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을 통제하려는 국가와 이에 저항하는 일부 교원단체의 투쟁에서 교육이 무너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협력구조를 구축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전국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연대(학사연·상임대표·김용길)는 27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서울지역 초·중·고교 학부모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겸한 학부모 대회를 갖고, 학부모가 주도하는 새로운 교육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학사연은 "오늘의 교육문제는 어느 하나의 교육주체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3개의 교육공동체(교육부·교육청, 학교·교장·교사,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교육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성명서에서 "교육부는 교육부다워야 하고, 교사는 힘을 내야하며, 학부모는 학교를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길 상임대표는 "학부모가 학교를 비판하고 요구하기에 앞서 학교에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선생님이 학생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가면, 학부모는 뒤에서 밀어드려야 한다"는 비유로 학부모의 학교 교육 동참을 역설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은 축사를 통해 " '자고 일어나면 교육정책이 바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분별하게 추진된 교육정책이 학교공동체간의 신뢰의 축을 무너뜨렸다"며 "학부모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학교에 협조하고 지원해야 학교가 바른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와 교사를 불신과 공격의 대상으로 여기는 일부 학부모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묵묵히 봉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이 회장은 "어떤 것이 학교와 자녀를 위한 길이 될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순세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가르치는 일에 몰두해야 할 교사가 자신과 단체의 이익을 위해 거리에 뛰쳐나오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교육주체들이 서로 힘을 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로교육자 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는 최근 '일부 교원 및 학부모 단체의 이념갈등으로 학교장의 경영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흔들리는 공교육위기를 맞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새 정부에 바라는 건의문을 노무현 대통령과 교육부총리에 보냈다. 건의문에서 삼락회는 교장과 교사가 교육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장의 강력한 지도력과 교사들의 교육권에 의해 책임경영되고, 공정한 평가가 확립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삼락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학교장 선출보직제, 교사회의 법제화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락회 "학교운영을 경직화시키고, 권력적 갈등구조로 교단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제도 도입의 신중을 기해야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대학교수와 같은 65세로 환원할 것을 촉구하면서, 사학을 공립과 차별화해 능력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정년단축으로 인해 교권추락과 공교육 불신을 만연시켜 대안학교가 정도인양 활개치게 하고, 학원수강, 조기유학, 입시위주의 교육을 부추겼다면서, 부적격 교원이 있다면 나이보다는 명예퇴직제를 활용해 걸러내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정교육기능을 회복해야 하며, 가정교육기능회복에 필요한 학부모 연수 교육을 풍부한 교육경험을 가진 삼락회가 맡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삼락회의 평생교육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들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 촉구했다.
스승의 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된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정부와 교원·사회단체가 제각각 주관하면서 원래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올해부터는 기념식을 정부와 교원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가 비등하고 있다. 교원들의 이런 주장은, 스승의 날 공동 주관이 정부와 교총의 교섭사항으로 합의된 바 있고, 지난 3월 17일 이군현 교총회장과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회동에서도 윤 부총리가 "교직단체간 합의만 전제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교총회장과 교육부총리와의 회동이 있은 다음날, 전교조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교총과 한교조, 교육부 실무 대표들이 참석한 '스승의 날 행사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교총과 한교조 대표는 정부와의 공동주관에 찬성했고, 교육부는 실무적인 이유 등을 이유로 빠른 시일 내 공식적인 의견을 통보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에서 교육부는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매년 시행해 오던 각종 행사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교사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추진 ▲종래 교사 위주의 행사에서 벗어나 학부모, 학생 등 교육공동체의 참여 확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범 정부적 차원의 행사 추진 등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총은 '교육부 주관, 교원단체(교총, 전교조, 한교조) 공동 주최, 학부모·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 국민적 스승의 날 기념식'을 제안했다. 