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9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활동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보상제도가 도입돼 식중독, 실험실 사고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제료 및 보상기준이 적용된다. 안전사고에 대해 그동안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 교사들의 법적책임은 최소화된다. 현재의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에 간병급여가 추가되고 보상청구는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이 적접 할 수 있고 선치료 보상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초중고교는 의무 가입해야 하며 유치원, 평생교육법상의 학력인정기관, 외국인학교 등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상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생, 학교, 교직원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현재는 과실여부를 판단해 보상했으나 앞으로는 무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는 2만9951건으로 사고장소는 체육활동 때 41.2%, 휴식시간중 32%, 과외활동중 7.8%, 교과 수업중 6.3% 순이고, 사고원인별로는 학생 부주의가 77.6%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94%가 100만원 미만의 소액 보상을 받았으며, 보상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최근 4년간 33건에 달했다.
'사학 설립자들이 사유재산을 털어 학교를 설립해 수많은 인재를 육성해 왔는데 정부가 이제 와서 (사학을) 범죄집단 취급하고 있다', '사학마다 건학이념이 있기에 돈을 내고 학교를 세운 것인데, 다른 이념을 가진 인사들이 뛰어들어 헌법에도 맞지 않는 자신들의 교육철학을 강의하려 든다면 그런 학교는 없는 게 낫다'(동아일보 12월 13일자 사설) 사학관련자들의 이야기다. 사학의 비리를 막고 투명 경영으로의 유도는 감사와 자체 윤리위원회를 통해 유도하는 것이 옳다. 비리 사학이 있다면 실정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위헌소지가 있는 사학법을 국민적 합의는 고사하고 여·야의 합의 마저도 없이 강행처리된 것은 분명 잘못된 부분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학 관련자들의 주장은 많은 국민들과 교육계 종사자들에게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이들의 주장을 묵살하고 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을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듯 오류가 많은 사학법이지만 사학 관련자들도 그 법안통과에 반발해서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학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학생을 볼모로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될수 없다고 본다. 전교조가 평소에 해 왔던 방법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앞으로 정치권을 상대로 개정된 사학법이 잘못된 점을 충분히 전달하고 후속 조치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 그 법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펼쳐야 하겠지만 학생들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최소한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잘못된 법의 폐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때일수록 교육부에서도 무조건 정부, 여당의 입장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법안 개정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쪽의 주장만을 듣고 그것이 마치 모든 국민들의 뜻인양 밀어붙이지 말아야 한다. 사학관련자들의 주장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스승의 날에 휴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총은 이를 위해 전국 각급 학교장에게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구했으며 앞으로 교육부 및 16개 시ㆍ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도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총이 스승의 날 휴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스승의 날만 되면 언론과 학부모단체가 앞다퉈 촌지수수 등 교육부조리 문제를 거론하는 등 오히려 교권이 떨어지고 교직사회의 신뢰가 추락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은 수업일수의 경우 매학년 220일 이상의 범위하에서 학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스승의 날 휴무는 학교장과 교사들의 동참여부에 따라 그 참여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학생인권보호문제 해결을 위해 서버를 분리해 실시하기로 한 새로운 시스템(학교정보시스템 이라고도 함)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올 초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실시를 거쳐 2006년 3월부터 전면실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각급학교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자료를 이관하기 위해 자료정비 작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이미 자료정비작업을 마무리한 학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료정비를 마무리하면 그 자료를 새로운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모든 업무를 새로운 시스템에서 처리하게 된다. 여기에는 재학생의 자료뿐 아니라 졸업생과 제적생 자료도 함께 업로드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이전의 자료는 이미 NEIS에 올라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이 업로드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새 시스템사용을 위한 준비작업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는데, 정작 이들을 업로드할 서버가 아직 완벽히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새로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각 학교에 내려보냈다. CS와 SA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12월 12일부터 졸업생 자료를 업로드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다. 