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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학 집단행동 나서면 지도감독권 발동"

교육부, "교사들,소속 재단 이사 진출 불가"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사학법인들이 학교폐쇄나 휴교, 신입생 모집 중단 등 집단 행동에 나서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지도감독권을 발동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열린 시ㆍ도교육감 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시ㆍ도교육청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학법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법개정 취지 등을 사학 법인들에게 전달해 집단행동 자제를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대책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학법인들이 집단 행동을 벌일 경우 지도감독권을 발동해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꾀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등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이사장과 학교장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해임을 요구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그러나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사학법인들에게 정확한 법개정 내용을 전달해 집단 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

박경재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곧 기말고사 기간이고,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학들이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휴교나 학교폐쇄, 신입생 모집 중지 등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교사들이 소속 학교 재단의 개방형 이사에 진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극 알려 전교조 교사들의 개방형 이사 진출에 대한 사학법인들의 지나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개방형 이사의 세부 선임절차 등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종교 재단 등의 건학이념을 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당초 개정안은 법제화된 교수회나 교사회가 개방형이사를 선출하면 사학재단이 아무런 재량권 없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돼 있었다"며 "그러나 국회 협의 과정에서 개방형이사 비율을 4분의1로 줄였고 선임 방법도 정관에서 정하도록 바꾸는 등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방형 이사가 4분의1에 불과해 결정권은 없지만 교비횡령이나 열지도 않은 이사회를 열었다고 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학법 개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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