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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수석교사제에 대한 새로운 구상


지난 4월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격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서 이것이 무엇을 포괄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수석교사제와 관련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수석교사제가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론 찬성, 각론 반대’로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아쉽게도 보류된 것은 교직발전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공론화 과정에서 쟁점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는 수석교사 정원, 역할, 대우, 선발방식, 교장직으로의 이동 여부, 교장(감)과의 직무수행상의 관계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들은 수석교사에 대한 개념적 틀을 달리 설정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교직의
전문화, 학교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여 교직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자는 데 그 큰 뜻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수석교사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교직은 전문직성을 기초로 하고 있어서 본질적으로 교사들은 전문성 신장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이루어 나간다. 따라서 30년이 넘는 긴 교직생애를 통해서 평교사로서도 지속적으로 전문적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현행 교원자격체계가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면 곧바로 관리직인 교감자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평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 평교사 직위 내에서도 자격상승을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행 자격체계를 다단계화 하는 획기적인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원 자격체계는 현행과 같은 관리직 자격체계와 이와는 별개로 평교사 자격체계로 이원화되어야 한다. 평교사 자격체계를 2급 정교사 → 1급 정교사 → 선임교사 → 수석교사로 다단계화 하여 이들의 성장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이를 통해서 교직의 전문화를 유도해야 한다. 선임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는 누구나 교감, 교장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도록 하되, 현행의 자격기준은 연공서열이 아니라 관리자로서의 핵심역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놓고 본격적으로 논의가 벌어지면 항상 수석교사의 정원, 역할, 보상 등이 쟁점의 초점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는 수석교사를 단위학교 내에서 특별한 존재로 우대해야 된다는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수석교사를 평교사 자격단계의 하나로 간주하는 소박한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많이 해소될 수 있다. 수석교사를 일정 수의 정원으로 묶어 두기보다는 해당 조건을 갖춘 모든 교사에게 연수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고, 별도의 보상을 주기보다는 자격 취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보수에 반영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위학교별로 수석교사에게 별도의 고정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교감, 교장과의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수석교사제가 학교사회에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오히려 도입하지 않은 것만 못할 것이다.

따라서 수석교사를 ‘소속은 교육청으로, 근무는 학교에서’의 새로운 장학사 모형과 연계시켜 이들의 교과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수석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임상장학사’(가칭)를 다수 선발하여, 이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교내 임상장학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가도록 하고, 더 나아가 교육혁신의 첨병(change agent)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임상장학사는 교육청 소속으로 임명하되, 몇 개의 학교를 배정하여 순회하면서 근무하도록 임상장학사의 역할과 복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주로 단위학교에 머물면서 교생 및 초임교사 지도, 수업개선, 자료개발, 현장연구 등 일선학교 교사들을 전문적으로 지도·조언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운영 등과 관련하여 학교·교육청과의 연계성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수석교사제와 임상장학사제의 도입은 단위학교 교사들의 전문적 능력과 지위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관료적 교직문화를 전문적 교직문화로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위한 참여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재논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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