' 중의 하나가 자선단체의 이용이다. 자선단체란 `Charity Law'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 단체'로 영국의 모든 사립학교는 이 범위 안에 있다. 실제로 영국의 대다수 사립학교는 빈민자녀 구제학교에 기원을 두고 있기도 하다. 이와 달리 국공립 학교는 정부기관이며 자선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사립학교가 자선단체로 등록되면 각종 소득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을 받고 정부재정보조나 복권기금 같은 것도 신청할 수 있다. 또 학부모가 내는 학비 역시 자선단체 기부금 형식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의 공제대상이 된다. 이러한 명목으로 사립학교가 정부로부터 받은 간접 수익이 지난해 한해만 하더라도 약 10억 파운드(약 2조원)에 달한다. 전체 사립학교 재학생 5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2000파운드(약 400만원)인 셈이다. 현재 영국 정부가 공립학교에 주는 총 예산이 학생 1인당 초등 1400파운드(약 280만원), 중등 2500파운드(5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액수다. 게다가 이들 사립학교는 엄청난 직접수입까지 올리고 있다. 우드브릿지(Woodbridge) 학교는 1587년 빈민자녀들을 구제 교육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지만 지금은 학생 일인당 연간 수업료로 1만 5000파운드(약 3000만원)를 받고 있다. 빈민자녀는 한 명도 없는 부유층 자녀들의 학교로 변질됐다. 가장 `부자학교'로 유명한 이튼(Eton) 학교도 연간 수입이 2800만 파운드(560억 원)를 넘는다. 이렇게 풍족한 사립학교들이 예산 부족으로 공립학교 지붕수리도 못해주는 정부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손을 내민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수 백 개의 공립학교 건물을 신축하고 남을 돈이 매년 이들 학교로 흘러 들어간다. 영국 문화체육부는 복권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중 약 2조 8000억 원을 매년 `긴급지원 사업자금'으로 배당하는데 여기에도 자선단체로 등록한 사립학교들이 입찰에 뛰어들어 교묘하게 지원금을 받아내고 있다. St.Aubyn's Bradfield(세인트 아비나 브레드필드) 학교는 지난해 체육관, 테니스코트를 만들기 위해 각각 10억 원씩 배당을 받았다. 또 이튼 학교도 조정경기장 시설을 만들기 위해 약 70억 원을 받았다. 물론 문화체육부가 이런 거액을 사립학교에 줄 리도 없고 그리고 학교도 그 돈이 학교 이름의 구좌에 들어오도록 만들지도 않는다. 예를 들면 이튼 학교의 경우 학교 재산으로 있던 호수를 지방 정부에 기증한다. 그리고 기증할 때, 이 토지는 용도변경, 소유권이전 등을 제한한 일종의 시민공원처럼 되게 한다. 그리고 문화체육부에 이 시민공원호수에 조정경기장을 만들도록 로비를 한다. 조정경기장이 만들어진 시민공원은 일반에게도 개방되지만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탓에 주된 이용자는 이 학교 학생들이다. 스토우(Stowe) 학교는 학교건물 보수유지비 명목으로 110억 원을 받았으며 다른 사립학교들도 금액은 다르지만 유사한 경우가 많다. 이 때도 물론 `학교건물 보수'라는 명목으로 신청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유명 사립학교들은 수 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수 백 년이 된 건물들은 문화재로 등록된다. 따라서 문화체육부는 `문화재 유지보수비'를 지불한 것이지 특정학교의 `학교건물 보수비'를 지불한 것은 아니다. 철조망 담벼락의 교정, 시멘트와 아스팔트 운동장, 빗물이 새는 지붕, 벗겨지고 갈라져 내려앉은 교실 천정, 바락크로 수년간 `임시대체' 되고 있는 교실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늘 푸른 나무울타리에 둘러싸인 교정, 드넓은 잔디 구장, 웅장한 대리석 건물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영국 사회에 왜 이런 불평등이 용납되고 있는지 그 대답을 찾기란 쉽지 않다.
충남역사교육연구회(회장 최창학·부여고 교장)는 지난달 30일 천안중앙고 강당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일본 고교 역사교과서 `최신일본사'를 규탄하는 성명서 채택 및 공동수업 연구대회를 가졌다. 연구회는 성명서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4월 9일 독도 영유권 주장, 종군위안부 기술 누락 등 역사를 왜곡한 `최신일본사'를 검정 통과시켰다"며 "이는 군국주의와 황국사관의 향수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 정부가 문제의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은 월드컵 공동개최로 조성된 양국간의 우호적 분위기를 틈타 독도 문제를 은근슬쩍 공식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회는 △`최신일본사' 검정통과의 즉각적인 취소 △역사왜곡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독도의 한국영토 사실 인정 △일본정부의 후손에 대한 올바로 역사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또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자주권을 훼손하는 일본정부의 역사왜곡에 강력히 대처할 것 △국사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연구회는 성명서 채택에 앞서 천안중앙고 컴퓨터실에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독도) 대응 학습'이라는 주제로 공개수업을 가졌다. 수업을 맡은 임동수 교사(천안중앙고)는 "학생 스스로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입증하는 역사적 근거를 습득하고 감정적이 아닌 논리적인 대응자세를 세우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독도의 자연환경과 역사' `한일간 독도영유권 논쟁의 배경과 전개과정'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논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론자료'를 모둠별로 발표·토론하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됐다. 이재연 군(1학년 1반)은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면 독도는 우산도란 이름으로 우리 영토였으며 2차 대전후 미일간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도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영 군도 "독도를 일본땅으로 기술한 명백한 문헌자료는 단 한 건도 찾지 못했다"며 "독도영유권 문제는 일본의 억지싸움"이라고 말했다. 충남역사교육연구회는 공동연구 수업지도안을 연구회 홈페이지(www.chnhistory.net)에 탑재해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창학 회장은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일은 교사의 책임"이라며 "공동수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중등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에 대한 자율적인 편성 및 집행권을 부여하고 국립대는 특수법인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서울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국가경쟁력을 위한 교육자율화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교육정책포럼에서 학교의 교육내용과 방법, 학사 운영, 회계, 인사를 일일이 법률로 규정한 것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보통교육의 이념에 따라 최소한의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수준별 수업의 실시여부, 선택교과와 필수교과의 결정, 교과의 시간 수 등을 교육부가 아닌 단위학교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사의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해 "순환근무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 임용을 당해 학교에서 하고 평생 근무하게 하는 자율인사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부의 학교평가는 학교의 자율성을 해치므로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외부평가는 과정통제보다는 성과통제위주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사학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학교법인 정관의 대부분이 법령들의 구절을 그대로 옮겨놓았을 뿐 자율운영을 위해 법인 스스로 추가한 규정이 거의 없다"고 지적한 뒤, "사립학교법 중 이사회의 기능이나 교원의 임면 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면 정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2건과 관련해 "이사회 심의 의결권 중에서 `학교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삭제하는 안과 학교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중에서 `학사업무'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제외하자는 안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사회의 심의 의결권이 삭제되더라도 그 권한은 학교의 장에게 이양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이양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는 사학 내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선임연구위원은 "공익이사제도는 형식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고 사학의 자율권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사회의 전심기관으로서 평의원회를 설치하든지 개별 이사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 한편 `국립대 교육자율화 방향과 과제'를 발표한 전남대 이경운 교수는 "국립대를 대학의 특수성을 감안한 특수법인으로 만들고 대학 내 의사결정기구는 합의제 형식이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사립학교 재단들이 기간제 교원임용을 남용함으로써 교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막상 교육당국은 기간제 교원 숫자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안일한 자세로 대응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4월 한국교총이 전국 2378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기간제 교원 숫자는 공립은 학교당 평균 3명 꼴이지만 사립은 8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립 고교의 기간제 교원 숫자는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막상 교육부는 적극적인 해결책은 고사하고 대외비라며 자료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다. 한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올해 400여명의 사립 신규 교원임용 중 369명이 기간제 교원으로 충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제 교원의 증가는 교직의 유연성을 담보로 하는 7차교육과정과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인한 학급 증설이 주요한 원인이며, 교원전보가 어려운 사립의 특성과 맞물리면서 더욱 상승작용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초등은 교사 자원 부족이 기간제 임용의 중요한 원인이지만, 중등은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넘쳐나는 데도 기간제 교원 임용이 늘고 있다. 서울 지역 사범대학생 대표자협의회(서사협) 학생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올 봄 공립중학교 신규 임용에서 30%에 해당하는 279명을 기간제로 임용했다"며 "이 숫자만큼 정규직으로 임용한다는 약속을 받아낼 때까지 교육청 앞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교육청들에 의하면 "내년부터 고2·3학년을 대상으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학생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교과목 존폐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규교사를 채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간제 교원 임용이 증가하는 이유이다. 또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7·20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낮춰 학급수가 늘었지만, 몇 년 지나면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다시 학급수가 줄 것으로 예상돼 정규교사를 뽑을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사립고교는 학급수 증설로 인해 올해 초 21명의 신규 교원을 뽑으면서 기간제 교원을 11명 포함시켰다. 그 학교 교감은 "3년 뒤 학급이 줄게되면 11명의 교원이 남게된다"며 "그 숫자만큼 기간제로 뽑았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고교 교감은 "7차 교육과정 등을 명목상의 이유로 사립학교 재단에서 기간제 교원 임용을 악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역 교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그는 "사립재단 측은 골치 아픈 정규직 교원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기간제 교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또 "1년 정도 검증해 보고, 정규직으로 임용하겠다"는 생각도 크게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한 기간제 교사는 "정식임용을 미끼로 한 사립 재단의 잘못된 기간제 운영 형태는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분개했다. 학교에 기간제 교원이 증가함으로써 여러 부작용들이 불거지고 있다. 정규 교원들은 "기간제 교원에게 책임 있는 일을 맡길 수 없다보니 자신들의 업무가 가중된다"고 불만이다. 서울의 한 사립 실업고 교감은 "기간제 교사는 아무래도 교직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 폐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된다"고 우려한다. 서울 강서구의 어떤 고교에서는 지난해 2학년 영어 기간제 교사가 무려 5번이나 바뀌었다. 교장·교감들은 "기간제 교원 확보하랴, 담임과 보직 피해서 맡기랴, 머리가 아프다"고 손사래를 젓는다. 기간제 교원들의 열악한 처우와 계약조건도 중요하게 거론된다.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는 어디를 찾아봐도 없군요. 조만간 기간제 모임이 생겨나 생존권 투쟁을 할 날이 있으리라 봅니다.'(aaa@000.net). '무노동 무임금이므로 방학중엔 월급 없고 겸직도 못한다… 방학 땐 전 이슬 먹고삽니다.'(김경남) 이상훈 교감직무대리(경남 거창대성환경정보고)는 "실력있는 기간제 교원도 3년을 초과해서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아쉬운 경우가 많다"고 토로하고, 기간제 교사들은 "학교 당 3년 계약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한다. 한편 교총과 전교조는 "7차교육과정이 기간제 교원의 증가로 교원의 계약직화를 부추기면서 교직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는 반발을 계속해 왔지만 교육부는 공개행정으로 이들을 납득시키기보다는 현상 감추기에만 급급한 인상을 줘,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서사협의 간부를 맡고 있는 김선산 학생(고대 3학년)도 "정확한 기간제 교원의 숫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로 과원교사 발생이 우려돼 기간제를 임용할 수밖에 없다는 교육당국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교육당국은 모든 자료를 공개한 상태에서 교원단체와 교수협의회, 예비교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원양성 정책 토론의 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교원단체간의 합의 노력으로 정상화의 기틀을 잡아가는 듯한 인권학원 분규사태가 끝내 합의서명까지 이르지 못하자, 교육청은 4월 29일 5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따라서 인권학원의 이사진은 기존의 정이사 2명을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됐다. 임시이사파견에 대해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소속의 인권학원 교사들은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약간씩 다른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교육청의 관선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어, 재단측이 또 다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지도 관심거리다. 유인종 교육감은 임시이사를 파견하면서 "인권학원 소속 구성원들은 대화합의 정신을 발휘하여 조건없이 수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교육청은 또 사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으로 법인이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감은 "학교운영은 교장이 구심점이 되어야 하므로 교장이 학교에 들어가 수업 정상화를 위해서 집무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고, 분규과정에 있었던 상호 비방 등 반목과 갈등은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화해할 것"을 당부했다. 이사파견에 대해 세 교원단체의 연합분회는 각각 입장을 발표했다. 교총분회는 "임시이사회는 학원정상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한교조분회는 "교육청과 임시이사들은 강력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학원정상화의 초석을 다지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19명의 파면·해임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사학부패 비호하는 교육감은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5명의 임시이사 명단.▲김승현(42) 변호사 ▲정형규(69) 전 강동교육장 ▲김학영(63) 덕수정보산업고 교장 ▲김계중(62) 전 성북교육청 관리국장 ▲김태숙(59) 서울시교육청 재무과장.
