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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일 교사임용후보에 등재된 국공립사범대 졸업자임에도 군복무중 교원임용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교사로 임용 받지 못한 '군미추' 전원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교육부총리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군미추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원임용과정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으며, 이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권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군미추 교사들이 사범대학을 졸업한 지 10년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다는 점을 감안 해 재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과, 군미추 구제로 인해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고있는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도 권고 했다. 군미추는 교육부(당시 문교부)가 1990년 교원임용제도·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사임용에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단체로, 강모 대표 등 65명은 지난 3월 교육부총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문교부는 1990년 이전까지 국·공립 중등교원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공립사범대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사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시험을 통해 선발했으나, 1989년 사립사범대 졸업자 및 재학생 측이 부당한 처사라며 위헌 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1990년 10월 8일 '교육공무원법의 관련 조항이 헌법상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공립사범대 졸업자 우선 임용을 공개 전형으로 바꿨다. 한편 교총은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교원 무자격자를 일정기간 연수시켜 농어촌 지역의 계약제 교사로 임용케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포함된 '계약제 관련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청와대와 국무총리, 농림부장관, 교육부 등에 건의했다. 교총은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면서 교원으로서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특별법 제정에 반하며, 오히려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농어촌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원의 우선 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농어촌 근무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 교무행정보조원 배치, 교원사택의 현대화, 농어촌 복지 및 보건의료 지원 등 농어촌 교원의 근무부담 경감 및 근무여건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특별법안에 포함된 계약제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상의 '산학겸임교사등의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만큼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특별법안에는 농어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농어촌 학교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농어촌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농어촌 유치원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농어촌 유아의 교육·보호를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을 일정기간 연수시켜 계약제 교사로 채용할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교육부는 2일 시도교육국장 회의를 갖고, 농어촌 교단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직교사들의 응시 비율을 줄이기 위해 ▲교·사대 졸업생에게만 주는 가산점 상향 조정(허용 범위 내) ▲현직교사와 대졸자의 선발 비율 설정 ▲면접시 현직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 검토 ▲특볍법안의 농어촌 수당 30% 상향 조정 등을 제안했으며, 교육부는 오는 7일 대전에서 열리는 초·중등교원 임용시험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현직교사들의 이탈 방지대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9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농림부장관이 입법예고한 특별법에는 계약제 교사(26조)뿐만 아니라 봉급월액 10% 범위 안의 농어촌 근무수당, 복식수업 수당 및 순회교사 수당, 농어촌 교직원의 인사상 우대 조치등도 포함돼 있다. 특별법에는 이외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20조), 농어촌 학생의 학습권 보장(21조), 교육과정운영의 특례(22조), 농어촌 유아 교육·보호, 농어촌학생 교육지원(24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 배치(25), 농어촌학교 시설·설비지원(28조), 지역사회평생학습프로그램(29조),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30조)등의 조항도 담고 있다.
OECD 교육통계가 해마다 말썽을 빚고 있다. 중앙일보가 26일 2003년 OECD 교육통계 보고서 중 교원보수 비교 통계를 부각시켜 한국 교원의 보수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내용을 보도하자 교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중앙일보는 26일자 신문에서 OECD 교육통계 보고서를 인용 △물가 수준을 감안할 때 한국의 초·중·고교 교장들이 받는 연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15년 근무한 교사(부장 교사급)의 연봉(수당 제외, 2001년 기준)과 일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할 때 한국 교사의 평균 연봉은 일인당 국민소득의 2.7배 수준으로 미국의 1,2배, 일본의 1.6배 보다 높았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교원들이 술렁이자 교육부는 "'초·중·고 교장 연봉 세계 1위'라는 보도 중 OECD 보고서는 교장 또는 장학관에 대한 급여는 제시돼 있지 않고 최고 경력 교원에 대한 급여만 제시돼 있을 뿐으로 최고 급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도에서 