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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 해를 마무리 하는 계절이다. 학교는 기말고사를 치고 성적을 내는 과정에 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혹시 학생을 심하게 혼낸 적은 없는지 반성해 본다. 그렇다면 그 학생을 불러 그 때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남아 있는 앙금을 녹여야 할 때이다. 그러면 그 학생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선생님께서 계속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셨구나.” 나는 나의 경험을 통해 사랑의 매의 정의를 내려보고자 한다. 나의 어머니는 불같은 성격을 지니셨고, 반면에 나의 아버지는 물 같은 분이시다. 어머니는 우리가 잘못을 하면 야단과 동시에 빗자루를 집어 드셨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매를 맞은 기억이 거의 없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는 선생님이 공연 티켓을 주셔서 전통무용을 보러 간 적이 있다. 선생님께서 나를 예뻐하셔서 주었다고 생각하였고, 같이 받은 학생이 학급의 소위 공부로 잘 나가는 학생들이라, 그 그룹에 낄 수 있다는 기쁨에 부모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은 뒷전이고 극장 공연을 갔다. 공연이 끝나고 나오니 들어갈 때 낮이었던 것이 밤이 되었다. 그제서야 겁이 덜컹 났다. 나의 집은 시대에서 10여리 떨어지고 밤에는 버스도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다. 발길을 재촉하여 집을 가려면 건너야 하는 긴 낙동강 다리 머리에 왔을 때 자전거를 가지고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만났다.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냥 타라고 하신 아버지의 얼굴에는 안도의 마음과 함께 머리끝까지 뻗친 화를 참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나는 물론 매를 맞았다. 엄마는 빗자루로 팔이며 등을 때리셨고 아버지는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리시다가 두 분이서 싸우게 되셨다. 그것은 나를 빗자루로 때리시는 어머니를 책하시다가 일어난 싸움이었다. 나의 아버지는 아무리 화가 나셔도 매를 맞아도 탈이 나지 않는 엉덩이를 그것도 손바닥으로만 때리셨다. 이것이 40대 중반이 되어도 내게 가장 기억에 남는 나의 아버지의 매이다. 대학을 가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나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금도 두 분의 성격이 손자 손녀에게 나타난다. 조카들이 와서 안방 침대 위를 뛰면서 놀면 “이놈들아 먼지 난다. 고만 좀 뛰어라”라고 하는 벼락같은 어머니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께서는“애들이 뛰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아픈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손자들이 떨어져 다리라도 다칠세라 팔을 벌리고 침대 이쪽저쪽을 왔다 갔다 하신다. 어머니의 매도 잊을 수 없다. 나와는 11살이나 차이가 나는 막내 남동생이 있다. 지금은 장가를 들어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어릴 때 유난히 개구쟁이였고 딸 부잣집의 외동아들로 태어났지만 특별한 대우를 해준 적이 거의 없다. 초등학교 4학년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다. 옛날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학교에 저축을 하였다. 그날 어머니께서는 동생의 저금으로 천 원을 주셨다. 학교를 파하고 들어오는 남동생에게 어머니께서는 “배고프지 밥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자 동생은 “아니 배안고파”라고 짧게 말하였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형사 콜롬보같이 어머니께서는 “제가 왜 밥을 먹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날 아침에 준 저금이 떠올랐다. 가방을 뒤지고 저축 통장을 확인해 보니 그날 입금되어 있어야 할 저금이 통장에 적혀 있지 않았다. 물론 그날 동생은 심하게 매를 맞았다. 그날 동생을 때리시면서 하신 어머니 말씀이 아직까지 기억이 난다. “내가 아들을 키운게 아니라 도둑놈을 키우고 있었구나!”라고 하시면서 동생에게 매를 치셨다. 당시의 모든 어머니들처럼 억척스럽게 살아야 했던 나의 어머니께서는 어머니 방식의 자식사랑이 있으셨고 이제 40이 넘어 모든 것을 이해하지만 초등학교 시절 한때 나는 우리 어머니가 계모인줄 알았다. 체벌이란 단순히 체벌 하나만을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사이에 믿음의 형성이 긍정적인 경우 체벌에 대한 생각은 달라질 수 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체벌에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애정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교육적으로 환원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과 교사의 인간적인 신뢰구축은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체벌이 교육적 효과가 있을 때는 맞는 부위보다는 가슴이 시리고 아플 때가 있다. 맞아서 가슴이 아픈 매는 진정 좋은 약이다.