2일 치러진 11대 도교육감 보궐선거 결선투표에서 김천호(59·충북교총회장) 후보가 2666표( 64.74%)를 얻어 1452표(35.26%)를 획득한 이주원(63·전 도교육청 교육국장)후보를 1214표 차로 앞질러 교육감에 당선됐다. 김 후보는 전체 시·군에서 1위를 차지해 고른 지지를 받았다. 투표참여자는 4132명(90.06%), 유효투표수는 4118표였다. 이에 앞선 30일 1차 투표에서는 김 후보가 1956표(44.9%)로 1위, 이주원 후보가 822표(18.9%)를 얻어 결선투표 후보에 올랐다. 김 후보는 당선이 확정된 뒤 '위기에 빠진 충북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역 교육계 구성원들의 화합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3일 오후 2시 도 교육청 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지며 임기는 2003년 12월 3일까지다. 김 후보는 선거과정에서 "'학생 사랑 3다(웃음, 사랑, 꿈) 3무(폭력, 따돌림, 체벌)운동'을 전개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0교시 수업을 폐지하고 보충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하고, "자율학교와 특성화고, 특수목적고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신임교육감은 교육장 추천 공모제 및 여성전문직·관리직 임용을 확대하고, 교육청에 초등교육국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청주사범학교와 청주대학교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에서 교육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캐나다 주재 한국교육원 원장과 충북교육청 초등교육과장, 한국교총 전국 부회장을 거쳐 충북교총회장 등을 역임하고있다.
교육부는 성과상여금을 자율연수지원비로 변경해 지급키로 했던 방침을 또 다시 바꿔 능력개발지원비와 포상금으로 나눠 지급하는 안을 마련해 지난달 29일 열린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신복 차관)에 상정했다. 이 날 교육부가 제시한 수정안은 성과상여금을 능력개발지원비로 바꿔 소요예산의 80%가량을 전교원에게 일괄 지급하고 나머지 20% 이내의 예산을 소수의 모범교원에게 포상금 형식으로 지급한다는 것. 교육부는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능력개발비로 지원하되 성과상여금 도입 취지를 일부 반영해 소수 모범교원에게 포상금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고 개선안의 취지를 밝혔다. 지급대상은 사립교를 포함, 고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 34만명이나 교육전문직(장학관·장학사 등 3500여명)은 업무수행의 특성상 현행 성과상여금 제도를 계속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능력개발 지원비는 상한액이 교사의 경우 61만 7000원에서 69만원까지며, 교감은 70만 4000원에서 78만 7000원까지, 교장은 81만 6000원에서 91만 2000원까지다. 지급시기는 여름·겨울방학전, 연2회 분할해 지급할 방침이다. 모범교원에게 차등지원하는 포상금의 경우, 1안은 15%의 예산범위 안에서 10%의 모범교원에게 지급한다는 것. 이 경우 교사는 1백 9만원, 교감은 124만 3000원, 교장은 144만 1000원을 받게 된다. 2안은 10%의 예산범위 안에서 10%의 모범교원에게 지급하는 안으로 이 경우 교사는 72만 7000원, 교감은 82만 9000원, 교장은 96만 1000원을 받게 된다. 3안은 5%의 예산범위 안에서 10%의 모범교원에게 지급하는 안으로 교사는 36만 3000원, 교감은 41만 4000원, 교장은 48만원을 받게 된다. 이 날 회의에서 한국교총, 전교노조, 한교노조 등 교직 3단체는 찬·반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교총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은 "개선안에 대한 일선회원들의 의견을 조율해 입장을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동안 자율연수지원비로 변경하는 교육부안에 반대입장을 표해온 중앙인사위, 언론계, 학부모단체 대표 등은 능력개발 지원비 및 포상금 지급방안에 찬성을 표시했다. 교육부는 교직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추후 개선안을 확정키로 했다. 한편 이 날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들은 더 이상의 위원회 활동은 의미가 없다는데 의견을 함께해 사실상의 위원회 활동을 종료키로 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실업교육과 유치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 공동 노력하는 한편, 초·중등교원의 보직교사수당, 담임수당 인상 및 교원 대학자녀 학비보조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1일 오전 이상주 교육부총리를 만나 실업교육 및 유치원 교육 정상화 대책,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2003년 교원처우개선 예산 반영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재 결렬상태에 놓여있는 `2001년 하반기 교총-교육부간 교섭협의'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실업교육 정상화 대책의 경우,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실업교육 육성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고 재직교원에 대한 신분보장과 전문성 강화, 실고 특성화 추진 등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국·공립과 사립에 평등하게 지원하며 국·공립유치원의 재정 지원을 확대 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보였다. 특히 내년도 교원처우개선과 관련, 교총은 보직교사수당을 현재의 월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담임 업무수당 역시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지난해 예산확보 과정에서 좌절된 교원 대학자녀 학비보조 소요예산 740억원을 내년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양측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을 일반직 일색으로 보임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 이의 시정의 요구한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상주 부총리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면서 시간을 갖고 이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교섭·협의사항 중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원 전임근무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파견 대상기관에 전문직 교원단체를 포함시키는 형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전문직 교원단체의 사무실 지원의 경우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이를 권장키로 했으며 한국교총의 원격교육연수원 개설 역시 금년중에 교총이 신청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허가해 주기로 했다.
`대안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학교에서 채택과 관련한 부조리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일부교사들이 필진으로 참여해 출판된 `대안교과서'는 국어관련 `우리말 우리글'과 국사관련 `살아있는 한국사' 등이다.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일반도서로 출간된 `대안교과서'가 교과서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학생, 학부모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로 있고 수업시간에 사용할 수 없는 부교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교사들이 이를 어기고 있으며 반공개적으로 학생들에게 구입이 강요되고 있다. 또 책값 역시 1종도서보다 8∼9배 차이가 나는 등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공공연하게 `대안교과서'를 부교제로 선정한 학교명단과 보급부수까지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부당한 채택 부조리를 조장하고 있다. 국어관련 `대안교과?인 `우리말 우리글'을 저술한 전국국어교사모임은 홈페이지에서 교육부에 공개적으로 이 책을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입장을 밝힐 것과 교재선택권이 학교장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것을 교사의 자율과 학운위 심의로 바꿔줄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국어교사모임은 또 `대안교과서'의 문제점을 보도한 한국교육신문 4월1일자 보도가 사실 왜곡이라며 정정보도를 주장했다. 국어교사모임은 나아가 `우리말 우리글'을 부교재로 선정한 학교가 많다며 구체적으로 전국의 27개 고교명과 보급부수까지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B고 470부, 서울 K고 560부, 경기 E고 520부, 울산 J고 407부 등 대규모 일괄구입이 이뤄진 학교가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이 명시한 것처럼 정규 수업시간,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 교육과정상의 수업시간에는 1종, 검·인정 교과서만 사용할 수 있다"며 `대안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니므로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안교과서'를 도서관에 비치하거나 한 부분을 복사해 참고자료나 학습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학교정책과 관계자도 "특기적성교육의 경우에도 부교재를 일괄구입해 활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면서 "이를 어기고 일괄구입하거나 구독권유를 하는 행위 등은 행정지도를 통한 시정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국어교과서모임 김주환 교사는 "7차 교육과정 도입취지에 따라 수업시간에 교과서 외에 부교재 `대안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교사는 또 학운위 심의 등 합법절차를 거쳐 대안교과서를 부교재로 선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의 교육주권을 회복하자는 새로운 학부모단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약칭 학사모)'이 창립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4일 창립대회를 가진 `학사모' 고진광 회장을 만나 설립 취지와 향후 사업계획 등을 들어봤다. ―`학사모'가 만들어진 배경과 취지는.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심각성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교육개혁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고 참교육을 외치는 교사들의 조직이 활동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문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96년 학운위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최근까지 학운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일선학교의 문제점을 체감했다. 교육폐해의 최대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다. 당사자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는 취지로 학교와 교육을 사랑하는 학부모들이 모였다" ―`학사모'의 정체성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우리는 어느 특정한 이념이나 주의주장을 갖고있지 않다. 학교와 교육을 건강하고 희망차게 만들자는 것이 향후 학사모의 지향점이 될 것이다. 기존 학부모단체의 이념성이나 성향, 대의성 등과 차별화될 것이다. 창립총회 당시 서울시내 530개교 학부모대표가 수락서를 보내왔고 이중 460명이 대회장에 참석했다. 이달 중 전국단위 조직으로 법인 등기절차, 기금마련 등을 할 것이다." ―조직구성과 운영 등에서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나는 지난 10여년간 `사랑의 일기재단'을 설립해 40억원의 사재를 써가며 30만명의 회원이 가입한 NGO를 운영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지난달 발전노조 파업시 전교조가 조퇴투쟁을 하려할 때, `학사모'가 나서서 이를 저지한 것이 언론에 집중 부각되었는데. "학교가 바로서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이나 집단도 우리의 비판대상이 될 것이다. 명분 약한 전교조의 조퇴투쟁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저지하려고 했을 뿐이다. 정부 역시 잘못하면 우리의 비판대상이 될 것이다." ―오늘의 교육위기에 학부모들의 잘못이나 책임은 없다고 보는가. "학부모들의 그릇된 교육열과 교육위기의 원인제공 부분 등을 겸허히 반성한다. 우리는 창립대회에서 스스로 이 문제를 자인했다. `학부모 반성문'을 통해 이기주의적 교육열기를 반성하고 교육당국, 학교 등과 연대해 폭력없는 교육환경을 만들며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교육주권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초등출신 교육감들의 `약진현상'이 괄목할만하다. 2일 실시된 충북교육청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김천호(59) 가경초 교장이 선출됨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중 5개 지역 교육감이 초등 출신으로 충원되었다. 특히 최근 실시된 경기도와 강원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한 윤옥기(67), 한 장수(57)교육감이 모두 초등 출신이어서 세 지역에서 연거푸 초등출신 교육감이 당선된 셈이다. 이 같은 초등출신 교육감들의 약진은 과거 임명직 교육감시대와 비교해 선출직 교육감시대의 새로운 현상으로 비춰지고 있다. 과거 임명직 시대에는 교육감은 당연히 중등출신이 맡는 것으로 여겨져 중등, 초등의 계층화를 조장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민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16개 시·도가 마찬가지로 학운위원수, 동문이나 지역연고성, 결속력, 공·사립별 분류 등에서 중등에 비해 초등이 비교우위에 있다는 점이 초등출신 교육감시대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란 예측이다. 즉 출신학교가 다양하고 중·고와 공·사립이 분류되는 중등에 비해 초등은 비교적 동문모임이나 공·사립 분류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고 학운위원수도 초등이 앞선다는 점이 앞으로 초등교육감들의 약진현상을 더욱 부추기리란 설명이다.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금고이상의 형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당연 퇴직된다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관계조항이 공무원의 신분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지 오래되었다. 동법 33조 5항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자 중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69조에는 이 경우 당연 퇴직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사건이나 범행의 정황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였을 때 그 죄를 불문에 붙여 면소되는 것으로 보는 선고유예제도는 범인의 자포자기와 다른 죄수들로부터의 나쁜 감화를 예방하고, 범인의 자성에 의해 형벌을 집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원이 교원의 경미한 범죄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것은 교원의 사회적 신분을 신뢰하여 반드시 형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은 교원이나 공무원이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한 취지나, 선고유예제도의 목적에 배치된다고 본다. 법원에서도 그 정황과 신분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선고를 유예하여 일정기간 후에 면소되게 하려고 하는 법률이나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법률조항의 또 다른 문제점은 선고유예보다 중한 형인 벌금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있거나 당연퇴직 요건이 아닌데, 그 보다 가벼운 형인 선고유예를 받은자는 임용될 수 없고 당연퇴직 된다는 것이다. 벌금형이 선고유예보다 중한 형임은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수차 인정되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법률개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위의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따른 교육할 권리, 그리고 교원의 지위와 신분보장 등을 규정한 헌법조항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법률의 개정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지난달 27일 민주화운동보상심의회가 전교조 해직교사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재고돼야 한다. 전교조 활동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교조 운동은 노동운동이라는 점이다. 돌이켜보면 '88년 전교협이 결성되었을 때, 나름대로의 활동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노동조합 설립을 고집하면서 '89년,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를 강행했다. 따라서 순수한 교육운동의 측면보다는 노동운동 차원의 노동세력 확산에 더욱 주안점을 둔 것을 지적한다. 둘째, 그들의 주장이 과연 민주화와 관련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전교조 출범 당시 그들의 핵심주장은 초·중등학교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와 학교장 선출보직제였다.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는 학교를 주민의 통제가 아니라 교원 자치구로 변질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선출보직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과연 민주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다. 