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을 106조3607억 원으로 확정했다.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유효기간 연장,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 주요 국정과제 중심 편성으로 정부안 대비 945억 원 증액됐다.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106조 3607억 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06조2663억 원 대비 945억 원 증액됐다. 2025년 본예산 대비 1.5조 원 늘어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 3.7조 원 증가다.
영유아특별회계의 신설, 고특회계의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한 법률 제·개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등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통한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에 3조1448억 원이 투입된다. 거점국립대에 8855억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2조1403억 원, 특성화대학 지원에 1190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는 전년 대비 8000억 원 증액된 규모다.
이를 위해 연말 일몰 예정이던 고특회계가 법 개정을 통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됐다. 2026년부터 ‘교육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이 고특회계 세입이 된다.
국회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및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 편성에 8331억 원으로 확정하면서 ‘영유아특별회계법’도 법도 제정했다. 이를 통해 기존 일반회계와 유특회계로 이원화됐던 재원이 통합 운영된다.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의 60%를 세입으로 하게 되며, 기존의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사업도 영유아특별회계로 이관된다.
‘국가책임 AI 인재 양성 및 이공계 교육 지원’ 편성액은 3348억 원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0-2세 기관보육료 단가’ 정부안의 3%에서 5%까지 인상으로 변경, 유아 대상 과도한 조기 사교육 실태 파악 조사 비용 8.7억 원 신규 반영, ‘인문사회 연구 거점 육성 및 기초학문 생태계 강화를 위한 인문사회기초연구 사업’ 17억 원 증액 등이다. 인문사회연구소의 경우 정부안은 167과제(신규 27개)였으나, 국회가 177과제(신규 37개)로 늘렸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6년 교육부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을 밑거름 삼아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