나머지 NEIS를 사용하는 학교는 시스템 사용정도에 따라 두차례로 나누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CS와 SA를 사용하는 학교의 재학생자료 업로드까지 포함하여 총 네 차례로 나누어진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일정을 달리 제시한 것은 서버의 과부하로 인한 서버다운 현상 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이미 2003년 2월에 NEIS로의 자료 이관시 발생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본다. 문제는 12일에 졸업생 자료의 업로드를 시도하였으나 접속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근의 학교에 연락해 보았으나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접속자체가 안되는 것은 물론 접속중에 나타나는 메시지도 어이없는 내용이었다.(그림참조) 아무 문제없는 인증서가 문제되는 것처럼 나타났었다. 뒤늦게 알아본 결과 아직 서버에서 작업을 완전히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또한 학교별 도메인이 결정되지 않아서 IP주소로 접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럴 바에는 좀더 시기를 늦추더라도 완벽하게 시스템을 점검한 후에 일정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조금 기다리면 될 것을 왜 그러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접속을 시도하여 기다리다 실패하고, 또다시 접속을 시도하고, 학년말 업무에 바쁜 교사들이 이유도 모른 채 계속 접속을 시도하는 것은 분명 불필요한 시간 낭비인 것이다. 물론 일정을 그렇게 정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선학교 사정을 감안하여 일정을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인천시교육청이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13일부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3종(합격, 성적, 과목합격) 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는 교육청이나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http://neis.go.kr)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교직원의 경력증명서, 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 및 수상 확인원 등 5종의 민원서류도 인터넷으로 확대 발급된다. 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생 전.편입학 배정 신청, 학원설립 신청 등 28종의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이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등 7종의 민원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대법원, 행자부, 건교부 등 3개 기관과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기로 했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제기된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종 예방책을 갖추는 등 안정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김석기(金石基) 울산시 교육감이 13일 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직무가 정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울산 교육계는 착잡한 분위기 속에 대책을 논의하느라 분주하다. 특히 97년 초대 교육감에 당선됐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낙마했던 김 교육감이 이번 4대 교육감에 당선됐다가 또 다시 낙마하자 울산 교육계는 김 교육감 대한 동정과 비난 여론이 교차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직격탄을 맞은 울산시 교육청은 앞으로 교육계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과 교원평가제 등 굵직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김 교육감의 직무 정지로 앞으로 울산시 교육청은 당분간 이철우 부교육감이 교육감 직무를 대리하며, 김 교육감이 사표를 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육계 수장인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중도 하차한 것은 울산 교육계로선 큰 오명"이라며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두번이나 교육감에 당선됐다가 낙마한 김 교육감이 개인적으로 너무 안쓰럽다"며 "교육감 없이 앞으로 산적한 업무를 처리해 나갈 생각을 하니 걱정부터 앞선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2006학년도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의 신입생 지원현황을 집계한 결과, 경쟁률이 평균 0.92대 1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내년도 도내 42개 실업고교 입학 지원자는 5천506명으로 전체 모집 정원 6천13명에 507명 모자랐다. 학교별로는 진해시 중앙고교가 56명 모집에 79명이 지원, 1.41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으며 창녕군 영산여고는 56명 모집정원에 13명이 지원해 도내에서 가장 낮은 0.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전형에서 모집 정원을 확보한 학교는 16곳이며 그렇지 못한 곳은 26개에 달했다. 한편 이들 실업계 고교는 오는 14일 전형을 시행, 이튿날인 15일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황진효)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석기(金石基)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무가 정지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김 교육감은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교육감은 선거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전화와 연하장 발송, 기부행위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는 김 교육감이 주장하는 일상적이고 관행적인 행위와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며 선거운동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김 교육감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김 교육감은 지난 97년 초대 교육감 선거때 시의원 2명에게 뇌물을 제공해 실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김 교육감의 행위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지난 8월 2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지난 10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나 교육감직을 수행해 왔다. 