민주화 운동이 권위주의의 해소에 기여한 공로라면, 당시 법을 준수하겠다는 정신으로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교단의 민주화에 기여한 교원들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유독 노동조합을 결성한 자에 대해서만 민주화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넷째, 전교조가 교단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합법화 과정에서 교육자로서는 할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이 난무해 교단 황폐화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다. 민주화 운동으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전교조 활동의 공과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절차상의 문제이다. 민주화 운동이라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교육계의 의견이나 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위원 8명중 3명이 기권하거나 반대하는 상황에서 다수결로 밀어부칠 사항은 더욱 아니다. 개개인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 없이 단지 전교조 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처리한 것은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전교조 합법화 후 학교는 조퇴투쟁, 연가투쟁 등 불법활동으로 혼란을 겪고 있고 전교조 가입교사와 비전교조 교사 사이의 갈등 또한 더욱 심해지고 있다. 과연 전교조 활동의 결과가 노동운동의 합법화 외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분명해 진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신분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키로 한 결정에 관해 교육현장에서 파문이 일고 있으며, 그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내용인 즉 지난 4월 17일 행자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행정분과위원회에서 교육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꾸는 의결을 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본 위원회에서의 최종 과정은 남아 있는 듯하나 전례에 비추어 불때 추인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거의 결말이 난 것이나 다름없는 듯하다. 이러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계는 철저히 배제된 듯 보도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 교육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중차대한 결정과정 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타당한 결론을 도출했다해도 설득력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현장의 교원을 비롯하여 교직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이런 결정의 과정에는 교육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공청회, 토론회 등이 동원되었어야 옳다고 본다. 행자부 산하의 동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지방단체마다 점진적으로 교원 보수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을 유발하고, 이를 교육청간 경쟁으로 승화시킨다면 결국 교육발전도 기할 수 있지 않느냐는데 있는 듯하다. 물론 그 이면에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이라는 구도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가 견실하게 실시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지방단체간 보수의 격차가 상론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용되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와 같은 근거가 일견 타당하게 비칠 수도 있으나, 이는 교육계에서 논의되지 않은 바가 아니다. 그 동안 교육계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전개된바 있으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유보되어 왔던 사안이다. 한 마디로 현상태에서의 지방직화는 시기상조라는데 있다. 여기서의 시기상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방직화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지방직화를 위해서는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단체간 재정자립을 들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지방단체간 재정자립의 격차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보수의 차별은 본 말이 전도된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순한 논리로 지방재정력의 차이가 보수의 차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현재 교원의 보수는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서울, 광역시 및 경기도의 중등교원 봉급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기는 하나 아주 미비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의 신분을 지방직화한다면 교원보수 지급주체에 관한 논쟁도 야기될 수 있다. 지방직화의 경우라면 당연히 보수 지급주체도 지방단체일수 밖에 없으나, 재원부족으로 인해 국고에서 교부된 재원을 일반 재원화하며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방직 신분의 교원 봉급을 국가가 부담하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원수급 주체에 관한 사항도 교원 지방직화 이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교원양성기관을 국가에서 관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어떻게 지방직화와 연계시킬 것인가와 관련하여 수급주체에 관한 논쟁이 야기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재정의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오히려 지방단체간 경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지방단체에 따라서는 교원수요 증가를 억제할 수도 있을 것이며, 정규교원보다는 기간·계약제 등으로 충원할 가능성이 우려되기도 한다. 재정의 효율은 국가나 지방단체 모두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볼 수 있지만 지방직화의 경우는 이 가치가 지나치게 신봉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와 같은 예견되는 문제에 대한 처방 없는 지방직화는 교직사회의 안정을 저해할 것임은 분명하며 교원사기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교직사회의 안정없이 교육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하리라고 본다. 그 동안 교육계에서도 교원지방직화 논의를 유보해 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지방직화에 대한 성급하며, 섣부른 결정을 내린 행자부의 행태는 마땅히 재검토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오히려 그것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그 실현을 위해 선행조건의 충족부터 교육계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나치게 당위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한 최종 모습을 그려야 할 것이다.
"큰발아 힘을 내!" "우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야트막한 산 밑, 햇살이 반짝이는 바닷가 자갈 마당이 시끄럽습니다. 큰발이가 힘 자랑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래 큰발아 힘을 내!" "으라차차-차." "우와! 큰발이가 저 무거운 돌멩이를 들어 올렸어." 큰발이를 둘러싼 친구들이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큰발이는 친구들의 박수소리에 어깨를 으쓱하며, 들어 올렸던 돌멩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야 보글이, 너 이 돌멩이 들어 올릴 수 있어?" 친구들의 눈이 일제히 보글이에게 쏠렸습니다. 가시 돋친 성게는 들어 보았지만 이렇게 큰 돌멩이는 처음입니다. 보글이는 자신이 없었지만 친구들이 겁쟁이라 놀리는 것이 싫어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좋아, 그럼 해봐." 큰발이가 자리를 내 주었습니다. 보글이는 짤각, 짤각 집게발을 펼쳐 보았습니다. 그리고 힘주어 돌멩이를 잡았습니다. "에잇, 보그르르르" 하지만 돌멩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와하하하하" 친구들은 모두다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보글이가 저 무거운 돌멩이를 어떻게 들어 올려" "맞아." 보글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냐, 할 수 있어, 들어 올릴 수 있단 말야." 친구들의 빈정거림에 마음이 상한 보글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그럼 들어 올려 봐." 또 다시 친구들의 눈이 보글이에게 쏠렸습니다. "에잇, 보그르르르" 보글이는 젖 먹던 힘까지 다 내었습니다. "보그르르르, 보그르르르" 하지만 돌멩이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왓하하, 우하하하" 친구들은 또 다시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비켜 봐, 이 멍청아." 꾀돌이가 보글이를 밀쳐내었습니다 "힘으로 안되면 머리를 써야지." 꾀돌이는 돌멩이 밑에 수숫대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힘껏 눌렀습니다. "에잇!" 돌멩이는 데굴데굴 굴러가 바닷물 속으로 '풍덩'하고 빠져 버렸습니다. "우와!" 친구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봤지, 이렇게 하는 거야." 보글이는 보글보글보글 울상이 되었습니다. "왓하하하하" 친구들은 울음을 터뜨리기 일보직전이 된 보글이를 보고 또 한번 크게 웃었습니다. "보글이는 울보래요, 보글이는 울보래요." 보글이는 바닷가 자갈 마당에 사는 게입니다. 친구들이 놀릴 때면 언제나 보글보글보글 운다고 해서 보글이입니다. 수숫대로 돌멩이를 굴려 버렸던 친구는 꾀돌이, 그리고 큰 돌멩이를 들어 올렸던 큰발이는 이 바닷가 자갈 마당에서 가장 힘이 센 게입니다. 이 밖에도 이 자갈 마당에는 여러 친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등에 빨갛고 특이한 무늬가 있는 알록이, 화가 나면 '벌컥벌컥' 몸을 일으켜 세우는 벌컥이, 납작한 몸을 가진 납작이 모두다 이곳 자갈 마당에 사는 친구들입니다. "보글보글보글, 보글보글보글" 보글이는 멀리 자갈마당이 내려다보이는 높다란 바위절벽 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비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보글보글보글, 보글보글보글" 보글이는 마음이 상할 때면 이곳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곳에서 하얗게 떠가는 흰구름과 자갈 마당으로 밀려드는 파도를 내려보며 마음을 달래 곤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약할까?" 보글이는 자신도 큰발이처럼 힘이 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더 이상 나를 비웃지 않을 텐데." 보글이는 큰발이처럼 힘이 세어져, 무거운 돌멩이를 들어올리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얄미운 꾀돌이도 번쩍 들어올리는 모습도 상상해보았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 보아도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꾀돌이는 두 손을 싹싹 빌며 내려 달라고 애원하겠지." 보글이는 신이 나서 크게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시커먼 것이 '휙' 하고 떨어져 내렸습니다. 깜짝 놀란 보글이가 소리쳤습니다. "어, 엄마야!" "어이쿠!" 그것은 나비였습니다. "아이고, 놀라게 해서 미안하구나." 너덜, 너덜 날개도 빛 바랬고 얼굴에는 흰 수염이 길게 나 있는 나비였습니다. "허허허, 너 할아버지 나비를 처음 보는구나" "네." "그렇기도 할거야, 나비들은 모두 나처럼 나이가 들면 사라져 버리니까." "사라져 버린다구요?" "그래." "어디로요?" "음, 그건 말야." 나비는 햇살이 환하게 반짝이는 바다 한 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저 곳으로 가서 환한 햇살이 되지." "아!" 보글이는 자갈마당 어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갈매기한테 물려 간 제 친구들도, 모두다 고운 햇살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 그런데 너는 왜 여기 혼자 있는 거니?" 보글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갈 마당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 나비 할아버지는 보글이가 안되었다는 듯 눈썹을 내렸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곧 좋아 질 거야. 이 할아버지도 어릴 적에는 그랬는걸." "할아버지도요?" "그래, 그때 난 애벌레였지, 몸에는 털도 '숭숭' 나고 굉장히 못생겼더랬어, 그뿐만이 아니었어, 얼마나 느렸었던지 이쪽 잎에서 저쪽 잎으로 갈려면 반나절이 걸렸었어 그래서 친구들은 나를 보고 느림보 숭숭이, 느림보 숭숭이하고 놀렸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나는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단다. 왜냐하면 나는 나비가 되어 하늘을 훨, 훨 날거라는 꿈이 있었거든." "하지만 저는 나비애벌레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너도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쯤 있지 않니?" "아니에요, 전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울보에다가 친구들이 놀리면 늘 숨기만 하는 걸요." "거봐라 너도 한가지 잘하는 것이 있잖니." 눈을 동그랗게 뜬 보글이에게, 나비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늘 숨기만 한다면, 너는 남들보다 숨기를 잘하는 숨기대장이겠구나." 나비할아버지의 말에 보글이는 눈을 내려 보그르르 미소지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보글이가 돌 틈 사이에 납작 엎드려 숨어 버리면 아무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큰발이도 꽤돌이도 숨어 버린 보글이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장기라고 생각해 보지 못한 보글이였습니다. 그래서 보글이는 할아버지가 더 고맙게 생각되었습니다. "늦었구나, 태풍이 오기 전에 가야겠다." "할아버지 햇살이 되시면 저에게 와 주실 거죠?" "녀석." 나비할아버지는 보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훨훨 날아올라 햇살이 환하게 반짝이는 바다 한 가운데를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이것 좀 봐, 등에 또 아름다운 무늬가 생겼어." 바닷가 자갈 마당 친구들은 알록이의 등에 생겨난 아름다운 무늬로 이야기꽃이 한창 피었습니다. "어 정말이네, 좋겠다." "맞아, 알록이는 이 자갈마당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일거야." 모두들 알록이가 부러운 듯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어, 저기 있네." 나비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자신감을 얻은 보글이는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친구들을 만나도 잘 지낼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에 무척 즐거웠습니다. "어, 저게 뭐지?" 보글이의 눈에 멀리서 가뭇하게 떼지어 날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떼를 지어 날아오는 갈매기였습니다. 깜짝 놀라 보글이가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뭐지?" "얘들아 피해 갈매기야, 갈매기!" "뭐라고!" 친구들이 놀라 달아났습니다. 자갈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악, 안돼-!" 등이 붉은 알록이가 제일 먼저 갈매기에게 붙잡혔습니다. "살려줘!" 큰발이가 알록이를 구하려고 큰 자갈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거워서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내려 줘, 내려 줘!" "이 나쁜 갈매기야. 알록이를 내려 줘!" 큰발이가 울면서 소리쳐 보았지만 너무 늦어 버렸습니다. "으악!" 큰발이가 갈매기의 커다란 부리에 물리고 말았습니다. 알록이를 구하려다가 뒤에서 덮치는 갈매기를 미처 보지 못한 것입니다.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보글이였습니다. 보글이는 긴 가시가 달린 성게의 들어 갈매기의 발을 찔렀습니다. "까악!" 깜짝 놀란 갈매기가 입을 쫙 벌렸습니다. 그 바람에 갈매기의 입에서 큰발이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쪽이야." 숨을 곳을 많이 알고 있는 보글이가 외쳤습니다. 둘은 자갈 틈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언젠가 보글이가 자신을 놀리던 친구들을 피해 숨었던 곳이었습니다. "살려줘, 살려줘." 머리에 수숫대를 이고 이리 저리 뛰어 다니는 꾀돌이였습니다. 너무 놀란 꾀돌이는 어찌할 줄을 몰라 울고 있었습니다. "엉, 엉 나 어떡해." "꾀돌아!" 보글이가 집게발을 높이 들어 꾀돌이를 불렀습니다. "여기야 여기, 꾀돌아." 보글이는 달려온 꾀돌이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여기 엎드려 있으면 절대 우릴 찾지 못할 거야." 그 날 자갈 마당에는 무서운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큰 폭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집채만한 커다란 파도가 연신 자갈 마당을 덮쳤습니다. 커다란 파도는 큰 소리를 내며 부서졌습니다. 금새라도 자갈마당 식구들을 집어 삼켜 버릴 것 같았습니다. 자갈 마당 식구들은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보글이도 큰발이, 꾀돌이와 함께 바위틈에서 버티었습니다. 