제시된 급여 6만 8581달러는 PPP환산액(실제환율이 아닌 구매력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환산된 환율)이며 시장 환율로는 같은 액수라고 해도 PPP(Purchasing Power)를 기준으로 하면 선진국보다 후진국에서 PPP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작년 6월에도 OECD 교육통계로 물의가 일자 우리 나라 타직종 임금과 비교해 해명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우리나라 교원의 임금수준은 7급 공무원 입직 일반직에 비해 약간 높고, 경위 입직 경찰에 비해 약간 낮은 등 우리나라 평균 공무원 보수수준과 큰 차이가 없으며, 일반 사기업(2001년 현재 100인 이상 고용기업 임금의 93%)에 비해 낮으므로 교원들의 임금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교총은 "국내 타직종 임금과 비교되지 않고 신뢰하기 어려운 기준에 의한 국가간 통계로 인해 일반 국민의 교사 임금에 대한 터무니없는 오해가 빚어지게 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근무조건을 고려해 비교할 때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PPP환산액으로 해 국민 일인당 국민소득에 대비하면 교원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 임금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수석교사제 도입으로 교원의 자격체계를 교사직과 관리직으로 이원화하고, 교장자격증제 유지를 전제로 교장공모제를 일정비율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교총이 1일 교육계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간의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참여정부의 '교장임용방식 다양화'와 관련해 개최한 '교원승진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교감·교장 관리직 중심의 승진구조는 전문직 체계와 맞지 않고 교장이 교사의 생애목표가 되는 등 부작용도 크다며 "평교사 직위에서도 승진욕구를 자극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사직과 관리직 자격체계를 이원화하고, 교사직의 경우 2급정교사→1급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로 다단계하자"고 주장했다. 동시에 관리직 임용방식은 현행의 제도를 유지하되 교장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 외에 공모제를 도입해 관리직 진출의 길도 이원화하자고 주문했다. 노교수는 "20년이 넘도록 수석교사제가 논란이 되어 온 것은 수석교사의 정원(TO), 역할, 교장·교감과의 관계, 보상 등에서 비롯됐다"며 "수석교사는 학교내의 상·하위 계층이 아닌 자격의 상·하단계로 하되, 해당 요건을 갖춘 모든 교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등 "교직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교사자격의 한 단계로 간주하자"고 주문했다. 또 교장임용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행 방식과 함께 시·도교육청별로 '교장선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규 교장의 일정비율을 공모 방식에 의해 선발하는 새로운 교장임용 방식을 제안했다. 노 교수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교장,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등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6명의 토론자들은 총론에서는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으나 각론에서는 제각기 다른 의견을 보여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의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과제임을 실감케 했다. 때문에 이 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강무섭 고대 교수는 "교원승진제도는 교원 모두에게 예민한 사안으로 전원 합의는 불가능하고 최대공약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현 교총 회장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교원승진제도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문제이고 민감한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교총은 좋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승진은 관리직 책임을 맡는 것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교사로서의 승진도 예외는 아니어서 교사가 교감으로, 그리고 교감이 교장으로 직위가 상승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일’에서 벗어나 ‘관리하는 일’로의 전향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교사가 관리직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고 해서 전문직 종사자인 교사로서 반드시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하나의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법규적으로 이를 승진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거의 모든 교사들이 이 길로 들어서기 위해 점수 따기에 온 정력을 쏟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위치를 확립하고, 교사들의 전문성 심화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승진제도가 모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조직이 여타 조직과 다른 전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적합하게 승진개념도 새로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 승진제도의 개선방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강구되어야 하는 바, 하나는 교사의 전문적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에서 평교사 승진체계가 새로이 도입되어야 하며, 다른 하나는 현행의 관리직 승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자격·승진체계의 이원화(교사직 + 관리직)=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조에 의하면, 교사 승진은 1급 정교사→교감, 교감→교장으로 직위가 상승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는 2급 정교사→1급 정교사로 상승 이동하는 것을 승진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직의 특성을 감안할 때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평교사에서 교감으로 이동하는 것을 승진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전직 개념으로 보아야 타당하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한편 2급 정교사→1급 정교사로 이동하는 것은 자격상승이며 동시에 교직의 특성상 평교사로서의 승진으로 보아야 한다. 