김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후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기말고사가 시작이다. 학년을 혼합 편성하고 시험보조 감독으로 학부모 명예교사가 동행한다. 그렇다면 이 실내화는? "학생들이 시험보는데 구두 소리가 나면 방해가 될까봐 학부모회에서 준비한 겁니다." 명예교사들이 모두 실내화로 갈아 신었다. 학부모님들의 세세한 마음씀씀이가 고맙기만 하다. 학생들은 학부모님들의 이런 마음, 알고나 있을까?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3일 "이제 건전 사학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및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사학법인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이번 입법을 토대로 일부 비리사학을 제도적으로 막을 기반은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학 재정지원 방안과 관련 "기업이익의 75% 이내에서 (사학에) 기부금을 내면 전액 소급해주고 있고, 얼마전에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16.2%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학과개편과 법인 운영에 대해 완벽한 자율성 주기 위해 이인영(李仁榮) 의원이 발의한 사학지원특별법을 국회가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가 예고했던 휴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데 대해 "잘된 결정이라고 보고,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은 학교 설립자나 재단이 마음대로 신입생을 받거나 안받거나 할 수 없고, 폐교도 교육부가 여러 조건을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허가할 수 없다"며 "대통령령을 만들 때 사학이 걱정하는 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대화해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사학법 개정안이 2년여에 걸친 입법추진과정에서 실제 이상으로 과정되고 증폭됐다"며 "문제가 된 개방이사제는 세계 모든 선진국이 도입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연세대가 정관으로 11명 중 2명을 개방이사로 임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학법인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맞서 12일 여러가지 투쟁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그 강도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학법인들은 우선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내는 등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는 신입생 모집을 거부키로 했다. ◇ 법적 공방 불가피 = 개정 사학법에 대한 법률적 논란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인들은 헌법소원은 물론, 법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법률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사학법인들은 우선 위헌소송을 제기할 경우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개방형이사제와 친인척 교장 금지 조항 등이 사학운영의 자율성, 헌법상의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 개정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는 독소조항으로 분명히 헌법상 위헌소지가 크다"며 "현재 법률자문을 받고 있고 조만간 변호인단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 사무처장은 "사학 설립자들은 사유 재산을 털어 학교를 설립해 수많은 인재들을 육성해왔는데 정부가 이제 와서 (사학을) 범죄집단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학교법인은 공공성을 지니기 때문에 공익 목적을 위한 합리적 제한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방형 이사 선임 비율이 4분의 1이고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는 형식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 이사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해석이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열린우리당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도 사외이사를 둬 경영과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 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학법인이 이와 같은 형태인 개방형 이사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립 중등학교의 경우 정부가 매년 각 학교에 예산의 50∼60%나 되는 막대한 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사학재단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헌 논란과 관련,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날 시도교육감회의에서 위헌논란과 관련, "당초 개정안은 법제화된 교수회나 교사회가 개방형이사를 선출하면 사학재단이 아무런 재량권 없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돼 있었다"며 "그러나 국회 협의 과정에서 개방형이사 비율을 4분의1로 줄였고 선임 방법도 정관에서 정하도록 바꾸고 교사회, 학부모회 등의 법제화를 유보하는 등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강조했다. ◇ 신입생 모집거부ㆍ학교폐쇄 가능할까 = 현재로서는 사립학교가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거부할 수 있는 각급 학교는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대학의 경우에는 2006학년도 모집공고가 이미 나갔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이날 신입생 추첨을 마쳤기 때문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도 이미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했거나 모집절차를 밟고 있는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거부 대상 학교에서 제외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워놓은 상태다. 