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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협상, 교육부문 양허안 제출 결정


정부가 27일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상과 관련해 교육.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해온 교육부문 양허안(개방계획서)을 제출키로 결정,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앞서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김진표 경제부총리,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이 만나 이달말 제출 예정인 첫 양허안에 교육부분 개방계획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교육부문 양허안은 공공성이 중요한 초.중등 교육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은 현행법상 모든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일부를 개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즉 고등교육부분의 경우, 대학 등 기관 설립은 비영리 학교법인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건.의료 관련 대학과 교대.사범대.방송통신대.원격대학은 제외되며 수도권지역내 학교 설립도 금지된다.

또 성인교육부분은 학위과정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학원 설립이 제한되며 보건.의료 관련 교습과정과 외국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도 제한된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이보다 더 광범위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개방 폭이 넓어지거나 '제한'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우리 나라 교육부문의 최종 개방범위는 내년 말까지 계속될 WTO 회원국간 협상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며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교육부문 양허안 제출 결정에 대해 'WTO 교육개방 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등 교육.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와 사회단체 간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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