이 개념적 연장선 위에서 평교사의 자격·승진체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원 자격체계가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면 곧바로 관리직인 교감자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평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 평교사 직위 내에서도 승진 욕구를 자극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행 자격 및 승진체계를 다단계화 하는 획기적인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원 자격체계를 교사직과 관리직 자격체계로 이원화하여, 평교사 자격·승진체계를 2급정교사→1급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로 단계화하자는 것이다. 상위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7년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한다. 다만 이들 자격단계는 교사자격의 상·하위 단계를 나타내는 것일 뿐, 학교조직내의 상·하위 계층(급)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둔다. 한편, 관리직 자격체계는 현행의 교감, 교장 자격을 유지하되, 위의 교사직 자격과는 별개로 분리시킨다. 이렇게 되는 경우 교감, 교장은 교사직의 상위 자격이 아니며 동시에 교감, 교장이 되는 것이 교사로서의 승진도 아닌 것이다. 종래에 논의되었던 선임교사와 교감, 수석교사와 교장을 연계시켰던 방식 등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교감·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단계의 교사직 자격이 요구되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몇 년의 교사 경력과 어떠한 관리 능력이 요구되느냐의 문제로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교사자격·승진체계 이원화와 공모제에 의한 교장임용방식을 묶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급정교사→1급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 (현 행) 교사→교감→교장 (공모제) '교감: 교사직→교감 '교장: 교사직·교감(또는 교장)→교장 ▲새로운 개념의 수석교사제 도입 및 임상장학사로의 활용=최근까지 정부에서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한 바 있으나 일부 교원단체간의 입장 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시행이 보류되었으나 이는 교직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20년이 넘도록 수석교사제가 제도화되지 못한 배경을 되새겨보면, 이 시점에서는 수석교사를 교사자격의 한 단계로 간주하는 소박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수석교사를 일정 수의 정원으로 묶어 두기보다는 해당 조건을 갖춘 모든 교사에게 자격으로 부여하고, 별도의 보상을 주기보다는 자격 취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보수에 반영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석교사에게 별도의 고정된 역할을 법적으로 부여하기보다는 학교의 형편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수석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임상장학사'(가칭)를 선발하여, 이들을 통하여 현장의 임상장학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가도록 하고, 더 나아가 교육혁신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임상장학사는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임명하되, 몇 개의 학교를 배정 받아 순회하면서 근무하도록 임상장학사의 역할과 복무를 규정함으로써 주로 단위학교에 머물면서 초임교사 지도, 수업참관, 수업 및 현장연구, 수업자료 개발 등 일선학교 교사들을 전문적으로 지도·조언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우려되었던 교감·교장과의 갈등 문제, 개별 학교에 몇 명의 수석교사를 배치해야 하느냐 등의 문제도 쉽게 해소할 수 있으며, 동시에 현장교사들을 가까이서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개선하는 진정한 의미의 장학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장 임용방식의 2원화(현행 + 공모제)= 현행 제도와 '공모방식에 의한 개방형 임용제'를 병행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공모방식에 의한 개방형 임용제'는 현행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등 관련법규에 따르지 않고, 시·도 교육청별로 임용해야 할 소요 인원수의 일정 비율을 공모방식에 의해서 교장으로서의 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최소한의 교사경력(10-15년 정도)만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교장으로의 승진임용을 교감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현행 제도는 교장직의 인재 풀(pool)을 매우 협소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현직 교감만이 아니라 교장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 핵심역량과 자질을 구비한 사람이라면 비록 평교사나 부장교사라 할지라도 교장임용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폭넓은 인재 풀 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능력 있는 교장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장임용 후보자 선발을 위해서 교육청별로 교장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위원수의 일정 비율을 각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에 배당하도록 한다. 또한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로서의 핵심역량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와 전형방법(다단계 선발, 다면적 종합평가 등)이 치밀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자칫 준비 없이 행정편의주의에 흐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임용후보자로 선발한 후 현행과는 질적으로 차별화된 실무중심의 연수과정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후보자의 경력과 학력에 따라 연수기간과 프로그램을 결정하되 최대 2년 과정까지 운영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일정 기간(최대 1년)의 인턴과정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일련의 연수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자에게 교장 자격증을 수여하고 임용하도록 한다. 현행의 교장 중임제는 폐지하되, 임기 종료 전에 새로운 공모에 재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경영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한다. 또한 초빙교장제는 공모제에 흡수되어 자동 폐지된다.