특히 현행법상 사학법인의 일방적인 신입생 모집 거부나 학교 폐쇄는 불법이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은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폐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34조도 학교법인의 해산 사유를 파산하거나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거나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거나 교육부 장관의 해산 명령이 있을 때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법인이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해산 절차를 밟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입생을 뽑지 않을 경우에도 학교설립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당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렇지만 사학재단의 입장은 결연해 보인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황 사무처장은 "재단설립자가 수백억, 수천억원대의 사재를 내서 설립한 학교를 정부와 정치권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같은 조직에 내주라고 하는데 재단 이사장이 범죄자되는 것을 두려워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시행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당초 투쟁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폐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학재단이 이런 '벼랑끝' 투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사학법인의 학교폐쇄나 신입생 배정 거부 주장은 '엄포성'이 강하고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오히려 여론을 등지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서울지역 중학교와 일반계 후기 고등학교의 추첨 배정일이 내년 2월 초로 시간상 촉박하다는 점도 이런 견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사학법인들이 일단 신입생 모집 거부 시기를 당초 2006학년도에서 2007학년도로 연장하되 내년부터 신규 임용교사를 전혀 채용하지 않기로 하는 수준에서 학교폐쇄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3일 전북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도내 60개 학교가 임시휴교에 들어갔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가장 많은 눈이 내린 정읍지역의 37개 초등학교가 모두 임시휴교했으며 입암중 등 3개 중학교도 휴교를 결정했다. 또 김제초교 등 김제지역 15개 초등학교와 발산초교 등 군산지역 2개교, 변산초와 주산초, 부안고교 등 부안지역 3개교 등 도내에서 모두 60개 학교가 이날 하루 임시휴교에 들어갔다. 이 밖에 정읍 정일여중 등 3개 중학교와 김제 덕암중 등 3개 중학교 등 모두 6개 학교의 등교시간이 오전 9시30분에서 10시까지 늦춰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11-12일 도내 서해안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이들 지역의 초.중.고교에 대해 임시 휴교령을 내렸으며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학교장 판단에 따라 임시휴교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과 고창, 부안 등 도내 서해안지역에는 지난 11일부터 지역에 따라 10-25㎝의 눈이 내렸다.
사립 초ㆍ중ㆍ고 법인의 재단전입금이 대부분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학 재단들이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정의무부담금조차 내지 않고 교육청의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천681개 사립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2004년 세입 총액에서 법인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에 못미치는 학교가 85.4%인 1천432곳에 달했다. 재단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곳이 7.9%인 133개교였고, 재단전입금이 학교 세입의 20%를 넘는 학교는 2.1%인 36곳에 불과했다. 이는 상당수 사학법인들이 학부모의 등록금과 정부지원금에만 의존해 학교를 운영, 국공립학교와 재원조달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 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 등 법정의무부담금조차 규정대로 내지 않은 곳이 91.3%인 1천535개교로 나타났다. 150개 사립학교는 재단으로부터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으며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받은 학교는 8.7%인 146개교에 불과했다. 사립학교 초ㆍ중ㆍ고교 재단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1천722억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21.9%인 377억원에 그쳐 부족액 1천345억원은 결국 국고 등으로 충당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이 전국 최초로 농·어촌 지역이나 벽지에 근무하지 않아도 수업에 충실한 교사들이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교사들이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관련 계획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사가 연간 4차례 이상 학부모들에게 수업장면을 공개하고 지역 교육청과 도교육청 심사위원들로부터 교수·학습지도안, 수업진행 상태, 학력평가 등을 3차례 평가를 받아 우수 교사로 선정되어 교육감 표창을 받을 경우,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의 계획대로라면 수업에 충실한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달말까지 수업실기대회를 위한 선택 가산점 적용 방식과 세부적인 인사 규칙 등을 마련하고 수업실기를 평가하는 심사위원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수업실기는 지역교육청이 선정한 심사위원들이 1차 평가를 한 뒤 도교육청 심사위원들이 2차례 등 모두 3차례 평가해 평가 대상 전체 비율 33.3%씩을 1등급(0.25), 2등급(0.20점) 3등급(0.18점)으로 나눠 선택 가산점을 제공한다. 