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중ㆍ고교가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게 되면 교육당국으로부터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
전국적으로 후기 일반계고교 신입생 배정 일정이 서로 차이가 있지만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10일 배정예정자를 발표하고 2월10일 지역교육청 고입담당 장학사회의와 후기일반계고 교감회의를 각각 열어 중학교별 고교배정학생 명단과 해당고교 배정학생명단을 배포한다.
중3년생들은 11일 소속 중학을 통해 배정고교를 개별 통지받게 되며 초등학교 6년생들은 2월10일 통보받게 된다.
학교장 전형을 제외한 현재 올해 전국 중학교 신입생 배정 대상 62만5천509명 중 사립은 20.8%인 13만369명이고 고교는 32만9천849명 가운데 사립은 17만6천297명(53.4%)이다.
◇ 교육당국이 내놓을 조치는 = 서울지역 사립중ㆍ고가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교감회의에 불참하고 신입생 배정자명단을 수령하지 않으면 신입생 배정거부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교육당국은 2월18일을 한도로 학교법인은 물론 해당 학교장과 설립경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게 되고 이후에도 불응한다면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와 제67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해 설립경영자와 학교장을 고발하는 한편 학교장에 대해 해임요구를 한다.
또한 다음달 19일∼3월6일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를 하게 되고 이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가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게 되면 임원승인취소를 하고 임시(관선)이사를 파견하게 된다.
이후 해당학교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학교장을 새로 임명하게 되면 이르면 3월9일부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사립학교의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런 교육당국의 대응조치가 사립학교의 신입생 배정거부단계에서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모두 최소 25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중ㆍ고교 신입생의 수업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신입생 학사업무 단계별 정상화 방안은 = 사립 중ㆍ고가 배정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당초 신입생 배정 일정이 10일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서울지역 후기일반계고교의 배정자 발표일은 2월11일인데 이 시기가 빨라진다는 이야기다.
즉 서울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신입생 배정일정이 가장 늦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신입생 배정거부가 현실화하면 3월 중순쯤 시작될 수 있는 학사일정을 그만큼 앞으로 당기자는 의도인 것이다.
더 나아가서 사립 중ㆍ고의 신입생 배정거부가 등록 거부사태까지로 확산된다면 입학일정이 늦춰지고 방학기간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개 중ㆍ고교는 입학식을 3월 초에 연다"며 "하지만 사립학교들이 신입생 신고 및 등록을 받지 않는다면 입학일을 연기하고 그 기간만큼 방학기간을 축소하는 방법을 통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립중ㆍ고교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식도 치르지 않고 수업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사립 중ㆍ고에 배정된 학생들을 국ㆍ공립 학교에 수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ㆍ공립 학교의 특별실 등 여유 공간을 활용하거나 학급당 학생수 및 학급수를 늘리고 교사 수급을 조정하거나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