교총은 제안서에서 대통령과 국회교육위원장, 교원단체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한 기념식에서 정부포상, 각 교원단체 표창 등을 수여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앞선 지난 1월 29일 교총과 교육부는 '2002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 제29조(스승의 날 기념식 공동 개최)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 기념일인 스승의 날 기념식을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직단체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교총의 백복순 조직국장은 "공동주최가 교섭합의 사항이니 만큼 올해는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하면서 "모든 게 교육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15일에도 교원단체 관계자들과 스승의 날 행사 협의를 가진 자리에서, 교총의 공동 주관 요구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는 며칠 뒤 "현실적인 여건상 2002년도에는 어렵다"고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정부와 교원단체의 스승의 날 공동 주관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 참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앙 조직 차원의 스승의 날 행사는 아직 논의 된 바 없다"는 그는 "지역별로 행사가 진행되지 않겠느냐"며, "구체적인 논의는 4월에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는 이해찬 장관이 취임한 1998년도에는 정부와 교총이 공동 주관했으나, 그 다음해부터는 교육부는 후원만 하고, 교총 단독으로 주관해왔다. 교원들은 "정부기념일은 해당 부처에서 주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스승의 날 기념식만큼은 교육부가 주관하지 않고 교원단체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스승의 날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높은 편이다. 지난해 3월 경 이철두 경기도교육위원이 학부모 350명을 대상으로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85%가 "스승의 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교육부가 공석중인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에 일반직 관리관을 내정한 것과 관련 한국교총과 서울시교총 등 교직단체는 내정 철회와 전문직 보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27일 성명을 통해 관료중심의 교육행정 체계를 개혁하겠다고 밝힌 윤덕홍 부총리가 취임 후 첫 인사로 일반직 관리관 승진자를 서울시 부교육감에 임명한 것은 교원들의 기대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총 역시 2만 1200명 서울시내 교원이 서명을 통해 부교육감의 전문직 보임을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일반직을 보임한 것은 '참여정부'의 허울뿐인 교육개혁과 교육부 조직이기주의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총 박희정 회장과 최낙준 사무총장은 이에 앞서 26일 윤 부총리를 면담, 2만1200명의 서명지를 전달하고 전문직 부감 인사를 촉구한바 있다. 같은 날 이상진 서울 잠신고 교장 등 초·중등교장단 대표들도 윤 부총리를 만나 서울-인천 등 공석중인 부교육감 인사에 전문직을 보임해 줄 것을 요망했다. 교장들은 이와 함께 등을 건의했다. 교육부는 서울시 부교육감에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을 1급 관리관으로 승진시켜 보임하기로 내정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가 옷을 벗자말자 칼을 빼들었다. 오늘의 '학교붕괴' 현상의 상당부분이 전교조의 책임이라며 우리의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전교조와 싸우겠다는 '폭탄선언'을 하고 나선 것. 이 부총리는 재임기간 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전교조에 대한 문제점을 토로하곤 했으나 이 같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격정적으로 심경을 토로하고 구체적인 대응방법까지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까지 비춰지고 있다. 이 전 부총리는 최근 발간된 '월간중앙' 4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전교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 부총리는 오늘처럼 교육공동체가 무너진 것의 상당부분이 전교조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장과 사학, 교육관료 등 세 집단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부총리 취임 직후 전교조를 설득해서 조용히 해결할려고 노력했으나 전교조의 활동양상과 주의주장을 알고 나서 "교육행정의 수장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언급조차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전교조의 잘못에 대해 이 전 부총리는 ▷7차 교육과정 시비▷교원 성과급 반대▷자립형 사립고 반대 ▷학습지도안과 학생상담기록 거부▷주번제나 등교시간 교통지도 거부▷NEIS반대▷초3학년 기초학력평가 반대 등을 들었다. "초등 3학년 학생 중 읽기, 쓰기, 셈하기를 못하는 학생들을 찾아내 지도하자는 것조차 반대한다"면서 "전교조는 반대밖에 없다. 신자유주의가 어떻고 평등이 어떻고 내세우지만 사실은 귀찮다는 것이고, 이것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총리는 나아가 "그렇다고 법을 지키는가. 법적으로 집단행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까닥하면 교원들이 교육감실로 쳐들어간다. 자립형 사립고 인가했다고 교육청 마당에 천막치고 두세달씩 시위한다. 발전노조 데모하는데 참가한다며 집단연가를 내고 수업을 빼먹는다. 통일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이란 책자를 만들어 제멋대로 가르친다.… 이것이 오늘날 전교조의 행태"라고 토로하고 있다. 전교조가 우리 교육계에 공헌한 부분에 대해 이 전 부총리는 우리교육의 문제의식을 높인 점이나 사학운영자나 교장들을 정신차리게 한 점,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조장한 점 등을 꼽았으나 최근의 행위는 도를 넘고있다고 진단했다. 기본이념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학력평가, 자립형 사립고 등 경쟁은 전부 반대하며 평준화만 신봉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듣지도 않으며 집단행동으로 나온다"고 항변했다. 이 전 부총리는 "일선 교육계의 대결구도 역시 전교조가 만들었다"면서 "교장이나 교육관료 중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교사들의 주장을 수용해야 하지만, 전교조 역시 비협조적이고 자기 주장만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것이 안되면 분열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교장선출보직제와 관련해서 "교장을 뽑아서 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교육자들이 모두 정치화되고 전교조에 둘러 쌓일 것이며, 결국 학교도 망하고 우리나라 교육도 망한다"고 단언한다. 우리 교육이 안고있는 당면문제를 거듭 교육공동체의 붕괴로 진단한 이 전 부총리는 "교육주체들 간의 현격한 시각차를 줄이기 위해 대화와 협의가 필요한데, 모두가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 갈등관계를 일으키는 집단이 참교육을 부르짖고 있으니 모순"이라고 탄식하기도 했다. 전교조를 통해 만연하고 있는 교직사회의 극단적 무사안일을 타파하기 위해 NGO를 구성해서라도 전교조와 싸우겠다고 밝히는 '격정' 인터뷰기사에는 벼랑 끝에 선 우리교육의 위기상황을 직시하는 노 교육자의 안타까움이 절절히 서려있다.