얼마 전 일부 언론에서 교육부의 영어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중. 고교 영어교사의 연수 직전 TOEIC 점수를 대기업의 신입사원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영어교사의 자질과 외국어 교육 전체를 폄하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한국천문연구원이 방학을 이용한 교사 천문연수 대상자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밤하늘에서 견우성이나 직녀성을 찾을 수 있다는 교사가 29.3%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지구과학 교사들과 일선학교에서의 천문학 교육 현실’을 지적했다(연합 2005.12.12) . 이 같은 한국천문연구원의 시각은 현재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자율연수의 특성을 제대로 모른 채 자신들의 활동 영역만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오만함의 표현이다. 맑게 갠 밤하늘에서 육안이나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와 주요 별의 수는 얼마나 될까.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으면 가늠하기 힘든 큰 수를 의미하는 말로 ‘하늘의 별만큼’이라는 표현을 쓸까 상상해 보자. 국제천문연맹에서는 별자리의 계통 정리를 위하여 하늘 천체를 88개의 별자리로 나누어 황도를 따라서 12개, 북반구 하늘에 28개, 남반구 하늘에 48개로 모두 88개의 별자리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이 중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는 북두칠성 등 67개를 비롯하여 일부만이 보이는 별자리까지 합쳐 79개이며 태양계가 속해있는 우리은하의 약 2000억 개의 별 중 성능이 좋은 망원경으로 관측 가능한 별만도 약 7억 1000만개나 된다고 한다. 더욱이 7차교육과정 상의 중학교 과학이나 고등학교 지구과학 과목의 천문학 단원에서 교사가 별자리를 직접 관측할 수 있어야 하거나 학생들에게 모든 별자리와 별자리를 구성하는 별들을 찾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다만, ‘견우성’은 독수리자리에 있는 알타이르(Altair)라는 별이며 ‘직녀성’은 거문고자리에 포함된 베가(Vega)라는 정도만 가르치고, 더 나아가 밤하늘에서 직녀성과 견우성을 찾아보는 것은 전문 기관의 특별한 체험학습이나 연수 프로그램에서 경험해보면 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학 교사들이 천문연수를 이수하는 것은 좀더 천문학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이지만 현재의 자율연수 체제 하에서는 연수 대상자 중 상당수가 지구과학 교사가 아닌 천문학에 관심을 가진 일반 과학 교사나 타 교과 교사들이다. 더구나 현재 중고등학교에는 별자리보기판과 같은 기초 자료를 제외한 망원경 등 천체 관측 시설은 거의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보편화된 연수과정 참가자를 대상으로 행성도 아닌 일부의 별자리를 찾는 능력으로 지구과학교사 전체와 중고등학교 천문학 교육의 현실을 운운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과 교육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의 지극히 편협한 판단임을 지적한다. 따라서 지구과학 영역 중에서도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사안으로 중고등학교 지구과학 교사의 자질과 천문학 교육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교사는 물고기를 잘 낚는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영어과 교사가 반드시 TOEIC 점수가 높아야 하며 동시통역사가 될 수 없듯이 지구과학 교사가 모든 과학 분야에서 학문적 전문가가 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교육의 본질과 교육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의 잘못된 넌센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나아가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과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서 교사가 자신의 교과관련 영역을 스스로 연구하고 자기계발에 더욱 힘써야 하겠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활동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보상제도가 도입돼 식중독, 실험실 사고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제료 및 보상기준이 적용된다. 안전사고에 대해 그동안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 교사들의 법적책임은 최소화된다. 현재의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에 간병급여가 추가되고 보상청구는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이 적접 할 수 있고 선치료 보상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초중고교는 의무 가입해야 하며 유치원, 평생교육법상의 학력인정기관, 외국인학교 등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상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생, 학교, 교직원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현재는 과실여부를 판단해 보상했으나 앞으로는 무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는 2만9951건으로 사고장소는 체육활동 때 41.2%, 휴식시간중 32%, 과외활동중 7.8%, 교과 수업중 6.3% 순이고, 사고원인별로는 학생 부주의가 77.6%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94%가 100만원 미만의 소액 보상을 받았으며, 보상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최근 4년간 33건에 달했다.