초등교육계의 반발로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장기 검토과제로 미뤄졌던 유·초·중등교사 연계자격증이 다시 추진돼 찬·반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연계자격증이란 유·초등 또는 초·중등학교에서 동시에 교직을 수행할 수 있는 교원 자격증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이의 추진을 위해 교대·사대·비사대 측과 교총 등 교원 3단체와 2개 학부모단체 대표 등 15인으로 구성한 교원자격·양성제도 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열고 합의 시안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이 위원회에서 10∼12월중 심층논의를 거쳐 12월 중 교원자격·양성제도 개편시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1∼2월 중 여론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3월중 교원자격·양성제도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교원자격·양성제도 개편 추진위원회에서는 연계자격증 제도 도입과 함께 자격증 질 관리 체제 개선, 교·사대 교육여건 개선, 초·중등 교원 수급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연계자격증제 도입과 관련 중점 검토 과제로 ▲교대·사대 등 양성기관간 상호교류 활성화 ▲교대·사대간 초·중등학과 교차 설치 운영 ▲교대·사대 통합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개편 ▲교육전문대학원 설치 방안 등을 위원회에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급간 엄격히 구분돼 있는 현행자격제도로는 7차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확보 및 교육효과 극대화에 한계가 있고 교원 운용의 탄력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연계자격증 도입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연계자격증제가 자칫 목적형 교대를 뿌리 채 흔들어 초등교육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개악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면서 "교육부의 연계자격증제 도입 발상이 초등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에서 비롯된 것도 문제고 더욱이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할 성질의 과제를 졸속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총은 교육부와 별도로 22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교·사대 통합과 연계자격증 도입, 과연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올해 최우수 교육자료는 어느 분과 어떤 작품일까. 전국 교원5000여 명이 응모한 3500여 교육자료 가운데 시·도 예선을 거쳐 전국 대회에 올라온 13개 분과 235점(공동작 포함 교원 311명 출품작)이 12일 교총 특설전시장에서 가려진다. 교총은 12일 오전 9시 전국교육자료전 개막식에 이어 하루 종일 영예의 대통령상, 총리상과 1∼3등급 심사를 진행, 오후 늦게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13개 분과 심사위원 42명이 우선 분과별 최우수작과 1∼3 등급을 가리고 최고상 심사위원 7명이 13개 최우수작 가운데 대통령상과 총리상을 선정한다. 심사위원들은 출품한 교원들로부터 직접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채점한다. 전국대회에 올라 온 235점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국교육자료전 전시장은 월요일인 13일 오후 2시부터 공개돼 19일 오후까지 관심 있는 교원들의 참관을 기다린다. 이들 자료들은 올 연말경 교총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시상식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시·도예선을 거쳐 전국 대회에 올라 온 13개 분과별 출품 교원과 작품 수는 다음과 같다. ▲도덕·윤리=13개 자료 18명 출품 ▲국어·한문=19개, 24명 ▲국사·사회=22개, 29명 ▲수학=25개, 31명 ▲과학=25개, 35명 ▲체육=12개, 15명 ▲음악=12개, 15명 ▲미술=16개, 23명 ▲외국어=17개, 20명 ▲실업·가정=24개, 36명 ▲특수=9개, 12명 ▲통합·유아=14개, 20명 ▲일반=27개, 33명
한국과 일본의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이 일요일인 12일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있었던 시대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은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2층 금강A홀에서 열리는 이 날 세미나는 한국교총과 일교조가 11∼13일 사흘간 여는 평화교재 실천 교류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국의 교원대표 각 15명이 시간대별로 초·중·고교의 역사교육 사례를 차례로 발표하고 토론합니다. 구체적인 세미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교원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오전 9∼10시=일본 초등학교 리포트(보고 20분, 토의 40분) △10시15분∼11시15분=한국 초등학교 리포트 △11시30분∼12시30분=일본 중학교 리포트 △오후 1시30분∼2시30분=한국 중학교 리포트 △2시45분∼3시45분=일본 고교 리포트 △4시15∼5시15분=한국 고교 리포트 △5시30분∼6시=양국 대표가 교류회 성과와 향후 희망에 대해 언급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교섭대표 소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작년 교섭 합의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올 교섭 운영 방향을 협의했다. 이 날 교총 교섭대표로 조금세 부산교총 회장(동아고 교장), 안재천 대의원(경기 수원 수성초 교사), 유현정 이사(인천 계산여고 교사),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서는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 이재민 교원복지담당관, 황호진 교원정책과장, 오승현 교원양성연수과장이 참석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소장 이길상)는 다음달 14일 '21세기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사회와 교육'이란 주제로 한·중 합동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두 나라의 역사와 지리 교과서에 실린 한·중 관계사를 점검하고 한중 관계사 교육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짚는 자리로 중국 교과서 제작 출판사인 인민교육출판사 관계자들과 국내 학자들이 발제자로 참석한다. 