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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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는 김용·반상진·이슬기·이현·전은영(가나다 순)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대통령 지명을 받은 이현 신임 위원은 사교육 업체 ‘스카이에듀’ 설립자 출신으로 현재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외 4명은 국회 추천이다. 한국교원대 교수인 김용 위원은 '국교위 학교공동체 회복 특위' 위원장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이자 전북대 명예교수인 반상진 위원은 '국교위 인재강국 특위 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다. 이슬기 위원은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총학생회장, 전은영 위원은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다. 이날 국교위는 상임위원 2명 추천안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로 임명 절차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국회는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를 국교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국교위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8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EBS(사장 김유열) 공공 학습 지원 서비스 ‘화상튜터링’이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EBS 화상튜터링은 교육부 및 12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운영하는 무료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로 2025년 기준 3,000명 이상의 멘티가 참여하고 있다. EBS가 지난 10월 20일~11월 10일 3주간 진행한 ‘2025 EBS 화상튜터링 만족도 조사’에서 멘토, 멘티, 학부모 모두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 조사는 화상튜터링에 참여한 멘토 874명, 멘티 580명, 학부모 83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멘토 95.5%, 멘티 92.4%, 학부모 90.3%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모든 그룹에서 지난해(95.3%, 90.7%, 88.8%)보다 만족도가 올랐다. 이번 조사부터 들어간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질문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멘티 학부모의 73%는 화상튜터링 시작 이후 자녀의 사교육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감소한 사교육비는 월평균 31만 1000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멘티는 학원 이동 시간을 주당 평균 3.3시간, 멘토는 오프라인 활동이나 학원, 과외 대비 4.7시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BS는 학원 이동 시간 등 시간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학부모가 체감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연간 약 78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과목별 수업 만족는 수학과 영어 모두 90%를 넘었으며, 특히 ‘질문에 대한 멘토의 답변’ 항목에서 멘티들의 호응이 가장 높았다. 참여 동기로는 멘토의 경우 ‘교육 경험 축적’을, 멘티는 ‘개인 맞춤형 학습’을 꼽았으며, 학부모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가장 큰 이유로 선택했다. 향후 지속 이용 및 타인 추천 의향 역시 90% 이상을 기록했다. EBS 화상튜터링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점이 눈에 띄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마음돌봄휴가를 2배 정도 확대한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3회로 한정된 학부모 과태료 횟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의 비전하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15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로 ▲학교의 민원 접수 온라인과 학교 대표번호 일원화 ▲악성민원 학교에서 관할청으로 이첩해 대응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 현행 55개에서 내년 112개 확대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마음돌봄휴가 현행 5일에서 최대 10일 확대 등이 공개됐다. 학생과 학부모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엄정 대응 차원에서는 ▲관할청의 고발 강화 ▲학부모 과태료 부과기준 현행 3회(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300만 원)에서 3회 이상이면 횟수 무관 300만 원으로 변경 ▲학생부 기재 방안 검토 등이 포함됐다. 학생부 기재의 경우 교육부는 출석정지 등 중대한 조치 사항의 기재 범위 및 보존기간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교육 공약,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 국정 과제에 포함됐던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빠졌다. 또한 학생 자살예방 강화를 위해 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확대(6차시→17차시)가 추진되고, 위기학생 상담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교사를 올해 대비 150명 늘린다. 고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 방문 전문 긴급지원팀을 2030년까지 100팀으로 증원되고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도 20억 원 정도 늘어난다. 안정적인 마음건강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수립 및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도 추진된다.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 과제에서는 헌법·선거교육 강화와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150개 운영 등이 담겼다.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수립, ‘학교민주시민교육법’도 추진한다. 이날 교육부는 ‘교실 인공지능(AI) 활용 보편화’를 위한 교육자료 확대를 위한 ‘K교육 AI’ 개발, 질문중심 수업 및 서·논술형 평가 확대, AI 중점학교 단계적 확대, AI 3강 도약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등의 청사진도 공개했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조직 개편 계획을 내놨다. 현재 1처 3과 36명에서 1처 6과(+3과) 54명(+18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신설 과는 교육과정조사협력과, 교육소통기획과, 숙의공론화과다. 참여지원과는 운영지원과로 변경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회의원(국민의힘)이 10일 과도한 사교육 부담 완화와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두 건의 법안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현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정 의원은 학원비 초과징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등록·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해징수한 금액에 대해 학부모가 사실상 민사소송 외에는 반환을 요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실제로 2024년 총 사교육비는 약 29조2000억 원에 달하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0 원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사교육비 급증 상황에서 학원비 관리 사각지대는 대표적인 현장 민원으로 꼽혀 왔다. 이번 학원법 개정안은 초과징수 규정을 실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학원이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금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부분을 무효로 규정했다. 또한 학원·교습자·개인과외교습자에게 초과징수 금액을 반드시 반환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기존에는 초과징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외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소비자 보호가 사실상 어려웠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학부모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정 의원은 “불법 초과징수액을 돌려받기 위해 학부모가 소송까지 해야 하는 현실은 제도의 명백한 한계”라며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해 피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학 기부 활성화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정 의원은 고등교육 투자 부족이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재원 마련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4695달러로 OECD 평균 2만1444달러에 한참 못 미치며, 17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도 대학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15~30% 수준으로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기부금 중 10만 원 이하 금액은 100/110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소액 기부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질적 지원을 확대했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학원 초과징수 금지와 대학 기부 활성화는 사교육 부담 완화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중요한 목표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법안이 조속히 심사돼 교육현장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성취평가 기준과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온라인학교 운영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아 연말까지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일 발표한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혼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시행 첫해 학교 현장에서 성취평가 운영, 인력 확보, 선택과목 개설, 온라인학교 이수 등 다수의 쟁점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가 밝힌 바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진로·적성 기반 선택형 교육을 목표로 하지만, 과목 다양화와 학점 중심 운영으로 출결·성취도 관리, 학생부 기재, 과목 개설 연구 등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병목으로 지적되며, 단순 증원이 아닌 학급당 구조와 선택과목 운영을 고려한 현실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성취평가 운영 기준은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제기됐다. 공통과목은 출석과 성취율 반영 여부가 논의 중이며, 선택과목은 출석 중심 적용이 검토되고 있어, 공통·선택과목의 기준 차이가 추가 혼란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미이수 학생 증가와 책임교육 논란도 이어지면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방향 역시 연내 확정이 요구된다. 상대평가 적용 범위 확대도 문제로 꼽혔다. 일부 학교에서는 내신 유불리에 따른 과목 쏠림이 나타나 진로 기반 선택이라는 학점제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보고서는 상대평가 확대가 실질적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며 절대평가 환원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온라인학교 운영 역시 제도 정착의 핵심 변수로 지목됐다. 농어촌·소규모학교는 선택과목 개설이 어려워 온라인 이수에 의존하지만 온라인 수업 질과 학점 신뢰성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온라인 수업 관리 기준 강화와 ‘온라인 이수학점 불이익 금지’의 법적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고서에 담겼다. 