'사학 설립자들이 사유재산을 털어 학교를 설립해 수많은 인재를 육성해 왔는데 정부가 이제 와서 (사학을) 범죄집단 취급하고 있다', '사학마다 건학이념이 있기에 돈을 내고 학교를 세운 것인데, 다른 이념을 가진 인사들이 뛰어들어 헌법에도 맞지 않는 자신들의 교육철학을 강의하려 든다면 그런 학교는 없는 게 낫다'(동아일보 12월 13일자 사설) 사학관련자들의 이야기다. 사학의 비리를 막고 투명 경영으로의 유도는 감사와 자체 윤리위원회를 통해 유도하는 것이 옳다. 비리 사학이 있다면 실정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위헌소지가 있는 사학법을 국민적 합의는 고사하고 여·야의 합의 마저도 없이 강행처리된 것은 분명 잘못된 부분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학 관련자들의 주장은 많은 국민들과 교육계 종사자들에게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이들의 주장을 묵살하고 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을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듯 오류가 많은 사학법이지만 사학 관련자들도 그 법안통과에 반발해서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학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학생을 볼모로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될수 없다고 본다. 전교조가 평소에 해 왔던 방법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앞으로 정치권을 상대로 개정된 사학법이 잘못된 점을 충분히 전달하고 후속 조치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 그 법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펼쳐야 하겠지만 학생들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최소한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잘못된 법의 폐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때일수록 교육부에서도 무조건 정부, 여당의 입장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법안 개정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쪽의 주장만을 듣고 그것이 마치 모든 국민들의 뜻인양 밀어붙이지 말아야 한다. 사학관련자들의 주장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스승의 날에 휴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총은 이를 위해 전국 각급 학교장에게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구했으며 앞으로 교육부 및 16개 시ㆍ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도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총이 스승의 날 휴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스승의 날만 되면 언론과 학부모단체가 앞다퉈 촌지수수 등 교육부조리 문제를 거론하는 등 오히려 교권이 떨어지고 교직사회의 신뢰가 추락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은 수업일수의 경우 매학년 220일 이상의 범위하에서 학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스승의 날 휴무는 학교장과 교사들의 동참여부에 따라 그 참여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학생인권보호문제 해결을 위해 서버를 분리해 실시하기로 한 새로운 시스템(학교정보시스템 이라고도 함)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올 초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실시를 거쳐 2006년 3월부터 전면실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각급학교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자료를 이관하기 위해 자료정비 작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이미 자료정비작업을 마무리한 학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료정비를 마무리하면 그 자료를 새로운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모든 업무를 새로운 시스템에서 처리하게 된다. 여기에는 재학생의 자료뿐 아니라 졸업생과 제적생 자료도 함께 업로드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이전의 자료는 이미 NEIS에 올라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이 업로드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새 시스템사용을 위한 준비작업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는데, 정작 이들을 업로드할 서버가 아직 완벽히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새로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각 학교에 내려보냈다. CS와 SA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12월 12일부터 졸업생 자료를 업로드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다. 나머지 NEIS를 사용하는 학교는 시스템 사용정도에 따라 두차례로 나누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CS와 SA를 사용하는 학교의 재학생자료 업로드까지 포함하여 총 네 차례로 나누어진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일정을 달리 제시한 것은 서버의 과부하로 인한 서버다운 현상 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이미 2003년 2월에 NEIS로의 자료 이관시 발생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본다. 