세미나에서는 총 4편의 논문이 발표되며 논문은 '의무교육과정 표준 실험 지리교과서-편찬·실험 현황 및 미래의 개선 구상'(양아이링 인민교육출판사), '한국과 중국 역사교과서 상호인식의 비교 검토-고급중학교(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장세윤 성균관대 연구교수), '본국(本國)에 발을 딛고 서서 세계를 향하여-교과서에서의 중국 역사과정 개혁 및 한·중 관계 표현'(장전하이 인민교육출판사)', '한·중 관계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차경애 경기대 연구교수) 등이다. 지정 토론자로는 형기주 동국대 명예교수, 전인영 이화여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실질적이면서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초등 교수기법 자료' 개발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국내 초등 관련 교육기관 또는 소속 교원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기간은 13~20일까지. 문의=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개발본부 행정지원팀(02)3704-3560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 본교 신설과 분교 설치가 허용되고 우수 교육기관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제혜택까지 주어지는 등 교육시장이 사실상 전면 개방된다. 국회 교육위 김정숙(金貞淑.한나라당) 의원은 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기본계획 및 특별법 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외국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내 분교 설립이 가능하고 학교 설립 주체가 외국 정부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본교 신설도 허용된다. 교육시설 규모 등 승인 심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추후 확정될 예정이지만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내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건물을 임차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내국인도 외국분교에 자격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으며 졸업시 학력도 국내 학교와 동등하게 인정된다. 이와함께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등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고 원스톱 서비스 등 행정상 편의가 제공되며, 국내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술연구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결산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해외송금도 허용된다. 이같은 교육부의 제정안은 교육시장 개방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난 3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에 비해 개방 수준을 대폭 높인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11일까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공청회를 통해 제정안을 확정, 이달 내로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을위해 교육여건을 정비해야한다"며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특별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경기, 강원, 경북, 충북, 충남, 전남, 6개 도 2500여명의 교대 특별편입생들이 시도에 따라 각기 다른 전형방식을 거쳐 임용될 전망이다. 2일 교육부는 6개 도교육청 교육국장, 교대 교무처장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의견 통일은 극히 어렵다는 판단이다. 일찌감치 분리 시행 원칙을 밝힌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교육감이 경인교대와 한국교원대의 특별편입생들에 대해 일반 교대생들과 분리해서 초등교원임용시험을 치르겠다고 다시 밝혔다. 그러나 현직 교사의 임용시험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교원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예산과 정원문제 등으로 전원 발령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일반 교대생과는 별도로 분리해 시험을 치는 뒤 과락자를 빼고 임용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교육청은 1차 교과목 필기시험을 내신성적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기할 만한 것은 특별 편입생들만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대생들도 똑같이 이 시험을 내신성적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춘천교대 측이 일반 교대생 및 특별편입생 대표와 협의한 결과 양쪽에서 이 방안을 수용했다며 모두 1차 시험을 내신성적으로 대신하는 임용방식을 건의해 온데 따른 것이다. 강원교육청 담당자는 "1차 시험을 양쪽 학생 모두 면제함으로써 발령 순위를 결정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피할 수 있고 학교 현장에서 특편생들이 특혜를 입었다는 인식을 불식시켜 갈등의 소지를 없앨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로 인해 타지역 교사 자원을 유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봤다. 한편 당초 강원과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경북, 충남북은 '양쪽 모두에게 동등한 전형을 치르게 한다'는 원칙만 세웠다. 오히려 경북교육청 담당자는 "양쪽 다 1, 2차 시험을 치르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해 강원도와는 또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또 전남교육청 담당자는 "특편생의 1차 시험 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일반 교대생들도 똑같이 면제해 줄지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는 "6개 도가 통일된 임용시험을 치르도록 의견 조정에 나서겠지만 경기도가 워낙 특별한 경우라 타 시도를 따를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도 여건에 따라 임용시험 분리, 통합을 결정하겠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1일 전주 상산고에서 열린 '자립형 사립고 운영 실제와 평가' 세미나에서 전국 6개 자립형 사립고 관계자들은 현 운영체제로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자율성을 높여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광양제철고 부은령 연구부장은 "7차교육과정에 따른 주요 대학 입시요강을 보면 교과별 