학생·학부모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고교생 1670명 조사 결과, 70%가 “학점제 운영에서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제도 복잡성이 사교육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내신체제 변화와 대학의 무전공 선발 확대가 합쳐지며 대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대학과의 정책 조정 부족도 과제로 지적됐다. 내년부터 수도권대 51개교와 국립대 22개교가 무전공 선발을 시행하지만, 고교 선택과목 정보와 대학 전형 요소 간 연계가 충분하지 않아 학점제 취지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대입정책과 학점제 운영 기준을 함께 조정해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종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취평가 기준 확정,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정비, 인력 확보, 온라인학교 질 관리, 대입과의 연계 강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내년 개학 전까지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좋은 기획안의 조건 _ 좋은 생각과 알찬 정보 수집 ‘좋은 생각은 행동이며 선택이다.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는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다.’ 바둑의 국수(國手)인 조훈현의 말이다. 조훈현은 고수의 생각법이란 책을 통해, 생각은 반드시 답을 찾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왜’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이야말로 지금보다 나아질 기회가 찾아온 때다.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집중하여 생각해야 한다. 모든 것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며 반드시 더 나은 방법이 존재한다. 생각하는 게 재미없고 아플 수도 있다. 당장 대답이 떠오르지 않고 오히려 혼란만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침내 그 답을 찾아냈을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찾아온다. 처음에는 답을 찾는 데에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고, 질문으로 답을 구하는 본인만의 체계가 완성되면 보다 빠르게 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바둑 고수들이 가만히 앉아서 수십 수를 내다보는 것도 수많은 훈련을 한 덕분이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성격에도 변화가 와서 훨씬 신중하고 사려 깊으며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맞서서 해결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훌륭한 요리사도 좋은 식재료가 있어야 일품요리를 만들 듯이, 기획자도 신선한 자료가 많아야 좋은 기획을 할 수 있다. 기획에 필요한 자료는 육하원칙에 따라 논리적으로 수집한다. 자료는 프레임워크(framework)에 따라 방향을 정한 다음 수집한다. 육하원칙을 이용하면 한 분야에 편중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오류도 막을 수 있다. 자료를 수집할 때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자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유와 목표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자료는 무조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자료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해야 한다. 무작정 자료를 모으면,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분류하는 이유는 기획서를 쓸 때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둘째,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 기획서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으면, 신문에 실린 전문가 의견이나 연구소에서 펴낸 보고서의 예측 등을 인용하여 근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어디서 자료를 수집할지 생각한다. 기획자마다 검색하는 방법, 자료를 수집하는 곳이 다르다. 기획은 생각하는 일이다. 기획자는 다양한 자료를 찾고 분석하면서 정보를 얻는다. 가치 있는 정보를 가려내는 일은 기획자의 주요 업무다. 기획자에게 정보는 항상 수집하고 관리해야 하는 자원이다. [PART VIEW] 기획자는 정보가 가진 중요한 특징·정확성·관련성·적시성, 검증 가능성과 접근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기획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정확성은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기획자가 수집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오류를 검증하기란 불가능하다. 의사 결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고 다른 시각에서 분석한 자료도 검토한다. 관련성 차원에서 정보는 기획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정보라도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관련성의 정도는 다르다. 적시성은 시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의미다. 최선 정보에 기초하여 기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재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서는 최신 정보에 과거 정보를 모두 수집한다. 장기적으로 수요가 변동하는 추이를 보여주려면 과거의 정보를 순서대로 보여줘야 한다. 검증 가능성은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기획자는 자료 를 수집한 후에 정확하다고 판명된 정보와 비교해서 진위를 확인한다. 접근 가능성은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기획자는 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지 염두에 두고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관리해야 정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좋은 글쓰기와 표현 기법 언어는 항상 변화한다. 시간의 흐름, 시대 상황, 기술의 변화, 문화 흐름의 변화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 단어들의 뜻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어떤 단어를 선택하여 쓸 것인지 자체가 하나의 도전이고 기획이다. 문체는 단순성·직접성·명확성을 받쳐주어야 한다. 같은 단어의 반복을 피하고, 형용사·부사 및 꾸며주는 말들을 없애야 한다. 세심한 단어 선택은 단어 수를 줄이는 데 매우 유용하다. 열쇠는 정확함이다. 생각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명사·동사·형용사를 선택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것이다. 맞춤법과 철자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다. 설득력 있는 글쓰기는 명확성과 일관성을 요구하지만, 강한 어조의 단어와 문장을 요구하기도 한다. 약하고 수동적인 단어들 대신 강하고 능동적인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라. 부정적인 문장 구성과 자세는 기획안을 약하게 만든다. ‘귀하의 재단에서 아무것도 기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목표한 만큼 자금 조달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과, ‘귀하의 재단에서 관대한 기부를 한다면, 우리는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서 가장 중요한 자선사업을 할 수 있어 대단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는 표현 중 어느 것이 설득력이 있을까? 잘 쓴 글은 읽은 이에게 강한 신뢰감을 줄 뿐 아니라 글쓴이에게 더욱 전문적인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름길이 된다. 잘 쓴 글은 공통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두 예시문을 보고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자. 예시❶은 장황하고 어조가 수동적이며, 글쓰기가 간결하지 못하여 읽는 이가 글에 담긴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게다가 미팅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따분한 지난날을 떠올리게 만들 수도 있다. 그에 반해 예시❷는 실제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훨씬 가깝고, 명료하고 자발적으로 들리며, 열성적인 느낌마저 든다. 또한 쉽게 썼기에 읽는 이가 글 자체가 아닌, 글에 담긴 메시지를 파악하기 쉽다. 기획의 실제 _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교육부의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 중 초·중등교육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하여 분석해 본다. ‘국정 목표-추진 전략-국정과제’의 흐름 속에서 국가 비전 아래 추진되는 국정과제를 분석해 보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정책 표현 문법을 이해하고, 교육부 기획안의 작성 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시된 국정과제 기획안은 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 및 시민교육 강화를 통한 전인적 역량 함양, 공교육 강화 방안, 학교자치와 거버넌스 등과 관련된 학교정책 기획안을 작성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리된 자료에서 강조하는 핵심 개념과 단어·내용 중 밑줄 친 단어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 주제와 관련한 기획안을 작성할 때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 보자. 교육부,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2025. 9) ● (국정과제 100)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시민교육·역사교육·학교문화예술교육·체육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 범부처 협업: 헌법교육(법무부·법제처),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환경부), 통일교육(통일부) 등 - 교육활동 전반에서 토의·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성 및 공동체역량을 강화한다.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부터 대학 진학-사회 진출-출산-퇴직-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 (국정과제 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하여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 복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모든 학생·학부모에게 격차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하여 아이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학생별 수준에 맞는 기초학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하고, 학습지원 전담교원을 확충한다. 중·고등학생들이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가책임 공교육을 강화한다. -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모델을 마련·확산한다. 또한 0세 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수학교(급) 신·증설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등 예방-발견-상담-치료를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국정과제 102)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학부모회 기능·권한 강화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을 지원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 기본권 확대도 추진한다. -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 내 취약구역에 폐쇄회로 TV(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내 전담인력 충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학교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강화와 함께 조리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도 확대한다.