문제는 12일에 졸업생 자료의 업로드를 시도하였으나 접속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근의 학교에 연락해 보았으나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접속자체가 안되는 것은 물론 접속중에 나타나는 메시지도 어이없는 내용이었다.(그림참조) 아무 문제없는 인증서가 문제되는 것처럼 나타났었다. 뒤늦게 알아본 결과 아직 서버에서 작업을 완전히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또한 학교별 도메인이 결정되지 않아서 IP주소로 접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럴 바에는 좀더 시기를 늦추더라도 완벽하게 시스템을 점검한 후에 일정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조금 기다리면 될 것을 왜 그러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접속을 시도하여 기다리다 실패하고, 또다시 접속을 시도하고, 학년말 업무에 바쁜 교사들이 이유도 모른 채 계속 접속을 시도하는 것은 분명 불필요한 시간 낭비인 것이다. 물론 일정을 그렇게 정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선학교 사정을 감안하여 일정을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인천시교육청이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13일부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3종(합격, 성적, 과목합격) 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는 교육청이나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http://neis.go.kr)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교직원의 경력증명서, 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 및 수상 확인원 등 5종의 민원서류도 인터넷으로 확대 발급된다. 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생 전.편입학 배정 신청, 학원설립 신청 등 28종의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이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등 7종의 민원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대법원, 행자부, 건교부 등 3개 기관과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기로 했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제기된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종 예방책을 갖추는 등 안정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제28대 전북교총회장선거가 공고됐다. 공고에 따르면 선거는 2006년 1월 2일부터 1월 9일까지 선거인단에 의해 우편투표로 실시되며, 선거인단은 대의원, 시․군교총회장, 각 분회장으로 구성된다. 이달 14일 후보자가 확정 공고되며, 투표용지는 29일 선거인단에 발송될 예정이다. 회장 입후보자는 후보 등록시 부회장 3명(초등, 중등, 대학별로 각 1인) 후보를 지명하여 러닝메이트로 할 수 있다. 한편 전북교총은 차기 회장선거부터 선거방법을 전회원 직접선거로 전환할 것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세한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다. ▶12.5∼12=선거인단 확인 ▶12.7∼9=후보자 추천서 교부 ▶12.13. 09:00∼17:00=입후보자 등록 및 구비서류 제출 ▶12.14=회장 후보자 확정․공고 ▶12.15. 17:00까지=선거공보 및 추천이유서 제출 ▶12.16=선거공보 발송 ▶12.29=투표용지 발송 ▶2006.1.2∼9=우편투표실시(1.9 소인까지, 개표시작전 도착분만 유효) ▶1월 12일=개표 및 당선자 발표 (문의=전북교총 사무국)
김석기(金石基) 울산시 교육감이 13일 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직무가 정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울산 교육계는 착잡한 분위기 속에 대책을 논의하느라 분주하다. 특히 97년 초대 교육감에 당선됐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낙마했던 김 교육감이 이번 4대 교육감에 당선됐다가 또 다시 낙마하자 울산 교육계는 김 교육감 대한 동정과 비난 여론이 교차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직격탄을 맞은 울산시 교육청은 앞으로 교육계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과 교원평가제 등 굵직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김 교육감의 직무 정지로 앞으로 울산시 교육청은 당분간 이철우 부교육감이 교육감 직무를 대리하며, 김 교육감이 사표를 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육계 수장인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중도 하차한 것은 울산 교육계로선 큰 오명"이라며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두번이나 교육감에 당선됐다가 낙마한 김 교육감이 개인적으로 너무 안쓰럽다"며 "교육감 없이 앞으로 산적한 업무를 처리해 나갈 생각을 하니 걱정부터 앞선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2006학년도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의 신입생 지원현황을 집계한 결과, 경쟁률이 평균 0.92대 1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내년도 도내 42개 실업고교 입학 지원자는 5천506명으로 전체 모집 정원 6천13명에 507명 모자랐다. 학교별로는 진해시 중앙고교가 56명 모집에 79명이 지원, 1.41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으며 창녕군 영산여고는 56명 모집정원에 13명이 지원해 도내에서 가장 낮은 0.