다만, 연간 4차례 이상 학부모 또는 동료 교사들에게 수업장면을 공개해야만 선택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수업실기대회 우수교사 가산점 부여는 교육감이 제공할 수 있는 가산점 중 최고 점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2004.12.31까지는 수업실기 우수 표창 교사에게 연 0.12의 가산점이 부여 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평정업무 지침에 따르면 2005.4.14부터는 상향된 점수가 적용되는 것이다. 1등급의 경우, 종전보다 2배 이상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도교육청 남상용 초등교육과장은 “수업실기는 교원 관리직의 질적 향상을 가져옴은 물론 교사의 수업능력과는 상관없이 농·어촌지역이나 벽지 근무 교사들에게만 제공된 지역 가산점 혜택의 문제점이 해소된다”며 “수업에 충실한 교사들에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룡초 윤명숙 교사(43)는 "교사의 생명이 수업인 만큼 수업에 충실한 교사에게 혜택을 주는 도교육청 지침을 환영한다"며 "이것을 계기로 모든 교사들이 본연의 수업에 충실하고 창의적인 수업 전개로 교육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승진을 위해 도시지역을 떠나 일부러 농어촌지역이나 벽지를 찾아가는 불합리한 교직 풍토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김진춘 교육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업실기를 시행하는 만큼 결과를 지켜본 뒤 중학교와 고교 교사들에게도 수업실기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능력 있는 교사가 승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침 조회시간,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교실문을 열고 들어섰다. 시험기간이기 때문인지 교실이 다른때보다 조용한 분위기다. 그런데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아이들은 별로 없다. 가만히 보니 두군데에 나뉘어서 옹기종기 모여서 책을 보고 있다. 그 두군데는 두말할 필요없이 온풍기가 놓여있는 곳이다. 우리반의 P, '선생님? 추워서 시험 못보겠어요. 교실좀 따뜻하게 해줄수 없나요.' 옆에있던 L, '손이 굳어서 글씨가 잘 안써질것 같아요. 교실이 왜 이렇게 춥나요' 그러자 반대쪽에 무리에 섞여있던 여학생인 H, '선생님? 우리 돈 거두어서 난방비 내요. 그러면 더 따뜻해질 것 아니예요.' '아직 난방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아서 그렇다. 아침이고 날씨가 너무 추운탓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따뜻해 질 것이다. 참는 것도 공부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왠지 마음이 아팠다. 그래도 돈 때문에 난방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을 학생들도 알고 있는 모양이다. 사실 학교의 난방사정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 조개탄 난로놓고 난로당번 정해서 수업끝나면 난로청소하느라고 야단법석이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온풍기로 난방을 하니 그래도 사정이 좋아진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의 난방사정만 좋아진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가정의 사정도 마찬가지로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가정이 거의 없는 것만 봐도 쉽게 알수 있다. 그런데, 교실의 난방은 개선되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있다. 바로 환경이다. 창문이 잘 맞지 않아서 소위 '황소바람'이 이틈 저틈에서 몰려 들어온다. 문을 꽉 닫을라치면 양쪽으로 잘 움직이지도 않고 이중창으로 되어 있지만 창문 두개를 모두 닫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하나, 그렇더라도 난방을 좀더 강하게 하면 어느정도 해결이 될 수 있지만 학교의 사정이 어디 그런가. 난방시설이 잘 안된 것은 물론 그 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가 말이다. 학교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실장들은 어떻게든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노력한다. 정해진 예산으로 마음껏 난방을 한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오늘 퇴근길에 이런것을 보았다. 분명 신호등이 있는데, 그 옆에다 거의 똑같은 신호등을 다시 설치하고 있는 것이었다. 기존의 신호등이 고장난 것도 아니고 위치를 많이 바꾸는 것도 아닌데, 새로운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기존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도로공사를 조금 하면서 신호등을 바꾸는 것이었다. 내심 이런 생각을 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넉넉치 못한 학교예산으로 인해 춥다고 하는데, 이런곳에 예산을 쓸데없이 사용하는구나. 이런 돈으로 학교교육에 더 투자할 수는 없는 것인지..' 학생들을 생각하고 신호등을 생각하니 왠지 발걸음이 무겁게만 느껴졌다. 교육재정확보를 우리 한국교총에서 요구하는 뜻을 100% 이해하고도 남은 하루였다. 학생들 말대로 '빵빵한 난방'가동은 언제나 가능할지.....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모든 일에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게 마련이다.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성공의 가치만큼 실패의 교훈도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은 성공에 만 관심을 가지고 실패는 묻어버리고 소홀히 다루는 것이 교육현장에서도 당연시 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훌륭한 발명품이 탄생하려면 수백 수천 번의 실패가 있었기에 성공한 발명품이 나오는 것이다. 만약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공의 참맛을 모를 것이다. 성공이라는 것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실패의 교훈을 거울삼아 성공의 기쁨을 맛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교육에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성공의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다. 수많은 연구학교가 운영되면서 보고회를 갖는데 실패의 사례가 보고되는 경우는 거의 볼 수 없었다. 하나같이 성공한 사례가 보고되는데 정작 연구결과가 현장에 일반화하여 활용되는 예는 미약한 것 같다. 연구학교가 실패의 결과를 내면 안 된다는 전제아래 연구결과를 내놓는다면 그 연구는 교육적 가치가 적거나 미약하다고 생각한다. 연구를 하다보면 결과가 실패로 나올 수도 있어야 하고 실패의 사례도 보고가 되어 그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성공사레로 승화 발전시켜야 하지 않을까? 학교현장에서 우수사례를 보고받아 일반화 시키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 한다. 그러나 오히려 실패한 사례를 공유하여 실패가 주는 교훈에서 성공을 앞당기거나 더 우수한 사례가 나오지 않겠는가? 