세찬 파도가 사납게 부딪쳐 올 때마다 서로를 더욱 꼭 끌어안고 버티었습니다. 무서운 폭풍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긴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무섭게 울부짖던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바닷가 자갈마당에 다시금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바닷가 자갈마당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한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물결 위에서 햇살이 부서져 반짝였습니다. 햇살이 부서져 반짝일 때마다 자갈마당에는 조로롱, 조로롱하는 음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 다롱아." "안녕." 무사히 폭풍을 넘긴 아기 게들이, 여기 저기에서 고개를 내밀며 나왔습니다. "얘들아, 여길 봐 이곳에 예쁜 조개껍데기가 많이 밀려왔어." "와! 우리, 가보자." 아기 게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보글이와 친구들은 아기 게들이 몰려가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며 미소지었습니다. "보글아 미안해, 내가 너무 잘난 척했지." "보글아, 나도 용서 해줘,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아니야 난 너희들 때문에 지난밤이 무섭지 않았는걸." 바닷가 자갈마당에 고운 햇살이 내렸습니다. 햇살은 따스한 미소를 보내는 듯 환하게 빛났습니다. 환한 햇살에 둘러싸여 보글이는 보그르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수업의 행운을 차지한 주인공은 진주교대부속초등학교 5학년생들. 간단한 등록절차를 마친 학생들은 자신의 반과 방을 지정받고 짐을 풀었다. 이어 약 2시간에 걸쳐 그곳에서 만난 새 담임선생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각자의 자기소개가 끝나고 앞으로의 공동체 생활을 자율적으로 하기 위한 자치활동 조직을 구성했다. 자기 반의 특징을 나타내는 반기와 반구호도 만들었고, 고유번호가 적힌 조끼도 지급받았다. 이윽고 점심 식사 후 간단한 입교식을 하면서 그들의 본격적인 산촌생활은 시작됐다.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심성교육 산촌유학학교의 체험학습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34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행된다. 물론 모든 프로그램이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필수형은 아니다. 개인의 취미와 관심에 따라 일부만이 참여하는 선택형 프로그램도 상당수 있다. 이 학교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모두 40여 가지에 이른다. 계절과 날씨, 지도교사의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다. 프로그램의 큰 틀은 산촌생활체험, 탐사활동, 전통문화체험, 아름다운 마음갖기 등 4가지로 짜여졌다. 오일창 교장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색다른 산촌 생활을 경험하게 하고 다양한 전통과 예절 등 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심성을 가꾸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 고 프로그램의 특징을 강조한다. 산촌생활 체험활동은 말 그대로 산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만 구성됐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별자리 놀이. 이 시간에는 산촌의 깨끗한 밤하늘에 수놓인 수많은 별들을 관찰하면서 별자리에 얽힌 전설과 이야기를 듣고 계절에 따른 대표적인 별자리를 찾아본다. 그러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은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우주의 신비감을 체험한다. 인근의 산 속에서 이루어지는 숲체험 활동은 도시의 학생들에게 는 색다른 경험이다. 숲 속에서 명상하기, 보물찾기, 나뭇잎 카드놀이 등을 하며 자연과 하나되기에 도전한다. 이 프로그램은 경남 교육청이 주최하는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1등상을 받기도 했다. 산촌생활 체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들로 나가 삼삼오오 모여앉아 봄나물을 뜯기도 하고, 인근의 유명 피서지인 용추계곡을 찾아 고둥도 잡고 미꾸라지도 잡는다. 이 외에 옛날 어린이들이 소 풀을 먹이면서 감자를 쪄먹던 감자 삼굿, 밤 줍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PAGE BREAK]인내심·협동심 키우는 탐사활동 탐사활동은 총 6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되는 지역 문화 탐구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하이킹, 모험수련활동의 추적활동, 심성계발의 집단 의사결정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만들어졌다. 4개의 필수 코스와 7개의 선택 코스 중 3개를 선택하여 통과하게 된다. 어린이들은 선생님의 도움없이 정해진 코스를 따라 지도를 보며 인근의 약 14킬로미터를 직접 탐사한다. “모둠원들간에 일체감을 키워 주고, 창의력·탐구심·협동심·인내심을 높여주는 데 더 없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이정희 교감은 말한다.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것도 산촌학교 프로그램의 특징 중 하나다. 삼국시대부터 장난감이나 주술용으로 애용됐던 토우(土偶)나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교실은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풍물, 탈춤, 국악 등 우리 음악과 춤을 직접 해 보기도 하고, 농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재료인 짚이나 풀잎을 이용하여 메뚜기나 여치집 등을 만들어 보기도 한다. 또 예쁜 색의 한지를 이용하여 연필꽂이 등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어보는 전통공예 활동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얻는다. 이와 함께 전통예절을 익히고, 전통차를 우려내서 마시는 방법 등을 배우며 우리 전통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을 키워간다. 김종경 군은 “하고 싶은 놀이와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다”며 즐거워 한다. 마음 다스리기 훈련도 전래놀이 익히기와 농사짓기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전래놀이 시간에는 전래놀이의 방법과 규칙에 대해 알아보고, 또 직접 해 본다. 굴렁쇠 굴리기, 자치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꼰놀이, 장치기 등 풍성한 전래놀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전래놀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전래놀이에 대해 긍지를 갖게 하고, 협동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왕선욱 교무부장은 올해에는 농촌 아이들이 소치기를 하며 즐기던 장치기놀이 보급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농사짓기활동은 계절별에 맞게 이루어진다. 진주교대부속초교생들은 감자심기를 했다. 김도경 군은 “감자심기는 처음 해본다”며 “더 많은 농사짓기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마음다듬기는 유일하게 정적인 프로그램이다. 남을 이해하는 폭넓은 마음을 기르게 한다는 것과 장애인의 입장을 이해하게 한다는 것이 그 목표다. 신문지 놀이, 친구칭찬하기, 타인 이해하기, 장애체험하기 등으로 진행된다. 3일째 되는 날 저녁에는 일종의 평가인 이른바 ‘산촌문화발표회’가 열린다. 그간 이루어졌던 탐사활동 및 체험활동 결과 발표하기와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촛불의식 등으로 이어지는 이 시간을 통해 그간의 활동을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PAGE BREAK]참가자들의 95%, “좋은 프로그램”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산촌유학학교프로그램에 대해 어린이, 학부모, 교사 모두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작년 프로그램 참가자와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4.4%의 참가자들이 교육내용이 좋았다고 답했다. 또 96.5%가 교사의 교육방법에 대해 만족했고, 시설 및 환경, 급식상태 등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학부모들의 92.9%가 또 보내고 싶다는 응답을 했으며, 70%가 자녀들의 행동에 바람직한 변화가 생겼다고 답했다. 담임교사들의 76%도 교육과정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교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교육목표를 수정하는 등 프로그램 내실화를 도모하겠다. 또 교육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일선학교와의 연계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일(한국해양대 교수)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4년여가 지나간 것이다. 그러고 보면, ‘문민정부’에서 시작된 교육개혁의 시계는 벌써 8년에 다가서 있다. 모두가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다. 개혁을 통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은 걸까? 분명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다. ‘교육경쟁력 강화’, ‘국가경쟁력 강화’. 이것이 교육개혁의 목표였고 또 지금도 그러하다. 여전히 이런 구호를 앞세워 교육현장에서 겉돌 수밖에 없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개혁의 저돌성(猪突性)이라고나 할까. 특별히 교직사회가 가장 큰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교원의 처지가 이럴진대, 교육의 현주소를 말해서 무엇하랴. 교육개혁이 남긴 문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개혁의 철학이 있기나 했던 것일까? 개혁의 방법론은 또 어떠한가? 어째서 무리하게 교원정년단축정책을 추진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에 직면해 있는 걸까? 교원성과상여금제 도입은 또 어떠한가? 교육개혁을 추진한다면서 교원들의 목소리를 이토록 철저하게 외면한 때가 있었는가?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개혁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교사(원)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 왜 그런 걸까? 한마디로 개혁의 방법론 때문이었다. 교육에 ‘시장조건(market conditions)’을 창출하여 ‘소비자주권(consumer rights)’을 보장하자니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소비자’로서 학생(그리고 학부모), ‘공급자’로서 교사. ‘교육서비스’의 ‘공급자’로서 교사들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교사들이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게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그저 처분만 바라온 게 우리의 학부모들이다. 때론 교사들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고 싶은 마음조차 억누르며 지내왔다. 그저 자식의 장래를 위해 참고 지내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마당에 소비자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개혁을 추진한다니 ‘낭보’가 아닐 수 없다. 특별히 교사들이 변화해야 한다는 말에는 그저 감격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다. 교사가 변화해야겠지만, 그것으로 충분한가? 교육 관련 당사자들 가운데 유독 교사만 문제란 말인가? 정녕 모든 교사가 ‘개혁의 대상’이란 말인가? 이런 물음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게다가 소비자주권이란 말은 대관절 무얼 뜻하는 걸까. 교사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들의 변화를 꾀할 일이지 왜 갑자기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소비자’가 되어야 한단 말인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의문에 대한 대답은 개혁의 방법론이 제시된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개혁 당시 정부는 우리의 교육현실을 면밀하게 진단하지 않았다. ‘처방전’을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름 아닌 신자유주의(시장만능론)였다. 영국과 미국에서 ‘수입’해 온 이데올로기로 교육현실을 재단(裁斷)하고, 들고 있던 처방전을 들이댄 것이다. 실로 유감스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행태가 일을 크게 그르치고 말았다.[PAGE BREAK]시장만능론적 교육개혁은 ‘공교육재정 감축’을 목표로 한 정책이다.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문제였다. ‘과도한’ 공적 부담이 재정적자를 유발하고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니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경쟁력’을 말할 수 없다. 그러니 공교육에 ‘시장조건’을 창출하여 비용-편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학교를 민영화해야 한다. 교육의 사사화(私事化), 즉 ‘공교육 시장화’와 ‘학교 민영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었다.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 왔다고 생각하는 기업과 부유층의 요구가 반영된 해법이었던 것이다. 엉뚱하게도 이런 이데올로기를 수입해 온 것이다. 개혁을 한다면서 정작 우리의 교육현실이 어떤지는 안중에도 없었다.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의 ‘과소 투자’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GNP 대비 5% 또는 6%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대통령 선거공약의 단골메뉴였을까.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자니. 더구나 ‘시장조건‘과 ‘교육의 질‘이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아이들 하나하나에 신경을 쓸 수 있는 교실 여건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경쟁’을 강조하기만 하면 그만인가. 교사들 ‘개혁의 대상’으로 몰리다 교사(원)를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한 이유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교육의 질 제고’는 뒷전이고, ‘공교육재정 감축’이 개혁의 목표였다. 인건비 총량을 줄이려는 유혹을 쉽게 떨칠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의 경우, 이것이 교원의 정년을 단축하고 교사의 고용 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교사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도입되지 않았던가. 이런 정책에 대해 교사들이 반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교사들에게 ‘재갈‘을 물릴 방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교육의 사사화’ 전략은 필연적으로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시장조건에서 교육소비자는 다 같은 소비자가 아니다. ‘구매력’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본권인 교육권을 소비자주권으로 재해석하여 교육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책을 지지할 교사가 어디 있겠는가. 더욱이 그들은 정부가 내놓는 정책의 ‘참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또 전문직단체나 교원노조로 조직화되어 있다. 편협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로서는 가장 두려운 존재인 셈이다. 기선을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언론을 동원하여 교직사회에 뭇매를 가하고, 학부모를 부추겨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간 것도 다 이 때문이다.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붙이면서 강행한 교원정년단축정책이 교직사회에 쉽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다 ‘돈’ 때문이었다. 시장만능론에 사로잡힌 정부가 교직사회에 무거운 멍에를 씌운 것이다. 하루아침에 교사들이 촌지나 받아먹는 ‘파렴치범’으로 매도되었다. 그런 교사가 전혀 없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인건비를 줄이고 호봉 낮은 교사를 쓰기 위해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던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믿음’을 기초한 일임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다시 묻건대, ‘늙은 교사’는 모두가 실력 없고 무능한 교사인가. 이런 식의 발상도 ‘돈’이 앞서지 않으면 감히 하기 어려운 것이다. 여하튼 이 정책을 강행하면서 정부는 ‘절약’된 돈으로 젊고 유능한 교사들을 더 많이 충원하여 교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진 게 있는가. 애꿎게 나이든 교사가 교단에서 내몰리고, 초등교육에 관한 한 교사부족에 쩔쩔매는 형국이 초래되었다. 과연 이것뿐일까? ‘교사이탈’은 또 어떤가? 지난 3년간 무려 2만 명에 달하는 교사가 자발적으로 교단을 떠났다. 무차별적인 경제논리에 교사들의 마음이 이미 돌아섰다는 징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떠나도 ‘괜찮은 사람’은 보따리를 싸는 풍토에서 교육이 온전하기를 기대해도 좋은 걸까?[PAGE BREAK] 부족한 교사들, 연속된 미봉책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실로 궁색하기 짝이 없다. 교과전담교사를 정규교사로 발령하는가 하면, 퇴직한 교사를 기간제교사로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중초임용정책을 내놓고 말았다. 다른 부처도 아닌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직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정책을 강행한 것이다. 