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전형에서 모집 정원을 확보한 학교는 16곳이며 그렇지 못한 곳은 26개에 달했다. 한편 이들 실업계 고교는 오는 14일 전형을 시행, 이튿날인 15일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도내 농촌지역 초등생들의 기생충 감염률이 증가했다. 13일 북제주군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1월 북제주군내 전체 40개 초등학교 1-3학년생 3천330명을 대상으로 요충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4.14%인 138명이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요충 검사 결과 양성자 비율 3.84%에 비해 0.3%포인트 높은 것이다. 북제주군내 저학년 초등생들의 요충 감염 양성자 비율은 2002년 5.6%, 2003년 5.47%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북제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요충 감염 양성자 비율이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손톱깎기,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잘하고 가족 모두가 1년에 1-2차례 구충제를 복용해 사전에 예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황진효)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석기(金石基)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무가 정지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김 교육감은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교육감은 선거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전화와 연하장 발송, 기부행위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는 김 교육감이 주장하는 일상적이고 관행적인 행위와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며 선거운동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김 교육감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김 교육감은 지난 97년 초대 교육감 선거때 시의원 2명에게 뇌물을 제공해 실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김 교육감의 행위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지난 8월 2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지난 10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나 교육감직을 수행해 왔다. 김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후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12월10일 토요일. 날씨는 무척도 추웠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추위가 문제가 아니었다. 손을 호호 불면서도 마냥 신이 났다. 운동장을 내달리며 연을 날리는 아이들은 운동장이 좁다고 내달리고 신바람이 났다. 그렇다고 운동장에서만 즐거운 것은 아니었다. 현관 앞의 매끄러운 바닥과 구령대에서는 4학년 아이들이 서투른 솜씨로 팽이를 친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저렇게 멋진 팽이는 구경도 못하고, 내 손수 산에 가서 소나무를 잘라 가지고 손이 닳도록 깎고 문질러서 팽이를 만들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팽이 치는 모습을 보니 영 서툴러서 팽이가 제대로 돌지도 못한다. 기계로 잘 다듬어서 중심이 잘 잡힌 팽이, 그리고 알맞은 길이로 잘 만들어진 가죽 팽이채는 한번 슬쩍 건드리기만 하여도 팽이가 신이 나서 왱왱거릴 정도인데 아이들은 영 돌리지도 못하고 있었다. "얘들아, 팽이를 그렇게도 못 돌리니? 잘 보아라. 내가 해볼게." 난 아이들에게 팽이치기 시범을 보이겠다고 나섰다. 팽이를 양손으로 붙잡고 돌려놓으니 너무나도 잘 돈다. 나는 이 팽이를 어린 시절 기분을 생각하면서 힘껏 채를 날려 보았다. 팽이채가 가죽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서 팽이가 감겼다가 풀리면서 5-6m는 달아나서 돌기 시작한다. 아마도 너무 잘 감기는 팽이채이어서 팽이가 멀리 날아간 모양이었다. 다시 돌려놓고 이번에는 상당히 힘을 빼어서 살짝살짝 팽이를 쳐보았다. 팽이는 너무나도 잘 돌았다. 아이들에게 돌리는 방법과 팽이채가 너무 잘 감겨서 힘을 많이 받으니까 살짝살짝 쳐줄 것을 알려주면서, 치는 방향을 알려주었다. 아이들은 팽이를 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팽이의 밑 부분을 치기 때문에 팽이가 도는 게 아니라 쓰러져서 굴러가고 말았기 때문이다. "자 봐라. 팽이의 이 부분(위에서 약 1cm 부분)에 줄을 그어 놓았지. 여기를 쳐주면 가장 잘 도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처럼 바닥 부분을 치지 말고 이렇게 바닥에서 약간 위로 쳐들듯이 하면서 팽이의 표시 부분을 쳐주면 잘 도는 거야. 어디 한 번 해 봐라." 아이들은 서투르나마 차근차근 팽이 치는 방법을 익혀 가고 제법 잘 돌리는 것이었다. 5학년이 하는 연날리기는 바람이 별로 불지 않아서 연줄의 아랫줄을 느슨하게 매면 바람을 잘 받지 못해서 곤두박질 친다는 사실은 선생님들도 모르는 모양이었다. 더구나 꼬리가 거의 없이 만들어진 연을 연줄을 잘 매지 않으면 그냥 곤두박질을 치고 만다는 원리를 알면 쉽게 잘 놀 수 있기에 잘 가르쳐 주도록 알려 드렸다. 급식실에서는 6학년이 어린이들에게 가장 힘들다는 도미노 게임을 하고 있었다. 5개 분단으로 나뉘어서 각 분단별로 멋있게 구성을 하고 모두 힘을 합쳐서 도미노 블럭을 세워 나가는데, 어쩌다 한 아이가 실수를 해서 한 시간 내내 해 놓은 작업이 한 순간에 와르르 넘어지는 광경을 보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막아 보려고 애쓰는 모습은 우수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상하기도 하였다. 모두들 이렇게 밝게 그리고 열심히 우리 문화를 익히고, 전수받아서 이어가는 우리 장래의 문화일꾼들을 키워 나간다는 생각을 하면 자랑스럽고 대견하기만 하였다.