교육부는 교원 사기진작과 대학 시간강사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임용전 초·중등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원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인정지침'을 2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대학의 시간강사 근무경력은 호봉획정시 주당 수업시수에 따라 5할에서부터 10할까지 차등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초·중등학교 시간강사 경력은 인정받지 못해왔다. 교육부는 현재 초·중등학교 교원의 적정 수업시수가 법제화되어 있지 못해 우선 통상적인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초·중등학교 시간강사의 근무시간을 10할 인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초·중등교원의 적정 수업시수가 법제화되면 이를 참고해 시간강사의 근무경력 인정율을 상향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NEIS(교육행정정보화사업) 현안해결을 위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28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보화위원회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직단체 대표와 학부모단체, 교육·전산·법률전문가, 사회-인권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NEIS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교조가 27일 NEIS시행 반대와 교육시장 개방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을 벌이는 한편 위원회 참석을 반대하고 있어 향후 위원회 운영여부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운영하고 있는 중앙 관련부처에 협조공문을 보내 공인받은 민간자격 취득자가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망했다. 교육부는 현재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39개 종목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자격을 취득한 교원들이 동 법(27조) 관련규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관련 부처에서는 민간자격 취득자도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망했다. 자격기본법 27조는 '공인받은 민간자격 취득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범위 안에서 공인한 내용에 따라 관련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해 당해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 정부의 화두는 개혁과 참여다. 그러나 학생은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교육개혁은 무엇을 개혁할 것이며, 개혁에 따른 변화까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섣부른 개혁은 갈등과 혼란을 자초한다는 것을 지난 몇 년간 몸소 겪어왔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사교육비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교육문제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속 시원한 특단의 해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신임 교육부총리가 풍부한 교육 경륜과 다양한 여론 수렴과정을 통해 잘 해내리라 기대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의 교육 정책의 시행 착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몇 가지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참여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배척하는 풍토로는 올바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없다. 교육은 이해관계자가 광범하고 공익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상호존중의 정신은 더욱 필요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부모회, 학생회 등의 법제화 문제도 이러한 정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자칫 학교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둘째, 개혁의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해야 한다. 개혁의 성공여부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의 목표를 정립하는 것과, 추진과정과 절차의 합리성에 달려있다. 7차교육과정, 교육정보화사업(NEIS) 등 많은 정책들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함으로써 학교현장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교육주체간의 불신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정부, 학부모, 교직사회간에 불신의 벽이 높게 쌓여있다. 뿐만 아니라 교직사회는 직위간, 교원단체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교원단체별로 각각 시행하고 있는 정부와의 단체교섭 창구를 일원화하는 '교원단체교섭절차에관한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교원이 대립보다는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한다. 넷째,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다. 장관의 잦은 교체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장관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춤을 추는 인적의존형 정책결정 방식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총이 제안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공약한 국가 교육혁신기구는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 이 혁신기구에는 교원관련단체는 물론 사회 각층의 저명 인사들이 참여해 주요한 교육현안을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설치근거를 특별법으로 하여, 구성원의 역할, 권한 및 임기 등이 특정 정당이나 정권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섯째, 교육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확고한 가치가 필요하다. 교육의 목표는 호혜와 상생, 협력과 사랑, 여유와 반성적 성찰을 추구하는 창의적 인간육성에 있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은 지나친 경쟁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몇 가지 큰 틀, 즉 현행 대입 수능 제도를 국가 자격고사화(化) 하고, 대학입시의 자율성 강화, 학교제도의 다양성 등을 통하여 입시에 짓눌린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균형감 있는 인간을 육성해야 한다. 여섯째, 가칭 T21 프로젝트와 같은 획기적인 교원의 질 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공계 분야 발전을 위하여 BK21 사업을 실시했듯이 교원의 질을 혁신하는 가칭T21(Teacher 21)프로그램이 필요하다. T21은 수업지도안 및 교육과정 개선 연구비 지원, 안식년제 실시 등을 포함하는 획기적인 투자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개혁의 범위와 속도의 조절이 필요하다. 관념이나 인식은 삶의 경험을 통하여 형성되고 체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화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교육개혁의 추진은 '밀어붙이기'식보다는 공사립 학교간의 차이, 학교 급별 간의 차이,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알맞게 조화시켜야 한다. 