이런 미봉책들이 교사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교직사회가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국민들로부터 받게 한 점이다. 사정이 이런 데도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모두가 교육에 들어가는 ‘돈’을 줄어야겠다는 황당한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다. 그 결과 교직사회가 나락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솔직하지 않은 당국의 태도가 사태를 한층 더 악화시켰다. 속내를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정당성이 없는 정책이라면, 추진하지 않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러나 교원성과상여금제를 도입하려는 데서 보듯이 여전히 겉과 속이 다른 교원정책이 매달려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무언가?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교원성과상여금제 역시 핵심은 ‘돈’이었다. 별도의 예산을 책정했다고는 하나 결코 추가 보상이 주목적이 아니란 점만은 분명하다. 시행 첫 해이기도 하거니와 예견되는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교사간의 치열한 경쟁 유발이며, 나아가 인건비 총량의 감축 내지 교원의 대치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교원성과상여금제는 시장만능론적 관리전략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무엇보다 교사를 대상화하고 ‘돈’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읽을 수 있다. ‘교육서비스’의 ‘공급자‘일 뿐 더 이상 ‘교육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럴진대 차등적인 물질적 보상을 통해 공급자간의 경쟁을 유발시키려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지 않은가. ‘성과‘가 좋은 교사에게는 ‘돈’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교사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같은 ‘경쟁’ 조건이 마련되면, 더 많이 차지하려고 열심히 일할 것이다. 고전적 기업관리론의 ‘부활’이라고나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교원 역시 ‘이슬’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자연 ‘돈’을 외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다. 많은 연구에서 성과급제의 효과가 경험적으로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는 걸까? 그게 아니더라도 교직사회를 황폐화시키는 데 앞장서온 시장만능론자들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 교육의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닌 이상, 교육의 과정(process)이나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 역시 기업관리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물질적 보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사가 결코 바람직한 교육자일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교육은 과정을 중시하는 일이며, ‘돈’보다는 믿음·사랑·변화가능성 등과 같은 ‘인간적 가치’에 기초로 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교육에서 ‘효율성‘이란 가치가 우선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치다. 그렇게 되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투여해야 할 노동량이 많은 학생에게 관심을 쏟을 수 없게 된다. 그런 학생의 경우 ‘비용-편익의 효율성’이 아주 낮거나 마이너스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교육서비스의 공급자로서는 매우 비효율적인 일이 되고 만다. 오죽하면, 반 평균 성적을 높이기 위해 성적이 낮은 학생을 등교시키지 않으려는 비교육적인 일이 발생했을까. 효율성과 성과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곧 교육적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PAGE BREAK] ‘교육의 공공성’ 다시 생각할 때 그렇다면 정부가 성과상여금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무얼까? 이것은 시장만능론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교직사회는 이미 다양한 고용 형태가 도입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임금 등 고용조건을 달리하면, 그만큼 교사들간의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 교직이라는 단일집단에 몸담고 있지만, 이제 다 같은 교사가 아닌 것이다. 고용계약에 관한 한, 모두가 경쟁자인 것이다. 그야말로 통제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고용과 해고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호조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정부가 시장만능론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그간의 교원정책이 교육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사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공교육 재정’ 감축이라는 경제적 동기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개혁의 방법론을 보면, ‘교육’ 내지 교육철학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가를 금방 깨닫게 된다. ‘시장조건’에서 살아남으려 버둥거리는 ‘교육서비스’의 ‘공급자’만 있고, 교육자는 어디론가 증발해버렸다. 경쟁과 비용-편익의 효율성을 앞세워 비교육적 행태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만능론적 교육개혁이 우리 교직사회를 뿌리째 흔들어온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교사들은 의연하게 대처해왔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생각할 때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만능론에 대해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널리 인식시켰다. 진정한 변화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교원정년단축정책에 대해서도 맹렬한 반대투쟁을 전개하여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도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교원성과상여금제 투쟁 또한 효과적으로 전개하여 정부로 하여금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드는 성과를 거뒀다. 모두 교육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힘겨운 노력이었다. ‘개혁의 대상’이기는커녕 ‘개혁주체’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안고 씨름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하여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게 사실이지만, 정부의 시장만능론적 정책기조를 변화시키지는 못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교사들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닐는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또 기꺼이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은 분명 교사들의 몫이다. 교육의 공공성 제고, 이를 위한 노력이 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일삼아온 정부와의 대립을 발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정부로 하여금 정도(正道)로 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곧 우리 교육, 나아가 우리 사회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어른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교사가 어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라도 ‘교육서비스’의 ‘공급자’가 아니라 ‘교육자’임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김용호(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정책연구부장) 교직사회는 지금 ‘한 지붕 두 가족’ “겉은 조용해 보이지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고나 할까요.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사라졌어요. 시간표 짜고 담임 배정하고 할 때 빼고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너무 크고, 일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해 보자’ 이런 말을 건넨다는 게 솔직히 지금은 불가능해요. 그만큼 감정의 골이 깊어진 거죠. 서로 제 갈 길 가고 다른 사람 일에는 관심 기울이지 말자, 그런 심정이에요. 공동체 의식이니 유대감이니, 그런 건 완전히 옛날 이야기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야 쉽게 알 수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요. 해답이 빤히 보이는데 사사건건 쌍지팡이 짚고 나서니 똑바로 못 가고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비능률, 비생산이 어디 있습니까. 뭘 좀 해 보려 해도 아무 것도 못해요.… 출발부터가 잘못 됐어요. 그래도 학생들 교육은 중요한 건데, 그냥 내 버려 두는 식으로 자유 방임하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단 얘기죠. 이러니 목적이 다른 데 있다, 명분 뒤에 숨겨진 목적은 다른 거다, 분석이 되는 거죠.(공립 M고교, S교사와의 인터뷰)” 교직사회의 반목과 대립이 위험 수위를 지나고 있다. 유독 현 정부 들어 깊어지기 시작한 교단의 갈등은 교사들의 일에 대한 헌신감이나 효능감을 급속도로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작금의 교실 붕괴조차 그저 관망하는 것 외에는 별달리 할 일이 없다고 믿게끔 만드는, 그런 심한 무력감 속으로 교사들을 밀어 넣고 있다. 갈등의 한 쪽에는 구태의연한 사고와 태도를 지닌 이들이 많아 교육에 변화와 창조의 바람을 일으킬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반대편에는 우리가 하는 일이면 덮어놓고 반대하고 저지하려는 이들 때문에 도무지 학교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두 집단은 나름대로 그 안에서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대화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면서 열심히 만나 보지만,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 차원에서는 상대의 존재에 큰 저항감을 느끼면서 스스로 대화의 장벽을 설정한 채 안으로만 침잠한다. 일정한 ‘계기적’ 사건이 불거져 자기 집단의 힘을 드러낼 순간까지는 외견상 ‘한 지붕 두 가족’으로서 동거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특정 사안을 놓고 물리적 충돌까지 벌이며 분열하는 경우도 볼 수 있지만, 대체로는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심으로 상호 불신과 견제의 심리를 키워 간다. 요컨대, 공동의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문화적 지향이 부재하며, ‘함께 하기’의 풍토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 지금의 교직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럴수록 양 집단 사람들은 학교 밖에 형성된, 접근가능한 네트워크에만 몸을 맡긴 채 조직화·의식화되고, 거기서 제공한 논리를 학교 내로 이식하면서 더 한층 갈등하고 대립하게 된다. 교직사회는 두 개의 고립된 섬이고, 여기서는 어떤 교육 정상화 노력도 실현되기 어렵다. 노조 교사와 관리직 교사간 갈등 양상 교직사회의 다양한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런 갈등이 오히려 조직 통합의 매개체가 아닌, 분열과 고립의 촉진제로만 작용하게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앞의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그것을 교원노조의 등장에 따른 권력 투쟁의 심화와 연관짓지 말아야 할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다. 관리직 교원이 독점하는 것으로 믿고 있는 학교사회의 권력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궁극적으론 장악하기 위해 조직의 기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PAGE BREAK]단순화해서 말하면, 노조 교사들의 사고와 행동의 저변에는 투쟁 지향의 문화적 요소가 짙게 깔려 있다. 이런 문화는 힘의 우위를 매개고리로 하는 스스로의 권력 독식을 눈감아 주는 풍조를 말한다. 자신들을 축으로 한 대안적인 권력집단형성의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대립이나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식의 의식이 노조 교사들의 삶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에, 교직사회의 갈등 해소는 좀체 용이하지 않다. 외양적으로 볼 때, 학교사회에서 갈등은 다양한 종류의 집단 사이에서 발생한다. 신구 세대의 교사집단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혹은 소속 교원단체가 다름에 따라 빚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노조의 존재로 인해 형성된 분절 단위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직사회의 전형적인 갈등 양상은 노조 교사와 비노조 교사 특히 관리자 교사간에 발생하는 갈등이라 할 수 있다. 교원단체별 소속교사들간의 마찰도 대개는 이런 단위 속에 반영돼 나타난다고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조 교사들은 많은 교육의 문제가 관리자 교사들, 특히 교장이 예전의 권위주의적 정부 하에서 보여줬던 행태를 버리지 않고, 지금도 그때처럼 교사와 학생들을 규율과 통제 속에 가두려는 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마치 다른 여건은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교장들의 태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아서 학교교육의 개혁이 부진한 것으로 인식한다. 물론 교장도 변해야 한다. 교육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선도하기 위한, 유연하면서도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도자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나 그런 변화는 동시에 노조교사 자신들의 변화와 그것을 담지하는 행정당국의 정책 방식의 변화와 함께 이뤄지는 것이어야 한다. 자신들의 표현대로 “교육정책도 바꿀 수 있고 교장도 물러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권력화한 존재로서 그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지 않는 한 교육의 내실화니 정상화니 하는 노력들은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정부의 현실성 없는 정책이 혼란의 주범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직사회에서 많은 갈등과 혼란이 발생해 온 것은 사실 정부의 교원정책이 일관되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온 데 그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일부 교사의 촌지 사례가 드러나자 이를 전체에 만연한 현상으로 규정하며 일종의 ‘정풍 운동’ 차원에서 교직사회를 흔들어 대더니, 이후 참교육인증제니 학부모에 의한 교원평가제니, 담임선택제니 하는 현실성 없는 정책들을 차례대로 쏟아내며 교직의 위상을 끝없이 추락시켰다. 이와 함께 교직사회의 그토록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정년을 3년이나 끌어내려 자존심과 사기를 짓밟았고, 결정적으로 교육부조차 절대 불가라고 하던 교원노조특별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서둘러 국회에서 통과시켜 교육 자체의 분열을 예고했다. 1999년 7월 출범 후에도 노조 교사들은 여전히 과거의 투쟁문화를 유지, 재생산하면서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존재와 역할을 부정하고 대립각을 형성함으로써 학교사회에 끊임없는 파열음을 생산해 왔다. 교장의 학교운영상의 소소한 문제나 잘못까지 낱낱이 캐서 알리고, “교장, 교감과는 항시 적대 관계나 후퇴없는 공식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서로 독려하면서 학교사회에 긴장과 대결의 분위기를 상시화시켰다. 그러나 관리자 교사들을 동반자가 아니라 적이라는 타도 대상으로 여기고, 적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을 어디까지나 전술적으로 볼 뿐 원칙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의식구조는 필연적으로 관리직 교원들의 대항적 투쟁의지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의 교직사회에서 평화적 인간관계를 기대하기 힘든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이다. 노조 교사들이 주장하는 ‘참교육’ 실현을 위한 투쟁적 색채의 활동방식은 교직사회를 모든 사회세력간 이념적 충돌의 대리전 양상으로까지 몰고 가기도 한다. 그 예로 우리는 지난해 여당이 소위 사립학교 운영의 공익화란 미명하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시도하면서 자유시민단체들과 극심한 이념 대결을 전개한 일을 기억할 수 있다. 결국 이때의 싸움으로 사립학교 교직사회는 여당에 편드는 노조 교사와 학교경영의 자주권을 지키려는 경영자 및 학교 관리자 교사로 양분돼 엄청난 혼란을 겪어야 했다. [PAGE BREAK]또 지난 해 교육부가 노조와의 단체 협상을 통해 노조 교사들의 교내 연수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의 학교단위 노조 활동이 이뤄질 수 있게 하자, 노조 교사와 비노조 교사간 분열의 가속화를 우려한 관리직 교원들이 크게 반발하며 격렬한 논쟁을 전개한 일도 떠올릴 수 있다. 