지난 토요일(12월 10일) 21세기 과학 영재를 육성하고 과학 문화 활성화를 위한 '강원과학탐구발표대회'가 본교 멀티미디어실에서 열렸다. 강원청소년과학탐구반의 주관으로 열린 이 날 대회에는 과학체험 탐구활동비를 지원받은 도내 초(5개 학교) ․ 중(6개 학교) ․ 고(9개 학교) 20개 학교가 참여하여 연구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 날 발표는 발표학생 1인과 도우미 학생 1인이 빔-프로젝터를 사용하여 15분 이내에 발표하고 5분간 심사 위원의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지원연구과제 결과를 심사하여 초 ․ 중 ․ 고 각 최우수상을 받은 총 3개 팀은 2006년에 있을 전국 과학탐구발표대회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활동한 학생과 교사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발표한 연구과제 결과물은 지역사회를 위한 홍보 자료로 사용하게 된다.
"얘들아, 오늘 슬기로운 생활 시간에는 친구들과 함께 길이 재기를 공부할 거야. 먼저 교실 뒤에서 교실 앞까지 재어 보자. 어떻게 재면 좋을까? 자기 생각을 말해 볼까요?" 내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 반의 박사인 한서효가, "예, 선생님. 저는 제 키로 재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서효의 키로 교실 바닥의 길이를 잴 수 있을까?" 내 말이 끝나기가 바쁘게 교실 맨 뒤로 가서 바닥에 길게 누운 채 자기 키를 분필로 표시하는 서효의 기발한 생각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덩달아 발표를 해댑니다. "예, 선생님. 저는 제 발자국으로 재어보고 싶어요." "예, 저는 제 공책으로 잴래요." "저는 긴 막대기로 재볼래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들은 자기가 말한 방법대로 교실 바닥을 재기 시작합니다. 교실 바닥에 누워서 온몸으로 재던 서효는 이번에는 조그만 지우개를 들고 한참을 세고 있습니다. 왼발과 오른발로 앞 뒤를 꼭 붙인 채 재는 아이, 공책을 바닥에 대고 연신 분필로 표시를 하면서 숫자를 중얼거리는 아이들은 강아지처럼 돌아다니며 쫑알댑니다. 수를 세어 가다가 까먹은 은혜는 다시 세느라 바쁩니다. 1학년에게 100을 넘긴 수를 세게 하는 일은 무리인 줄 알지만 재미있어 하는 표정을 보며 가만 두고 보았습니다. 자기가 재어서 알게 된 결과를 기록하던 아이들은 어느 새 길이가 긴 물체로는 먼 거리를 재기에 좋다는 것을 발견한 모양인지 싱글벙글입니다. 이번에는 교실에 있는 물건 중에서 자기 키와 같은 물건을 찾아 보자고 했더니, "예, 선생님. 제 키와 비슷한 물건은 찬우입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까르르 웃습니다. 찬우가 물건이냐고요. 우리 반 아이들은 이렇게 늘 기상천외한 답변을 해서 나를 깜짝 놀라게 한답니다. 교실을 돌아다니며 자기 키를 대보고 비슷한 물건을 기록한 아이들을 몰고 이번에는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운동장 담벼락에서 급식실 벽까지 재보자고 했더니 참 좋아합니다. 아이들 손에는 벌써 줄넘기와 자기 키만한 막대기와 팽이채까지 등장했습니다. 날씨는 좀 쌀쌀해도 아이들을 몰고 따스한 햇볕 아래 숫자를 세며 길이를 재는 아이들 모습을 보니, 청아한 초겨울 하늘이 맑게 내려다 봅니다. 담벼락에 기대어서 자기 발을 일직선으로 만드느라 균형이 잡히지 않은 아이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깔깔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참 행복합니다. 이 아이들이 먼 후일에도 오늘처럼 다정하게 인생의 힘든 고개를 함께 넘기를 짧은 순간 생각했습니다. 길이를 재며 세어 보는 숫자 공부로 수학을, 몸의 균형을 잡으며 작은 운동장의 거리를 가늠해 보며 과학의 즐거움을, 혼자서는 잴 수 없는 줄넘기는 둘이 잡아주며 협동심을 배웁니다. 