국회가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을 106조3607억 원으로 확정했다.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유효기간 연장,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 주요 국정과제 중심으로 편성됐다.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같이 결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06조2663억 원 대비 945억 원 증액됐다. 2025년보다 1.5조 원 늘어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3.7조 원 증가다. 또한 영유아특별회계의신설, 고특회계의 유효기간 연장과관련한 법률제·개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등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통한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에 3조1448억 원이 투입된다. 거점국립대에 8855억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2조1403억 원, 특성화대학 지원에 1190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전년 대비 8000억 원 증액된 규모다. 이를 위해 연말 일몰 예정이던 고특회계가 법 개정을 통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됐다. 2026년부터 ‘교육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이 고특회계 세입이 된다. 국회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및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 편성에 8331억 원으로 확정하면서 ‘영유아특별회계법’도 제정했다. 이를 통해 기존 일반회계와 유특회계로 이원화됐던 재원이 통합 운영된다.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의 60%를 세입으로 하게 되며, 기존의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사업도 영유아특별회계로 이관된다. ‘국가책임 AI 인재 양성 및 이공계 교육 지원’ 편성액은 3348억 원이다. AI 부트캠프 확대, AI 거점대 신규 선정 등이 포함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0-2세 기관보육료 단가’ 정부안의 3%에서 5%까지 인상으로 변경, 유아 대상 과도한 조기 사교육 실태 파악 조사 비용 8.7억 원 신규 반영, ‘인문사회 연구 거점 육성 및 기초학문 생태계 강화를 위한 인문사회기초연구 사업’ 17억 원 증액 등이다. 인문사회연구소의 경우 정부안은 167과제(신규 27개)였으나, 국회가 177과제(신규 37개)로 늘렸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6년 교육부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예산을 밑거름 삼아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최근 영유아교육 특별위원회(특위), 학교공동체 회복 특위, 인공지능(AI)시대 교육 특위를 차례로 구성했다. 이들 특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6개월간의 활동을 시작했다. 영유아교육 특위는 지난달 26일 출범하면서 위원장으로 김성열 경남대 명예석좌교수를 위촉했다. 김 위원장 포함 총 13명 위원들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영유아교육·보육의 국가책임 강화, 영유아 발달 지원 및 건강 관리,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 등에 관해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검토 및 제안한다. 지난달 27일 선보인 학교공동체 회복 특위는 총 9명으로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가 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들은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 관계 회복 등을 위한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학교가 본연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달 28일에는 AI 특위의 12인 위원이 공개됐다. 이들은 모든 국민의 AI 활용 역량 제고, 학생 맞춤형 교육 등 AI시대에 조응하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 디지털 시민성과 윤리의식 내면화 등 의제를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자문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영유아교육 특위에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사교육 관련 대안을, 학교공동체 회복 특위에는 교권 회복 방안을 각각 주문했다. AI 특위에는 교육 혁신 방안을 강조했다.
역사 교과서 속의 ‘난징대학살’은 193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중국과 일본 간의 전쟁에서 발생한 3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 집단 대학살에 대한 것으로 단편적인 사실만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개봉한 ‘난징 사진관’이라는 영상을 통한 처참한 전쟁의 이면에 들어가 보면 전쟁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인류의 참극임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만나게 된다. 이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경각심을 다시금 오늘에 상기시키는 일종의 현대판 역사교육으로 그 효과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영화 ‘난징 사진관(原題 《南京照相馆》)’은 단순한 역사 드라마를 넘어, 우리가 왜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품고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1937년부터 1938년까지 중국의 옛 수도 난징(南京)에서 벌어진 집단대학살을 배경으로, 사진관 속 필름 한 통이 밝혀낸 역사의 진실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마음의 파장을 일으키고 역사 앞에 보다 용기와 정의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서사를 풀어내고 있다. 이 영화는 전쟁터의 영웅이나 거창한 항쟁보다는 ‘우편배달부’, ‘사진관 견습생’, ‘사진관 주인’ 등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 일상은 어느 날 필름 한 통이 드러내는 진실 앞에서 산산이 부서진다. 일본군 사진사(중위)가 찍어 현상해야 했던 잔혹한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관 속 필름 현상 작업은 곧 ‘증언’과 ‘폭로’의 행위가 되고 있다. 이 장면은 역사교육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소재다. ‘역사’는 거대한 담론 속에서만 흐르는 게 아니라 이런 ‘일상이 깨어지는 순간’ 속에서도 실제로 살아 숨 쉬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배울 수 있다. 어떤 권력이나 무력이 일상을 침범하면, 우리의 ‘보통의 삶’은 어떻게 변질되는가, 또 그 변질 앞에서 ‘나(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물을 수 있다. 영화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사진’이라는 매체다. 그 필름은 단순히 기록이 아니라 증언의 도구이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다. 제작진이 실제 사진관·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의 재현에 공을 들였다는 점도 매우 의미심장하다. 교육적으로 보면, 역사를 공부하는 태도는 ‘무엇이 일어났는가?’만 묻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누가 알렸는가?’, ‘왜 은폐되거나 왜곡되었는가?’까지 꼬리를 물고 묻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애국주의적 서사가 아니라 비판적 기억과 윤리적 책임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는 피해자였고 누구는 가해자였는가?’만이 아니라 ‘이 참극을 막을 수 있었는가?’, ‘어떤 구조와 조건이 이를 가능하게 했는가’이라 할 것이다. 흥미롭게도, ‘난징 사진관’은 전형적인 애국주의 영화의 틀을 따르면서도, “희생자 영웅을 숭배하라”는 다소 일방적인 메시지로 치부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영화는 전쟁의 공포나 폭력을 노출하는 데 치중하기보다 일상 속 평범한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선택하고 고통을 겪는 모습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런 중국 영화의 배경에 깔린 철학적 사상이나 의도를 오랜 중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 진보적 역사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중요한 전환이다. 왜냐면 과거를 단지 ‘내 편’과 ‘상대편’으로 나누어 정형화하기보다는, 복잡한 인간의 얼굴과 기억의 층위를 펼쳐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과 폭력의 맥락에서 “만일 나였으면 어땠을까?”,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나는 무엇을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난징 사진관’은 역사 속에서의 전쟁영화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중국의 애국심 고취용 영화로 머물지 않는 이유는, 기억과 증언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건드리기 때문이다. 전쟁이라는 극단적 조건 속에서도 사람들은 일상을 지키고, 증거를 발견하고, 위험을 감수했다. 그 순간들은 우리에게 ‘기억이 곧 강함’을 의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를 잊으면 또다시 반복된다. 그러나 역사를 기억하면 우리는 단지 ‘다시 당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올바르게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강하다는 것은, 외부의 위협을 물리치는 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불안과 무관심을 깨어 부수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의 기억은 이를 위한 시작점이며, 용기는 그 다음이라 할 것이다. 영화 ‘난징 사진관’은 이렇게 당시 철저한 폐쇄와 통제 속에서도 온갖 우여곡절의 사연 속에서 기적처럼 노출된 사진들이 보여준 세계인들의 충격과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세계인들이 대응책에 나서게 된 것을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알게 된다. 이는 우리 영화 ‘택시 운전사’에 나오는 독일인 기자가 5·18 광주 민주화의 참상을 알리는 계기가 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영화는 결론적으로 지구촌 어느 곳, 어느 누구든 절대적인 비밀은 없으며 또한 세계인 누구든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전국 고교에서 교사 10명 중 9명 정도가 고교학점제 때문에 사교육과교육격차의 심화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공동체 의식, 유대감 약화, 학생 성장 부정적 영향에 대한 답변도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도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는 25일 국회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교원 3단체가 주관한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고교 교사 4060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교육현장의 실상을 진단하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4~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해당 설문은 95% 신뢰도 수준에 오차범위 ±1.52%다. 설문 대상은 일반고가 83.7%이고, 규모별로는 21학급 이상이 70%에 달한다. 1학년 교과 담당은 54.4%다. 