최소이수단위 요구 등에서 특목고와 동일한 예외 조항이 인정되지 않아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부 연구부장은 또 "자립형 사립고와 별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 교사 선발, 학생선발 등이 가능한 자율학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족사관고 박하식 교감은 "지필고사 금지, 학년·학기제 준수, 국민 공통기본교육과정 준수 등의 기준으로는 영재성 판단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며 "학생 선발과 학기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필수과목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감은 "일부 대학에서 획일적인 내신을 적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진학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대학별 모집 요강에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별도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감은 또 "국내 고교도 외국 우수사립고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일반계 고교의 3배 이내로 돼 있는 학생납입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국내 외국인학교 수준의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철고 강석윤 교무부장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재량권이 어디까지인지 명시하고 수업일수의 재량권이 가능하도록 제도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청운고 정상원 교무부장도 학생 선발권 규제 해지, 학생납입금 상한선 폐지, 대학 전형 다양화, 공사립 교원 교류를 통한 자립형 사립고 교원의 공립 전출 허용 등을 주장했다.
교육권의 갈등으로 분쟁이 일어나면 어느 쪽의 교육권이 인정될까. 원칙적으로 법익형량(法益刑量)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판례도 그럴까. 헌법재판소의 2003년 6월말까지 교육에 관한 24건의 결정을 조사한 결과는 현실과 이상이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 가를 여실히 증명해 준다. 한국교육법학회가 지난달 27일 한양대에서 '교육권의 갈등과 그 조정'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양 건 한양대 교수는 교육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중 대부분이 '통제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2003년 6월말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 가운데 교육에 관한 결정은 24건.(각하 결정된 것 제외). 이들 결정을 교육주체간의 관계에 따라 구분해 보면, 국가 대 부모(또는 학생, 주민)관계에 관한 것이 8건, 국가 대 교원 관계에 관한 것이 4건, 국가 대 (단위)학교에 관한 것이 2건, 학교 대 교원 관계에 관한 것이 6건, 학교 대 부모(또는 학생) 관계에 관한 것이 3건, 교원 대 부모(학생)에 관한 것이 1건으로 나타났다. 서로 대립하는 교육주체들 사이의 다툼에서 어느 편의 교육권을 인정했느냐에 따라 교육에 관한 헌법판례들은 두 가지 유형, 즉 통제지향적(統制指向的) 결정과 자율지향적(自律指向的) 결정으로 구분된다. (* 표기 순서를 기준으로 앞쪽의 주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느냐 또는 뒤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결정의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다. 앞쪽의 주체의 주장을 인정한 결정을 '통제지향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뒤쪽의 주체의 주장을 인정한 결정을 '자율지향적'이라고 부른다.) 주목할 것은 총 24건의 교육관련 결정 가운데 통제지향적 결정이 21건이고, 자율지향적 결정은 3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3건의 자율지향적 결정은 과외금지 위헌 결정(2000), 사립 초중고교에서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대한 합헌 결정(2001), 사립대학 교수 기간임용제 규정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2003) 등이다. 그러나 '사립 초중고교에서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대한 합헌 결정의 경우는 학교 대 부모의 관계에서 보면 자율지향적이지만, 국가 대 학교의 관점에서 보면 통제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립대 교수 기간임용제 규정'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도 마찬가지다. 학교 대 교원의 관점에서 보면 자율지향적이지만, 국가 대 학교의 관점에서 보면 통제지향적이다. 따라서 순수하게 자율지향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과외금지' 위헌 결정, 1건뿐인데, 이 것은 학교교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교육에 관한 것이고 보면, 공교육에 관한 결정 가운데 순수하게 자율지향적 결정은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양 건 한양대 교수는 "국가 대 부모(또는 학생)의 관계가 원칙적으로 대등하고, 상호충돌의 경우, 법익형량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지만, 공교육에 관한 헌재 판례의 실제의 성향을 보면 언제나 국가의 교육권이 우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는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로 교육제도 법률주의 조항(제31조 제6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교육주체 상호간의 우열관계와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한다"며 "교육제도를 법률에 정하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또 "교육권의 내용에 관하여 특히 '교육의 자유' 측면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면서 "부모, 교원, 단위학교의 교육의 자유를 확대하는 해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 사범대를 졸업한 학생중 교직에 진출한 사람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국회교육위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직진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립 사범대 졸업자 4145명중 교직에 진출한 학생은 1993명으로 48%를 차지했다.이는 지난해 3980명중 1932명이 교직에 진출해 48.5%를 기록한 것과 비슷했지만 2001년도의 30.9%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난 수치다. 