하나, 둘 소리 맞춰 어깨동무를 하고 발길이로 거리를 재는 모습 속에서는 따스한 우정을 봅니다. 길이를 재보는 슬기로운 생활 공부 시간에 우리 반 아이들은 모두 꼬마박사들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귀여워서 나는 또 부랴부랴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한 장면만 찍게. 이렇게 추억을 남겨야 해." 이렇게 남긴 사진과 글들이 성탄절 무렵이면 한 권의 책으로 나오게 되었답니다. 아이들 모습을 글과 사진으로 엮어 우리 아이들과의 만남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참 행복합니다. 아이들 곁에 있는 동안을 소중히 하며 깜찍한 언어와 아름다운 순간을 진솔하게 기록하여 헤어지는 날 책으로 안겨 주고 싶습니다. (12월 20일 경에 '가난한 내 그릇'이라는 제목을 달고 세상 구경을 합니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3일 "이제 건전 사학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및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사학법인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이번 입법을 토대로 일부 비리사학을 제도적으로 막을 기반은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학 재정지원 방안과 관련 "기업이익의 75% 이내에서 (사학에) 기부금을 내면 전액 소급해주고 있고, 얼마전에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16.2%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학과개편과 법인 운영에 대해 완벽한 자율성 주기 위해 이인영(李仁榮) 의원이 발의한 사학지원특별법을 국회가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가 예고했던 휴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데 대해 "잘된 결정이라고 보고,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은 학교 설립자나 재단이 마음대로 신입생을 받거나 안받거나 할 수 없고, 폐교도 교육부가 여러 조건을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허가할 수 없다"며 "대통령령을 만들 때 사학이 걱정하는 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대화해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사학법 개정안이 2년여에 걸친 입법추진과정에서 실제 이상으로 과정되고 증폭됐다"며 "문제가 된 개방이사제는 세계 모든 선진국이 도입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연세대가 정관으로 11명 중 2명을 개방이사로 임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학교마다 졸업앨범과 교지가 별도로 존재 하지만, 리포터의 학교는 졸업앨범과 교지가 한권으로 묶여 나옵니다. 특별한 명칭이 마땅치 않아 일명 '앨범식교지'라고 부르기도하지만 지금은 단순하게 '졸업앨범'이라고 합니다. 이 앨범을 펼치면 삼년 동안의 학교생활에 따른 다양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며, 시, 소설, 수필, 희곡, 콩트같은 문학 장르에서부터 설문조사, 하고 싶은 이야기, 좌우명, 선생님 캐리커쳐 등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합니다. 오는 16일 수능성적표가 도착하기까지 학생들은 졸업앨범을 꾸미기에 한창입니다. 아이들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또 스스로 편집을 해서 만드는 앨범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가치가 있답니다.