조사 결과 ‘반 편성 어려움’(97.1%), ‘공동체 생활지도 어려움’(92%), ‘다 과목 지도를 위한 지원 부족’(98.4%),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95.7%) 등이 지적됐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사교육 및 교육격차 심화’(87.5%), ‘공동체 의식·유대감 약화’(87.3%), ‘학생 성장·발달에 부정적 영향’(87.5%) 등 부정적 응답이 높았다. 특히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와 미이수제는 폐지돼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90.9%는 ‘효과 없다’, 83.2%는 ‘낙인·정서적 위축 초래’로 집계됐다. 최성보와 관련해서는 ‘도움 되지 않았다’ 항목이 77.1%다. 이에 대해 교사 91%는 학습 부진이 대부분 3년 이상 누적돼 단기 보충지도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NEIS’(나이스) 수업 교시별 출결 처리 권한을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에게 동시 부여한 것은 출결 관리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3.1%로 나타나 그나마 긍정적인 변화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강주호 교총 회장은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학습·정서·관계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교육 심화·공동체 붕괴·교육격차 확대 현실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현장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원 3단체는 정부에 ▲미이수제와 최성보 즉각 폐지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학습 결손 학생 대상 실질적 책임교육 대책 마련 ▲국가교육위원회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논의 구조 마련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장에는 학부모, 학생도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고교학점제로 사교육 의존도가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학교만으로는 다양한 과목 선택과 진로 설계가 불가능해 고액의 컨설팅 학원, 과목별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곽동현 민주청소년네트워크 대표(부산 가야고)는 “고교학점제가 학교를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지옥 같은 경쟁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학생 60% 이상이 미이수 학생을 공부 못하는 학생이나 문제 학생이라고 인식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낙인을 피하려 자퇴 후 재입학을 선택하거나, 결국 학교를 떠나는 친구들도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7월 경북 구미에 위치한 한 중학교 강당에 2학년 학생들이 자리를 잡았다.(사진)중·고 연계 진로진학 강연회 ‘고등어 날다’를 듣기 위해서다. 50여 분간 진행된 강연에서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강사의 말에 집중했다. 강연 중간 진행된 돌발 퀴즈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날 강연을 주최한 것은 경북 구미 경구고(교장 최종운) 교사들로 구성된 ‘경구진로진학연구회’. 강연명 ‘고등어 날다’는 ‘고등학교 선생님 어깨 위에서 진로의 날개를 펴다’의 줄임말이다. 연구회는 지난 2019년 시작했다. 당시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열기가 불었다. 학생부 기재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지방에 있는 중·고생들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했고, 그만큼 준비도 미흡했다. 특히 관내 중학교 학생들이 뒤처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들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교사들이 모여 교육과정과 입시제도 변화를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지역 중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교과별 전문성과 더불어 교과간 융합을 추구하는 연구회는 현재 교과별 교사, 사서교사, 위클래스 전문 상담사 등 10명의 교사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한 강연회는 올해로 7년째를 맞이했다. 매년 3~5월 지역 중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연구회 소속 교사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고등학교 생활 특성, 교육과정 및 입시제도 변화 등의 내용을 안내한다. 초기엔 인근 중학교의 진로 동아리나 희망 학급대상10~20명 규모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구미시 전역에서 신청이 몰릴 만큼 자리 잡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시 중단되는 위기도 겪었지만, 올해만도 4개교 550명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특히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졌다. 강연회 실무를 맡고 있는 홍성곤 교사는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에는 내신 관리, 과목 선택 전략, 입시제도 변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수준 높은 질문이 많아졌다”고 귀띔했다. 연구회는 현재 중학생 대상 강연회뿐만 아니라 교내 학생을 위한 진로·진학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다.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를 개최하고,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청소년 앙트러프러너십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한다. 이를 동아리 활동, 경제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진로 탐색과 자기계발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는 교권 침해와 교사 번아웃에 대해 대응하고자 ‘교사가 행복해야 교실이 행복하다’는 슬로건 아래 교원 대상 심리 회복 프로그램 ‘心쉼해 : 마음쉼 해’를 새롭게 기획했다. 도서 읽기를 통한 문학 치료, 심리상담 전문가와의 슈퍼비전, 도자기 물레체험 등을 통한 예술치료,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을 경험하는 ‘배워 봅시다’ 등이 세부 프로그램이다. 참여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아 향후 더 많은 교사가 함께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운 교장은 “바쁜 학교생활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며 “공교육의 위기 우려와 사교육 의존이 심화되는 시대에 우리 연구회가 단순한 교사 동아리 활동을 넘어 공교육의 빈틈을 메우고 그 가치를 확장해 나가는 교육 공동체로 자리 잡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장(경인교대 교수)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탐런’ 변수와 관련해 “선택과목 간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사탐런은 2025학년도부터 상당수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탐구 선택과목 제한 폐지와 함께, 해당 계열을 지망하는 수험생이 학습 부담에 따라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더 많이 선택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와 관련해 이날 김 위원장은 “애초에 세운 목표 난이도에 따라 작년 수능 기조와 올해 6월·9월 모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에 근거해 문제를 출제한다면 선택과목 유불리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체적인 출제 방향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뜻하는 ‘킬러문항’은 이번 수능에서도 배제 원칙이라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일 경우, 기존 시험에서 다뤄졌더라도 필요하다면 질문의 형태와 문제 해결 방식을 바꿔 출제했다”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강조했다. EBS 연계율에 대해서는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에서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했다"고 전했다.
교직을 떠나는 교사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됐지만, 현직 교사들은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한다. 교권 추락은 단순히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다. 이에 현직 교사로서 그 원인을 살피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교권 회복’이 출발점 먼저 교권 추락 원인은 교사-학생 간 신뢰 약화, 과도한 사교육 및 선행학습 과열,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남용 등을 들 수 있다. 이 문제의 공통점은 ‘상호 존중과 신뢰의 부재’다. 교권 회복은 단순히 교사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교육공동체 전체가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는 문화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교사가 먼저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지도방식에서 탈피해야만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다. 과거에는 과밀학급에 교사 중심의 지식 전달 수업이 주를 이루다 보니 수직적인 분위기의 지도가 성행했다면, 최근에는 학습자 중심의 수평적인 분위기를 이뤄야 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더 이상 통제와 명령의 위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학생의 개성과 생각을 존중하며, 함께 배우는 동반자로서 다가가야 한다. 교사들이 알고 있던 지식이 후배 세대인 학생들에게는 더 이상 쓸모없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교사의 지적 권위는 약화되고 있다. 이젠 학생들에게 이해와 공감의 깊이를 보여줘야 할 때다. 두 번째로 과도한 사교육 및 선행학습 과열에 대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이른바 영어유치원 등 사교육을 위한 4세 고시나 7세 고시 등의 성행, 초등 의대반 등은 학생들을 무분별한 학습 노동과 경쟁의 장에 몰아넣고 피로와 우울, 불안을 가져온다. 이는 교실에서의 집중력 저하와 각종 문제행동을 유발한다. 학부모의 과도한 불안을 조성하는 학원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규제하고 공교육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셋째,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민원 및 아동학대 신고 남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한다고 해도 악의적인 민원과 신고에는 적절한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 담임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교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육공동체 내 문화 다시 세워야 교권 추락 문제는 단순히 현장의 어려움을 넘어 우리 사회의 신뢰 위기와 맞닿아 있다. 앞서 살펴본 것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교육공동체 전체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우리나라는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기본 틀은 갖췄지만, 아직 성숙한 시민의식은 부족하다. 교권 회복은 단순히 교사를 위한 일이 아니라,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이다.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와 학교 자치, 학생 자치가 꽃피울 때, 학생들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랄 것이다.