보이기 위한 실적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구나 실천결과의 거품을 줄이고 실패나 잘못을 부끄럽게만 생각하며 감추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진솔한 면을 보면서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의 결과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교육풍토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부는 12일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학법인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학법인들이 학교폐쇄나 휴교, 신입생 모집 중단 등 집단 행동에 나서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지도감독권을 발동키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사학법인들이 학교폐쇄나 휴교, 신입생 모집 중단 등 집단 행동에 나서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지도감독권을 발동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열린 시ㆍ도교육감 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시ㆍ도교육청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학법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법개정 취지 등을 사학 법인들에게 전달해 집단행동 자제를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대책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학법인들이 집단 행동을 벌일 경우 지도감독권을 발동해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꾀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등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이사장과 학교장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해임을 요구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그러나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사학법인들에게 정확한 법개정 내용을 전달해 집단 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 박경재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곧 기말고사 기간이고,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학들이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휴교나 학교폐쇄, 신입생 모집 중지 등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교사들이 소속 학교 재단의 개방형 이사에 진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극 알려 전교조 교사들의 개방형 이사 진출에 대한 사학법인들의 지나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개방형 이사의 세부 선임절차 등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종교 재단 등의 건학이념을 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당초 개정안은 법제화된 교수회나 교사회가 개방형이사를 선출하면 사학재단이 아무런 재량권 없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돼 있었다"며 "그러나 국회 협의 과정에서 개방형이사 비율을 4분의1로 줄였고 선임 방법도 정관에서 정하도록 바꾸는 등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방형 이사가 4분의1에 불과해 결정권은 없지만 교비횡령이나 열지도 않은 이사회를 열었다고 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학법 개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경기도내 특수목적고(특목고) 합격자 배출비율이 도시와 농촌사이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9개 외국어고를 포함, 최근 도내 17개 특목고가 내년도 신입생 4천707명을 선발한 결과 고양시 관내 중학교 출신 학생이 전체 합격자의 17.6%인 828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남시 출신이 9.3%(436명), 안양시 출신 8.6%(405명), 수원시 출신 7.1%(336명), 용인시 출신 6.8%(322명)로 각각 조사됐다. 도내 전체 중학생의 42.1%가 재학중인 이 5개 시지역 중학교 출신 합격자가 전체 특목고 합격자의 절반에 가까운 49.4%를 차지한 것이다. 반면 도내 전체 중학생의 4.1%가 재학중인 여주.연천.가평.양평.이천 등 5개 농촌지역내 중학교 출신 특목고 합격자수는 전체 합격자의 0.5%에 해당하는 22명에 불과했다. 5개 농촌 시.군지역 합격자를 보면 양평 2명, 여주.연천.가평 각 3명, 이천 11명 등 이었다. 이같은 특목고 합격자 배출의 지역간 격차에 대해 일부에서 "재정여건이 양호해 교육관련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지자체내 학생들의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잘 사는 지자체내 학생과 못 사는 지자체내 학생들의 학력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대도시일수록, 특목고가 위치한 지자체일수록 입시정보 습득이 쉽고 관련 사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아 학생들의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농촌지역 학생들도 특목고에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내 교육여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과학을 맡고 있는 초.중등학교 교사 10명 가운데 7명은 밤하늘에서 견우성이나 직녀성을 스스로 찾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한국천문연구원(원장 박석재)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계속해온 하계 및 동계방학을 이용한 교사 천문연수 대상자 3천762명에게 교육에 앞선 설문조사 결과 스스로 견우성이나 직녀성을 찾을 수 있다는 교사는 29.3%에 불과했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천체망원경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절반이 조금 넘는 56.0%에 그쳤다. 또 천문관련 기관 인지도에서 소백산천문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교사가 81.2%, 보현산천문대는 59.4%, 천문연구원은 67.7%로 각각 나타났다. 천문연구원에서 교사 천문연수를 해야 한다는 응답은 98.2%에 달했으며 만족도 92.0%에 앞으로 아마추어 천문가 활동을 하겠다는 응답도 69.0%나 돼 교사천문연수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천문연구원 관계자는 "견우성과 직녀성은 일반인들이 찾기는 다소 어렵지만 담당 교사들이 모른다는 것은 천문학 교육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학교의 절반 가량이 천체망원경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일선학교에서 천문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