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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교육부담 완화, 대학 재정 강화 법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

국정감사 후속 입법 2건 추진
사교육 초과징수 강제 반환
대학기부 세액공제 확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회의원(국민의힘)이 10일 과도한 사교육 부담 완화와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두 건의 법안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현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정 의원은 학원비 초과징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등록·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한 금액에 대해 학부모가 사실상 민사소송 외에는 반환을 요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실제로 2024년 총 사교육비는 약 29조2000억 원에 달하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0 원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사교육비 급증 상황에서 학원비 관리 사각지대는 대표적인 현장 민원으로 꼽혀 왔다.

 

이번 학원법 개정안은 초과징수 규정을 실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학원이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금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부분을 무효로 규정했다. 또한 학원·교습자·개인과외교습자에게 초과징수 금액을 반드시 반환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기존에는 초과징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외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소비자 보호가 사실상 어려웠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학부모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정 의원은 “불법 초과징수액을 돌려받기 위해 학부모가 소송까지 해야 하는 현실은 제도의 명백한 한계”라며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해 피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학 기부 활성화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정 의원은 고등교육 투자 부족이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재원 마련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4695달러로 OECD 평균 2만1444달러에 한참 못 미치며, 17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도 대학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15~30% 수준으로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기부금 중 10만 원 이하 금액은 100/110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소액 기부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질적 지원을 확대했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학원 초과징수 금지와 대학 기부 활성화는 각각 사교육 부담 완화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중요한 목표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법안이 조속히 심사돼 교육현장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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