“교육부의 진로교육정책과 부활이 시급합니다. 그것이 진로진학 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진교협) 회장 임기를 시작한 김대선(사진) 회장(서울 광운인공지능고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일성이다. 5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만난 김 회장은 “전국 5300명의 진로진학상담 교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진로진학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기초학력진로교육과의 연구사 1명뿐이다. 지난 2011년 처음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중·고교에서 진로 교육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특히 올해 시작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진로학업설계지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진로학업설계 중앙지원단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참여 비중이 낮다. 여기에 국가교육위원회가 나서야 할 ‘2022 학교 진로교육목표와 성취 기준 고시’가 누락된 것도 문제다. 이렇다 보니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대 진로 연계교육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또 코로나19와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로체험 교육의 기반도 상당 부분 상실했다. 그만큼 제 역할을 담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진교협 회원들은 고교학점제가 시작된 이후에도 관련 연수를 받은 적이 없다. 교육부가 처음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선발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300명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진교협 회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진로교육의 권한이 시·도로 넘어가면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됐을 뿐만 아니라 최근엔 학교간 격차도 벌어져 진로교육 서비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3월 회장 당선 당시부터 ‘전국민 전생애 행복한 진로교육 2.0 시대’를 표방했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진로·진학을 공교육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회장 당선 이후에는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국회를 방문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 진교협은 한국교총 직능단체로 가입했다.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함께 진로교육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진교협이 교총에 제시한 방안은 ▲진로교육법 개정,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원스톱 통합지원 체계 마련 등을 위한 국가 지로교육 시스템 전념 개편 ▲2022개정 교육과정의 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진로연계교육, 고교학점제 진로학업설계) ▲AI 시대 진로교육에서 AI 기반 진로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 등이다. 교총도 향후 교육부 대상 교섭·협의 과정이나 대국회 활동 등에 있어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뷰 말미 김 회장은 “진로진학상담교사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만 있으면 공교육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등 정교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진로진학상담을 선택한 교사들은 그만큼 의지가 많고, 열정도 높습니다. 진로교육뿐만 아니라 대입, 수능 분석, 대입제도 개편 등에 있어서도 전문가임을 자부합니다. 이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충실히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국회가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길 바랍니다.”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대상으로 공무 외에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더불어 사회 통념상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에게는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의 겸직허가와 외부강의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교원의 겸직허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근거 1)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①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② 제26조(겸직허가) 1.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3.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2. 영리업무의 금지 1) 영리업무의 개념 ①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계속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계속성 기준 •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③ 또한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휴직 중인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이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복무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휴직 중이더라도 겸직금지 의무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PART VIEW]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각 호에 따른 영리업무 ①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스스로 경영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명의와 관계없이 그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 - 사기업체의 이사는 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 모두 포함됩니다. - 그 밖의 임원이란 사외이사·고문·자문위원 등 직위·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등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③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란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채권 등의 구입, 영리사업에 지분 투자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물품·부동산 등 자산을 지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④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업무를 행하는 것 - 자기 또는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여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증권·부동산·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비영리기관에 종사하더라도 그 대가로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영리업무에 해당합니다. - 다만 실비변상적 수당, 회의참석비 등 소액의 금품을 받는 것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수행에 전념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종사함으로써 평소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수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③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하여야 하고 그에 반하거나 충돌할 우려가 있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④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나 공공에 위해를 끼치거나, 유흥·사행업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여성·장애인·학생·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지합니다. ※ 계속성이 있는 영리업무(비영리업무)가 위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3. 겸직허가 1) 대상 ① 영리업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② 비영리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2) 허가기준 -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다음에 한하여 겸직허가가 가능합니다.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2.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 4.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3) 허가권자: 소속 기관의 장 4) 절차 및 방법 5) 겸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성 -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위원 3인 이상(복무·감사 담당 부서장을 반드시 포함)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 시 구성하거나 임기제로 운영 가능 - 위원회 위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구성 ② 심사 대상 - 다음 사항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 여부, 허가 기준 부합 여부 등 겸직허가 여부에 대한 제반 사항 심사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 부동산 임대업 •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활동 사항(학교 기출문제 활용 등 포함) •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 그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사교육업체 관련 여부 등 포함) ③ 운영 기준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겸직허가 심사 시 참고사례 1. 기관‧단체 임원 •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自然人)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 사외이사 겸직은 공무원이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허가를 득한 후 겸직 가능 • 공무원 친목단체 :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친목단체의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의결‧집행 기구의 임원은 겸직 불가 2.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 공동주택 등의 관리‧감사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겸직허가 후 종사 가능 - 법령에 따라 선출되어 겸직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입후보 전 겸직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기 시작 전에는 반드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등에는 겸직 불가 •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 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 불가 3. 부동산 임대 •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 6) 겸직활동 준수사항 및 겸직허가의 취소 ① 겸직허가를 받아 겸직활동을 하는 중에는 다음의 ‘겸직활동 시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 ※ 겸직활동 시 준수사항 가. 겸직활동 중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본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함.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됨(「국가공무원법」 제60조).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함(「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시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 행위 등 금지 •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등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됨(「국가공무원법」 제65조). 나. 겸직활동으로 직무 능률을 떨어뜨려서는 안 됨. •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수행에 전념함. • 겸직활동에 과도한 노력‧시간을 투입하여 평소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됨. 다. 겸직활동으로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됨. • 겸직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됨. 라. 겸직활동 중에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됨.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직‧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 등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② 한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겸직허가 취소 가능 • 겸직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관련 자료가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그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무허가 겸직을 하거나, 겸직활동 중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징계 부여 4.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1) 사교육업체의 범위 및 업무 ① ‘사교육업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의미함. ※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며, 학원 설립·운영 등록 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② 교원의 겸직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교육업체 관련 업무는 강의·출판·컨설팅 및 문항 출제* 등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이며,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출판사·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원격)컨설팅과 강의 영상(유상) 제작 등 교습행위를 포함함. * 학원, 학원 강사, 출판사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학원 교재 등을 제작하기 위한 활동 2)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① 사교육업체 관련 일체의 행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겸직 허가 요건에 따라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 ※ 계속성 없는 행위도 「학원법」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 관련 법령 및 공무원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 ② 단,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겸직 목적의 공익성*, 겸직활동 결과물의 성격**을 종합 고려하여, 겸직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겸직허가 가능 * 에듀테크 업체에서 에듀테크 소프트랩 등 정부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컨설팅, 디지털교과서 개발, 교원연수자료 개발·자문 등 ** 학원 수강생 등 특정인이 아닌 대중에 판매·활용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 사교육업체 관련 예시 •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등록한 학생들만을 위한 교재 활용 등을 목적으로 문항을 판매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영리행위에 해당함. • 계속성이 없는 활동은 겸직 신청 및 허가 대상은 아니나,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계속성과 관계없이 겸직을 금지하는 학원 등에서의 특강 등 활동은 교원의 공정한 교육활동 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함. • 학원업과 관련 없는 출판사와 계약하여 학습교재의 개념 설명 또는 문제풀이 영상을 제작하여 출판사 홈페이지 등에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교재 등 학습자료를 제작하는 연장선에서 겸직허가 가능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영상이 