최근에는 교장을 교사들이 직접 선거로 뽑는다는 소위 선출보직제를 쟁점화시킴으로써, 향후 이 문제가 교직사회 구성원들간의 또 다른 대결 공간으로 변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이렇듯 교직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의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교원 노조의 활동이 오늘의 교직사회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떤 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도 크게 요청되고 있다. 특히 교원노조 활동이 교직사회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 지를 냉철하게 따져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진단은 보다 새롭고 발전적인 교직사회의 모습을 조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쟁 통한 문제해결방식이 남긴 상처 커 교원노조의 등장은 교원들간의 관계, 특히 관리직 교사와 일반 교사들간의 관계를 일종의 협약에 의한 권리 및 의무 수행의 이분법적인 관계로 변모시켜, 학교사회에 긴장과 대결의 구도를 심화시켰다. 여기서 관리직 교원은 교사의 참여를 허용하고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위치로 바뀌면서 불가피하게 노조 교사들과 다양한 대립을 빚게 되었다. 노조 교사들의 활동 전개에 따른 갈등 양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조 교사들은 관리직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기본적 권위를 불신, 침해함으로써 학교 내 인간관계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였다. 특히 교장은 정부 시책의 실천 주체로서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시·명령·감독만을 일삼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장의 독점적 권력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교육의 민주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주장하는 것이 ‘교장선출보직제’이며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라고 할 수 있다. 교장을 무력화시키자면 교장을 교사 전체가 직선할 필요가 있고, 학교 운영의 주요 사항은 교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교장을 단순 집행기관으로 격하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관행이나 약정으로 여겨져 오던 학교 경영상의 방침들을 비민주적 제도로 매도하며 들추어내고, 지난날의 사소한 잘못까지 침소봉대시켜 폭로하는 등의 학교경영 까발리기 작업을 서슴지 않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타난 일로 이해된다. 이런 현상들이 빈번히 일어나면서 단위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의 구심점이 해체되고, 교원 계층간의 심한 불신과 적대감으로 갈등이 편재화되는 양상이 빚어지게 되었다. 둘째, 노조 교사들은 관리직 교원은 물론 자신들에 동조하지 않거나 반대 의사를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 배척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인간관계의 붕괴를 초래하였다. 학교 일에 적극 참여하는 교사들을 어용으로 적대시하는 한편, 자신들의 편에 서면 민주교사로 부르며 다른 교사들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 하였다. 이런 경향은 젊은 교사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 교육개혁이나 교육의 민주화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대학 시절에 익힌 운동 논리로 교육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기존 질서나 교육과정에 충실해 학생을 교육 지도하는 선배 교사들을 역사의식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기도 한다. 그 결과 오늘의 교직사회는 세대차에 따른 의식의 차나 갈등의 골이 매우 깊게 형성돼 나타나는 실정이다. 셋째, 주요 교육정책 추진을 둘러싼 교직 구성원들간의 갈등과 대결을 심화시켜 전체 교육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정부의 정년단축 조치로써, 고연령과 고경력의 교사를 무능 무사안일로 규정한 독단적 정책으로서의 성격이 다분했으나, 교직사회의 의견이 양분됨으로써 그대로 관철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젊은 교사들 중심의 교원노조는 정년단축을 적극 지지하면서 정부와 결탁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대다수 선배 교사들과 교총의 활동을 교육 지배층의 기득권 유지 기도로 몰아붙이며 대립하였다. 이 사태 이후 교직사회는 ‘수석교사제 도입’이나 ‘교원성과급 지급’, ‘자립형 사립고 도입’ 등 중요한 정책 방안이 제기될 때마다 교원노조와 교총으로 양분되어 심한 갈등 양상을 보여 왔다. 그에 따른 교직사회의 침체와 무력감은 전체 학교사회의 교육력 약화를 가져와 지금의 교육 위기를 낳는 데 크게 일조하였다. [PAGE BREAK]넷째, 학교 현장을 투쟁의 장소로 일상화시킴으로써 교직사회에 심한 무사안일과 적당주의를 잉태시켰다. 노조 교사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주장을 부인하는 체제에 대한 투쟁을 필연적인 것으로 보면서 제도적 권리의 확보는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자기 집단만의 소모임 활동을 통해 학교 운영의 주요 사안마다 압력을 가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민주로 규탄하며 실력 행사도 불사한다는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한다. 그 결과 학급담임 배정, 업무 배정, 예산 집행,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교무회의 운영과 교직원 연수, 애국 조회, 심지어 소풍이나 수학여행에 관한 사항까지 갖가지 이유를 붙여 반대하고 비판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한다. 학교 내 문제뿐만 아니라 통일이나 사회개혁 등의 이념이나 체제 문제까지 들고 나와 다른 구성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다. 학교 현장이 이렇게 언제든지 노조 교사들의 투쟁 공간과 대상으로 변하게 될 개연성이 높아지면서, 비노조 교사들의 상당수는 자기 일에 분명한 소신을 내세우지 못하고 노조 교사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노조 교사들은 여론에 끌려 다니거나 영합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심지어는 그들이 명백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타이르기보다는 못 본 체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노조 교사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와 현실성 없는 비판, 그리고 투쟁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으로 교직사회에는 무사안일과 적당주의, 편의주의 풍토가 점점 깊게 형성돼 가고 있다. 교원단체간 사안별 공조 필요한 때 교원노조 결성과 그 이후의 과정에서 교직사회는 말할 수 없는 내부 갈등을 경험하였다. 더욱이 이런 갈등은 다분히 권력 싸움의 토양에서 출현한 것이어서 그 해소가 결코 간단하지 않다. 그만큼 교직사회의 인간관계를 황폐화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은 지식경쟁사회의 새로운 교육체제를 확립해야 하는 오늘의 시점에서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갈등을 그대로 두고서는 어떤 형태의 교육 개혁이나 교육 내실화도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관리직 교원과 노조 교사들의 갈등 관계 청산은 국가적 과제로 간주돼야 하는 측면이 있다. 교직사회에 새로운 사회적 연대의 틀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오랜 투쟁 과정을 통해 이제 학교 사회에서 하나의 권력 집단으로서 부상한 노조 교사들부터 먼저 학교 권력 장악의 고삐를 놓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싸움’을 매개고리로 하는 권력 독식에의 욕구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고, 학교사회 또한 결코 갈등의 풍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노조 교사들에게 이런 태도를 기대하는 것은 단기간 내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이미 그들은 다양한 싸움을 통해 이러저러한 승리를 맛보았고, 그 혜택을 가장 크게 본 당사자라는 점을 매 순간 스스로 확인받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관리직 교원들이 스스로를 좀더 공고히 조직화시키는 일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인다. 어차피 권력 장악을 둘러싼 갈등 풍조가 쉽게 사라지기 어려운 분위기라면 노조 교사들의 권력에 대한 제도적인 억제가 필요하고, 그런 방안 중의 하나가 관리자 개념에 포함되는 교원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하나로 조직돼 힘의 균형을 보장받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체제를 바탕으로 상호간의 관점을 인정하고,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한다면, 지금의 무한 대립과 투쟁에서 각종 교원 단체간 사안별 공조나 협력, 협조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 사립학교의 사용자측에 대해 노조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무작정 안된다고만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도 여기서 나온다. 더불어 정부 또한 노조와의 관계에서 확고하게 정도와 원칙을 걷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매번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협상의 범위를 넘어선 사항들에까지 편법으로 합의를 해 주고 양보를 해서 노조의 투쟁 역량을 키워 줄 필요가 없다. 그런 정부의 무사안일한 대응이 지금의 교직사회 갈등을 심화시킨 점을 부인해선 안된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임을 확실히 인식하여 단협의 공공성을 망각하는 누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끝으로 교원노조를 비롯해 교원단체는 작금의 교직사회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연유되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이를 극복하는 일에 이제부터라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와 같은 교직사회의 위기는 이를 건전한 교직문화 형성의 자양분으로 활용만 한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소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직사회 붕괴로까지 치달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성재(한국교총 교권옹호국 차장) 들어가며 부당한 교권침해로 인하여 교원들의 설 땅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3월 중순에는 모 광역시의 신규임용 여교사가 학생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담임교체요구를 당했다며 도움을 청해 왔다. 그리고 작년 10월, 어머니의 잘못된 자식편애로 교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으면서도 오히려 피해자라고 신고한 교권침해 사례가 6개월 가까운 수사기간이 소요되면서 교원의 폭행혐의가 ‘혐의 없음’으로 처분을 받아 종결 처리된 바 있다. 이렇듯 교권침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여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킴은 물론 이제는 교직에 대한 회의마저 들게 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의 학교현장에서 한국교총에 제보되어 교권침해로 분류·처리된 건수는 104건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개별적 사건 및 교권침해사건 전체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와 특징이 나타났다. 그리고 교권침해사건은 교원의 교직수행에 전념할 수 없도록 하여 결국은 학교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초래하게 되었다. 주로 학교구성원간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교권침해 사건의 특징과 문제점 및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교권침해의 특징 갈수록 증가 추세 앞서 말했듯이 2001년 한국교총에 제보되어 교권침해사건으로 분류된 총 건수는 104건이다. 이 수치는 1997년의 36건에 비하여 3배 가까이 증가된 것으로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현격한 변화를 보였다. 침해의 정도가 단순한 항의 내지 요구가 아닌 폭언을 동반한 폭행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수치와 내용 면을 고려하면 현재 학교현장에서의 교권의 실태를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최근 몇 년간 본회에 접수된 교권침해사건의 발생 수치의 변화는 1997년(36건), 1998년(70건), 1999년(77건), 2000년(90건), 2001년(104건) 등 날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학교구성원간 불신과 갈등 만연 학교의 구성원은 크게 교원, 학생, 학부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 몇 년간 교육의 공급자인 교원과 수요자인 학생·학부모 간의 갈등은 예상외로 심화되었다. 교육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를 동반자로 인정하여 협력하기보다는 대립관계로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학부모 측에서는 정부의 교육개혁을 왜곡 해석하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기존에 유지되어 오던 교원과의 관계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하였다. 단순히 학교구성원의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사실보다는 이러한 갈등현상을 초래한 원인이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획일적 정년단축에서 비롯된 일련의 소위 교육개혁정책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교원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으며 상대적으로 교원의 위상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극소수 일부교원의 촌지수수를 언론 등을 통해 마치 교원 전체가 비리집단인 양 매도하는가 하면, 교육수요자 중심 정책의 일환으로 교원에게 체벌을 금지함으로써 교권을 위축시켰다. 정당한 교육적 체벌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학생,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는 학생, 학생의 연락을 받고 학교에 달려온 학부모가 폭행을 가하는 등의 사례는 현재의 교육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관계가 신뢰·협력이 그 기본을 이루기보다는 불신과 갈등이 만연되어 언제든지 교권침해사건과 연계될 수 있음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PAGE BREAK]교원간 갈등과 반목 심화 교원간의 갈등은 관리직(교장·교감)과 교사간의 관계, 교사와 교사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데 갈등의 주원인은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회원간의 대립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교원노조의 합법화 과정에서 심히 우려한 사항으로서 교권경시 풍조가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원간의 갈등이 지속적이고 장기화될수록 교원에 대한 외부인의 이러한 풍조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교원간의 갈등과 반목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뿐만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도 부작용만을 초래할 뿐이며 위기상황에 처한 오늘의 교육환경을 교원 스스로가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 집단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적대시하여 매도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허용된 규준을 일탈하여 교원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불신이 조장되는 형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의 세력을 동원하여 집단적 시위양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의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사학 분규의 증가 사학이 우리 나라 교육발전과 인재양성에 기여해 오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몇몇 사학법인은 교육의 목적을 벗어난 채, 학원의 부당한 인사 운영, 학사개입 등으로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부당성을 개선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 요구는 위의 몇몇 사학 내의 대부분의 사학교원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이의 실현 방법을 둘러싸고 이견을 표출하게 되었다. 학교의 교원으로 그러한 정당한 주장은 그 동원되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적절성과 사회통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남으로 인해 학사 일정이 마비되어 학내의 분규와 소요사태가 장기화된 경우도 있었고 1년이 경과하도록 해결되지 못한 채 아직까지 수업이 중단되는 등의 심각한 상황까지 맞이한 곳도 있다. 