사학법인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맞서 12일 여러가지 투쟁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그 강도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학법인들은 우선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내는 등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는 신입생 모집을 거부키로 했다. ◇ 법적 공방 불가피 = 개정 사학법에 대한 법률적 논란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인들은 헌법소원은 물론, 법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법률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사학법인들은 우선 위헌소송을 제기할 경우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개방형이사제와 친인척 교장 금지 조항 등이 사학운영의 자율성, 헌법상의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 개정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는 독소조항으로 분명히 헌법상 위헌소지가 크다"며 "현재 법률자문을 받고 있고 조만간 변호인단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 사무처장은 "사학 설립자들은 사유 재산을 털어 학교를 설립해 수많은 인재들을 육성해왔는데 정부가 이제 와서 (사학을) 범죄집단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학교법인은 공공성을 지니기 때문에 공익 목적을 위한 합리적 제한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방형 이사 선임 비율이 4분의 1이고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는 형식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 이사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해석이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열린우리당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도 사외이사를 둬 경영과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 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학법인이 이와 같은 형태인 개방형 이사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립 중등학교의 경우 정부가 매년 각 학교에 예산의 50∼60%나 되는 막대한 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사학재단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헌 논란과 관련,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날 시도교육감회의에서 위헌논란과 관련, "당초 개정안은 법제화된 교수회나 교사회가 개방형이사를 선출하면 사학재단이 아무런 재량권 없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돼 있었다"며 "그러나 국회 협의 과정에서 개방형이사 비율을 4분의1로 줄였고 선임 방법도 정관에서 정하도록 바꾸고 교사회, 학부모회 등의 법제화를 유보하는 등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강조했다. ◇ 신입생 모집거부ㆍ학교폐쇄 가능할까 = 현재로서는 사립학교가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거부할 수 있는 각급 학교는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대학의 경우에는 2006학년도 모집공고가 이미 나갔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이날 신입생 추첨을 마쳤기 때문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도 이미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했거나 모집절차를 밟고 있는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거부 대상 학교에서 제외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워놓은 상태다. 특히 현행법상 사학법인의 일방적인 신입생 모집 거부나 학교 폐쇄는 불법이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은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폐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34조도 학교법인의 해산 사유를 파산하거나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거나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거나 교육부 장관의 해산 명령이 있을 때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법인이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해산 절차를 밟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입생을 뽑지 않을 경우에도 학교설립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당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렇지만 사학재단의 입장은 결연해 보인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황 사무처장은 "재단설립자가 수백억, 수천억원대의 사재를 내서 설립한 학교를 정부와 정치권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같은 조직에 내주라고 하는데 재단 이사장이 범죄자되는 것을 두려워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시행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당초 투쟁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폐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학재단이 이런 '벼랑끝' 투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사학법인의 학교폐쇄나 신입생 배정 거부 주장은 '엄포성'이 강하고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오히려 여론을 등지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서울지역 중학교와 일반계 후기 고등학교의 추첨 배정일이 내년 2월 초로 시간상 촉박하다는 점도 이런 견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사학법인들이 일단 신입생 모집 거부 시기를 당초 2006학년도에서 2007학년도로 연장하되 내년부터 신규 임용교사를 전혀 채용하지 않기로 하는 수준에서 학교폐쇄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3일 전북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도내 60개 학교가 임시휴교에 들어갔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가장 많은 눈이 내린 정읍지역의 37개 초등학교가 모두 임시휴교했으며 입암중 등 3개 중학교도 휴교를 결정했다. 또 김제초교 등 김제지역 15개 초등학교와 발산초교 등 군산지역 2개교, 변산초와 주산초, 부안고교 등 부안지역 3개교 등 도내에서 모두 60개 학교가 이날 하루 임시휴교에 들어갔다. 이 밖에 정읍 정일여중 등 3개 중학교와 김제 덕암중 등 3개 중학교 등 모두 6개 학교의 등교시간이 오전 9시30분에서 10시까지 늦춰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11-12일 도내 서해안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이들 지역의 초.중.고교에 대해 임시 휴교령을 내렸으며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학교장 판단에 따라 임시휴교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과 고창, 부안 등 도내 서해안지역에는 지난 11일부터 지역에 따라 10-25㎝의 눈이 내렸다.
사립 초ㆍ중ㆍ고 법인의 재단전입금이 대부분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학 재단들이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정의무부담금조차 내지 않고 교육청의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천681개 사립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2004년 세입 총액에서 법인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에 못미치는 학교가 85.4%인 1천432곳에 달했다. 재단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곳이 7.9%인 133개교였고, 재단전입금이 학교 세입의 20%를 넘는 학교는 2.1%인 36곳에 불과했다. 이는 상당수 사학법인들이 학부모의 등록금과 정부지원금에만 의존해 학교를 운영, 국공립학교와 재원조달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 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 등 법정의무부담금조차 규정대로 내지 않은 곳이 91.3%인 1천535개교로 나타났다. 150개 사립학교는 재단으로부터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으며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받은 학교는 8.7%인 146개교에 불과했다. 사립학교 초ㆍ중ㆍ고교 재단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1천722억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21.9%인 377억원에 그쳐 부족액 1천345억원은 결국 국고 등으로 충당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