개혁은 개혁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혁을 통해서 교육이 진정으로 한 걸음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교육 개혁 과제를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재점검 해야한다. 그런 맥락에서 국가의 책무성과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초·중등 교육의 개혁은 지나치게 급진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 14일 발표한 참여정부 교육정책 제안서는 기존의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선한 충격을 준다. 지금까지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내의 대표적 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심도 있는 연구와 외국의 최신 이론의 접목 등 교육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민간부문의 연구기관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과거에 비해 국책연구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에다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비공개로 분류되어 사장되는 연구보고서, 연구 의뢰자에 의해 연구 내용이 왜곡된다는 소문,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연구만을 발표한다는 세간의 비판이 있어 왔고, 이는 훌륭한 인재들이 개발원을 등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정책제안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기관의 입장을 표명(position paper)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연구원 개개인 차원의 입장 표명은 있었지만, 기관 차원의 주장은 거의 없었다. 책임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우리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연구기관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성에 한발 다가선 것으로 평가한다. 다음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균형성 있는 비판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정권초기에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학부모회의 신중한 접근을 요청한 것이나, 교장 선출보직제가 전문성 확보에 미흡함을 지적하고, 교장 임용의 선택기준은 전문성과 책무성의 확보에 둬야 한다고 일갈한 것은 개발원이 독립된 연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보인 것이다. 이러한 교육개발원의 변신노력에는 많은 역풍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국책연구기관이라는 빌미로 부당한 간섭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자신들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고 한다.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이 규제와 통제만으로는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이번 개발원의 정책제안서가 개발원의 홀로서기로 이어져야 한다. 개발원의 변신을 기대함과 동시에 이러한 노력을 저해하는 구태 또한 결코 없기 바란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계속 증가했던 교권침해발생 건이 2002년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교총에서 작성한 '2002년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처리실적'에 의하면 연간 접수·처리된 사례는 총 115건으로 집계되어 전년도에 비해 약10.5% 증가하였고 접수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발생 건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학교현장의 교원들이 겪고있는 고충을 짐작할만하다. 그 중 학교안전사고의 급증은 초·중등학생이 800만 명임을 감안하면 학생, 이들을 학교에 맡기고 맡은 학부모와 학교측의 문제를 넘어선 국가적 문제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제도를 정비하여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관련 당사자의 신체적, 교육적,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부당하게 학교와 교사에게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교원이 입게되는 정신적·물질적 피해 또한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사안이 되었다. 한편, 학교안전공제회의 안전사고에 대한 지원 범위와 정도가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고 학생 1인당 월100원 정도의 회비를 학교에서 학교운영비형태 등으로 부담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의 철저는 물론, 사고로부터의 각종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으로 학교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관련이 있다 할 학교안전사고의 선진형 시스템 구축이 불가피하다하겠다. 교원간의 갈등과 분쟁의 증가현상은 교권침해를 논하기에 앞서 교권경시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이를 교원 스스로 더욱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된다. 이 중 교원노조와 관련된 사례가 80%를 차지하여 교원간의 갈등은 교원노조와의 갈등이라고 할 정도이다. 다양한 집단의 이견발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학교는 어느 한쪽을 위하여 존재하는 선동·투쟁의 장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과 분쟁은 원칙과 법령의 기준에 따라서 해결하고, 나의 주장만이 항상 옳다는 독선적·편향적 사고, 나에게 불리하다고 보이는 법령과 원칙은 잘못된 것이라는 시각은 타기돼야 한다. 성숙한 자세로 교육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고 교원 스스로 교권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해묵은 '불씨'인 교원 지방직화 논쟁이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행정분과위원회는 지난 19일, 교원지방직화 내용을 담은 9개항의 심의안건을 의결했다. 행정분과위는 지방이양추진위의 3개 분과위의 핵심 분과위로서 이 날 의결된 사항은 앞으로 예정돼 있는 실무위나 전체위원회의 의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교원 지방직과 관련한 분과위 의결사항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교육감 소속 장학관과 연구관의 경우 교육감 추천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임용하는 것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 ▲교장 임용시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는 것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 ▲초·중등 교원 및 장학사·연구사의 임용권을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 등이다. 