유상으로 제공되는 경우 원격교습학원 인터넷강의와 다르지 않으므로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함. • 검인정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참고서‧문제집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교과서 출판 업무의 연장선에서 학생의 자율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성이 있으므로, 직무 능률 저하 우려 등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 (학원업과 관련성이 있더라도) 에듀테크 업체에서 정부 사업 등을 위한 컨설팅, 콘텐츠 개발‧자문 등에 참여하는 경우 공익성이 있으므로, 직무 능률 저하 우려 등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겸직활동이 에듀테크 업체의 사교육 등 영리활동이 아닌 공익 목적 또는 정부사업 관련 활동임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③ 사교육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 겸직허가 심사 기준에 따라 직무 능률 저하 등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얻어 겸직 가능 *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공공기관(교육과정평가원 등)·EBS·대학, 일반 교과학습용 도서 출판사 및 일반 출판사 등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 ④ 단, 겸직 업체와 활동 성격에 따라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 등은 엄격히 심사하여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겸직 제한 * 대학 입시 관련 실기학원, 대학 편입학원 등 ⑤ 또한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라고 하더라도 특정 학교교과교습학원을 대상으로 콘텐츠(문항·특강 등)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한 사교육업체가 아닌 경우 예시 •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의 교재 제작 등 활동은 겸직활동의 목적, 계속성, 근무시간 내 활동 여부, 사교육 유발 영향(입시‧편입학원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겸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겸직허가가 가능함. •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기‧편입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되나, 사교육 유발 요인,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므로 금지되는 영리행위에 해당함. 5. 인터넷 개인방송 등 관련 겸직허가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으로는 네이버TV, SOOP(舊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이 있다. 1)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가. 기본 방침 ①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②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함. ※ 기관 방송채널을 통한 정책 설명, 전문지식·경험 공유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 나. 준수할 사항 ※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로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예:저술, 번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임. ①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 브이로그 등을 통해 비공개 직무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②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③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5조) ④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직·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⑤ 동의 없이 타인(동료·고객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다. 겸직허가 ① 겸직 신청 대상 - (수익 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본요건 - (수익 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SOOP(舊 아프리카 TV)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 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 발생 ② 겸직허가권자: 소속 기관의 장 ③ 겸직허가 기준 - 소속 기관의 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허가 *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나. 준수할 사항’ 참조) - 소속 기관의 장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 라. 겸직허가 절차 마. 기타 사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업무특성이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실시하는 겸직실태조사 시,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를 조사·점검하여야 함. - 점검사항: 허가 내용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준수할 사항 위반 여부 등 - 점검 후 조치 사항: 겸직허가 내용과 다른 활동, 준수할 사항 위반 등의 경우에는 그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의결 요구, 겸직허가 취소, 관련 콘텐츠 삭제 요청 등 조치 ③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함에도 겸직 신청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 위반 행태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 ④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 2) 교원의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중 유의사항 ① 교원은 근무시간 중에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브이로그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소속 기관, 교육부·교육청 등의 요청에 따라 업무의 일환으로 브이로그 등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가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보고 ② SNS 등 활동 시 물품이나 금전을 받고 직·간접 광고를 하거나, 후원 수익 금지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하는 행위(예: 직·간접 광고) 또는 인터넷 개인 미디어 등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금지 ③ 겸직허가 대상이 아닌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콘텐츠에 유아·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겸직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초상권 동의 필요 - 겸직허가를 받기 전에는 동의서를 받아 보관해 두고,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관해 둔 촬영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를 겸직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6. 겸직허가 관련 부적정 사례 1) 블로그 등 개인 미디어 관련 ① 블로그, 인터넷 개인방송 등 개인 미디어를 통해 특정 물품을 홍보하고 금전 등을 얻는 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직·간접 광고 등의 업무 수행 ②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함에도 지속적으로 불확실한 정보를 블로그 등에 게시 2) 사교육업체 관련 ① 학원, 강사, 관련 출판업체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학원 수강생 등 특정인만을 위한 문항을 제작·판매하는 것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문항을 거래 ②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 유료 강의를 제공하거나 (원격)컨설팅 등 사교육 유발 교습 행위를 실시 ※ 단, 공익 목적 등 겸직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가능 3) 겸직허가 누락 ① 공무 외 다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겸직 신청을 누락 ② 월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외부강의에 출강하는 경우 겸직허가가 필요함에도 겸직허가 없이 출강 4) 겸직 관리 등 제도 운영 부적정 ① 겸직허가 여부는 개별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에도 다수의 겸직 건을 일괄적으로 허가 ② 겸직허가 기간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함에도(2021년 개정사항) 허가 기간을 퇴직 시까지로 하여 허가 ※ 사교육업체 관련 및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 허가 기간은 최대 1년 ③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겸직허가가 금지됨에도 업무연관성이 높은 기관에 대한 겸직을 허가 ④ 공무원은 개인 미디어를 통해 특정 물품을 홍보하고 금전을 얻을 수 없음에도 직·간접 광고 행위 등은 겸직을 허가 ⑤ 근무시간 내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도 직무 능률이 떨어질 우려가 없다고 하여 허가 ※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소속 기관 기능 및 국가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그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 허용 ⑥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우려가 있음에도 육아휴직 중 겸직을 허가 ⑦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함에도 겸직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겸직을 허가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활동 사항,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사교육업체 관련 활동 등
우리나라 교사 중 자신이 받는 급여에 만족하는 비율은 10명 중 3명에도 못 미치는 29%로 나타났다. 반면 행정업무 부담은 OECD 국가 평균의 두 배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특히 급여 만족도는 지난 2018년 조사와 비교할 때 20% 이상 낮아졌다. 교사들의 근무 여건이 갈수록 악화돼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직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다고 여기는교사는 응답자의3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8년 조사보다 32% 하락한 수치다.이러한 사실은 최근 공개된 OECD TALIS 2024 결과에 따른 것이다. OECD TALIS 2024는 6년 만에 발표된 세계 최대 규모의 교원 국제 비교 조사로, 50여 개국 26만 명 이상의 교사와 학교장이 참여했다. TALIS는 교직 데이터의 국제 표준으로 각국 교육정책의 핵심 근거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교직의 현황(The State of Teaching)’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184개교와 중학교 190개교 등 총 374개교에서 약 6,500명의 교사와 학교장이 참여했다. 특히 TALIS 2018에 비해 AI 활용, 사회정서교육(SEL),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등 교직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교육 대응 요소에 초점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이 글은‘Results from TALIS 2024: Korea’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번에 공개된 주요 결과 보고서는 중학교 자료만을 기반으로 분석되었다. 교사 스트레스 요인 … 학부모 민원 - 과도한 행정업무 – 학급 질서 유지 順 한국 교사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은 것은 학부모 민원 대응(57%)으로, 이는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높다. 이어 과도한 행정업무(50%)와 학급 질서 유지(49%)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OECD 평균을 웃돌지만, 수업준비(6.8시간)와 학생 과제 피드백(3.7시간)에 쓰는 시간은 평균보다 적다. 반면 행정업무 시간은 주당 6시간으로 OECD 평균(3시간)의 두 배에 달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교사의 업무 부담이 수업보다 행정에 치우쳐 있으며,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이 과중한 행정업무와 학부모 민원 대응에 기인함을 보여준다. 교직 존중도 6년 새 반토막 … 교사 3명 중 1명 ‘사회가 교사를 가치 있게 본다’ ‘사회가 교사를 가치 있게 여긴다’고 응답한 한국 교사는 35%에 불과해, 2018년(67%) 대비 32% 급락했다. 이는 교직의 사회적 위상이 크게 약화된 것을 의미하며, OECD 평균(22%)보다 높지만, 하락 폭은 참여국 중 가장 두드러졌다. 한편 ‘정책결정자가 교사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답한 비율은 21%로 OECD 평균(16%)을 약간 상회했으며, 신규교사의 86%는 교직을 첫 번째 진로로 선택해 OECD 평균(58%)보다 높았다. 즉 교직의 진입 매력도는 유지되고 있으나, 사회적 존중도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급여 만족도 20% 하락 … 교직 안정성 흔들린다 한국 교사의 고용 안정성과 처우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교사의 상용직 비율은 75%로 OECD 평균(81%)보다 낮으며, 2018년 대비 13% 감소했다. 또한 급여를 제외한 고용 조건에 만족하는 교사는 52%, 급여에 만족하는 교사는 29%에 그쳐 각각 OECD 평균(68%/39%)보다 낮았다. 특히 급여 만족도는 지난 6년간 20% 급락하였다. 한국 교사의 직무 만족도는 85%로 OECD 평균(89%)보다 다소 낮지만, 교직을 떠나려는 비율은 매우 낮은 안정적 구조를 보인다. 30세 미만 교사 중 향후 5년 내 교직을 떠날 의향이 있는 비율은 5%로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2018년 이후 직무 만족도는 4% 감소했지만, 교직 지속 의향은 여전히 강한 편이다. 한국에서 신규교사의 83%가 초기 교사교육의 질이 높았다고 응답해 OECD 평균(75%)을 상회했으나, 신규교사 멘토 배정률은 12%로 OECD 평균(26%)의 절반에도 못 미쳐 참여국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통계와 큰 차이가 없다. 또한 전문성 개발에 참여한 교사는 43%로 OECD 평균보다 낮았으며,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93%)과 일정 충돌(87%)이 주요 장애 요인으로 꼽혔다. 수업 자율성은 낮고 행정 참여는 높아 … 교사 전문성 반영 여전히 제한적 한국 교사는 수업설계와 준비, 교수방법 및 전략 선택,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등 교수 관련 의사결정 권한이 OECD 평균보다 낮아 수업 자율성이 전반적으로 제한적이다. 반면 학교 개선계획 수립, 교과목 개설, 예산 배분 등 행정 및 운영 영역에서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참여를 보여, 교수활동보다 행정 참여가 상대적으로 강화된 구조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 학생 구성의 다양성이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으로, 첫 언어가 수업 언어와 다른 학생, 난민·이주배경 학생, 특수교육 수요 학생이 10% 이상인 학교의 비율이 모두 국제 평균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의 54%만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응할 자신이 있다고 응답해 OECD 평균(63%)보다 낮았으며,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 과제를 설계할 수 있다고 답한 교사도 32%로 OECD 평균(62%)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교사의 AI 활용 OECD 평균 웃돌아 … 인프라와 역량 격차는 여전 한국 교사의 43%가 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했다고 응답해 OECD 평균(36%)을 웃돌며, 국제적으로 높은 활용 수준을 보였다. 반면 AI를 사용하지 않은 교사 중 76%는 AI를 활용할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52%는 학교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해 OECD 평균(37%)보다 높았다. 한국은 교직 내 신뢰와 존중 수준이 OECD 평균을 웃도는 안정적인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교사의 대부분은 학생과 교사가 잘 지낸다고 인식하며, 교사 간 신뢰와 학교장의 지원적 리더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교사의 98%가 ‘학생과 교사가 잘 지낸다’고 응답해 OECD 평균(96%)을 상회하였다. 반면 학부모와의 정기적 협력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교사는 22%로 OECD 평균(25%)보다 낮아 학교 내부의 신뢰는 높지만, 가정과의 협력은 여전히 미흡한 과제로 남았다.