특히, 학생을 동원한 수업거부 내지 수업방해, 등교방해 등은 주장과 목적의 순수성을 희석시킬 수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학교법인의 비리나 불법성이 있으면 교육기관 내지 사법기관에 의뢰하여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여 그 시비를 가려내도록 하고 집단적인 자력구제 내지 사력구제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규가 장기화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서로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공공기관의 결정 내지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따르면서 직무를 수행하고, 불복 시에는 적법절차에 의해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불리하게 작용하면 결정 내지 판단 자체를 부인하고 심지어 ‘부정(不正)한 결정 내지 악법’이라 칭하면서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결정 내지 판단이 내려지면 ‘정의’의 이름으로 그 결정 내지 판단을 활용하기 때문에 에 사태 해결의 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학 분규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투철한 교육관에 의한 투명성과 도덕성, 그리고 학사운영에 있어 구성원의 민주적 의견 수렴이 요구된다. 또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수업을 포함한 교육에 부작용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주장에 걸맞게 수단과 방법 절차에 있어서도 적정성과 상당성의 범위 내에서 요구하여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구성원간의 신뢰를 높이고 질 높은 교육의 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PAGE BREAK]사건해결의 공권력 의존성 증가 교권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이의 해결방법에 있어 경찰과 검찰에 형사사건으로 고소·고발하거나 학교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해결방법에 있어서 공권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민·형사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기관에 그 구제를 호소하는 것은 당연하며 실제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기관을 통해서만 구제가 허용되는 것이 많다. 그렇지만 교육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의 사건이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비교해 보면 그 특수성은 인정되고, 내용에서도 차원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에 의존하는 경향은 학내에서 당사자간의 이견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점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만 무엇보다 학교구성원, 특히 교육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불신이 더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요 사례로는 교원의 교육목적 범위 내의 학생체벌과 관련하여 체벌 당시에는 이상이 없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학부모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경과된 어느 시점에 와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각서, 담임교체, 해임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의 수용이 안되면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 내에서 공론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인터넷상에 본인의 주장만을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주로 청와대, 정당, 교육부 등)도 있는데 관할 교육청에서는 이의 처리방법에 있어서 양측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지 않고 집단적인 의견을 우선 고려할 경우, 교원의 교권침해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사건해결에 대한 공권력 의존성은 조정과 중재에 의한 해결과는 달리, 양측이 상반되는 결과를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고 교원의 경우, 교직수행에 어려움이 수반되고 양측간의 불편한 관계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수요자 측에서 법적 의존성이 증대될수록 이는 교원에 대하여 “일단은 가고 보자. 그리고 끝까지 가보겠다”는 식의 의식이 저변에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공권력 의존은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서 사전에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교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이는 당해 자녀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교육적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에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문제점 교단 전체의 소극적 학생교육 초래 교육의 수요자에 의해 야기되는 교권의 침해는 1차적으로 당해 교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학교에 방문하여 다른 교원들과 학생이 보는 앞에서 모욕, 폭언, 폭행을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최종적 판결이 나기까지 겪어야 되는 정신적인 피해는 계량화되지 않는다. 공권력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민사의 경우에는 반년 이상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원심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종국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야 한다. 학생간 싸움에 의한 안전사고에서 담임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까지 2년 가까이 소요된 사실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렇게 되면 결국 당해 교원은 교육에 회의를 가지게 되고 다른 교원들에게도 영향이 파급되어 교단 전체가 학생교육에 있어 소극적인 경향을 띨 수밖에 없다. 이는 곧 교권침해가 교원에게뿐만이 아니라 학생 전체에게도 부작용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PAGE BREAK]교육수요자 전체의 교육권 침해 교육의 수요자는 당해 학생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전체 학생을 포함하는데 교원의 당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체벌은 그 학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전체의 요구에 의한 수업권 보장을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자식의 교육적 체벌에 대하여 교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행위는 자기모순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부모가 타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하면 그 자식에 대한 부모의 위상에 부작용이 있음과 마찬가지로 교사가 당하는 이러한 불법적 폭행이나 모욕 등은 학생들에게 교사의 위상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고, 교육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제지간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한다. 교권침해가 증가할수록 일부 학부모단체에서 제기하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참교육이 실현되기보다는 우리 교육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종국적으로는 공교육의 버팀목이 와해되어 공멸의 파국으로 향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안 모색 사전예방 조치 학생의 지도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을 가진 학부모들에 의해 주로 발생되는데 명예훼손피해와 폭행피해가 해당된다. 교육적 체벌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바, 최근 정부에서 교사에게 체벌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고 하더라고 체벌에 이르기까지 상호 허용되는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체벌이 단순히 학생에 대한 신체적 고통이 아닌 교육목적으로 각자에게 인식되어 승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체벌을 할 수 있는 요건, 체벌도구, 신체부위, 체벌 후에는 학부모에게 알리는 등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한다면 구성원 모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체벌은 보충성의 원칙과 감정을 절대 개입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의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최소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후 조치 첫째,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하면 그 유형에 따라서 처리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 공통점은 연락망을 통하여 한국교총에 제보하는 것이다. 지난해 접수된 104건의 교권사건 중, 종결된 78건 대비 75건이 제보시보다 유리하거나 원만하게 종결되었고(96.2%), 현재 진행중인 사건도 소송비를 보조하는 등 교원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둘째,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원인과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주위에 학생이나 목격자가 있으면 진술서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학부모의 폭언이나 모욕에는 절대 맞대응해서는 안되며 상대를 진정시키도록 하고 폭행을 당할 경우에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하도록 한다.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요구하는 보상은 과도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학생간 싸움과 관련해서 가해자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가·피해자 학생, 학부모 모두가 학교와 교사에 그 책임을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다. 이때, 그 요구를 구두로 받기보다는 문서화된 형식으로 요청토록 요구하고 방법도 구두보다는 내용증명의 우편을 발송하면 최고(催告)하여 추후의 법적 분쟁을 미리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부당한 징계 등과 관련하여 신분피해를 입으면 교육인적자원부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될 수 있다. 재심청구는 징계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조기연락으로 재심청구문 작성과 소송 등에 있어 행·재정적 보조를 받을 수 있다. [PAGE BREAK] 넷째, 교원노조와의 갈등으로 발생하는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즉시 제보토록 하고, 항상 법령과 원칙에 입각하여 대처하면 쉽게 풀릴 수 있다. 교단의 동반자적 입장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되 충돌되는 부분은 모두가 따르는 일정한 법과 기준에 따라서 해결해 나간다는 자세를 가질 때 교원간의 갈등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나가며 이 해방 이후 우리의 탈빈곤과 산업화를 거쳐 오늘의 정보화 시대 창출에 기여한 역할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전체 국민의 학력수준과 교육열 또한 세계 각국과 비교할 때, 결코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인식된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양적인 수준을 뛰어넘어 질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즉, 세계 각국과의 첨단 정보화의 치열한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태되지 않기 위한 그 해답을 교육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은 그 주체인 교원에게 역할에 걸맞는 동기를 부여하고 교원 스스로가 사명의식을 갖고 인재양성에 혼신의 정열을 쏟도록 환경조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정은 교원으로서 교직수행에 필요한 그 기본적인 권리마저 인정치 않고 책임만이 강요되는 현실이다. 부당한 교권의 침해로 학교현장의 교사가 의욕을 잃고, 학교 교육은 공백을 맞이하여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우리의 미래를 낙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군사부일체” 등을 인용하면서 교사로서의 권위를 요구하는 것이 이 시대의 대다수에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이는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모든 것이 변화와 물질문화만을 지나치게 강요하고 강요당하는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결과로 보여진다. 하지만 분명히, 학교구성원 모두가 무너진 신뢰관계를 다시 세우고 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와 다른 구성원은 나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희생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며 모두가 교육의 공동운명체인 것이다. 교원은 21세기 세계 각국과의 경쟁에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소명의식을 가지고 전문성신장과 자기 연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학부모는 자기자녀만 우선 생각하는 잘못된 교육편견에서 벗어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인정하고 교사에게 책임만을 요구하기에 앞서 교사의 학습지도를 포함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교육은 이제 구성원간의 소모적 갈등, 교권침해의 분쟁, 공교육의 붕괴 등에서 벗어나 선진 제국과의 생존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의 중심에 교권의 확립이 있음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다.
김희대(서울 중대부고 교사) 들어가면서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관련 조사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교사들은 교직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면서도 10명 중 8명은 교직생활을 할수록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 74%가 사회적 기대가 교사의 능력이나 여건에 비해 크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있다(동아일보 2002.3.23). 이는 교사에게 교육적 책임은 주어지나 그에 상응하는 교육적 권한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팎에서 교육의 문제가 확대되어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될 때마다 그 책임과 해결책은 결국 교사에게 귀결되고마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에게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교사의 지도성은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사의 지도성은 교육의 핵심인데, 잇단 정부의 교육개혁 조치는 교사들에게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교권을 실추시켜, 학교에서 교사의 지도성을 현저히 약화시켰다. 교직사회가 불안하고, 교사의 지도성이 무력화되면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실망한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위해 학교교육의 대안을 찾는다. 그 과정에서 교육이민이나 해외유학의 폭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본교의 경우 지난해 유학을 위해 학교를 떠난 학생이 학급당 평균 5명 정도로 나타났다.이런 상황에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말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고, 정부의 교원정책 역시 뾰족한 방안 없이 말 잔치로 끝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7월에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두고 대다수의 교육전문가들은 구체성이 없어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현장 교사들 역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교사사기와 관련있는 처우개선, 근무여건 개선, 업무부담의 완화 방안은 대체적인 방향만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흔들리는 교직사회를 안정화하고, 교육 본래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의 후유증으로 무력감에 빠져 있는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획기적으로 교직 풍토를 쇄신해야 할 것이다. 교직 안정화 방안 교원정책의 핵심은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여,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며, 이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교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 본 글에서는 교원 관련 주요 정책을 사안별로 구분하여 쟁점 사항과 그 해결 방안을 살펴본다. 1. 우수 교사의 확보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 교재, 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수한 교사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우수한 교사는 시설이나 교재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가며 교육의 성공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PAGE BREAK]몇 해 전 교실붕괴가 극성을 떨어 교실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당시에 대다수의 교사들은 정부의 교육개혁조치를 비판하고, 교직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가져 학생지도에 무기력할 때, 일부 학급에서는 교실붕괴를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수업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교사의 준비된 수업과 합리적인 지도성이 학생들로 하여금 교실붕괴 풍토를 일신한 것이다. 