이는 곧 바로 국가직인 교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이양추진위는 곧 실무위와 본회의를 열어 분과위가 의결한 사항을 심의한 뒤 의결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관련법안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방이양추진위가 지난해 철회키로 했던 교원 지방직화 방침을 또 다시 수면위로 띄워 강행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지방 분권화 정책기조에 힘입은 바 크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주무부서인 교육부를 제쳐두고 직접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상당수 교육감으로부터 찬성의지를 받아내는 주도면밀함을 보이도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26일 성명을 내고 '교원지방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는 사기저하와 신분불안을 초래해 교육의 안정성을 해침은 물론 지역간 교육격차의 심화와 교원 시·도간 교류 불가능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육재정의 중앙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교원신분만 지방화하는 것은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일선 학교 분회에 이 같은 사실을 긴급히 알리는 한편 이의 철회를 위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열린 행정분과위에서 교육부 역시 3개항 전부에 대해 '부동의'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그 이유로 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직사회의 정서에 반하고 있으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교원 예우차원에서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법제처 역시 법리적 불합리 의견을 내고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방공무원인 시·도교육감에게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을 이양하는 것은 법체계상 불합리하다는 것이 법제처의 견해다. 법제처는 또 교원임용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할 경우 교육공무원법이 특별법이므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삭제해 지방공무원법으로 새로 규정해야하나 이 경우에도 교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교육재정, 교육여건, 교육자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판단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시·도교육감들은 대부분 추진위의 의견에 찬동하고 있다. 즉 대통령 임용사항인 교장의 임용에 대해서만 16개 시·도중 8개 시·도씩 양분돼 찬반의사를 밝혔으나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만 빼고 15개 시·도 모두가 추진위의 의견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교육감의 인사권이 강화된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행정분과위가 이 같은 의견을 전격 결의한 것은 분과위 위원들의 면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분과위원장인 오재일 교수(전남대 행정학과)를 포함해 8명의 위원중 5명이 행정학과교수이거나 행정학 전문가다. 여기에 이병진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심의관과 원세훈 서울시 기획예산실장까지 포함하면 일반 행정전문가 일색이다. 교육문제에 대한 전문성이나 교육계 정서를 대변할만한 인사가 전무하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교원의 지방직화 뿐 아니라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 논의까지 대두될 소지도 잠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원의 지방직화 논의는 지난해 4월에도 불거진 바 있었다. 그 당시 지방이양추진위는 교원의 지방직화는 지방교육자치의 전재조건이라면서 지방직으로 교원신분이 바뀌면 시·도 실정에 따라 교원의 봉급이나 처우, 교육투자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차별화되며 이를 통해 교육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총 등 교직단체와 교육부는 불안전한 현재의 교육자치 상황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며 이를 반대했다. 교육재정 자립도가 26%선에 불과한 현재의 상황에서 교원처우를 시·도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오히려 교원수급의 탄력적 운영이란 명분을 내세운 계약제나 기간제 교사의 편법운영 등 악용여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일선 교원들은 나아가 '참여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중요한 현안을 결정하는데 당사자인 교원들의 참여나 여론 수렴과정을 차단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전격 결정하는 처사야말로 '참여정신'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최소한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견해에도 귀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교육계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었던 교원 지방직화 정책이 새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기조에 힘입어 또 다시 추진되고 있어 첨예한 갈등양상이 재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 고건 총리,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의 행정분과위원회(분과 위원장 오재일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대통령 임명사항인 신규 교장과 과장급 이상 장학관(연구관)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의 지방직화 방침을 전격 의결했다. 지방이양추진위는 이를 근거로 곧 열리는 추진실무위와 전체회의 결의절차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켜 교원 지방직화를 강행할 계획이다. 행정분과위 의결사항은 신규 교장과 과장급 이상 장학관(연구관) 임명권 뿐 아니라 교감·교사·장학사의 임용권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실질적으로 국가직인 초·중등교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진위는 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와 관련 26일 성명을 내고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등 강력한 저지활동에 돌입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등의 반대와 지방이양에 따른 실익 부재 등의 이유로 사실상 철회했던 교원의 지방직화를 새 정부가 또 다시 추진키로 한 것은 지방분권화 정책 명분에만 집착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자 교원의 지위를 격하시키는 처사로 40만 교원은 이의 철회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주무부서인 교육부도 교원 사기저하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법제처 역시 지방공무원인 교육감에게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을 위임하는 것은 법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당사자인 40만 교육자의 의견을 배제하고 행정권한의 위임에만 집착한, 밀실행정의 표본인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일부 시·도교육감이 지방직화를 찬성하는 것에 대해 "일부 교육감들이 임용이나 전보 등 자기의 인사권한 확대에만 연연해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저지 대책을 일선 학교분회에 통보하고 모든 교원이 지방직화 반대를 위해 청와대나 지방이양추진위의 홈페이지 등에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올려줄 것을 요망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교총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98%의 교원이 반대의사를 나타낸바 있다. 