졸업자 중 교직진출자가 절반을 넘은 곳은 한국교원대(73.1%), 공주대(66.2%), 경상대(53.5%), 부산대(50.7%) 등 4개 대학에 불과했으며 서울대의 경우에는 13.8%를 기록해 10명중 1명 정도만이 교직에 진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근 5년간 서울대 졸업생의 교직진출은 계속해서 감소한 반면 교원대 졸업자의 교직 진출은 꾸준히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서울대는 1999년 376명의 졸업자 중 120명이 교직에 진출해 3명중 1명은 교직으로 나갔으나 2000년 29.3%, 2001년 23.4%, 2002년 18.2%, 2003년 13.8% 매년 감소했다. 반면 한국교원대는 2001년 49.2%, 2002년 59.7%, 2003년 73.1%로 4명중 3명은 교직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 이원희)이 태풍 매미로 인해 큰 피해를 본 경남, 부산, 대구, 강원 등 수해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교도서관에 책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 문화관광부가 주최하는 2003청소년 책읽기운동을 주관하고 있는 스카우트연맹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학교를 대상으로 피해 조사를 한 결과 학교도서관의 장서 상당부분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 실제로 이번 수해로 큰 피해를 본 마산의 한 초등학교 분교는 얼마 전 학생들을 위해 오랫동안 예산을 비축해서 구입한 신간 서적 200여 권이 바닷물에 젖어 못쓰게 되었으며, 경남지역의 경우 해일로 완전 침수된 학교가 3곳, 학교 건물과 시설 피해를 입은 부산지역의 학교만해도 201곳에 달한다. 연맹은 지난달 24일 현재 개인과 단체에서 1천 5백여권의 장서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청소년 책읽기운동 공식 홈페이지인 www.book-reading.or.kr(한글도메인:책읽기운동)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도서자료를 수집한 후 아동과 청소년용으로 분류하여 수해지역의 학교도서관과 책을 필요로 하는 산간벽지 마을문고에 책을 전달할 계획이다. 문의=(02)6335-2000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적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완료라고 보기 어려운 사업을 완료사업으로 보고하는 등 처리결과 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어 국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됐다. 국회교육위는 최근 '2002년도 교육부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결과 검토보고서'에서 "교육부가 국감 지적사항 108건 중 37건은 처리완료하고 7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했지만 정책추진방향도 결정되지 않은 사업이 있고 처리가 완료됐다고 할 수 없는 사업을 완료사업으로 보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정책실의 유아 및 빈곤층 아동교육 지원 사업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 예산집행률이 65%에 그치고 영세유아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는 혜택을 못받는 등 완료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평생직업교육국의 전문대 재정지원시 엄격한 기준 적용 방침도 지원대상 학교 선정시 선택과 집중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차등지원 시 차등 폭이 크지 않아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고교 활성화 대책도 이미 추진 중인 대증적이고 부분적인 정책만 유지하면서 예산부족을 내세우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방향이 정립되지 못해 완료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추진중'으로 보고된 사업 중 기획관리실의 여성교원 관리직 진출 확대 방안은 국감지적 이전에 시행된 지침의 달성 독려에 그치고 있을 뿐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일부교직단체의 '대안교과서' 제작·사용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 정책연구과제 추진에 그치고 있고 평생직업교육국의 원격대학 활성화 방안은 기존 정책을 유지해 해마다 원격대학 학생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책개발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교육위는 "관련 실·국장들의 충분한 정책검토 없이 실무자가 형식적으로 사업을 처리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요구서를 작성해오고 있기 때문으로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보다는 연례행사 위주의 행사진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추진기획단 등을 구성하고 국회차원에서도 다음 연도 상반기 임시회에서 지적사항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개인의 요구과 높은 시험성적에 대한 학교들의 요구로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각 개인에게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 학교교육의 약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라성 총영사관에 따르면 미국의 일부 학생들과 부모들은 학생대 교사의 비율이 10 대 1 이상인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못하는 비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높은 비용(시간당 125불에서 325불 가량)을 감수하더라고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개인별 학습등 사교육을 선호하고 있으며 공립학교에서도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 뉴햄프셔주에서 이루어지는 주(state) 전체 평가고사에서 학생들의 시험 성적은 주정부가 학교에 주는 지원금 규모를 좌우하고 있다. 또한 저임금 지역으로 구분되는 1 학교지구(Title 1 school district)로 선정되면 학교는 연방정부 지원금의 일부를 학생들을 사교육기관으로 보내 교육하는데 사용 가능하다. 이같은 공립학교들과 사교육기관의 연계는 개인적으로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계층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교육기관인 실반 교육 센터(Sylvan Learning Centers)는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식을 위한 1000개의 장소(Thousand Points of Knowledge)'라는 표어를 앞세워 'Knowledge Points' 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기관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학년 학생들과 저학년 학생들을 일대일로 연계한 학생들간 개인 교습이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미국내 전국 분원을 가진 사교육기관인 실반 교육 센터는 지난 10년간 500개의 분원을 증설, 1993년 449개에 불과하던 분원의 수가 2003년 960개로 증가했다. 