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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전문직 부교육감 왜 필요한가


30여년의 군사정권이 끝나가던 노태우 정권 말기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991. 3. 8)은 제정 목적을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에 두고 있다.

우리 현대사는 '자유'와 '독재'의 갈등으로 양분할 수 있으며, 그것은 '자율'과 '통제'라는 구도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 우리의 교육사도 이러한 흐름과 틀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시·도 부교육감을 일반행정직으로 임명하느냐, 교육전문직으로 하느냐의 문제도
크게는 자율과 통제라는 구도 속에서 해결되어야 할 현안이다.

교육자치의 입법취지를 나타내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두 단어는 '자주성'과 '전문성'이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자치법 제1조이다. 이러한 법 제정 취지에 따라 교육위원을 선출, 심의·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를 통해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지방교육법은 제51조에서부터 끝 조항인 제175조까지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조항으로, 법률 전체의 2/3를 선거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자치법의 자주성, 전문성과 직결되며 임명제가 내재하고 있는 통제를 제도적으로 배격하는 조항인 것이다.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 '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을 두되...'(제33조 2항),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제33조 2항)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현재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이 장관에게 전문직을 추천하면 되는 것이다. 절차상으로는 간단한 것 같으나 문제는 보이지 않는 복잡한 곳에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양상은 교총 이군현 회장이 지난달 17일 교육부총리를 만나 "법적으로 일반직과 전문직이 복수 보임하도록 돼있는 부교육감 인사를 교육부가 얼마 전부터 100% 일반직으로 임명해 일선 교원들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다"며 공석중인 서울·인천의 부교육감을 전문직으로 보임할 것을 요구한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회장은 교육부 직제를 장학·편수·교직 등 전문직 중심으로 개편, 주요 보직에 대한 전문직의 보임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전문직 보임 확대 요구는 분권화, 자율화, 지방화의 추세로 볼 때, 교육계만이 고수하려는 낡은 중앙집권적 지시와 통제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현장의 목소리이다. 실제로 4·5년 전에는 8:8정도이던 전문직과 일반직의 비율이 하나둘 바뀌면서 이제는 전국의 부교육감이 모두 일반직 일색으로 채워져 있다.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일반직이 16개 부교육감 자리를 독점하게 된 데에는 법률의 제도적 측면보다는 관료제의 속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뿌리깊은 관료사회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명분, 제도보다는 정치적인 변혁과 개혁이라는 흐름에 있음을 우리는 현실에서 보아왔다.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된 91년에는 교육위원의 자격이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5년 이상, 교육감은 20년 이상이어야 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교육위원은 10년 이상, 교육감은 5년 이상으로 그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20년 이상이었던 교육감 자격을 5년으로 줄인 것은 법률의
개정과정에서 교육감이라는 집행기관을 정부의 고위직으로 보는 잘못된 정치적 시각일 뿐 아니라 "5년이면 된다"는 행정관료조직의 교육전문직 경시 현상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청와대에 보고된 인수위보고서(교육정책진단 최종보고서)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기구를 상반기 중 상설화하며, 이 기구에 교육정책의 입안·조정·평가 및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협의·조정기능을 부여해 교육부는 사실상 집행과 지원기능 위주로 재편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기구의 설치는 결국 현재 교육부의 기능과 위상에 대폭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 직제 개편은 물론 이에 따른 인적쇄신은 필수적이며, 개방형 임용제와 타 부처와의 교류는 물론 교육 전문직 보임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교육의 분권화와 전문성을 추구하는 교육자치법의 근본정신과 입법취지를 살리는 상징적이며 필수적인 과정이다. 일반직 관료가 16개의 부교육감자리를 모조리 차지하고 있는 오늘의 교육자치제 현실에서 공석중인 서울과 인천의 결론은 어떻게 날 것인지 주시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는 "교원의 전문직적 특성에 비추어 현재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으로 관리하도록 한 법령을 개정, 교원개념의 법적 분리로 교원 우대정책의 근거를 마련한다"면서 "교육부 관료주의와 일방적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 강구,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의 상호교류 확대" 등을 제시했던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믿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번 인사가 교육부총리의 첫 작품이며 그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교육자치의 근본정신과 맥을 같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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