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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분야 양허안 제출 의미와 파장


정부가 27일 국내 교육부문 개방계획을 이달 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에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양허안 제출을 유보하고 교육전문가와 교육단체 등의 의견을 더 수렴해 개방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자'는 교육부 주장이 재정경제부와 통상교섭본부 등이 내세운 개방을 통한 교육 경쟁력 확보와 경제적 실리 주장에 밀린 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육부문 개방 반대운동을 벌여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 및 사회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교육개방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된다.

정부가 마련한 교육부문 양허안은 공공성을 기조로 한 초.중등 교육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은 현행법상 모든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일부만 개방한다는 것이다.

내년 말까지 계속될 WTO 회원국간 협상에서 양허안대로 개방이 결정되면 외국의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이 비영리법인을 조건으로 국내에 분교 등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되고 성인교육기관으로 어학학원 등도 설립이 허용된다.

하지만 보건.의료 관련 대학과 교육대학, 사범대학, 방송통신대학, 인터넷을 통한 원격대학 설립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수도권 지역에 학교를 세우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양허안은 현행법상 개방돼 있는 수준민 양허하고 있어 교육계에 당장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정부가 '교육'을 서비스협상 대상으로 인정하고 '교육개방'을 처음으로 공식 결정했다는 점에서 상직적 의미가 크다.

'WTO 교육개방 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등은 그동안 교육부문을 양허안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며 국내 교육기반 붕괴 우려와 함께 '교육'은 WTO 서비스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동투쟁본부는 정부 결정 후 긴급회의를 열고 "양허안 제출결정은 노무현 정부의 개혁성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며 "현정부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를 접고 교육개방 반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2002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보고서에서 국내 대학교육 경쟁력이 49개국 중 41위를 차지, 국가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협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주장하는 개방 반대측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는 개방 찬성측 사이의 공방이 한층 거세지고 교육개방에 반대해온 교육.시민단체와 정부간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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