또 인디애나폴리스에 위치한 미국 개인지도 협회에 의하면 5년전 25만명에 불과하던 과외교사의 수가 2003년 100만명으로 4배 증가하기도 했다. 한편 교포가 많은 한인타운에는 학국계 학원들이 밀집, 뉴저지주만 해도 대입학원이 30∼40개에 이르고, 초중고 보습학원이 150여개 운영되며, 한국계 학습지 회사도 5개사가 진출해 있다. 대부분의 학원들은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반, 사립고와 과학고 진학반 등을 개설, 학원별로 방과후 개인지도를 병행하거나 학교 숙제를 도와주는 '숙제반'도 운영하고 있다 . 수강료는 시간당 20∼30달러 수준이며, 미국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학부모 세미나와 한국인 학생 대상의 경시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대도시 한인타운에서 시작된 사교육 열풍은 다른 지역의 한인 사회로 확산되는 추세이지만 개념이해를 중시하는 미국식 교육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식 선행학습 과외를 요구하는 학부모들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흥미를 상실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OECD국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 독일 학생들의 성적이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진다는 결과가 발표된 이후 학생들에게 자발성과 창의성을 키워준다고 자부하던 독일 교육계에는 상반된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다. 몇몇 독일 교육계 인사들은 현재 독일의 교육정책에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전혀 다른 인식을 갖고 있으며, 독일의 교육정책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도 하다. 최근 독일 교사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수업 내용, 또는 자신의 질문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지 너무 난감해 하고 있다. 수업진행을 가능한 한 쉽게 진행하려 하지만 학생들로부터 뛰어난 답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다. 단지, 수업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기만을 바라는 경우도 있다는 소식이다. 이런 45분간의 수업이 끝나면 칠판에는 수업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잠시라도 부주의할 수 없었던 선생님은 교실을 빨리 떠나고 싶을 뿐이다. 이렇게 힘든 진을 빼는 수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어떻게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는 몇몇 선생님들은 아직 퇴직하기에는 이르지만, 퇴직과 함께 연금을 신청하고 싶어한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갖가지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도록 신경을 써야 하고 엘리트 육성, 학생들이 배우는 것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하며, 바른 행동 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중요시 여기는 컴퓨터와 관련된 수업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만 한다. 지난 30년간 일선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많은 나이, 수업이외의 많은 업무, 그리고 인기 없는 분야가 바로 일선에서 학생들을 직접지도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최근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의하면 세 명 중 한 명의 선생님들은 만성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다섯 명 중 한 명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에 대해 공포증을 갖고 있다. 또한 일반 독일 국민들에게 학생시절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선생님들은 지나치게 요구가 많고 게으르다는 것이 가장 흔한 대답이다. 지난 1975년 이후 계속해서 선생님이 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대학입학자격시험의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 더불어 OECD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읽기, 이해력 위주의 평가에서 독일 학생들의 성적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 이후 독일의 교육체계에 대한 이미지는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 이 평가에서 독일 학생들의 평균 실력이 다른 OECD국가들의 학생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에 대해, 간혹 독일에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자녀교육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지적들도 있지만 그리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교육정책에 관한 논의에서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지쳐 있고 또 그래 인해 수업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빠짐없이 지적되고 있다.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통한 문제의 해결에 접근하고자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돈이라고 할 수 있다. 오전만이 아니라 오후까지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제기됐고, 많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인정받지만 그것을 위한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재정의 감축을 통한 방법만이 제기되고 있다. 올바른 길을 찾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독일 교육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다는 믿음에서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광범위한 논의를 원하고 있다. 비록 노쇠화 현상과 과도한 요구, 높은 임금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독일 사회 각 영역에서 나타난고 있는 문제점들로 단지 교육계에 한정된 문제만은 아니다. 그러나 독일의 선생님들은 일상의 체계적인 요구에서 교육은 시작되어야 하고 그를 통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된다고 믿고 있다. 더불어 그들은 지난 20년간의 시간 속에서의 경험을 통해 독일 교육체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느 누구도 답할 수 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될 지 사뭇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