학부모의 온라인 민원시스템인 ‘이어드림’이 민원폭탄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이어드림’ 민원 시스템은 상담과 민원을 구분하지 않은 채 교사가 온라인 민원을 직접 응대해야 하는 구조”라며 “학부모가 특정 교사를 지정해 민원을 넣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담과 민원을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학부모가 상담으로 포장해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부가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어드림’은 서이초 순직 사건 이후 학교와 보호자 간의 온라인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가 만든 시스템이다. ▲학부모 상담 예약 ▲공지사항 안내 ▲특이 민원 이력 관리 ▲교육청 대응 요청 등의 기능이 있지만 한국교총 등에서는 교사가 직접 응대해야 하는 구조적 결함과 상담과 민원의 모호함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해 최 장관은 “악성 민원의 우려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더 시간을 늦춰서라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고교 교육현장에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이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를 대학처럼 만들겠다는 것인데 별다른 준비도 없이 학생에게 졸업을 책임지게 하고 있어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과목 디자인(선택) 등에 컨설팅을 받는 등 사교육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검정고시생이 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최 장관은 “여러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을 1차적으로 보완했지만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행 첫 대상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지난달 25일 발표한 바 있고, 2개의 교육과정 개정안을 국교위 제출한 상태다. 최종안 확정과 관련해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아무리 빨라도 12월은 돼야 나올 것”이라며 “속도를 내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교위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해 고교교육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추진과 비현실적인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발표 등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은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이 교실로 번질 수 있다”고 전망했고,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교육부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중 사전 등급 시험을 시행하는 곳이 23곳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실은 너무 다르다”고 비판했다.
“대부분의 정책에공감하지만, 일부는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공개하자 교육계 인사들이 내놓은 의견이다.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인공지능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등 국정과제는 물론 실천과제에 포함된 교권 보호 및 정치기본권 확대,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 교육 현안 반영은 긍정적이다. 다만 ‘시민교육·노동교육 강화’는 과거 특정 이념 편향성 문제를 낳았던 전례가 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 시 교육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등 교육 수장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탓에 교육계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최 장관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때 의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 정치적 편향성이었다. 과거 최 장관의 발언이나 게시글 중 특정 정치 계층을 옹호하는 의견이 상당수였기 때문이다. ‘시민교육·노동교육 강화’에 대해 걱정 섞인 시선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세종교육청의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의 ‘확대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도 제기된다. 한국교총은 “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정치적 이념을 주입될 수 있어 정치적 편향성 교육 예방·제어장치 확보가 필요하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 책임, 국가정체성에 대한 부분도 동일한 가치로서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사·특목고 폐지 논쟁 재점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최 장관은 지난 3차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자사·특목고 폐지를 찬성해 왔기 때문이다. 장관 취임식 때부터 ‘학생 경쟁 완화’를 매번 빼놓지 않을 정도로 거론하고 다닌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방증이다. 통상 진보 정치권에서 ‘경쟁 완화’를 거론할 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내용이 학교 평준화, 일제고사 폐지 등이다. 지나친 평준화 집착에 따라 기초학력 약화, 사교육 심화 등 교육 본질 악화로 이어졌던 경험은 이미 여러 차례 몸소 겪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주호 교총 회장은 최근 최 장관과 교원단체 대표 간 간담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편향성 논란과 특정 집단의 목소리만을 대변할 것이라는 우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나무가 뿌리를 한쪽에만 두면 기울어져 결국 쓰러지듯, 교육부가 특정 집단만을 바라본다면 대한민국 교육은 균형을 잃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가을은 운동회의 계절이다. 학교 운동장에서는 단체 경기와 매스게임 등 운동회 연습이 한창이다. 많은 학부모는 학교 운동회를 통해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며, 자녀들이 운동장에서 뛰고 달리는 모습을 보며 함께 즐거워한다. 최근에는 운동회를 이벤트사에 맡기는 경우가 늘면서, 교육적 의미보다는 노는 것을 추구하는 이른바 ‘외주형 운동회’라는 비판과 함께 운동회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외주형 운동회에 대해 긴 시간의 준비 단계를 없애고 축제로 즐기려는 새로운 시도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시간이 줄고, 지나치게 흥미 위주라 교육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이제 운동회는 체육교육과 학교교육의 결과물이라기보다 단순한 명랑운동회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확산은 불가피하게 학교교육의 정체성과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운동회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학교의 상황과 여건들을 고려한 정합성이 있는 미래지향적 운동회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위탁형 운동회의 확산 배경과 문제점 ● 위탁형 운동회 확산의 배경 최근 위탁형 운동회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교사들이 운동회 준비와 진행을 큰 부담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대도시 초등 학교장들은 교직원의 특정 성 비율이 90%를 넘고 심지어 100%에 이르는 상황에서 운동회 진행이 어렵다고 말한다. 어떤 초등교사는 체육수업도 스포츠 강사가 하는 상황에서 누가 운동회를 반기겠느냐고 반문한다. 둘째,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학부모 민원 제기에 대한 부담이다. 과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학부모들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에 대해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셋째,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사교육 의존으로 인한 공교육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다. 자녀를 특목고와 의대 준비 등 사교육 경쟁에 내몰면서, 학교에서는 편안한 시간을 보내길 원한다. 그 결과 학부모들은 정신적·신체적으로 힘든 운동회보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노는 운동회를 선호한다. ● 위탁형 운동회의 문제점 위탁형 운동회에 대한 평가는 상반된다. 학교 측은 수백만 원이 들더라도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재미를 더해 교사와 학생의 반응이 좋다고 주장한다. 준비가 필요 없는 당일 이벤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가 수업에 더 집중하게 되어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교육적 의미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제기하는 교사들도 있다. 외부 사람의 진행으로 교사와 학생 간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시간이 없어져 운동회 본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어떤 교사는 위탁형 운동회에서 학생의 선언문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등의 비교육적인 문구가 들어가 있어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한다. 또한 운동회가 지나치게 흥미 위주로 흘러 교육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한다. 