비록 유행처럼 번져가던 교실붕괴의 풍토 하에서도 교사의 열정과 지도성 여하에 따라 수업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교사 요인은 학교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교원정책의 출발은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데 있으므로,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사로서의 잠재적 능력을 가진 고교 졸업생들을 교사 후보자로 선발하여,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사로서의 훌륭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사 임용 후에도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우수한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적 교직 풍토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2. 교원처우개선 처우 문제는 교사의 사기를 고양시키는 기초적인 문제로 보수나 복지, 후생제도의 개선에서도 비롯될 수 있으나, 교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안으로는 교사의 보수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 사기를 높이고, 밖으로는 사회적인 인식을 제고하여 자연스럽게 교사들을 존중하는 여건 조성도 중요하다. 우수교사를 유치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는 특정 교과목 교사들에 대해서 보수의 차등을 두고 있으며, 교육구별로 우수한 교사를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1974년 이후 ‘인재확보법’을 만들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프랑스는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히 탐색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나라에서는 교사의 경제·사회적 처우 향상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 교사에 대한 우대 규정이 형식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으나 선언적 의미 이상의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1982년까지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이 전체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규정에 통합되어 운영됨으로써 교원우대법 정신을 구현하는 데 경직성을 따를 뿐 아니라,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교사의 사회·경제적 처우개선을 위해 그 동안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교육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할 것이다. 3. 수석교사제 즉각 실시 현재 교원자격제도는 교사들로 하여금 교직생애의 최종목표를 교장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데, 교장 승진률이 10%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현행 자격체계는 결과적으로 한 평생 교단을 지키는 거의 모든 평교사들을 무능교사로 보는 교직풍토를 만들어 교직사회에 관료적 풍토를 유도·조장해 왔으며, 교사의 전문적 지위를 상대적으로 약화시켜 왔다. 학생 교육에서 교장, 교감이 되어 행정가나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실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는 현장에서 몸바치는 교사가 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수석교사제는 가르치는 일에 충실한 교사가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교장·교감 등 관리직으로의 지나친 승진 경쟁을 완화하고, 전문교사로서의 자질을 높이고, 각종 정부의 개혁조치 등으로 추락된 교사의 사기 진작 차원에 추진의 배경이 있다. 그러나 수석교사를 어떻게 선발할 것이며 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등에 대한 현실적 문제가 있고, 또한 수석교사를 보직화하여 교사 정원의 10%만 선발하는 방식은 평교사들간의 치열한 경쟁을 초래해서 또 다른 승진루트로 전락할 수도 있으며, 수석교사제 실시에 따른 여건 조성에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 등이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다.[PAGE BREAK]수석교사제는 초기 교종안에는 실시될 것으로 예고되었으나, 교직단체의 이견 대립으로 향후 검토과제로 분류되어 시행이 보류되고 있으나, 단일화되어 있는 교사의 직급체계를 이원화함으로써 교사의 역할을 다양화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학교의 역할도 다양화·전문화할 수 있어 교직풍토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큰 제도이다. 따라서 수석교사제 실시를 가능하게 하는 학교여건의 조성과 합리적인 선발과 운영방안 등이 마련되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교직사회에 활력을 주고, 한국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교육신문에 보도된 중동고등학교의 사례는 수석교사제 실시와 관련하여 시사를 던져 주고 있다. 중동고의 수석교사들은 ‘존경받는 학교의 어른’으로서 교내 자율장학과 교원들간의 갈등 중재, 교장의 자문위원, 학생들의 인성교육 등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활동들은 학생들의 학력 향상으로 나타나, 지난해 평준화체제에서 중동고는 선발집단인 외국어고교와 비슷한 대입성적을 올렸다고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수석교사제는 지원조건이 충족되면, 그 운영 여하에 따라 교사의 승진 적체 해소와 교직풍토의 개선, 학생의 학력향상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제도인 것이다. 4. 학교안전공제회 등 교원안전망 확충 교원안전망은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교육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학생·학부모·교원이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학생이 다쳤을 경우 치료비는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하고 있으나, 신속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피해 학생·학부모 측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관련 교사의 봉급이 가압류당하는 등의 사례까지 있었다. 이렇듯 학교 현장에서 교원과 학부모·학생 간 갈등 또는 분쟁 발생 시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분쟁이나 갈등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거나 증폭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해 학생들이 다치는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1997년 이후 명예훼손이나 폭행 사건 등 교권 침해성 학교분쟁이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학교안전사고피해의 경우 주로 안전사고 피해 학생의 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보상을 거부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나 학생간의 다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교사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교육신문, 2002. 3.18).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몇해 전 교실에서 남아 혼자 늦게까지 공부하던 학생이 깜박 잠드는 바람에 교실 문이 잠겨버렸고, 뒤늦게 잠에서 깨어난 학생은 불현듯 무서운 생각으로 2층의 교실 창문에서 뛰어내려 다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소송까지 갈 정도로 여파가 컸으며, 학교 교육의 운영에도 어려움을 주었다. 이러한 경우 학교와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되므로,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재의 ‘교원안전망’을 더욱 확충하여, 실질적으로 교원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적 차원의 원만한 조정과 중재를 위해 현재 임의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로 통합하고, 중재 기능 등을 부여한다. 또한 현재 시·도 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를 전국 단위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가 설립되도록 관련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PAGE BREAK]5. 교원단체의 교섭창구 단일화 오늘날 교직은 전통적인 성직관에서 많은 부분 탈피하여 전문직관과 노동직관이 주가 되는 직업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직업관 중 전문직관을 바탕으로 하여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 노동직관을 바탕으로 하여 교원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가 결성되었다. 현행법은 교원단체를 교총과 교원노조로 양분하여 교육정책에 관해서는 교총이,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관해서는 교원노조에서 교섭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법 운영에 있어서 교총과 교원노조에 의한 단체교섭의 내용 중 직·간접적으로 교육정책과 교원의 지위 향상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다. 따라서 교육정책에 관한 부분과 교원처우개선에 관한 부분으로 나뉜 현재의 교원지위법과 교원노조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교원단체의교섭에 관한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전교조 설립 이후 교원단체가 다원화되면서 교섭창구의 다양화와 교섭 내용의 차별성으로 교원단체의 힘이 하나로 결집되지 못하고 분산되고 있다. 교원과 관련된 주요 사안인 동일한 교육 정책의 내용이 교원단체의 이해에 따라 달라짐으로써 교섭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교직사회의 큰 현안이었던 수석교사제, 교원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문제에도 의견을 달리함으로써 학생교육에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학교 내의 각종 사안에 대해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듯 하다. 교원단체의 상호간의 경쟁을 통한 다양성도 중요하나, 교섭의 내용뿐 아니라 교섭의 창구도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교원단체간의 교육관련 주요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조정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교직단체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의 교원참여 확대 한국 교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이 자주 바뀌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함에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교육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기존의 교육현실에 대한 충분한 인식 없이, 즉 교육현장에 대한 적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강행됨으로써 교육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했다. 현 정부 초기 단계의 교육개혁 조치들이 흐지부지된 것이 태반이고, 지금도 그 시행착오는 되풀이하고 있다. 최근에 공교육 강화라는 명분 하에서 발표된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의 부활’ 등이 단적인 사례로 조령모개 교육정책이라는 비판을 듣게 만든다. 교육정책은 그 특성상 관심 집단층이 많고, 그 미치는 영향이 넓게 오랜 기간을 두고 나타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여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정책의 남발과 그 결정의 졸속, 그리고 자의적 집행 등을 경계하게 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교육정책결정 과정은 합리성, 정통성, 의사소통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합리성의 결함은 교육현장의 실제와 연결되지 않은 교육정책의 불안정성으로 나타났고, 정통성의 결함은 교육정책이 교사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실패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의 결함은 정책결정 과정에의 교사집단의 참여를 봉쇄하는 권위주의적 의사결정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교육정책은 교육현장의 교육적 필요보다 정치권력의 정치적 목적을 반영하여 왔기 때문에 교사들은 그 정책들에 순응하지 않는다. 아무리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법적 형식을 갖춘 교육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교사들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정통성이 결여된 정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개혁 정책의 성공에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교사의 주체적 참여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향후 모든 교육문제의 해결에 지금까지 소홀히 해온 경륜있고, 합리적인 교사들의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PAGE BREAK]7. 단위학교 의사결정의 민주화 단위학교에서의 의사결정의 민주화는 교사들 모두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게 해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힘이 된다. 학교의 대표적 의사결정 관련기관으로 교무회의, 학교운영위원회, 각종 위원회 등이 있으나 형식적 요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 역량이 하나로 결집되어 학교교육의 ‘시너지’를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현재 교단의 모습은 민주화와는 거리가 먼 듯하다. 종전 관리자 중심의 의사결정에서 현재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통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수의 참여 교사와 학부모 운영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운영상의 한계 등으로 실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공·사립학교를 막론하고 대개의 경우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은 교장, 교감, 교무부장 선에서 이루어지고, 형식적으로 부장회의를 거쳐 논의된 것으로 하고, 이를 교무회의를 통해 공표함으로써 민주화·정당화된다. 교육과정의 결정 및 운영, 교무분장조직, 교직원 인사, 수업이나 업무와 관련된 주요 정책들이 교사의 입장보다 관리자 측면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들이 학교의 교육력을 약화시키고,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학교내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복지부동하거나 교사 편가르기로 나타나는 것이다. 교사가 주체적이지 않고, 분열상을 보일 때 학교교육의 질은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단을 민주화함으로써, 의사결정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학교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에 모든 교사들을 동참하게 함은 교단 민주화의 필수과제인 것이다. 단위학교의 의사결정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하고, 학교 내의 각종 위원회를 전문화하여 적극 활용함으로써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오며 지난 97년 집권한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첫째도 교육, 둘째도 교육, 셋째도 교육’을 내세울 만큼 교육을 국가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교육의 가장 큰 목표를 학교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일류 국가가 되기 위해 일류 교육이 필요하고, 일류 교육을 위해서는 일류 교사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수 교사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무한경쟁의 시대에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확보하는 것은 한국교육의 주요 과제이다. 한국교육의 수월성은 교사의 손에 달려 있으며, 교사의 교육열과 지도성 여하에 좌우된다. 한국교육의 문제에는 학교외적 요인으로 잘못된 교육풍토, 입시위주의 교육 등 우리 사회의 교육문화 등과 같은 구조적인 것도 있으나, 학교 내적 요인으로 교사의 지도성 상실, 교사의 교직에 대한 무력감, 잘못된 교육정책, 교육여건의 미비 등이 뒤얽힌 복잡한 것이 있다. 이에 대한 우선적 해결책은 교사들의 사명감과 책무성을 회복하여 교사의 지도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학교 현장에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교육의 주체로 세워야 하고, 교사가 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교권과 책임을 분명하게 제도적·법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교사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