교총이 밝힌 지방직화 반대 이유는 ▲교원의 지위 및 사기저하와 교직안정 저해 ▲지역간 교육재정 자립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불안정한 교육자치제 현실에서 교원 보수, 교육여건, 교육환경의 지역간 격차의 심화 ▲교원 보수 지급주체의 애매성으로 인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교육계간의 갈등과 혼란 초래 ▲교원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자치단체가 정규직보다 기간제나 계약직 등 비정규 교원을 활용할 소지가 커 교육의 질관리에 문제 발생 등이다.
제주시 아라중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인찬)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친환경.유기농 급식'을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26일 올해 첫 모임을 갖고 '친환경.유기농 급식 방안 마련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활동계획을 마련했다. 준비위는 재학생들의 식생활 실태 조사 및 연구 발표, 바른 식생활 문화 교육 및 정책 수립, 친환경 식생활 지수 개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다음달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제주생활협동조합, (사)흙 살림, 제주농업 회생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등 유관단체와 공동 논의를 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친환경.유기농 급식은 청소년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는 물론 WTO체제하에서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27일 국내 교육부문 개방계획을 이달 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에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양허안 제출을 유보하고 교육전문가와 교육단체 등의 의견을 더 수렴해 개방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자'는 교육부 주장이 재정경제부와 통상교섭본부 등이 내세운 개방을 통한 교육 경쟁력 확보와 경제적 실리 주장에 밀린 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육부문 개방 반대운동을 벌여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 및 사회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교육개방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된다. 정부가 마련한 교육부문 양허안은 공공성을 기조로 한 초.중등 교육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은 현행법상 모든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일부만 개방한다는 것이다. 내년 말까지 계속될 WTO 회원국간 협상에서 양허안대로 개방이 결정되면 외국의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이 비영리법인을 조건으로 국내에 분교 등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되고 성인교육기관으로 어학학원 등도 설립이 허용된다. 하지만 보건.의료 관련 대학과 교육대학, 사범대학, 방송통신대학, 인터넷을 통한 원격대학 설립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수도권 지역에 학교를 세우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양허안은 현행법상 개방돼 있는 수준민 양허하고 있어 교육계에 당장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정부가 '교육'을 서비스협상 대상으로 인정하고 '교육개방'을 처음으로 공식 결정했다는 점에서 상직적 의미가 크다. 'WTO 교육개방 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등은 그동안 교육부문을 양허안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며 국내 교육기반 붕괴 우려와 함께 '교육'은 WTO 서비스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동투쟁본부는 정부 결정 후 긴급회의를 열고 "양허안 제출결정은 노무현 정부의 개혁성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며 "현정부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를 접고 교육개방 반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2002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보고서에서 국내 대학교육 경쟁력이 49개국 중 41위를 차지, 국가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협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주장하는 개방 반대측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는 개방 찬성측 사이의 공방이 한층 거세지고 교육개방에 반대해온 교육.시민단체와 정부간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27일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상과 관련해 교육.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해온 교육부문 양허안(개방계획서)을 제출키로 결정,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앞서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김진표 경제부총리,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이 만나 이달말 제출 예정인 첫 양허안에 교육부분 개방계획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교육부문 양허안은 공공성이 중요한 초.중등 교육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은 현행법상 모든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일부를 개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즉 고등교육부분의 경우, 대학 등 기관 설립은 비영리 학교법인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건.의료 관련 대학과 교대.사범대.방송통신대.원격대학은 제외되며 수도권지역내 학교 설립도 금지된다. 또 성인교육부분은 학위과정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학원 설립이 제한되며 보건.