운동회의 의의 ● 교육적 의미 교육적 의미란 학생 시절에 배운 내용이 성인이 되어서도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를 말한다. 그렇다면 운동회의 교육적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정의적·정서적인 면에서 운동회는 친구와 부모님과 함께하는 유대감과 즐거움·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노력을 통해 어려운 과업을 해냈다는 성취감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집단활동을 통해서 협력·협동의 가치를 배우고, 세계 시민의식 고취 등과 같은 인성 함양의 효과가 있다. 경쟁활동을 통해 승패를 경험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기를 수 있다. 하지만 반복되는 연습 과정에서의 피로감, 학생 간의 갈등, 승패에 대한 부담감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도 하게 된다. 인지적 측면에서 학생들이 운동회의 기획과 평가 등에 직접 참여하며,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획력과 실행력 등을 기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 능력을 평가하고, 집단활동을 통해 나와 타인의 공간을 인식하는 기회도 얻는다. 아울러 집단 경쟁 속에서 승리를 위한 전략과 전술을 익히며, 미래 사회생활에 필요한 예비 경험을 쌓게 된다. ● 학교공동체에 주는 의미 운동회가 학교공동체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회는 학교공동체의 축제로서 학부모·학생·교직원은 물론 지역 주민이 모여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기회의 장이 된다. 이 과정에서 각 집단이 학교공동체에 기여한 것과 앞으로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보를 나누고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운동회는 학교공동체가 함께 노력한 총체적인 결과물로서, 바람직한 교육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상호토론의 장이 된다. 셋째, 운동회는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며 친교를 나누는 장이다. 즉 운동회는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의 만남과 연대, 협력과 소통을 실현하는 시간이자 공간이 된다. ● 가정에 주는 의미 학부모는 운동회를 통해 자녀와 함께 소통하고 어울리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실에서는 알기 어려운 자녀의 학교생활을 엿볼 수 있다. 운동장에서는 교실과 달리 신체활동을 통해 자녀가 자신의 감정과 끼를 본능적으로 표현하고 발산하기 때문이다. 물론 운동회가 갖는 부정적인 비교육적 요소들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창 시절 운동회의 경험이 어른이 된 현재의 부모들에게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학생 시절의 운동회 경험이 어른이 된 후의 삶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강력한 증거라 할 수 있다. 미래형 운동회 ● 기본 전제 이제 학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교직원만으로는 운동회를 운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프로그램 지도, 행사 진행·준비 등을 보조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 미래형 운동회① _ 여러 학교가 함께하는 연합형 운동회 전국적으로 소규모학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소멸·지역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학교가 폐교되면 지역공동체의 붕괴가 가속화되기에 지자체 차원에서 폐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소규모학교들은 교사 수와 학생 수가 너무 적어 체육활동조차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다수의 지역에서는 ‘작은 학교들의 큰 운동회’, ‘작은 학교 어울림 운동회’ 등과 같은 연합 운동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연합 운동회는 현재까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교육적 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결과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담고 있는 연합형 운동회가 점차 확산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운동회는 학교 간 연대감을 강화하고 농·어촌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미래형 운동회② _ 여러 학년이 함께하는 모둠형 운동회 이 운동회는 대도시의 대규모학교에 적합한 형태다. 대규모 초등학교에서는 운동회를 보통 3개 학년씩 오전·오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경우 학생들이 활동 후 다음 활동을 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 불편하다. 또한 전통형 운동회의 단점인 지나친 연습으로 인한 교사의 업무 가중과 학생들의 피로감 등의 문제도 필연적으로 남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평소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힘과 지혜를 겨루는 활동에 초점을 둔다. 운영 방식은 학년당 단체 경기나 매스게임 중 1개와 개인달리기를 실시하되, 연습은 최소화한다. 그리고 3개 학년이 한 모둠을 이루어 학부모들이 진행요원으로 운영하는 부스를 방문하여 과제를 수행한다.5 이 경우 모둠별 활동은 긴 줄넘기나 큰 공 넘기기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종목으로 구성하되, 별도의 연습 없이도 체육교육의 효과를 살리고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단, 청백 계주는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 여부를 정한다. ● 미래형 운동회③ _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사회형 운동회 기성세대의 추억 속에 자리 잡은 운동회는 지역 주민들이 학생들의 활동을 함께 지켜보며 학교교육에 동참하고 후원을 하는 자리였다. 더 나아가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마음껏 즐기는 기회였으며, 마을 간 대항전을 통해 공동체의 단합을 도모하는 장이기도 했다. 이러한 마을과 지역이 함께하는 좋은 전통은 오늘날 다시 되살릴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전래의 민속놀이와 같은 지역 전통문화를 운동회 프로그램에 접목한 새로운 형태가 필요하다. 어느 고장·지역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전래 민속놀이를 학생들이 운동회에서 공연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특히 민속놀이를 지역 주민들이 방과후 자원봉사자로 지도한다면 그 효과는 더 클 것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마을 조상들의 전통을 이해시키고, 전통을 보존하려는 정신을 함양하는 데 큰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얼마전대통령실 교육비서관 내정설로 교육계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학종 폐지’와 ‘정시 강화’를 주장해온 인사가 거론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둘러 진화했지만, 이번 해프닝은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성과를 ‘명문대 진학 실적’으로만 환원하는 사회적 통념을 국가가 공인하려 한 것 아니냐는 씁쓸한 의문을 남겼기 때문이다. 교육비서관 내정설이 남긴 씁쓸함 “그 학교, 서울대나 의대 몇 명 보냈습니까?” 학교 현장에서 흔히 오가는 이 질문은 악의라기보다 무신경에 가깝다. 하지만 여기엔 교육 철학이 무너진 현실이 압축돼 있다. 학생의 인간적 성숙이 아닌, 오직 숫자로 교육의 성패를 가늠하는 풍토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그 왜곡된 상식이 현장을 넘어 국가 정책 의식과도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한다. 코로나19 원격수업은 공교육이 여전히 지식 전달에 머물러 있음을 드러냈다. 교사의 역할을 촉진자·설계자로 규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이상과는 정반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립학원단체의 단체장이 “교사보다 학원 강사가 경쟁력 있다”고 공언했다. 학생들이 내신 초기화를 위해 자퇴 후 재입학을 하고, 정시에 전념하기 위해 자퇴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모습은 교육이 ‘입시 상품’으로 전락한 상징적 장면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는 단기 성과에 매달리며 교육을 흔들어왔다. 정권마다 뒤집히는 입시 정책은 불안을 낳고, 그 불안은 사교육 시장의 배를 불렸다. 무엇보다 ‘모두를 위한 교육’이 실종된 것이 뼈아프다. 진정한 교육은 학생 잠재력을 끌어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이지, ‘명문대 진학’이라는 단 하나의 잣대로 성패를 가르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다수의 학생을 ‘명문대에 가지 못한 실패자’로 낙인찍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모순의 무게는 고스란히 교사에게 전가된다. 수업 중인 교사를 개의치 않고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 그 학생 뒤에 있는 학부모의 민원이 버거워 제지하기를 주저하는 교사, 그리고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관리자.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격언이 무색하게 교실은 고립된 섬이 돼가고 있다. 여기에 교사는 무력감 속에서 방어적인 수업만 겨우 이어간다. 공존의 넓은 가치 지향해야 이제 교육을 시장 논리에서 구출해야 한다. 교육은 소수 승자를 가리는 경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시민을 기르는 토대다. 경쟁자를 꺾는 기술이 아닌 협력의 지혜를, 개인의 성공을 넘어 공동의 번영을 고민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한국 교육은 ‘명문대 진학’이라는 좁은 터널을 벗어나 ‘공존’이라는 더 넓은 가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