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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방향


새 정부의 화두는 개혁과 참여다. 그러나 학생은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교육개혁은 무엇을 개혁할 것이며, 개혁에 따른 변화까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섣부른 개혁은 갈등과 혼란을 자초한다는 것을 지난 몇 년간 몸소 겪어왔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사교육비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교육문제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속 시원한 특단의 해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신임 교육부총리가 풍부한 교육 경륜과 다양한 여론 수렴과정을 통해 잘 해내리라 기대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의 교육 정책의 시행 착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몇 가지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참여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배척하는 풍토로는 올바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없다. 교육은 이해관계자가 광범하고 공익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상호존중의 정신은 더욱 필요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부모회, 학생회 등의 법제화 문제도 이러한 정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자칫 학교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둘째, 개혁의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해야 한다. 개혁의 성공여부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의 목표를 정립하는 것과, 추진과정과 절차의 합리성에 달려있다. 7차교육과정, 교육정보화사업(NEIS) 등 많은 정책들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함으로써 학교현장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교육주체간의 불신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정부, 학부모, 교직사회간에 불신의 벽이 높게 쌓여있다. 뿐만 아니라 교직사회는 직위간, 교원단체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교원단체별로 각각 시행하고 있는 정부와의 단체교섭 창구를 일원화하는 '교원단체교섭절차에관한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교원이 대립보다는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한다.

넷째,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다. 장관의 잦은 교체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장관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춤을 추는 인적의존형 정책결정 방식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총이 제안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공약한 국가 교육혁신기구는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 이 혁신기구에는 교원관련단체는 물론 사회 각층의 저명 인사들이 참여해 주요한 교육현안을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설치근거를 특별법으로 하여, 구성원의 역할, 권한 및 임기 등이 특정 정당이나 정권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섯째, 교육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확고한 가치가 필요하다. 교육의 목표는 호혜와 상생, 협력과 사랑, 여유와 반성적 성찰을 추구하는 창의적 인간육성에 있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은 지나친 경쟁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몇 가지 큰 틀, 즉 현행 대입 수능 제도를 국가 자격고사화(化) 하고, 대학입시의 자율성 강화, 학교제도의 다양성 등을 통하여 입시에 짓눌린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균형감 있는 인간을 육성해야 한다.

여섯째, 가칭 T21 프로젝트와 같은 획기적인 교원의 질 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공계 분야 발전을 위하여 BK21 사업을 실시했듯이 교원의 질을 혁신하는 가칭T21(Teacher 21)프로그램이 필요하다. T21은 수업지도안 및 교육과정 개선 연구비 지원, 안식년제 실시 등을 포함하는 획기적인 투자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개혁의 범위와 속도의 조절이 필요하다. 관념이나 인식은 삶의 경험을 통하여 형성되고 체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화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교육개혁의 추진은 '밀어붙이기'식보다는 공사립 학교간의 차이, 학교 급별 간의 차이,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알맞게 조화시켜야 한다.

개혁은 개혁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혁을 통해서 교육이 진정으로 한 걸음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교육 개혁 과제를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재점검 해야한다. 그런 맥락에서 국가의 책무성과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초·중등 교육의 개혁은 지나치게 급진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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