의료 관련 교습과정과 외국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도 제한된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이보다 더 광범위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개방 폭이 넓어지거나 '제한'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우리 나라 교육부문의 최종 개방범위는 내년 말까지 계속될 WTO 회원국간 협상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며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교육부문 양허안 제출 결정에 대해 'WTO 교육개방 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등 교육.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와 사회단체 간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성이란 사람의 성질이나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행동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인성의 속성은 크게 정서, 도덕성, 사회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인성이 나쁜 사람은 정서가 불안하고 의리를 쉽게 버리며 사회성이 부족하다. 반면 인성이 좋은 사람은 정서가 안정되고 양심에 따라 예절바르게 행동하며 인간관계가 좋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교과교육 프로그램과 인성·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을 별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차별화하거나 편향적 시각에서 강조함으로써 교과교육이 약화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성이 마치 특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형성되거나 함양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인성과 창의성 교육이 이러한 특별 프로그램에 의해 함양되는 것이라면 교과교육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인간을 전인적인 인간으로 가장 가깝고 쉽게 변화시키기 위해 인류가 오랜 시행착오의 역사를 통해 구안해 놓은 것이 바로 교과교육 프로그램이다.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음악, 미술과 같은 지적 접근이 필요하고 도덕성과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도덕 및 사회과 학습이 전개돼야 한다. 문제는 현재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과교육이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에 연계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른 인성의 소유자는 대부분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별개의 프로그램을 구안할 것이 아니라 학습을 삶에 연계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서당의 천자문 학습과 같이 글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아이들의 이런 저런 삶에 연계시키는 것이다. 흔히 인성이 좋거나 혹은 나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인성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불의를 보면 싸우고 양심에 따라 원칙과 지조를 지키는 사람은 인성이 나쁘다고 평가받고 원칙과 관계없이 적당히 봐주며 처세를 잘하고 불의를 보고도 피하는 두리뭉실한 사람은 인성이 좋다고 한다. 올바른 인성교육이 실현되려면 이와 같은 사회적 통념부터 불식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올바른 인성관 정립이나 교과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통한 인성·창의성 교육은 등한시하면서 교과교육과 연계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인성을 함양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교과교육의 의미를 왜곡시켜 교육과정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시 행정으로 비난받을 확률도 높다. 이제라도 가장 훌륭한 인성·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이 바로 교과교육 프로그램임을 재인식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에 진력해야 할 때가 아닐까.
30여년의 군사정권이 끝나가던 노태우 정권 말기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991. 3. 8)은 제정 목적을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에 두고 있다. 우리 현대사는 '자유'와 '독재'의 갈등으로 양분할 수 있으며, 그것은 '자율'과 '통제'라는 구도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 우리의 교육사도 이러한 흐름과 틀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시·도 부교육감을 일반행정직으로 임명하느냐, 교육전문직으로 하느냐의 문제도 크게는 자율과 통제라는 구도 속에서 해결되어야 할 현안이다. 교육자치의 입법취지를 나타내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두 단어는 '자주성'과 '전문성'이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자치법 제1조이다. 이러한 법 제정 취지에 따라 교육위원을 선출, 심의·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를 통해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지방교육법은 제51조에서부터 끝 조항인 제175조까지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조항으로, 법률 전체의 2/3를 선거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자치법의 자주성, 전문성과 직결되며 임명제가 내재하고 있는 통제를 제도적으로 배격하는 조항인 것이다.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 '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을 두되...'(제33조 2항),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제33조 2항)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현재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이 장관에게 전문직을 추천하면 되는 것이다. 절차상으로는 간단한 것 같으나 문제는 보이지 않는 복잡한 곳에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양상은 교총 이군현 회장이 지난달 17일 교육부총리를 만나 "법적으로 일반직과 전문직이 복수 보임하도록 돼있는 부교육감 인사를 교육부가 얼마 전부터 100% 일반직으로 임명해 일선 교원들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다"며 공석중인 서울·인천의 부교육감을 전문직으로 보임할 것을 요구한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회장은 교육부 직제를 장학·편수·교직 등 전문직 중심으로 개편, 주요 보직에 대한 전문직의 보임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전문직 보임 확대 요구는 분권화, 자율화, 지방화의 추세로 볼 때, 교육계만이 고수하려는 낡은 중앙집권적 지시와 통제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현장의 목소리이다. 실제로 4·5년 전에는 8:8정도이던 전문직과 일반직의 비율이 하나둘 바뀌면서 이제는 전국의 부교육감이 모두 일반직 일색으로 채워져 있다.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일반직이 16개 부교육감 자리를 독점하게 된 데에는 법률의 제도적 측면보다는 관료제의 속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뿌리깊은 관료사회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명분, 제도보다는 정치적인 변혁과 개혁이라는 흐름에 있음을 우리는 현실에서 보아왔다.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된 91년에는 교육위원의 자격이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5년 이상, 교육감은 20년 이상이어야 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교육위원은 10년 이상, 교육감은 5년 이상으로 그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20년 이상이었던 교육감 자격을 5년으로 줄인 것은 법률의 개정과정에서 교육감이라는 집행기관을 정부의 고위직으로 보는 잘못된 정치적 시각일 뿐 아니라 "5년이면 된다"는 행정관료조직의 교육전문직 경시 현상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청와대에 보고된 인수위보고서(교육정책진단 최종보고서)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기구를 상반기 중 상설화하며, 이 기구에 교육정책의 입안·조정·평가 및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협의·조정기능을 부여해 교육부는 사실상 집행과 지원기능 위주로 재편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기구의 설치는 결국 현재 교육부의 기능과 위상에 대폭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 직제 개편은 물론 이에 따른 인적쇄신은 필수적이며, 개방형 임용제와 타 부처와의 교류는 물론 교육 전문직 보임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교육의 분권화와 전문성을 추구하는 교육자치법의 근본정신과 입법취지를 살리는 상징적이며 필수적인 과정이다. 일반직 관료가 16개의 부교육감자리를 모조리 차지하고 있는 오늘의 교육자치제 현실에서 공석중인 서울과 인천의 결론은 어떻게 날 것인지 주시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는 "교원의 전문직적 특성에 비추어 현재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으로 관리하도록 한 법령을 개정, 교원개념의 법적 분리로 교원 우대정책의 근거를 마련한다"면서 "교육부 관료주의와 일방적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 강구,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의 상호교류 확대" 등을 제시했던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믿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번 인사가 교육부총리의 첫 작품이며 그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교육자치의 근본정신과 맥을 같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니세프는 신학기를 맞은 수백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한 제2차 '어린이 학교 보내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여자 어린이의 등교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유니세프는 24일 밝혔다. 이는 작년에 실시된 제1차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300만 명이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됐고 이 중 1/3이 여자 어린이였지만 초등교에서 여자 어린이들의 출석률이 아직도 현저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캐롤 벨라미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아직도 학교에 다니는 여자 어린이의 수가 너무 적으며, 많은 수의 여성들이 불필요하게 죽어가고 있다"며 "아프간의 여자 어린이와 여성들이 이렇게 교육과 보건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우리의 임무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니세프는 여아 교육이 지속적인 평화와 개발의 기초라는 판단에서 특히 여자 어린이들의 교육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벨라미 사무총장은 "교육은 한 사회의 근본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긴급하게 투자해야 할 분야는 바로 여자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교육 분야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유니세프는 1년 전 아프가니스탄 교육당국과 '학교 보내기' 캠페인, 특히 아프간 여자 어린이의 교육을 방해하는 장벽들을 허무는 노력을 벌여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학교로 돌아오는 수많은 학생들을 학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차례 학교를 지원했다. 아프간 임시 정부와 함께 한 '2002 학교 보내기 캠페인'을 통해 유니세프는 7000톤 이상의 학습도구를 거의 모든 아프간 학교에 지원했다. 이것은 유니세프가 교육 부문에서 한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이었으며, 어린이들이 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시 정부가 주도했던 대대적인 캠페인의 일환이었다. 유니세프는 올해도 여아들의 취학률을 높이고 이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데 사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서진 학교를 수리하는 일과 같은 학습환경 개선사업은 남녀 어린이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특별히 여자 어린이들에게는 학교내의 여아용 화장실과 같은 위생시설 확충도 시급히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아프간의 7000개 학교 중 60% 이상이 적절한 화장실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유니세프는 24일에 시작된 새 학기에 맞춰 지난 6주 동안 아프간 교육당국, 기타 협력기관들과 함께 이미 몇 가지 사업을 시작했다. 우선 올해 교사 5만 명과 400만 명의 초등학생들을 위해 충분한 교재를 지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에 3000톤 이상의 학교물품을 공급했다. 또 제1차 전국 교사 훈련 프로그램 실시했는데 2003년에는 그 동안 교단에 설 수 없었던 여 교사들을 포함해 7만 명의 교사가 훈련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 아프간 여성부와 함께 여성을 위한 첫 교과서를 발간했다. 유니세프는 앞으로 몇 가지 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 우선 올해 200개 초등교를 재건축하기로 했다. 아프간 학교의 약 30%가 심각하게 파괴된 상태이며 보수가 절실한 학교 수도 전체의 2/3에 달하는 실정이다. 또 올해 말까지 모든 초등교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이후 12개월간 1500개 초등교에 화장실 등 위생시설을 갖출 방침이다. 벨라미 사무총장은 "아프간의 변화는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길고 힘겨운 과정이 되겠지만 우리는 좋은 교육을 받은 건강한 아프간 여자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점점 더 늘어나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지원하지 않으면, 또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프간의 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